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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학 전 문 대 학 원
신 입 생   모 집 요 강

2017. 10. 10.(화) 9:00 ~10. 13.(금) 18:00
진학어플라이 www.jinhakapply.com

법학전문대학원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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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법조인 양성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건전한 윤리관을 가진 공익적 법률가
-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법률가
- 지역의 특성화 및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는 법률가

02  www.chung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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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BU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Ⅰ. 전형일정

04

Ⅱ. 모집인원 

05

1. 모집인원

05

2. 정원 외 선발

05

3. 복수지원

05

Ⅲ. 지원자격

05

1. 공통사항(일반/특별)

05

2. 특별전형

06

Ⅳ. 전형방법

08

1. 전형요소 및 배점

08

2. 전형요소별 성적반영 방법

08

    가.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08

    나. 학사과정 성적

09

    다. 공인영어시험 성적

09

    라. 서류평가

10

    마. 면접평가

10

Ⅴ. 선발방법

11

1. 선발방법

11

2. 쿼터제 실시

12

Ⅵ. 제출서류

13

1. 공통서류(일반/특별)

13

2. 특별전형 지원자 

14

3. 유의사항 

15

Ⅶ. 전형료

16

Ⅷ. 공정관리 및 이의신청

17

Ⅸ. 지원자 유의사항

17

1. 원서접수

17

2. 면접구술고사

17

3. 기타사항

18

【서식류】
 ▣ 입학원서[견본]

19

 ▣ 접수증(수험표)(견본)

20

 ▣ <서식1> 수학허가서

21

 ▣ <서식2> 자기확인서

22

     ※ 자기기술서 작성시 유의사항

23

 ▣ <서식3> 지원자 확인 서약서

24

 ▣ <서식4>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25

 ▣ <서식5> 경력사항 기술서

27

 ▣ <서식6> 증빙서류 목록

29

 ▣ 충북대학교 안내

30

차 안

  

03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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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법조인 양성

구 분

일 정

비 고

입학원서 접수

2017. 10. 10.(화) 09:00

~ 10. 13.(금) 18:00

•인터넷으로만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http://www.jinhakapply.com : 진학어플라이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Upload)
•전형료 : 200,000원

입학원서 및 

구비서류 제출

2017. 10. 10.(화)

~ 10. 17.(화) 18:00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 접수한 후(사진 업로드), 다른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 및 택배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

• 2017.10.17.(화) 18:00까지 입학과에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함.
    ※ 입학원서, 각종 구비서류,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일괄 제출
• 보낼 곳 : (우)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입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담당자
   ※ 점심시간(12:00~13:00), 토·일·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1단계 합격자 

발표

2017. 11. 3.(금)

• 홈페이지 공고 (개별통지 하지 않음)

면접구술고사

‘가’군

2017. 11. 18.(토)

09:30~

• 당일 09:30분까지 예비소집 장소 입실
    - 09:30~09:45 신분확인 및 유의사항 전달
    - 09:45~09:55 예비소집 장소에서 고사실로 이동
       ※ 단, 군별 A조(오전), B조(오후) 실시 시 지정시간 별도공고
       ※ 예비소집 장소 : 법학전문대학원(N2동 208호)
       ※ 면접고사 장소 : 당일 법학전문대학원 현관 게시
       ※ 지정시간까지 고사실로 입실하지 않으면 결시처리 

•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나’군

2017. 11. 25.(토)

09:30~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12. 15.(금)

• 홈페이지 공고(별도의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등록금 납부

2018. 1. 2.(화) ~ 1. 3.(수)

•대학에서 지정하는 은행

1차 추가합격자 

발표

2018. 1. 5.(금)

• 홈페이지 공고(개별통지 하지 않음)

1차 추가합격자

등록금 납부

2018. 1. 8.(월) ~ 1. 9.(화)

• 대학에서 지정하는 은행

2차 이후 추가합격자 

발표

2018. 1. 10.(수) ~ 2. 28.(수)

• 홈페이지 공고(별도의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등록포기 마감

2018. 1. 31.(수) 15:00까지

•입학본부 입학과(☎ 043-261-3303)

추가모집

•추가모집 확정 시 별도 공고

※ 전형일정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우리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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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CHOOL

정┃

원┃

  모집인원

  지원자격

라. 위 가 ~ 다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마. 출신대학의 학과(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2. 정원 외 선발
        2018학년도 정원 외 인원(결원보충)의 선발은 2017학년도 재적(在籍)생 중 자퇴 등 제적(除籍)에 의해 발생되는 결원인원

에 따라 정해지며, 별도 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가'군 예비후보자 순으로 선발함.

