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 대상
1. 2024학년도 학적에 등록된 내국인 전일제 석․박사 대학원생
2. 대학원 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된 자
□ 입주자격 제한
1. 청주시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는 자
※ 관련서류 : 무주택확인서(세목별 과세 증명서로 제출 가능)
2. 질병으로 인하여 공동생활을 함께 할 수 없는 자
3. 휴학 중인 자(당해학기 복학 신청을 완료한 자 제외)
4. 기타 생활관장이 판단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한 자
□ 입주 신청 시 제출서류
1. 입주신청서(붙임문서 서식)
2. 재학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무주택확인서(세목별 과세 증명서로 제출 가능)
5. 서약서(붙임문서 서식)
□ 선발종류(일반선발 및 우대선발) 및 입주순위 : 붙임 참조
□ 선발자 입주기간 : 2024학년도 제1학기 및 제2학기
1. 1학기 입주 생활관생은 별도의 2학기 입주신청 없이 추후 공지(7월 초) 확인 후 기한 내 급식제도 선택
및 생활관비 납부 시 입주 가능.
2. 특별개관(하기 및 동기 휴가기간)은 별도로 운영되므로, 추후 공지사항 참고.
☞ 2024학년도 제1학기 운영기간(110일) :〔입주일〕2024. 3. 2.(토) ~〔퇴거일〕2024. 6. 20.(목)
□ 입주 신청 및 선발 일정
구 분
일 정
방 법
비 고
입주신청
2024. 1. 31.(수) 10:00
~ 2. 2.(금) 17:00 <3일간>
<기한엄수>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2월 2일 도착 분까지만 인정)
(장소 : 충북대학교 학생생활관
양진재 행정실)
• 신청서 허위 작성 시 입주취소 및 향후
1년간 입주 신청 불가.
• 신청서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하여 제출(붙임 참조).
• 입주 신청 시 급식 제도 선택
- 주7일 급식, 주5일 급식, 식사선택안함
중 원하는 식사 방법 신청.
- 기혼자 숙소 입주자는 동 숙소가 위치
한 생활관 식당에 한하여 이용 가능.
※주7일 급식 : 월 ~ 일 모두 식사 가능
주5일 급식 : 주말(토,일) 식사 불가능
식사선택안함 : 생활관 식당 이용 불가능
• 급식제도 선택 후 한 학기동안 변경
할 수 없으니 신중히 선택 바람.
2024학년도 학생생활관 기혼자 숙소 입주자 모집 안내
□ 참고사항 : 생활관비 안내
(단위 : 원)
구 분
기혼자 숙소
(양진재)
주7일 급식
주5일 급식
식사선택안함
2인
1실
총 액
(2인 기준)
3,588,000
3,182,400
1,502,400
1인 1일(3식) 단가
9,480
10,500
-
1인 1일 관리비
4,920
4,920
4,920
참고사항
▪ 총액 : 공공요금 보증금 420,000원(2인 기준)이 포함된 금액임.(추후 정산 예정)
▪ 관리비 및 급식비는 해당 생활관 관리비 및 급식비 단가에 110일분을 적용한 금액임.
※‘주5일 급식’ 총액은 주말 급식비 제외 금액이며 ‘식사선택안함’ 선택자의 총액은 전체 식비 제외 금액임.
우대선발자
증빙 서류
제출
2024. 1. 31.(수) 10:00
~ 2. 2.(금) 17:00 <3일간>
<기한엄수>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2월 2일 도착 분까지만 인정)
• 우대증빙서류는 모집 공고일 한달 전
발급분부터 인정함.
선발자
발표
2024. 2. 6.(화) 17:00
개별 통보
(신청자 연락처로 문자 발송)
• 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생활관비
납부
2024. 2. 7.(수) ~ 2. 8.(목)
<2일간> <기한엄수>
계좌 이체
• 선발자 발표 시 생활관비 및 납부계좌
통보 예정.(별도의 고지서 없음.)
• 기간 내 등록(생활관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포기로 간주하여 처리함.
[입주서류]
<총2가지>
①
결핵검진서
②
주민등록등본
2024. 2. 26.(월) ~ 2. 29.(목)
■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충북대학교 개신누리 로그인
https://eis.cbnu.ac.kr/cbnuLogin
↓
학생서비스메뉴
↓
학생생활관(정규학기)
↓
증명서 제출 및 확인
↓
개인정보 수집 관련 ‘동의’ 체크
↓
제출서류 칸 클립 모양
클릭
↓
파일 업로드
*업로드 방법 :
‘추가’→ 파일첨부 →‘업로드
• 서류 인정 기간 : 입주일 기준 3개월 이내
※해당 기간 내 검진 받은 재발급분 인정 가능.
• 검사 및 발급 시 유의사항
- 결핵검진서
1) 흉부직접촬영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결핵 검진 받아야 함.(혈액검진X)
2) 결핵검사 후 발급까지 2~3일 소요 예상
되니, 선발자 발표 후 즉시 검진 요함.
