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9-07 조회수 : 230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입학과입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관련하여, 학교군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친 지역(예시: 충북혁신도시)에서는 교육감이 배정하는 고등학교 학교군과 진료권이 일치하지 않아, 지원자가 본인의 귀책 없이 졸업요건과 거주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여 어느 진료권 전형에서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학교군 지역에 거주한 경우 진료권 전형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공고한 바,
아래와 같이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관련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가. (시행령) 학교군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친 지역에 대한 거주요건 충족 인정
- 관계 법령 및 시·도 조례 등에 따른 고등학교 배정 학교군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경우 교육감이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따라 그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졸업(졸업예정 포함)하고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군에 계속 거주하였다면, 해당 진료권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진료권 전형의 거주요건(법 제4조제2항제2호)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나. (고시) 거주요건 충족 인정 지역 지정
- 위 시행령에서 위임한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친 학교군 지역"을 별표 2에 지정
※ 지정 지역: 충청북도 충북혁신도시후기고등학교(진천군 덕산읍, 음성군 맹동면)
예시: "진천군(청주권) 거주 + 동성고(음성군, 충주권)" 재학 학생의 지원가능 여부
요건 | 청주권 전형(거주지 기준) | 충주권 전형(학교 기준) | |
당초 | 졸업요건(제1호) | 미충족 (동성고가 청주권 밖) | 충족 (동성고-충주권 소재) |
거주요건(제2호) | 충족 (진천군-청주권 거주) | 미충족 (진천군이 충주권 밖) | |
지원 가능 여부 | 불가 | 불가 | |
개정 | 불가 |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