공지사항(통합)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9-11 조회수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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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 주요내용: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지역의사진료권(청주/충주)전형), 정시모집 수능(지역의사진료권(청주/충주)전형) 지원자격

변경내용

비고

기존

변경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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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4조의2 별표2에 따른 지역은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군에 계속 거주하였다면, 해당 진료권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진료권 전형의 거주요건(법 제4조제22)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전형방법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 변경사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
* 공지사항 
수시 및 정시모집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자격(충북혁신도시 후기고등학교군 거주요건 인정 관련) 관련 변경사항 안내(2026.9.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