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입학전형 기본계획(안)
1
2024. 4.
목 차
Ⅰ. 전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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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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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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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Ⅳ. 전형요소별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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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선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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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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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이의신청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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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입학원서 접수
2024. 9. 23.(월) 9:00
~ 9. 27.(금) 18:00
• 인터넷 접수
(업체 추후 공지)
•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함
입학원서 및
구비서류 제출
2024. 9. 23.(월)
~ 10. 1.(화)
9:00 ~ 18:00
• 제출처: (우)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1층
입학웰컴센터(N10-1 153호)
• 방법: 직접방문 및 등기우편
• 입학원서 및 각종 제출
서류는 2024. 10. 1.(화)
18:00까지 도착해야 함
1단계 합격자
발표
2024. 11. 1.(금)까지
• 본교 입학 홈페이지
• 개별 통지하지 않음
면접구술고사
가군
나군
•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전화: 043) 261-2615
• 수험표, 신분증 지참
2024.
11. 9.(토)
2024.
11. 16.(토)
합격자 발표
2024. 12. 6.(금)까지
• 본교 입학 홈페이지
• 개별 통지하지 않음
등록금 납부
2025. 1. 2.(목) ~ 1. 3.(금) • 본교 지정은행
1차 충원합격자
발표
2025. 1. 8.(수)까지
• 본교 입학 홈페이지
• 개별 통지하지 않음
1차 충원합격자
등록
2025. 1. 9.(목)
~1. 10.(금)
• 본교 지정은행
추가모집
추가모집 확정 시
별도 공지
• 본교 입학 홈페이지
• 충원합격대상자 부족
또는 쿼터 미달 시 실시
※ 전형일정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우리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모집인원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학위과정
전형유형
모 집 인 원
계
가군
나군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법학전문석사
과정
일반전형
40명
25명
65명
특별전형
-
5명
5명
계
40명
30명
70명
※ 특별전형 선발 비율: 입학생의 7% 이상
- 2 -
2. 정원 외 선발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2025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정원 외 선발(결원보충)을 실시하지 않으나, 다만 법령 개정 등으로
정원 외 선발이 가능할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임.
○ 정원외 선발(결원보충)이 가능할 경우, 가군, 나군의 순서로 1명씩 순차적으로 선발하며
쿼터제 적용 등 법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군별 최종 선발인원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2024학년도 중 결원이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나군 특별전형에서 1명을 우선 선발함.
※ 결원 인원 확정일: 2025. 2. 28.(금)
3. 복수지원
○ 우리 대학 가군 및 나군에 각각 동시 지원할 수 있으나, 나군 지원 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중 하나의 전형을 선택하여 지원해야 함.
Ⅲ
지원자격
1. 공통사항(일반/특별)
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단, 예정자는 2025년 2월 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해야 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학사과정 성적 제출 가능자(백분율 81.00 미만은 지원 불가)
- 출신대학의 학과(전공)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 3월에 졸업하는 외국대학의 경우 2025년 3월 학위취득까지 인정함
○ 2024년에 실시하는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취득한 자
○ 공인영어시험에 응시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성적취득 인정기간: 2022. 11. 1.~2024. 10. 1.
- 인정 영어시험 종류 및 기준 성적
TOEFL(iBT)
G-TELP
(level 2 기준)
TEPS
TOEIC
85점 이상
69점 이상
286점 이상
750점 이상
나. 지원 자격 적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지원자가 제출한 각종 서류를 참고하여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3 -
2. 특별전형
가. 위 1항의 공통 사항을 충족하는 자로서 아래 지원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 분
대 상
지 원 자 격
신체적
배려대상
신체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체적 장애인’으로서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본인)
경제적
배려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복지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구
(구 우선돌봄차상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당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 (가구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개
별가구를 말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로서 생계
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를 의미함
사회적
배려대상
독립유공자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관계법령의
교육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족(결혼
이민자, 귀화자)의 자녀로서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족
- 4 -
Ⅳ
전형요소별 평가방법
1. 전형요소 및 배점
가. 1단계 선발
구 분
전형요소별 배점
총 점
LEET 성적
(언어+추리)
학사과정성적
영어성적
서류평가
점수
200점
100점
PASS/FAIL
30점
330점
명목반영
60.6%
(200/330)
30.3%
(100/330)
-
9.1%
(30/330)
100%
기본점수
-
96점*
-
10점
106점
실질부여점수
200점
4점
-
20점
224점
실질반영률
89.3%
(200/224)
1.8%
(4/224)
-
8.9%
(20/224)
100%
* 지원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나. 2단계 선발
구 분
전형요소별 배점
총점
LEET 성적
(언어+추리)
학사과정성적
영어성적
서류평가
면접평가
반영점수
1단계 합계 점수(330점)
20점
350점
2. 전형요소별 성적반영 방법
가.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구 분
단계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총점
반영점수
1단계
(영역별 표준점수의 합) ×1.3
제외
200
2단계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반영, 200점 초과 시 200점으로 함
나. 학사과정 성적
○ 성적증명서에 표기된 전(全)학년 성적(취득학점 및 백분율 점수)을 환산하여 반영함.
