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통합)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9-11 조회수 : 256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 변경 주요내용: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지역의사진료권(청주/충주)전형), 정시모집 수능(지역의사진료권(청주/충주)전형) 지원자격
구분 | 변경내용 | 비고 | |
기존 | 변경 | ||
변경내용 | - | 단 ,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제4조의2 별표2에 따른 지역은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군에 계속 거주하였다면, 해당 진료권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진료권 전형의 거주요건(법 제4조제2항2호)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전형방법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
* 변경사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
* 공지사항 「수시 및 정시모집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자격(충북혁신도시 후기고등학교군 거주요건 인정 관련) 관련 변경사항 안내」(2026.9.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