-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세대원의 주민번호 뒷자리
보안(미기재) 처리하여 발급 권장.
• 입주서류 총 2종 중 1종 이상 미제출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입주 취소 처리됨.
ex. 결격사유 : 법정전염질환자 및 그 보균자,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자, 청주시 거주자 등
호실발표
2024. 2. 28.(수) 17:00 이후
개별 통보
(신청자 연락처로 문자 발송)
• 호실은 임의배정.
• 입주자 임의로 호실 변경 불가.
입주일
2024. 3. 2.(토) ~ 3. 3.(일)
09:00 ~ 18:00
입주 당일
각 생활관 입주 절차에 따라 입실
• 제1학기 개강일 : 2024. 3. 4.(월) 예정.
□ 입주 준비물
※ 개인준비물 : 침구류-싱글 size(1인용 침대 패드, 이불, 베개 등), 스탠드, 컴퓨터(랜선 포함), 세면도구, 실내화
(소리나지 않는 것→플라스틱 욕실 실내화는 소음 발생 관계로 사용 불가), 화장지, 소형 청소기
(필요한 경우 개별 지참 가능, 필수 아님) 등
※ 반입금지 물품 : 냉장고 및 전열기구(전기장판, 난로, 버너, 커피포트 등)는 일체 반입 및 사용을 금함.
※반입금지 물품의 자세한 항목은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생활안내-생활관생 수칙 제23조 참고.
□ 서류 제출 및 문의사항
구 분
내 용
전 화
043)249-1870
F A X
043)715-1870
주 소
(우)2864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학생생활관 양진재 행정실
E - mail
dorm2926@cbnu.ac.kr
홈페이지 http://dorm.cbnu.ac.kr
붙임 : 충북대학교 학생생활관 기혼자 숙소 관리․운영지침 1부.
2024. 1. 8.
충북대학교 학생생활관장
충북대학교 학생생활관 기혼자 숙소 관리·운영지침
제정
2015. 2. 9.
제
1차 개정 2015. 2. 23.
제
2차 개정 2016. 1. 25.
제
3차 개정 2016. 7. 11.
제
4차 개정 2018. 1. 24.
제
5차 개정 2021. 6. 30.
제
1조(목적) 이 지침은 충북대학교 학생생활관 기혼자 숙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우리 대학교 학생생활관 시설지구 내에 위치한 기혼자
숙소에 한한다
.
제
3조(운영) ① 기본 형태는 2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 단, 양진재 내 기혼자 숙소는 구조에 따른
특수한 운영을 인정한다
.
② 입주기간은 당해 연도 제1학기 및 제2학기 운영기간으로 한다.
③ 입주신청은 연 1회(매년 초)로 한다.
제
4조(입주대상) 기혼자 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본인과 배우자에
한 한다
.
1. 당해 연도 학적에 등록된 내국인 전일제 석·박사 대학원생
2. 대학원 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된 자(수료 후 석사는 1년, 박사는 3년까지)
제
5조(입주자격제한)
1. 청주시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는 자
2. 질병으로 인하여 공동생활을 함께 할 수 없는 자
3. 휴학 중인 자 (당해학기 복학 신청을 완료한 자 제외)
4. 기타 생활관장이 판단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한 자
제
6조(입주순위)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은 아래의 조건 순으로 입주를 허가한다. 단, 동일순위자
의 경우 생년월일
(신청인 본인이 연장자일 경우 우선)을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선발
1의2. 박사과정 재학생
1의3. 박사과정 연구생
1의4. 박사과정 신입생
1의5. 석사과정 재학생
1의6. 석사과정 연구생
1의7. 석사과정 신입생
2. 우대 선발(신청자 본인이 우대 선발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2의2. 장애인(등급 순)
2의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자녀
2의4.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포함)
3. 우대 선발 관련 증빙서류는 모집공고일 한달 전 발급분부터 인정함.
제
7조(호실배정) 입주자의 생활관 호실 배정은 임의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배정된 호실은
입주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 호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감과 상담 후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8조(결원 발생 시 충원) 입주 후 결원 발생 시 추가로 선발 할 수 있다.
제
9조(제출서류)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에 의해 선발되며 건강검진서는 입주
후 별도 제출한다
. 단, 해당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입주 자격을 상실한다.
1. 입주신청서
2. 재학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무주택확인서(세목별 과세 증명서로 제출 가능)
5. 건강검진서
제
10조(출입증) ① 출입증은 입주 후 생활관에 등록된 출입키로 대체하며, 이를 항시 휴대하고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
②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 관리부서에 신고 및 소정의 금액을 납부한 후 출입키를 재발급 받는다.
③ 퇴거 시 생활관 등록은 자동 해제되며 일체 생활관을 이용할 수 없다.
④ 출입증은 본인과 배우자 각각 따로 발급되며, 개인에게 부여 된 본인 출입증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
제
11조(출입시간) 입주 기간 중 출입시간의 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는다.