- 백분율 점수는 학사과정 졸업(예정) 대학에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표기한 점수를 말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반영함.
- 5 -
- 2025년 2월 졸업예정자는 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산출된 성적을 반영함.
- 6년제 대학(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 졸업(예정)자는 본과(1~4학년)성적만 반영함.
- 편입학 6년제 약대 졸업(예정)자는 편입학 이후 전공과정(3~6학년) 성적만 반영함.
○ 출신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편입학, 학점은행제) 각 대학에서 발행한 성적증명서에
표기된 성적(취득학점 및 백분율점수)을 다음의 산출식에 따라 산출하여 반영함.
산출식 =
{
(A대학 백분율 점수×A대학 취득학점)+(B대학 백분율 점수×B대학 취득학점)
} × 1.0
(A대학 취득학점+B대학 취득학점)
※ 취득학점에는 성적이 없는 학점도 포함하며, 최종값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일반편입학은 편입학 전·후 대학의 성적을 모두 반영하고, 학사편입학은 본인 선택에 따라
최초 졸업대학 성적만 반영하거나 편입학 전·후 대학 성적을 모두 반영함.
- 신입학으로 2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하여 제출한 1개 대학의
성적을 반영함.
- 학점은행제 이수의 경우 전적대학 성적과 학점은행제 이수 성적을 모두 반영하나,
학사 타전공 학위과정 이수자는 최초 졸업대학 성적만 선택하여 반영할 수 있음.
○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성적이 표기된 경우 우리 대학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함
○ 학사과정 성적 환산기준
백분율 점수
배점
93.00 ~ 100
100
87.00 ~ 92.99
98
81.00 ~ 86.99
96
다. 공인영어시험 성적
○ 성적취득 인정기간(2022. 11. 1.~2024. 10. 1.) 내에 아래 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
하여야 함(PASS/FAIL).
TOEFL(iBT)
G-TELP(level 2 기준)
TEPS
TOEIC
85점 이상
69점 이상
286점 이상
750점 이상
라. 서류평가 및 면접구술고사 성적
○ 평가항목별 요소를 평가하며, 기준 점수에 미달 시 과락평가로 불합격 처리함.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서류평가
(자기소개서)
자기소개
진학의 동기
수학능력
사회·봉사활동 경력 및 자기 개발 노력
※ 사회활동 경력은 최소 1년 이상 근무 경력
졸업 후 진로계획
30
개별면접
인성 및 태도
창의력, 표현력
이해, 분석력
논증력
20
계
50
- 6 -
3. 기재금지사항
가. 기재금지사항 및 기재 시 제재사항
○ 지원자는 자기소개서, 기타 제출서류 등에 부모·친인척의 성명, 출신대학명, 직업명,
직장(위)명 및 본인의 개인식별정보, 출신학교명, 직장 및 부서명 등 입학전형에서
특혜를 받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기재를 금지함.
○ 아래와 같이 기재금지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불이익(실격 또는 감점)의 조치를 취함.
① 부모
·친인척의 이름, 대학명, 직장명 및 본인의 개인식별정보, 출신학교명,
직장명, 부서명 등을 식별 또는 유추 가능하도록 기재
② 부모 및 친‧인척의 직업을 기재 [법조인(변호사, 검사, 판사 등), 교수, 언론인, 정치인,
공직자(공무원), 기업임직원, 지역유지 등]
③ 부모 및 친인척의 광의적 직종명 기재[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할머니부터 어업에 종사]
※ 특별전형은 역경 극복 등의 경험 설명을 위해 부득이하게 광의적 직종명을 기재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나. 기타 평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기재 시 서류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합격 처리, 합격 취소 또는 입학(허가) 취소될 수 있음.
Ⅴ
선발방법
1. 선발원칙
가. 모집군(가/나)·전형유형(일반/특별)·전형단계(1/2)별로 총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함.
나. 1단계 합격자는 모집인원의 300% 선발, 2단계 합격자는 모집인원의 100%를 선발함.
