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관 생활관생 선발지침
제정
2011. 11. 1.
제
1차 개정 2012. 5. 3.
제
2차 개정 2012. 10. 16.
제
3차 개정 2013. 1. 4.
제
4차 개정 2014. 1. 13
제
5차 개정 2014. 12. 10
제
6차 개정 2015. 2. 16
제
7차 개정 2016. 6. 29
제
8차 개정 2016. 11. 25
제
1조 (목적)
이 지침은 충북대학교 학생생활관
(이하 생활관이라 함)의 투명한 생활관생 선발을 위한 기준을 정하
고자 함
.
제
2조 (모집대상)
① 당해 연도 학적에 등록된 학부생 및 대학원생 중 생활관 입주 희망자
② 대학원 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된 자(수료 후 석사는 1년, 박사는 3년까지)
③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의학전문대학원생, 국제교류원의 언어연수생과 기타 해당기관에서 추천한
자
. 단, 추천 시 사전 협의를 거친다.
제
3조 (입주신청 자격)
① 청주시 지역 이외의 거주자(단, 청주시 읍.면 거주자는 지원 가능)
(제2조3항 중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제외)
② 학부생은 직전학기 평점 2.1 이상인 자 단, 우대 선발자는 제외.
③ 자격 제한
1. 생활관 입주자 중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
(상·벌점 상계 점수가 15점 이상인 자 포함)
2. 질병으로 인하여 공동생활을 함께 할 수 없는 자
3. 휴학 중인 자 (당해학기 복학 신청을 완료 한 자 제외)
4.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5. 기타 생활관장이 판단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한 자
제
4조 (우대 선발)
① 우대 선발자는 기간 내에 증빙서류 제출 시 우선 선발 하되,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일반선발 대
상자로 분류하여 선발함
.
② 우대증빙서류는 모집공고일 한달 전 발급분부터 인정함.
③ 우대 선발 요건
1.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포함)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자녀
3. 장애인(전 등급) 및 장애인 도우미 학생(장애인 도우미 학생은 충북대학교 장애지원센터에 등록한 학생
중 장애지원센터에서 의뢰 한 자에 한함
)
4. 우리대학 발전기금 5천만원 이상 기부자 직계비속에 한하여 1년(연속 두 학기)
5. 외국인 유학생, 교류학생 등
(단, 유학생은 학생생활관 정원의 15% 이내로 선발하되 그 중 한국어연수생은 학생생활관 정원의 8%
이내로 제한한다
.)
6.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의학전문대학원생
7. 직전학년도 선출직 생활관생회 임원
8. 학생과에서 추천한 신입생 수석입학자
9. 학군단에서 추천한 학군단후보생 5명이내
10. 학생과에서 추천한 체육특기생 5명이내
11. 학부 편입생 중 20명 이내(정원을 초과할 경우 편입학성적 순으로 선발 함)
12. 창업지원단에서 추천한 학생창업자 5명이내
제
5조 (일반선발)
① 일반선발자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별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우대 선발자를 우선 선발한 후 선발함.
② 학부생
1. 학부생은 생활관 정원에서 대학원생 수용인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선발함. 단, 대학원생 입주신청
자가 정해진 수용인원에 미달할 경우
, 해당 인원만큼 학부생으로 충원할 수 있음.
2. 신입생은 학부생 수용인원의 60% 범위 내에서 선발함. 신입생 입주신청자가 수용인원의 60%를 초
과 할 경우
, 수시합격자를 우선 선발하고 단과대학별 재적인원을 기준으로 입학성적순으로 선발함.
단
, 신입생 충원합격자의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재학생은 학부생 수용인원의 40% 범위 내에서 선발함. 재학생 입주신청자가 수용인원의 40%를
초과할 경우
, 단과대학별 재적인원을 기준으로 「선발 기준 배점표」[붙임]에 해당하는 직전학기 성적,
학년별 점수
, 입주경력 점수, 생활태도 점수를 계산하여 총점 순으로 선발함.
③ 대학원생
1. 생활관 정원의 6% 범위 내에서 선발함. 대학원생 입주신청자가 정원의 6%를 초과할 경우 신입생
과 재학생의 비율을
6:4로 정하여 선발함.
2. 신입생은 입학성적순으로 선발함.
3. 재학생은 「선발 기준 배점표」[붙임]에 해당하는 직전학기 성적, 학년별 점수, 입주경력 점수 및
생활태도 점수를 계산하여 총점 순으로 선발함
.
④ 1학년 1학기에 휴학하여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자는 신입생으로 간주함.
⑤ 동점자 처리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정함.
1. 직전학기 평점이 높은 자
2. 전체학기 평균 평점이 높은 자
3. 생활태도 점수
4. 연소자
제
6조 (선발결과 공개)
① 선발 결과를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에 개별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공개
② 선발 현황은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에 공개
제
7조 (결원 발생 시 충원)
① 입주 후 결원이 발생 시 상시 추가선발 함
제
8조 (입주 포기자)
① 생활관비 기간 내 미납부자
② 입주 포기원 제출자
제
9조 (외국인 유학생 생활관 배정)
① 종교 등 기타 사유로 자체 식사를 원하는 자 양현재 배정
② 언어연수생은 양현재 우선 배정
③ 유학생 중 입주경력이 적은 순서대로 양현재 배정
④ 양현재 수용 인원 초과 시 양성재 배정
제
10조 (입주 전 제출서류)
① 건강검진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해당 기간 내 미제출 시 입주 자격 상실
제
11조 (기타사항)
① 기타 입주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함.
② 생활관장은 중증지체장애인 사실을 별도로 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1. 11. 1.)
이 지침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 5. 3.)
이 지침은
2012. 5. 3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 10. 16.)
이 지침은
2012. 10.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 1. 4.)
이 지침은
2013. 1.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1. 13.)
이 지침은
2014. 1.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12. 10.)
이 지침은
2014. 12.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 2. 16.)
이 지침은
2015.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 6. 29.)
이 지침은
2016.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 11. 25.)
이 지침은
2016. 12. 1부터 시행한다.
[붙임]
학부생 및 대학원생 선발 기준 배점표
항목
배점
내용
비고
성적
80
100
성적배점
=직전학기 평점×17+3.5
학년점수
10
․ 1학기 이수 : 10점
․ 2학기~3학기 이수 : 8점
․ 4학기~5학기 이수 : 6점
․ 6학기 이상 이수 : 4점
입주경력
10
․ 경력없음 : 10점
․ 4개월~8개월이하 : 8점
․ 8개월초과~16개월이하 : 6점
․ 16개월초과~24개월이하 : 4점
․ 24개월초과~36개월이하 : 2점
․ 36개월초과 : 0점
생활태도
누적점수
가산점
직전년도까지 누적된
생활태도 점수
(상·벌점)
해당자만 총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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