       ※ 2017학년도 재적생 중 특별전형 입학자에 의한 결원은 '나'군 특별전형 예비후보자 순으로 선발
        정원 외 선발 인원(결원보충)은 입학정원(70명)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발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2항)

       ※ 2017학년도 결원이 10%를 초과할 경우 발생 순서에 따라 선발유형 결정(일반/특별)
       ※ 2017학년도에 발생하는 결원인원의 확정일 : 2018. 2. 28.(수)

3. 복수지원
        우리 대학 ‘가’군 및 ‘나’군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으나 '나‘군 지원 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중 하나의 전형을 선택하여 지원

하여야 함.

1. 모집인원

모집단위

학위과정

전형유형

모집인원

‘가’군

‘나’군

법학과

법학전문
석사과정

일반전형

40명

26명

66명

특별전형

-

4명

4명

합 계

40명

30명

70명

1. 공통사항(일반/특별)

가.  국내·외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단, 졸업예정자는 2018년 2월말까지 학위  를 취득하여야 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 학사과정 성적

(백분율 81.00 미만은 지원 불가) 제출 가능자

나. 2017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성적을 취득한 자

다. 공인영어시험에 응시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성적취득 인정기간 : 2015. 12. 1.~2017. 10. 17.
       ※  2015. 12. 1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서류 제출 마감기한(2017. 10. 17.)내에 제출한 성적만 인정함.
        인정 영어시험 종류 및 기준 성적

TOEFL(iBT)

TOEIC

G-TELP

TEPS

85점 이상

750점 이상

leve l 2 기준

69점이상

596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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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법조인 양성

2. 특별전형

가.  위 1항 공통사항을 충족하는 자로서 아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저소득계층 지원자격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기준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액(별첨1) 기준 미만의 금액을 충족

하여야 한다.

구  분

대  상

지  원  자  격

신체적 취약

신체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신체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

경제적 취약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의 지원자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가구(구‘우선돌봄차상위가구)

의 지원자

※ 차상위복지급여 수급자 인정기준 : 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부가급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지원자

※ (확인서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 (가구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는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기본단위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사회적 취약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본인(상이등급판정을 

받은자) 또는 그 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가정의 자녀로서 저소득계층

(결혼이민자, 귀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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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건

료 납부

액 기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별첨1]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8인 가구: 2,902,802원)

(단위 : 월/원)

 2015년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A)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소득인정액(A×1.2)

740,737  1,261,258  1,631,626  2,001,995  2,372,364  2,742,732  3,113,101 

보험료(A×1.2×0.03035)

22,481 

38,279 

49,520 

60,761 

72,001 

83,242 

94,483 

 ※ 8인 이상 차상위가구의 소득인정액 : 1인 증가시마다 406,207원씩 증가 (8인 가구 : 3,820,547원)

(단위 : 월/원)

 2016년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차상위 소득인정액(A)

(중위소득의 50%)

812,416

1,383,302

1,789,510

2,195,717

2,601,925

3,008,133

3,414,340

소득인정액(A×1.2)

974,899

1,659,962

2,147,412

2,634,860

3,122,310

3,609,760

4,097,208

보험료(A×1.2x0.0306)

29,832

50,795

65,711

80,627

95,543

110,459

125,375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8인 가구: 2,837,627원)

(단위 : 월/원)

 2014년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A)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소득인정액(A×1.2)

724,084

1,232,900

1,594,942

1,956,984

2,319,026

2,681,068

3,043,110

보험료(A×1.2×0.02995)

21,686

36,925

47,769

58,612

69,455

80,298

91,141

 ※ 8인 이상 차상위가구의 소득인정액 : 1인 증가시마다 평균413,233원씩 증가 (8인 가구: 3,886,621원)

(단위 : 월/원)

 2017년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차상위 소득인정액(A)

(중위소득의 50%)

826,466

1,407,225

1,820,457

2,223,690

2,646,923

3,060,155

3,473,388

소득인정액(A×1.2)