다. 비법학사·타 대학 출신자·지역균형인재 선발을 위하여 각 전형단계별로(충원합격자
선발 포함) 쿼터제를 적용하며, 미달 시 추가모집을 실시할 수 있음.
※ 쿼터제 적용으로 합격 순위가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전형은 쿼터제 미적용
라. 특별전형은 지원자격별 구분 없이 총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나, 경제적 취약계층을
특별전형 선발인원의 30% 이상으로 함.
마. 지원자격 미달, 구비서류 미제출, 전형 미응시, 과락, 부정행위 등 사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사정제외(불합격) 처리함.
바. 예비후보자는 1단계 합격자 중 2단계 사정제외자를 제외하고 2단계 합격자로 선발되지
않은 자를 모두 선발함.
사. 전형단계별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우선순위로 선발함.
1) 1단계 전형: 합격선 동점자를 모두 선발
2) 2단계 전형: 합격선(예비후보자 포함)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아래 순위로 선발
① 서류평가 점수가 높은 자
② 개별면접 점수가 높은 자
③ 1단계 전형 총점이 높은 자
- 7 -
2. 쿼터제 실시
가. 쿼터제는 입학원서에 지원자가 작성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정보를 기준으로 적용함.
○ 복수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지원자가 선택한 ‘법학사/비법학사’ 항목의 학위정보를
각 쿼터 항목에 일괄 적용함
나. 각 전형단계(충원합격자 선발 포함)에서 지정 모집군별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단, 최종합격자 선발 시 쿼터별 선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타 모집군 동일전형 예비후보자
중에서 해당자를 선발하며, 이에 따라 모집군별 모집인원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역균형인재는 가군에 한하여 쿼터제를 적용함
- 지역균형인재 1단계 합격인원이 최소선발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인원수만큼 지역균형인재 외 지원자를 선발함
다. 특별전형은 쿼터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2명 이상을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선발함
라. 쿼터 항목별 선발인원 및 기준
구분
선발비율
최소선발인원(명)
기 준
구분 1단계 2단계
비법학사
총 입학인원의
35% 이상
가군
45
15
· 법학사 외 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학사과정 성적으로 반영하는 최종 학위 정보를 해당
항목에 입력하고 모든 쿼터제 항목에 일괄 적용
나군
30
10
타 대학 출신자
총 입학인원의
35% 이상
가군
45
15
· 본교 외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단, 학사편입학의 경우 최초 졸업대학을 기준으로 함
· 학점은행제 등 학위인정 과정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자는 타 대학 출신자로 인정
나군
30
10
지역균형인재
총 입학인원의
15% 이상
가군
33
11
· 충청권
* 소재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충청권 소재 분교 출신(예정)자는 근거 서류 제출 필요
※ 교지분리(이원화)캠퍼스는 본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8 -
Ⅵ
제출서류
1. 공통서류(일반전형/특별전형)
서 류 명
제 출 요 령
입학원서 1부
• 인터넷으로 접수한 후 컬러로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제출서류 목록 1부
• 제출서류 구비 여부 확인 후 작성하여 제출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졸업증명서에는 학위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 2025년 2월 졸업예정자이나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재학(재적)증명서를 제출
대학(원) 학적부 1부
• 대학(학사과정) 및 대학원(석·박사과정) 학적부
- 대학원 학적부는 대학원 재학 사실이 있는 지원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대학 출신자의 경우 징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법학적성시험 성적표 1부
• 2024년도에 실시한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
대학 성적증명서 1부
• 전(全)학년 총 이수학점, 백분율 점수(100점 만점)가 표기되어야 함
- 졸업예정자: 원서접수일 현재까지 산출된 성적 제출
- 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 : 본과(1~4학년) 성적 제출
- 편입학 6년제 약대: 편입학 이후 성적만 제출
※ 외국대학 출신자는 성적증명서의 졸업이수학점, 이수학기, 성적산출기준 등에
관하여 확인가능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 출신대학이 2곳 이상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제출
- 신입학: 1개 대학 성적증명서를 선택하여 제출
- 일반편입학: 편입학 전·후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의과대, 한의대, 치의대, 수의대, 약학대로 편입학한 자는 제외)
-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성적(학점인정증명서 포함)과 학점인정대상학교의 성적
모두 제출(학사 타전공 학위과정은 제외)
- 학사편입학 및 학점은행제 학사 타전공 학위과정:
최초 졸업대학 성적만 제출하거나 모든 출신대학 성적을 제출
• 출신대학에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워터마크 로고가 없는 서류 제출
※ 지원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부정행위로 사정제외함
영어시험성적표 1부
• 2022. 11. 1.~ 2024. 10. 1. 기간 중 취득한 성적에 한함
• 공인영어시험성적 환산표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성적 1개만 제출
자기기술서 각 1부
- 지원자 확인 서약서
- 자기소개서
- 경력사항기술서
- 경력사항 증빙서류 목록
• 우리 대학 소정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
• 자기소개서 및 경력사항 기술서에 작성한 각종 경력은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원본을 반드시 제출
(사본을 함께 제출하고 원본 반환을 희망할 경우 입력한 주소지로 반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서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제출 동의
• 외국어로 발급된 서류는 한글 번역본과 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함(공인어학시험 성적표 제외).
