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지역의사제 관련 안내사항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8-24 조회수 :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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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지역의사제 신설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이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지역의사선발 특별전형 신설: 청주권(13명), 충주권(4명), 제천권(1명), 광역권(8명)
나. 지원자격: 모집요강 참조
다.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영역 중 상위 3개 영역(수학 필수 반영)의 등급 합 6등급 이내
모집계열 | 모집단위 | 국어 | 수학 | 영어 | 탐구 | 한국사 | |||||
화법과 | 언어와 | 확률과 | 미적분 | 기하 | 사회 | 과학 | 직업 | ||||
자연 | 의예과 | ● | ● | | ● | ● | ● | | ● | | ● |
라. 전형방법: 모집요강 참조
전형방법 | 선발비율 |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 최저학력기준 | |
학생부교과 | 계 | |||
일괄합산전형 | 1배수 | 80점(100%) | 80점(100%) | 적용 |
2.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시 안내사항
○ (의무복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10년간 복무를 조건으로 면허 발급 → 지역의사법 제7조※ 의무복무기간 등은 별도 고시 예정
○ (학비 등 지원)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지원 → 지역의사법 제5조
○ (학비 등 지원중단) 휴학,유급,정학,전과 등 사유 발생 시 → 지역의사법 제6조
○ (학비 등 반환)제적,자퇴 졸업 후 3년 이내 의사 국가시험 미합격 등 사유발생 시 지원받은 비용 전액 반환 → 지역의사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