991,759

1,688,670  2,184,548  2,668,428  3,176,308  3,672,186  4,168,066 

보험료(A×1.2x0.0306)

   30,348 

   51,673 

   66,847 

   81,654 

   97,195 

 112,369 

 127,543 

  

07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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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법조인 양성

1. 전형요소 및 배점
가. 1단계 선발 : 모집인원의 3배수 선발

구 분

전형요소별 배점

LEET 성적

(언어+추리)

학사과정

성적

영어성적

서류평가

점수

100점 

100점 

100점 

60점

360점

명목반영

27.8%

(100/360)

27.8%

(100/360)

27.8%

(100/360)

16.6%

(60/360)

100%

기본점수

-

-

-

-

-

실질부여점수

100점

100점

100점

60점

360점

실질반영률

27.8%

(100/360)

27.8%

(100/360)

27.8%

(100/360)

16.6%

(60/360)

100%

나. 2단계 선발

구 분

전형요소별 배점

LEET 성적

(언어+추리)

학사과정

성적

영어성적

서류평가

LEET 성적

(논술)

면접

점수

1단계 합계 점수

100점 

40점

500점 

2. 전형요소별 성적반영 방법

가.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구 분

단계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반영점수

1단계

50

50

-

100

2단계

50

50

100

200

※ 언어이해 및 추리논증 : 표준점수 반영

※ AP: 반영점수, Max(T): 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t: 취득한 과목별 표준점수, P: 과목별 반영비율

○ LEET 과목별 반영점수 산출방법 :

AP = 

 ∑

Max(T)

X 100 X P

t

Ⅳ  전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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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CHOOL

형방

나. 학사과정 성적
        지원자가 제출한 성적증명서의 전학년 백분율 점수를 기준으로 반영함.
        6년제 대학(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 졸업자는 본과(1~4학년)성적만 반영 하고,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는 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산출된 성적을 반영 함.

        신입학으로 2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자는 본인이 선택하여 제출한 1개 대학의 성적을 반영함.
        학사과정에서 편입학(학점은행제 등 포함)한 자의 성적은 편입학 전·후의 학점이수 정도를 반영하여 아래 산출식에 의거 

성적을 반영함.

       ▶ 산출식 

       ▶ 일반편입 : 편입학 전·후 모든 대학의 성적을 반영함
       ▶ 학사편입학한 자(아래 2개중 하나 선택)
           - 최초 졸업대학 성적만 제출했을 경우 : 1개 대학 성적만 반영
           - 최초 졸업대학 및 편입학 후 성적을 모두 제출했을 경우 : 2개 대학 모두 반영
        성적증명서에 백분율 점수가 없을 경우 우리 대학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함
        학사과정 성적 환산표

TEPS

TOEFL iBT

G-TELP

(Level 2 기준)

TOEIC

반영점수

879점 이상

114점 이상

98점 이상

960점 이상

100

768점 이상

105점 이상

90점 이상

900점 이상

95

686점 이상

97점 이상

82점 이상

840점 이상

88

637점 이상

91점 이상

76점 이상

800점 이상

83

596점 이상

85점 이상

69점 이상

750점 이상

80

백분율

반영점수

96.00 ~ 100

100

93.00 ~ 95.99

98

90.00 ~ 92.99

96

87.00 ~ 89.99

93

84.00 ~ 86.99

88

81.00 ~ 83.99

83

※ 최종값 소숫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

}

(A대학 백분율 점수 × A대학 학점)+(B대학 백분율 점수 × B대학 학점)

 × 1.0

(A대학 학점+B대학 학점)

다. 공인영어시험 성적
        공인영어성적은 성적취득 인정기간에 취득한 성적을 환산점수로 적용함
        성적취득 인정기간 : 2015. 12. 1. ~ 2017. 10. 17.
        ※ 2015. 12. 1.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첨부서류 제출 마감기한(2017. 10. 17.)내에 제출한 성적만 인정함.
        공인영어시험성적 환산표

  

09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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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법조인 양성

라. 서류평가
        서류평가는 아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를 평가함.

