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입학전형 기본계획
2021. 4.
충북대학교
Ⅰ. 전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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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Ⅱ. 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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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Ⅲ.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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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Ⅳ. 전형요소별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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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Ⅴ. 선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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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Ⅵ.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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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Ⅶ. 이의신청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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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목 차
- 1 -
Ⅰ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입학원서 접수
(인터넷)
2021. 9. 27.(월) 9:00
~ 10. 1.(금) 18:00
• 인터넷 접수
(업체 추후공지)
•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함
입학원서 및
지원서류 제출
2021. 9. 27.(월)
~ 10. 5.(화) 18:00
• 제출장소 및 방법
- 장소: (우)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1층
입학웰컴센터(N10-1 153호)
- 방법: 직접방문 및 등기우편
• 입학원서 및 각종 제출
서류는 2021. 10. 5.(화)
18:00까지 도착해야함
1단계 합격자
발표
2021. 10. 29.(금)
• 본교 입학 홈페이지
• 개별 통지하지 않음
면접구술고사
가군
나군
•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전화: 043)261-2615
• 당일 09:30분까지 예비
소집 장소 입실
• 수험표, 신분증 지참
2021.
11. 6.(토)
09:30
2021.
11. 13.(토)
09:30
합격자 발표
2021. 12. 3.(금)까지
• 본교 입학 홈페이지
• 개별 통지하지 않음
등록금 납부
2022. 1. 3.(월) ~ 1. 4.(화) • 본교 지정은행
1차 충원합격자
발표
2022. 1. 7.(금)까지
• 본교 입학 홈페이지
• 개별 통지하지 않음
1차 충원합격자
등록
2022. 1. 10.(월)
~1. 11.(화)
• 본교 지정은행
추가모집
추가모집 확정 시
별도 공지
• 본교 입학 홈페이지
• 일반·특별전형에서 예비
후보자 부족으로 충원이
불가 할 경우 실시
※ 전형일정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우리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Ⅱ
모집인원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학위과정
전형유형
모 집 인 원
계
가군
나군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법학전문석사
과정
일반전형
40명
25명
65명
특별전형
-
5명
5명
계
40명
30명
70명
※ 특별전형 선발비율은 입학자(입학정원+결원보충)의 7% 이상
- 2 -
2. 정원 외 선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에 따라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선발(결원보충)을 실시하며, 별도 전
형을 진행하지 않고 예비후보자 순으로 선발함
.
○ 가군, 나군의 순서로 1명씩 순차적으로 선발하며 쿼터제 적용 등 법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군별 최종 선발인원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 2021학년도 중 결원이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나군 특별전형에서 1명을 우선 선발함.
※ 결원 인원 확정일: 2022. 2. 28.(월)
3. 복수지원
○ 우리 대학 가군 및 나군에 각각 동시 지원할 수 있으나, 나군 지원 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중 하나의 전형을 선택하여 지원해야 함
.
Ⅲ
지원자격
1. 공통사항(일반/특별)
가
.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단, 예정자는 2022년 2월 28일까지 학위를 취득
해야 함
)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학사과정 성적
(백분율 81.00 미만은 지원 불가) 제출 가능자
- 출신대학의 학과(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 3월에 졸업하는 외국대학의 경우 2022년 3월 학위취득까지 인정함
나
. 2021년에 실시하는 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성적을 취득한 자
다
. 공인영어시험에 응시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성적취득 인정기간: 2019. 9. 27.~2021. 10. 1.
※ 인정기간 내에 응시하고 구비서류 제출 마감기한 내에 제출한 성적만 인정함.
○ 인정 영어시험 종류 및 기준 성적
TOEFL(iBT)
G-TELP
(level 2 기준)
TEPS
NEW TEPS
TOEIC
85점 이상
69점 이상
596점 이상
323점 이상
750점 이상
※ 위 가~다항의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2. 특별전형
가
. 위 1항 공통사항을 충족하는 자로서 아래 지원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 상
지 원 자 격
비고
신체적
배려대상
o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받은 자(본인에 한함)
경제적
배려대상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o 차상위계층(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3 -
※ (가구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개별가구를 말함.
