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2016학년도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대상 범위 및 서류제출 기간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9-08 조회수 : 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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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대상 범위 및 서류제출 기간 안내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에 따른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대상 범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6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생겨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대상
- 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
- 우선돌봄차상위가구의 학생
2. 서류제출 마감일
- 2015. 9. 17.(목) 18:00까지 (우체국 소인 인정)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2015. 9. 25.(금)까지로 연장함
-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사회복지급여 통지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