       ※ 단, 서류평가 점수가 60점 만점기준 40%(24점)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과락처리
        기재금지사항 기재 시 제재사항 : 지원자는 자기소개서, 입학원서, 기타 제출서류 등에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전형에서 특혜를 받거나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됨. 이를 위반한 때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불이익의 조치를 취함

        아래 ① 내지 ③ 기재금지사항 위반 시 실격 처리함.
      ① 부모 및 친인척의 이름, 직장명 등을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특정하여 기재
      ②  서류평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 및 친인척의 직업을 기재 [법조인(변 호사, 검사, 판사 등), 교수, 언론인, 

정치인, 공직자(공무원), 기업임직원, 지역유지 등] 

      ③ 부모 및 친인척의 광의적 직종명 기재
       ※ 특별전형의 경우에만 역경 극복 등 경험 설명을 위해 부득이한 광의적 직종명 기재를 예외적으로 인정
       ※  기타 서류평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기재 시 서류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격, 합격 취소 또는 입학

(허가) 취소 될 수 있음.

 
마. 면접평가
        면접구술고사는 아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를 평가함.

       ※ 단, 면접평가 점수가 40점 만점 기준 40%(16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과락처리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서류평가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 진학의 동기
•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업계획
• 봉사활동 내역
• 졸업 후 법조인으로서의 삶

6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개별면접

• 인성 및 태도 
• 창의력, 표현력
• 이해 · 분석력
• 논증력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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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방법

가. 정원내 인원 및 정원외 인원(결원)을 합산한 인원을 입학사정 결과의 순번대로 선발 함.

나. 군별('가'/'나') 및 전형별(일반/특별) 모집인원내에서 총점 순으로 선발 함.

다. '가'군 및 '나'군 일반전형 동시 합격 시 '가'군 합격으로 하고, '나'군은 사정대상에서 제외 함.

라. '가'군 일반전형 및 '나'군 특별전형 동시 합격 시 '나'군 특별전형 합격으로 하고, '가'군은 사정대상에서 제외 함.

마. 1단계 합격자는 모집인원의 300%를 선발하며, 2단계 합격자는 모집인원의 100%를 선발 함.

바.  쿼터제(비법학/타대학/지역균형인재)는 1단계 합격자 선발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2단계 합격자(추가합격자 포함) 선발 시 

적용 함.

사. 지역균형인재 쿼터제 선발인원은 '가'군 8명, '나'군 6명 범위내에서 쿼터제로 선발 함.

     ※  2단계(최종)전형 사정대상자 중 지역균형인재 쿼터제 적용대상자(충청권 소재 대학 출신자)는 일반전형 각 군별('가'군/ 

'나'군) 석차 순위에 따라 지역균형인재 선발인원 ('가'군 8명, '나'군 6명) 범위내에서 선발 함. 

아.  예비후보자는 1단계 합격자 중 2단계 사정제외자를 제외한 2단계 합격자로 선발되지 않은 자를 모두 예비후보자로 선발

하고, 예비후보순위는 공개 함.

자.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에 있어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사정제외 (불합격) 처리 함.
      1) 구비서류 미제출자 및 과락자
      2) 면접구술고사 결시자 및 과락자

차. 전형 단계별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우선 순위로 선발 함.
      1) 1단계 전형 : 합격선 동점자를 모두 선발
      2) 2단계 전형 : 합격선(예비후보자 포함)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아래 순위로 선발
          ① 서류평가 점수가 높은 자
          ② 개별면접 점수가 높은 자
          ③ 1단계 전형 총점이 높은 자

카. 특별전형은 지원자격별 구분 없이 모든 사정대상자를 대상으로 총점 순으로 선발 함.
     단, 경제적 취약계층 선발비율은 특별전형 선발인원의 30%이상으로 한다.

타. 법학전문대학원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파. 일반 및 특별전형에서 미충원 인원이 있을 경우 추가 모집 함.

하.  2018학년도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 학칙 및 관련규정 등에 의거하여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함.

방법

방법

Ⅴ 선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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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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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법조인 양성

2. 쿼터 제 실시

가. 비법학사 선발비율 및 개념

나. 타 대학 출신자 선발비율 및 개념

다. 지역균형인재 선발비율 및 개념

선발비율

비법학사의 개념

총 모집인원의

35% 이상

•   “비법학사“란 법학사외 타 학사학위를 의미 함.
• 복수의 학사학위가 있는 수험생의 경우 법학사 또는 비법학사 중 한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음.