나
. 지원자격 적합여부는 지원자가 제출한 각종서류를 참고하여 우리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Ⅳ
전형요소별 평가방법
1. 전형요소 및 배점
가
. 1단계 선발: 모집인원의 3배수 선발
구 분
전형요소별 배점
계
LEET 성적
(언어+추리)
학사과정
성적
영어성적
서류평가
점수
150점
100점
100점
60점
410점
명목반영
36.6%
(150/410)
24.4%
(100/410)
24.4%
(100/410)
14.6%
(60/410)
100%
기본점수
-
-
-
-
-
실질부여점수
150점
100점
100점
60점
410점
실질반영률
36.6%
(150/410)
24.4%
(100/410)
24.4%
(100/410)
14.6%
(60/410)
100%
대 상
지 원 자 격
비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가구
(구 우선돌봄차상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당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사회적
배려대상
o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관계법령의
교육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o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로서(결혼이민자, 귀화자) 저소득계층
- 4 -
나
. 2단계 선발
2. 전형요소별 성적반영 방법
가
.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 LEET 과목별 반영점수 산출방법: AP
MaxT
t
×
※ AP: 반영점수, Max(T): 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t: 취득한 과목별 표준점수
나
. 학사과정 성적
○ 성적증명서에 표기된 전(全)학년 성적(취득학점 및 백분율 점수)을 환산하여 반영함.
- 백분율 점수는 학사과정 졸업(예정) 대학에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표기한 점수를
말하며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반영함.
- 2022년 2월 졸업예정자는 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산출된 성적을 반영함.
- 6년제 대학(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 졸업자는 본과(1~4학년)성적만 반영함.
○ 출신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편입학, 학점은행제 등) 각 대학에서 발행한 성적증
명서에 표기된 성적
(취득학점 및 백분율점수)을 산출식에 따라 산출하여 반영함.
산출식 =
{
(A대학 백분율 점수×A대학 취득학점)+(B대학 백분율 점수×B대학 취득학점)
} × 1.0
(A대학 취득학점+B대학 취득학점)
※ 취득학점에는 성적이 없는 학점도 포함하며, 최종값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일반편입학은 편입학 전·후 대학의 성적을 모두 반영하고, 학사편입학은 본인 선택에
따라 최초 졸업대학 성적만 반영하거나 편입학 전
·후 대학 성적을 모두 반영함.
- 신입학으로 2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하여 제출한 1개 대
학의 성적을 반영함
.
- 학점은행제 이수의 경우 전적대학 성적과 학점은행제 이수 성적을 모두 반영하나,
학사 타전공 학위과정 이수자는 최초 졸업대학 성적만 선택하여 반영할 수 있음
.
○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성적이 표기된 경우 우리대학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함
○ 학사과정 성적 환산기준
백분율 점수
배점
96.00 ~ 100
100
93.00 ~ 95.99
98
90.00 ~ 92.99
96
87.00 ~ 89.99
93
84.00 ~ 86.99
88
81.00 ~ 83.99
83
구 분
단계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계
반영점수
1단계
75
75
제외
150
2단계
75
75
제외
150
구 분
전형요소별 배점
계
LEET 성적
(언어+추리)
학사과정
성적
영어성적
서류평가
면접
반영점수
1단계 합계 점수
40점
450점
- 5 -
다
. 공인영어시험 성적
○ 공인영어성적은 성적취득 인정기간에 취득한 성적으로 최저 기준 점수를 적용함
○ 성적취득 인정기간: 2019. 9. 27.~2021. 10. 1.
※ 인정기간 내에 응시하고 구비서류 제출 마감기한 내에 제출한 성적만 인정함.
○ 공인영어시험 성적 환산기준
TOEFL iBT
G-TELP
(Level 2 기준)
TEPS
NEW TEPS
TOEIC
반영점수
114점 이상
98점 이상
879점 이상
508점 이상
960점 이상
100
105점 이상
90점 이상
768점 이상
431점 이상
900점 이상
97
97점 이상
82점 이상
686점 이상
377점 이상
840점 이상
93
91점 이상
76점 이상
637점 이상
348점 이상
800점 이상
89
85점 이상
69점 이상
596점 이상
323점 이상
750점 이상
85
라
. 서류평가 및 면접구술고사 성적
○ 평가항목별 요소를 평가하며, 기준 점수에 미달 시 과락평가로 불합격 처리함.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서류평가
(자기소개서)
자기소개
진학의 동기
수학능력
대학진학 후 자기개발 노력(관심분야 성취, 위기극복 등)
졸업 후 진로계획
60
개별면접
인성 및 태도
창의력, 표현력
이해, 분석력
논증력
40
계
100
3. 기재금지사항
가
. 기재금지사항 및 기재 시 제재사항
○ 지원자는 자기소개서, 기타 제출서류 등에 본인·부모·친인척의 성명, 출신대학
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전형에서 특혜를 받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기재를 금지함.
○ 아래와 같이 기재금지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불이익(실격 또는 감점)의 조치를 취함.
