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확인서.hwp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5.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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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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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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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상자)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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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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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성명 |
세대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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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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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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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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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번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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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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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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