선발비율

타 대학 출신자의 개념

총 모집인원의

35% 이상

•  “ 타 대학 출신자”란 충북대학교 이외의 대학에서 학사과정을 졸업하였거나 졸업할 예정인 

자를 의미 함.

• 충북대학교 입학 후 졸업전에 타 대학교로 일반편입하여 졸업한 경우에는 타 대학 

출신자로 인정 함.

• 학사편입학한 경우는 최초 졸업 대학을 기준으로 함.
    -  타 대학에서 학사과정 졸업 후 충북대학교에 학사편입하여 졸업한 경우에는 타 대학 

 출신자로 인정 함.

    -  충북대학교에서 학사과정 졸업 후 타 대학에 학사편입하여 졸업한 경우에는 타 대학 

 출신자로 인정하지 않음.

선발비율

지역균형인재 개념

총 모집인원의

20% 범위 내

• “ 지역균형인재”란 충청권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예정인자를 의미 함.

     ※【충청권의 범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충청권과 충청권 이외의 대학에서 복수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수험생의 경우 선택 지원할 수 

있음. 단, 위 ‘가항’과 일치해야 함.

• 충청권 이외에 본교가 소재하고 충청권에 캠퍼스(분교) 형태를 두고 있는 대학 졸업(예정)자는 

근거 서류 제출해야 인정 함.

라. 비법학사 쿼터제 선발인원 : '가'군(15명 이상), '나'군(10명 이상)

마. 타대학 쿼터제 선발인원 : '가'군(15명 이상), '나'군(10명 이상)

바. 지역균형인재 쿼터제 선발인원 : '가'군(8명 범위내), '나'군(6명 범위내)
     ※  2단계(최종)전형 사정대상자 중 지역균형인재 쿼터제 적용대상자(충청권 소재 대학 출신자)는 일반전형 각 군별('가'군/ 

'나'군) 석차 순위에 따라 지역균형인재 선발인원 ('가'군 8명, '나'군 6명) 범위내에서 선발 함. 

사. 특별전형은 쿼터제 미적용 
     단, 특별전형의 경제적 취약계층 선발인원은 2명이상 선발

아. 쿼터제는 지원자가 입학원서 작성 시 입력한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 함. (법학사/비법학사, 충북대/타대학, 지역균형인재)
     ※  복수의 학사학위를 복수의 대학에서 취득한 경우는 “가”항에서 선택한 학위에 해당하는 출신대학을 선택하여야 함.

자. 쿼터제는 1단계 합격자 선발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2단계 합격자 선발 및 추가 합격자 선발 시 적용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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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방

제출

1. 공통서류(일반/특별)

대상

서  류  명

제  출  요  령

지원자

전원

입학원서 1부

 •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다른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졸업증명서에는 학위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 2018년 2월 졸업예정자가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재학(재적)증명서를 제출 함.

 • 외국대학 졸업(예정)증명서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 외국대학 졸업예정자는 2018. 3월말까지 졸업증명서 필히 제출

대학(원) 학적부 각1부

 • 대학 및 대학원 학적부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 1부  •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성적표

대학 성적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에는 전학년 총 이수학점, 백분율 점수(100점 만점)가 표기되어야 함.

 •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일 현재까지 산출된 성적 제출

 • 신입학으로 2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경우 본인이 선택한 1개 대학의 성적증명서만 제출

(제출한 성적증명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학과 및 출신대학 쿼터제를 적용 함.)

 • 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 졸업(예정)자는 본과(1~4학년) 성적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제출

 • 일반편입학자는 편입학 전·후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 (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로 편

입학한 자는 제외)

 • 학사편입학자는 최초 졸업대학 성적만 제출하거나 또는 학사편입학 전·후 성적을 모두 

제출(본인 선택)

 • 학점은행제에 의한 졸업(예정)자는 학점인정 대상학교(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
    ※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성적증명서를 한글로 번역·공증하여야 하며, 출신대학의 이수학기, 성적  

 산출기준 등에 관한 관련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영어시험성적표 1부

 • 2015. 12. 1. ~ 2017. 10. 17. 기간 중 취득·제출한 성적에 한 함.