• 우편 및 택배 송달 과정에서의 사고에 대하여 우리 대학은 책임지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제출되지 않을 시 불합격 처리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발급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불일치할 경우 불합격 처리 또는 입학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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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전형 지원자
선발유형
지원기준
제출서류
신체적
배려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받은 자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1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경제적
배려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1부(담당자 연락처 기재)
※ 수급자가 지원자 본인 명의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자기확인서 1부
• 차상위계층(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가구(구 우선돌봄차상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당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 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자기확인서 1부
• 자격기준별 서류 1부(해당 서류만 제출, 담당자 연락처 기재)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수당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회적
배려대상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
대상자 중 보훈관계법령의 교육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 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자격기준별 서류 1부(해당 서류만 제출, 담당자 연락처 기재)
-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5·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시‧군‧구 북한이탈주민보호담당관 발급, 담당자 연락처 기재)
• 학력확인서 1부(시‧군‧구 북한이탈주민보호담당관 발급)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담당자 연락처 기재)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로서
(결혼이민자, 귀화자) 저소득계층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 부모의 국적관련 증명서 또는 귀화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 자기확인서 1부
• 서류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며 원서접수 기간 기준 자격을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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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
가.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 반환을 희망할 경우 원본 및 사본을
각각 제출하여 원본대조 확인을 받아야 함.
○ 외국어로 발급된 서류(공인어학시험성적표 제외)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이 첨부된
공증서를 제출해야 함
○ 공인영어성적은 해당 기간(2022. 11. 1. ~ 2024. 10. 1.) 중 취득한 것만 유효함.
○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와 지원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자기기술서에는 성장배경이 아닌 대학 입학 이후의 경험과 활동에 대해서만 작성하며
본인의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와 출신학교를 비롯하여 부모, 형제 및 친인척의
신상에 관한 사항(성명, 학력, 직업, 직위, 직장명)등을 기록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불합격 또는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회활동 경력 작성 시 지원자 본인의 직장 및 부서명, 재직기간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은 기재를 금지하며 업무내용 및 경험 등은 기술 가능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우편 및 택배 송달 과정에서의 사고에
대하여 우리 대학은 책임지지 않음.
나. 제출서류의 내용을 우리 대학에서 발급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불일치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입학(허가)을 취소함.
다. 특별전형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는 서류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며 원서접수 기간 기준 자격을 유지해야 함.
○ 자기확인서는 가구의 실질 소득수준, 소득원, 생계책임자, 거주 형태 등 본인이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계층에 포함된다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연락 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증명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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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이의신청 및 기타
1. 공정관리 및 이의신청
가.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위하여 본교 학칙에 근거하여 「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
나. 입학전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교 입학본부 입학과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의 절차는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 학칙과 입학전형 관련규정 및 사정원칙에 따라 처리됨
2. 합격자 안내사항
가. 합격하여 등록금을 납부한 자 중 “졸업(학사학위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자는 2025년
2월 말까지 “졸업(학사학위)증명서”를 본교 입학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나. 2025년 2월까지 졸업(학사학위 취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025년 3월 중 실시하는 학력조회에서 미졸업(학사학위 미취득)자
및 학력위조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취소 및 학적을 말소함.
다. 외국대학 졸업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국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등의 공식
인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기관(회사)에 재직 중인 자가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 시,
직장을 유지하면서 수학하고자 하는 자는 합격 30일 이내에 반드시 소속 기관(회사)장의
‘수학허가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만일, ‘수학허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직장
병행 시에는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기타
○ 이 기본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제반규정 및 법학전문대학원입학전형
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름.
○ 이 기본계획은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사항과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공지되는 모집요강에서 확인 바람.
► 문의처: 입학본부 입학과 ☎ 043-261-3303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 043-261-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