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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서류검증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9-04 조회수 :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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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충북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서류검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전형 : 학생부종합전형 전 전형

  2. 대상자 :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 전원

  3. 안내사항(대입전형자료 서류검증 관련 유의사항 안내)

서류평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블라인드 평가를 실시

1) 수험번호, 지원자 성명, 출신 고교명 등 개인특정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여 서류평가 실시

2) 교육부 대입전형자료(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계획을 준수하여 블라인드(수험번호, 지원자 성명, 고교명 등 블라인드) 처리된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하여 평가

3) 2023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20232월 이전 법령에 의한 국내 고등학교 동등학력을 취득한 자 포함)의 학교생활기록부, 비 온라인 제출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의 경우에도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른 학생부 주요 항목 내 변경사항 및 교육부 대입전형자료(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계획에 준하여 블라인드 처리(우리대학 서류검증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블라인드 처리)

제출된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항목(교과비교과 관련 교내 및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경력(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 수상경력도 포함), 교외 기관단체() 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및 관련 교내 수상경력),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 논문(학회지) 등재나 도서출간, 발명특허 관련 내용,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 등)의 기재 여부에 대해 서류검증을 실시하며, 우리대학 서류검증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공통기준을 준수)

제출된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포함)는 교육부 학생부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형식 또는 기재 항목의 차이를 검증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에 공인어학성적, 교과 관련 교외 수상경력 기재 시 불합격 처리됨(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시 기준을 따름)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항목(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 수상경력도 포함), 교외 기관단체() 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 장, 공로상 등),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및 관련 교내 수상경력),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경력 및 관련 내용, 논문(학회지) 등재나 도서출간발명특허 관련 내용,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 등)은 작성할 수 없고, 어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 활동의 경우에도 작성이 제한됨.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함.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에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 부모(친인척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우리대학 서류검증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평가 미반영, 감점 및 사정제외 등의 조치)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함(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시 기준을 따름)

제출된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에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의 검증을 위해 서류검증을 실시하고,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 될 수 있음.  

제출된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은 충북대학교 서류검증위원회의 심의결과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평가자료로 활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