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02 조회수 : 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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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충북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서류검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1. 대상전형 : 학생부종합전형 전 전형
2. 대상자 :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 전체
3. 안내사항
가. 대입전형자료 서류검증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자기소개서 내용에 공인어학성적,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 기재 시 불합격 처리됨(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시 기준을 따름)
○ 자기소개서는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주요 항목(논문(학회지) 등재나 도서 출간, 발명특허 관련 내용, 해외활동실적, 교외 인증시험 성적 등)은 작성할 수 없고, 어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활동의 경우에도 작성이 제한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함. 또한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 부모(친인척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우리 대학 서류검증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평가 미반영, 감점 및 사정제외 등의 조치)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함(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시 기준을 따름)
○ 제출된 자기소개서는 표절, 대리 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의 검증을 위해 서류검증을 실시하고,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된 자기소개서가 충북대학교 서류검증위원회의 심의결과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제출된 학교생활기록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공통기준을 준수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항목의 기재 여부에 대해 서류검증을 실시하며, 우리 대학 서류검증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평가에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참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항목 ○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 수상실적도 포함) ○ 교외 기관·단체(장) 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 ○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 ○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 ○ 논문(학회지) 등재나 도서출간, 발명특허 관련 내용 ○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 등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공통기준,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0)] |
○ 비 온라인 제출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우 블라인드 평가를 위하여 온라인 제출 학교생활기록부의 블라인드 처리 내용에 준하여 블라인드를 실시함(우리 대학 서류검증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블라인드 처리)
나.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증 방법 및 기준
○ 검증방법 : 지원자가 입력한 자기소개서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사도검색시스템을 통하여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증
○ 검증 기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사도 검증 가이드라인 준수
○ 검증절차
① 유사도검색 및 검증대상자 선별 | | ➁ 사전검증 | | ➂ 서류검증 관련 위원회 심의 | | ➃ 결과 처리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사도검색시스템을 활용한 유사도 검색 및 검증대상자 선별 | ⇨ | ▪검증대상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진위여부 사전 검증 (사안에 따라 현장실사 및 전화인터뷰, 소명서 징구) | ⇨ | ▪사전검증 결과를 토대로 서류검증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 | ⇨ | ▪최종 심의 결과에 따라 결과 처리 |
※ 합격자 지원사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추후 사후검증 실시
※ 사후검증을 통하여 표절, 대리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