① 부모·친인척의 이름, 대학명, 직장명 및 본인의 개인식별정보, 출신학교명, 직장명
등을 식별 또는 유추 가능하도록 기재
② 부모 및 친인척의 직업을 기재 [법조인(변호사, 검사, 판사 등), 교수, 언론인, 정치인, 공직
자(공무원), 기업임직원, 지역유지 등]
③ 부모 및 친인척의 광의적 직종명 기재[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할머니부터 어업에 종사]
※ 특별전형은 역경 극복 등의 경험 설명을 위해 부득이하게 광의적 직종명을 기재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나
. 기타 평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기재 시 서류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합격 처리, 합격 취소 또는 입학(허가) 취소 될 수 있음.
- 6 -
Ⅴ
선발방법
1. 선발원칙
가
. 모집군(가/나)·전형유형(일반/특별)·전형단계(1/2)별로 총점 고득점 순으로 선발함.
나
. 1단계 합격자는 모집인원의 300% 선발, 2단계 합격자는 모집인원의 100%를 선발함.
다
. 쿼터제(비법학사/타 대학 출신/지역균형인재)는 1단계 합격자 선발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 2단계 합격자(충원합격자 포함) 선발 시 적용함.
라
. 특별전형은 쿼터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지원자격별 구분 없이 총점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나
, 경제적 취약계층을 특별전형 선발인원의 30% 이상으로 함.
마
. 지원자격 미달, 구비서류 미제출, 전형 미응시, 과락, 부정행위자 등 사정제외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사정제외
(불합격) 처리함.
바
. 예비후보자는 1단계 합격자 중 2단계 사정제외자를 제외하고 2단계 합격자로 선발
되지 않은 자를 모두 선발함
.
사
. 전형단계별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우선 순위로 선발함.
1) 1단계 전형: 합격선 동점자를 모두 선발
2) 2단계 전형: 합격선(예비후보자 포함)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아래 순위로 선발
① 서류평가 점수가 높은 자
② 개별면접 점수가 높은 자
③ 1단계 전형 총점이 높은 자
2. 쿼터제 실시
가
. 쿼터제는 입학원서에 지원자가 작성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정보를 기준으로 적용함.
○ 복수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자가 입력한 ‘법학사/비법학사’ 항목의
학위 정보를 각 쿼터항목에 일괄 적용함
.
※ 단 학사편입학의 경우 최초 졸업대학을 기준으로 함.
○ 1단계 합격자 선발에는 쿼터제를 적용하지 않고, 2단계 합격자 선발 및 충원 합격
자 선발 시 적용함
.
구분
선발비율
최소선발인원
기준
비법학사
총 모집인원의
35% 이상
(가군) 15명
(나군) 10명
· 법학사 외 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해당 항목 입력 학위정보를 기준으로 모든 쿼터제 적용
타 대학 출신자
총 모집인원의
35% 이상
(가군) 15명
(나군) 10명
· 본교 외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단 학사편입학의 경우 최초 졸업대학 기준
· 독학사 등 학위인정 과정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자는 타 대학 출신자로 인정
지역균형인재
총 모집인원의
20% 이상
(가군) 8명
(나군) 6명
· 충청권 소재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충청권 캠퍼스(분교) 출신자는 근거 서류
제출 필요
나
. 특별전형은 쿼터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2명 이상을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선발함
※ 2021학년도 결원이 2명 이상 발생하여 정원 외 선발 시 특별전형에서 1명 우선 선발
- 7 -
Ⅵ
제출서류
1. 공통서류(일반전형/특별전형)
서 류 명
제 출 요 령
ㆍ입학원서
• 인터넷으로 접수한 후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ㆍ대학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증명서에는 학위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 2022년 2월 졸업예정자이나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되지 않을 경우 재학
(재적)증명서를 제출(합격 후 졸업증명서 제출 필요)
• 외국대학 졸업(예정)증명서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 졸업예정자는 합격 후 졸업증명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국내대학
2022년 2월까지, 3월 졸업 외국대학은 2022년 3월까지)
ㆍ대학(원) 학적부
• 대학(학사과정) 및 대학원(석·박사과정) 학적부
※ 대학원 학적부는 대학원 재학사실이 있는 지원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대학 출신자의 경우 징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ㆍ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 • 2021년도에 실시한 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
ㆍ대학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에는 총 이수학점, 백분율 점수(100점 만점)가 표기되어야함
※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일 현재까지 산출된 성적 제출
※ 외국대학 출신자의 경우 성적증명서에 졸업이수학점, 이수학기, 성적산출 기준
등에 관하여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 신입학으로 2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경우 본인이 선택한 1개 대학의
성적증명서만 제출
• 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 졸업(예정)자는 본과(1~4학년) 성적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제출
• 일반편입학자는 편입학 전·후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로 편입학한 자는 제외)
• 학점은행제(학사 타전공 학위과정 제외)에 의한 졸업(예정)자는
학점인정 대상학교(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
• 학사편입학자와 학점은행제 학사 타전공 학위과정 이수자는 최초
졸업대학 성적만 제출하거나 모든 출신대학 성적을 제출(본인 선택)
ㆍ영어시험성적표
• 2019. 9. 27.~ 2021. 10. 1. 기간 중 취득한 성적에 한함
• 2개 이상 영어시험성적 취득 시 공인영어시험성적환산표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성적 1개만 제출
※ 응시기관에 조회하여 성적이 불일치 할 경우 불합격 처리
ㆍ자기기술서
- 지원자 확인 서약서
- 자기소개서
- 경력사항 기술서
- 증빙서류 목록
• 우리 대학 소정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제출
•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각종 경력은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공증된 한글번역본을 반드시 제출
ㆍ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서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제출 동의
• 외국어로 발급된 서류는 한글 번역본이 첨부된 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함(공인어학시험 성적표 제외).
