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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관 생활관생 선발지침

제정  

2011. 11. 1.

1차 개정  2012. 5. 3.

2차 개정  2012. 10. 16.

3차 개정  2013. 1. 4.

4차 개정  2014. 1. 13

5차 개정  2014. 12. 10

6차 개정  2015. 2. 16

7차 개정  2016. 6. 29

8차 개정  2016. 11. 25

1조 (목적)

이 지침은 충북대학교 학생생활관

(이하 생활관이라 함)의 투명한 생활관생 선발을 위한 기준을 정하

고자 함

.

2조 (모집대상)

① 당해 연도 학적에 등록된 학부생 및 대학원생 중 생활관 입주 희망자
② 대학원 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된 자(수료 후 석사는 1년, 박사는 3년까지)
③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의학전문대학원생, 국제교류원의  언어연수생과  기타  해당기관에서  추천한 

. 단, 추천 시 사전 협의를 거친다.

3조 (입주신청 자격)

① 청주시 지역 이외의 거주자(단, 청주시 읍.면 거주자는 지원 가능)

(제2조3항 중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제외)

② 학부생은 직전학기 평점 2.1 이상인 자 단, 우대 선발자는 제외.
③ 자격 제한

1. 생활관 입주자 중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

(상·벌점 상계 점수가 15점 이상인 자 포함)

2. 질병으로 인하여 공동생활을 함께 할 수 없는 자
3. 휴학 중인 자 (당해학기 복학 신청을 완료 한 자 제외)
4.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5. 기타 생활관장이 판단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한 자

4조 (우대 선발)

① 우대 선발자는 기간 내에 증빙서류 제출 시 우선 선발 하되,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일반선발 대

상자로 분류하여 선발함

.

② 우대증빙서류는 모집공고일 한달 전 발급분부터 인정함.
③ 우대 선발 요건 

1.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포함)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자녀
3. 장애인(전 등급) 및 장애인 도우미 학생(장애인 도우미 학생은 충북대학교 장애지원센터에 등록한 학생 

중 장애지원센터에서 의뢰 한 자에 한함

)

4. 우리대학 발전기금 5천만원 이상 기부자 직계비속에 한하여 1년(연속 두 학기)
5. 외국인 유학생, 교류학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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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유학생은 학생생활관 정원의 15% 이내로 선발하되 그 중 한국어연수생은 학생생활관 정원의 8%
이내로 제한한다

.)

6.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의학전문대학원생
7. 직전학년도 선출직 생활관생회 임원 
8. 학생과에서 추천한 신입생 수석입학자
9. 학군단에서 추천한 학군단후보생 5명이내 
10. 학생과에서 추천한 체육특기생 5명이내
11. 학부 편입생 중 20명 이내(정원을 초과할 경우 편입학성적 순으로 선발 함)
12. 창업지원단에서 추천한 학생창업자 5명이내

5조 (일반선발)

① 일반선발자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별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우대 선발자를 우선 선발한 후 선발함.
② 학부생

1. 학부생은 생활관 정원에서 대학원생 수용인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선발함. 단, 대학원생 입주신청

자가 정해진 수용인원에 미달할 경우

, 해당 인원만큼 학부생으로 충원할 수 있음.

2. 신입생은 학부생 수용인원의 60% 범위 내에서 선발함. 신입생 입주신청자가 수용인원의 60%를 초

과 할 경우

, 수시합격자를 우선 선발하고 단과대학별 재적인원을 기준으로 입학성적순으로 선발함.

, 신입생 충원합격자의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재학생은 학부생 수용인원의 40% 범위 내에서 선발함. 재학생 입주신청자가 수용인원의 40%를 

초과할 경우

, 단과대학별 재적인원을 기준으로 「선발 기준 배점표」[붙임]에 해당하는 직전학기 성적,

학년별 점수

, 입주경력 점수, 생활태도 점수를 계산하여 총점 순으로 선발함.

③ 대학원생

1. 생활관 정원의 6% 범위 내에서 선발함. 대학원생 입주신청자가 정원의 6%를 초과할 경우 신입생

과 재학생의 비율을 

6:4로 정하여 선발함.

2. 신입생은 입학성적순으로 선발함.
3. 재학생은 「선발 기준 배점표」[붙임]에 해당하는 직전학기 성적, 학년별 점수, 입주경력 점수 및 

생활태도 점수를 계산하여 총점 순으로 선발함

.

④ 1학년 1학기에 휴학하여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자는 신입생으로 간주함.
⑤ 동점자 처리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정함.

1. 직전학기 평점이 높은 자  
2. 전체학기 평균 평점이 높은 자 
3. 생활태도 점수 
4. 연소자

6조 (선발결과 공개)

① 선발 결과를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에 개별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공개
② 선발 현황은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에 공개

7조 (결원 발생 시 충원)

① 입주 후 결원이 발생 시 상시 추가선발 함

8조 (입주 포기자)

① 생활관비 기간 내 미납부자
② 입주 포기원 제출자

9조 (외국인 유학생 생활관 배정)

① 종교 등 기타 사유로 자체 식사를 원하는 자 양현재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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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언어연수생은 양현재 우선 배정
③ 유학생 중 입주경력이 적은 순서대로 양현재 배정
④ 양현재 수용 인원 초과 시 양성재 배정

10조 (입주 전 제출서류)

① 건강검진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해당 기간 내 미제출 시 입주 자격 상실    

11조 (기타사항)

① 기타 입주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함.
② 생활관장은 중증지체장애인 사실을 별도로 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1. 11. 1.)

이 지침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 5. 3.)

이 지침은 

2012. 5. 3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 10. 16.)

이 지침은 

2012. 10.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 1. 4.)

이 지침은 

2013. 1.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1. 13.)

이 지침은 

2014. 1.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12. 10.)

이 지침은 

2014. 12.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 2. 16.)

이 지침은 

2015.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 6. 29.)

이 지침은 

2016.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 11. 25.)

이 지침은 

2016. 12.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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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학부생 및 대학원생 선발 기준 배점표

항목

배점

내용 

비고

성적

80

100

성적배점

=직전학기 평점×17+3.5

학년점수

10

․ 1학기 이수 : 10점
․ 2학기~3학기 이수 : 8점
․ 4학기~5학기 이수 : 6점
․ 6학기 이상 이수 : 4점

입주경력

10

․ 경력없음 : 10점
․ 4개월~8개월이하 : 8점
․ 8개월초과~16개월이하 : 6점
․ 16개월초과~24개월이하 : 4점
․ 24개월초과~36개월이하 : 2점
․ 36개월초과 : 0점

생활태도

누적점수

가산점

직전년도까지 누적된

생활태도 점수

(상·벌점)

해당자만 총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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