제
12조(생활점검) 생활관장은 필요 시 사감 등을 통하여 인원 및 생활을 점검할 수 있다.
제
13조(외부인 출입제한 및 반입금지) 입주자 상호간의 신뢰와 도난방지 및 생활관내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입주가 허가되지 않은 외부인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없다
.
부득이한 경우
, 생활관 관리처에서 출입대장 기재 후 관계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출입 할 수
있다
. 또한 반려동물을 반입할 수 없다.
제
14조(식사) 식사제도는 는 주7일제, 주5일제, 식사선택안함으로 구분되어 적용된다.
1. 식당 출입 시 개인에게 부여 된 본인 출입카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할 수 없다
.
2. 선택한 급식제도 이외의 시간에 식당을 이용할 수 없다.
3. 개인에게 부여 된 본인 출입카드와 배우자 출입카드를 교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선택한 급식제도는 당해 운영단위 기간 내에 변경할 수 없다.
5. 기혼자 숙소 입주자는 동 숙소가 위치한 학생생활관에서 식당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
15조(경비 부담)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생활관비
1의2. 생활관비는 정시 입주자와 중도 입주자로 구분하여 생활관비 납부 철자에 따라
생활관비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
1의3. 고지된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입주 포기로 간주한다.
1의4. 중도 입주자의 생활관비는 잔여 입주 일수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2. 입주자로부터 소정의 공공요금 보증금을 생활관비에 징수하고 개인 사용량 정산 금
액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부담금이 발생한다
.
3.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훼손, 파괴하는 등 생활관에
손해를 유발할 경우 그에 따른 경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
16조(퇴거) ① 중도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퇴거일 7일 전까지 퇴거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혼자 숙소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입주 만료일 또는 퇴거 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단, 퇴거 기간이 입주 만료일을 초과할
때에는 입주만료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
1. 입주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2. 입주허가 당시 입주신청서상에 기록된 자 이외의 자가 관리부서의 승인 없이 거주하는 경우
3. 이 지침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하거나 입주자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생활관장의 승인 없이 1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③ 학생생활관장은 퇴거자가 확정되면 청소상태, 사용비품의 파손, 망실,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
제
17조(생활관비 환불) 생활관비의 환불은 생활관비 환불절차에 따라 중도 퇴거자는 퇴거신
청서를
, 공결자는 식비반환청구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중도퇴거 시 환불
1의2. 생활관생은 휴학 및 기타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학기 중 중도퇴거 하게 되어 생활관비의
환불 사유가 발생할 시 퇴거일
7일 전에 퇴거신청서 제출 후 승인받아야 한다.
1의3. 생활관비는 퇴거일 다음날부터 5일간을 공제한 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단
, 정기퇴거일 기준 15일 이내 퇴거 시 생활관비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2. 식비(순수 식재료비) 환불
2의2. 단과대학 학장이 인정하고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내·외 행사 참여로, 5일 이상
연속하여 생활관에 거주하지 않으며 식사를 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식비반환 청구서와
증빙자료 제출 시 순수 식재료비만 환불받을 수 있다
.
2의3. 강의로 인하여 중식 및 석식을 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식비반환 청구서와 수업시간표를
증빙자료로 제출 시 순수 식재료비만 환불받을 수 있다
제
18조(기타)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북대학교 학생생활관 생활관생 수칙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기혼자 숙소 입주신청서
신청인
성 명
신 분
(□표안에 ∨표시)
본인 배우자
□ 박사과정 재학생 □
□ 박사과정 연구생 □
□ 박사과정 신입생 □
□ 석사과정 재학생 □
□ 석사과정 연구생 □
□ 석사과정 신입생 □
□
일반인
□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학 번
학 과
연락처
우대 요건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급식제도
본인 배우자
□
주
7일식 □
□
주
5일식 □
□ 식사선택안함 □
환불계좌
계좌번호
은 행
예금주
배 우 자
성 명
연락처
위와 같이 기혼자 숙소 입주를 신청합니다
.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 재학증명서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무주택확인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로 제출 가능
) 1부
서약서
1부
우대선발관련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충북대학교 학생생활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기혼자 숙소 퇴거신고서
신청자
성 명
성 별
□ 남
□ 여
학 번
학 과
연락처
H.P :
신 분
□ 박사과정 재학생 □ 박사과정 연구생 □ 박사과정 신입생
□ 석사과정 재학생 □ 석사과정 연구생 □ 석사과정 신입생
□ 기타
퇴 거 호 실
퇴 거 일 자
20
.
.
.
카드 번 호
퇴 거 사 유
환불 계 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배 우 자
성명
연락처
상기 본인은 충북대학교 학생생활관 기혼자 숙소 관리
‧운영지침 제16조에 의거하여 퇴거
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사 감
(서명 또는 날인)
충북대학교 학생생활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충북대학교 학생생활관 기혼자 숙소에 입주함에 있어서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기혼자 숙소 관리
‧운영지침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충북대학교 학생생활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