• 우편 및 택배 송달과정에서의 사고에 대하여 우리 대학은 책임지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제출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우리 대학에서 발급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불일치할 경우 불합격 처리
또는 입학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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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전형 지원자
※ (가구정의) 가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지급하는 기본단위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함
선발유형
지원기준
제출서류
신체적
배려 대상
o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받은 자
(본인에 한함)
o 장애인증명서 1부
o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o 자기확인서 1부
경제적
배려 대상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수급가구
o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1부(담당자 연락처 기재)
o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o 자기확인서 1부
o 차상위계층(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가구(구 우선돌봄차상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
인부담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당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o 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자기확인서 1부
o 자격기준별 서류(해당 서류만 제출, 담당자 연락처 기재)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수당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회적
배려 대상
o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
상자 중 보훈관계법령의 교육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o 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o 자격기준별 서류(해당 서류만 제출, 담당자 연락처 기재)
-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1부
- 5·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1부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1부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o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시‧군‧구 북한이탈주민보호담당관 발급, 담당자 연락처 기재)
o 학력확인서 1부(시‧군‧구 북한이탈주민보호담당관 발급)
o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담당자 연락처 기재)
o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로서
(결혼이민자, 귀화자) 저소득계층
o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o 부모의 국적관련 증명서 또는 귀화증명서 1부
o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및 주민등록등본 1부
o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o 자기확인서 1부
• 서류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며 원서접수 기간 기준 자격을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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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
가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 반환을 희망할 경우 원본 및 사본을 각
각 제출하여 원본대조확인을 받아야 함
.
○ 외국어로 발급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이 첨부된 공증서를 제출해야 함(공인어
학시험성적표 제외
).
○ 공인영어성적은 해당 기간(2019. 9. 27. ~ 2021. 10. 1.) 중 취득한 것만 유효함.
○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와 지원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자기기술서에는 성장배경이 아닌 대학 입학 이후의 경험과 활동에 대해서만 작
성하며 본인의 성명을 비롯하여 부모
, 형제 및 친인척의 신상에 관한 사항(성명,
학력
, 직업, 직위, 직장명)등을 기록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불합격 또는 기타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우편 및 택배 송달과정에서의 사고
에 대하여 우리 대학은 책임지지 않음
.
나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우리 대학에서 발급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불일치
할 경우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
·입학(허가)을 취소함.
다
. 특별전형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는 서류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된 서
류만 인정하며 원서접수 기간 기준 자격을 유지해야 함
.
○ 자기확인서는 가구의 실질 소득수준, 소득원, 생계책임자, 거주형태 등 본인이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계층에 포함된다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 부모의
사망
, 이혼, 별거,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증명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Ⅶ
이의신청 및 기타
1. 공정관리 및 이의신청
가
.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위하여 본교 학칙에 근거하여「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
나
. 입학전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교 입학본부 입학과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 이후의 절차는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 학칙과 입학전형 관련규정 및 사정원칙에 따라 처리됨
2. 합격자 안내사항
가
. 합격하여 등록금을 납부한 자 중 “졸업(학사학위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자는
2022년 2월말까지 “졸업(학사학위)증명서”를 본교 입학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나
. 2022년 2월까지 졸업(학사학위 취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2022년 3월 중 실시하는 학력조회에서 미졸업(학사학위 미취
득
)자 및 학력위조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합격)취소 및 학적을 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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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외국대학 졸업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국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등의
공식 인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3. 기타
○ 이 기본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제반규정 및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름
.
○ 이 기본계획은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최종 확정사항과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공지되는 모집요강에서 확인 바람.
► 문의처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 043-261-2615
입학본부 입학과
☎ 043-261-3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