 • 2개 이상 영어시험성적 취득 시 【별표1】 공인영어시험성적 환산표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성적 1개만 제출

    ※  토플(iBT)성적표 제출자는 ①성적표 여백에 ETS 본부 사이트의 사용자 이름(User Name)과 

 비밀번호(Password)를 기재하거나,

         ②  지원자가 직접 ETS 본부에 성적 발급을 신청하여 면접고사 전까지 충북대학교 

 입학과에 도착하게 하거나,

         ③서류제출기간 중 입학과를 방문하여 ETS 사이트를 통해 원본대조 확인을 받아야 함.
    ※ 응시기관에 조회하여 성적이 불일치할 경우 불합격 처리

 자기기술서
 - 지원자 확인서약서
 -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 증빙서류 목록

 • 우리 대학 소정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2017. 10. 17.(화) 18:00까지 

도착하도록 제출해야 함.

 •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원본을
     반드시 제출 - <희망할 경우 원본 반환>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공증된 한글번역본을 반드시 제출

※“ 외국대학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한글로 번역·공증한 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로 1부씩(졸업, 성적)을 출신대학에 신청

하여 해당 외국대학에서 충북대학교 입학과로 직접 발송하도록 하여야 함.

※  충북대 영문주소 : Chungdae-ro 1 , Seowon-gu, Cheongju Chungbuk 28644, South Korea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dmissions Management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 반환을 희망할 경우 원본 및 사본을 각각 제출 하시기 바람. (원본은 사본과 확인·대조 후 입학원서 접수 

시 입력한 주소로 반송)

Ⅵ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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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법조인 양성

2. 특별전형 지원자

가. 제출서류

대상

지원 자격

제 출 서 류

신체적

취약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인복지카드(사본) 각1부
•자기확인서 1부

경제적

취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수급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1부
•자기확인서 1부(서식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구‘우선돌봄차상위가구’)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자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부가급여, 건강보험본인
   부담금 경감,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대상자
•차상위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1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국민건강보험공단)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1부
•자기확인서 1부

사회적

취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또는 자녀로서 저소득계층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 1부(상이등급, 담당자 연락처 기재)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및 주민등록등본 1부
•자기확인서 1부(서식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

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로서 저소득계층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1부
•자기확인서 1부(서식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시·군·구 북한이탈주민보호
   담당관 발급) 1부
•학력확인서(시·군·구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관 발급) 1부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담당자 연락처 기재)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

로서(결혼이민자,귀화자) 저소득계층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부모의 국적관련 증명서 또는 귀화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및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자기확인서 1부(서식2)

※ (확인서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  (가구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는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기본단위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

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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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서

나.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확인서류 제출안내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계층 확인서류는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원서접수 시작일 7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자기확인서는 가구의 실질 소득수준, 소득원, 생계책임자, 거주형태 등 본인이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계층에 포함된다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증명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입학전형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

니다.

3. 유의사항

        본교에서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학사과정 성적, 공인영어 성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지원자 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성적 등)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지원자는 입학원서 접수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접수된 입학원서는 정정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입학원서, 구비서류 등)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1단계 

전형 불합격자는 전형료 50% 반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 반환을 희망할 경우 원본 및 사본을 각각 제출한다. 

       ※ 원본은 사본과 확인·대조 후 입학원서 접수 시 입력한 주소로 반송
        지원자격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정제외자(지원자격 미달자, 구비서류 미제출자 및 과락자, 면접구술고사 결시(미응시)자 및 과락자, 부정행위자, 지원

방법 위반자)로 처리된 자는 전형단계별 전형유형별 선발(모집)인원 내라도 합격자 및 예비후보자로 선발하지 않는다.

        입학전형 평가 내용과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다.
        외국어로 발급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이 첨부된 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 및 택배로 제출할 경우 송달과정에서의 사고에 대하여 우리 대학은 책임  지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되거나 제

출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우리 대학에서 발급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불일치할 경우 불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자기기술서 내용에 본인 이외의 부모, 형제 및 친인척의 신상에 관한 사항(성명, 학력, 직업, 직위, 직장명)등을 기록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불합격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합격하여 등록금을 납부한 자 중 “졸업(학사학위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 는 2018년 2월말까지 “졸업(학사학위)

증명서”를 본교 입학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2018년 2월까지 졸업(학사학위 취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 
시 등록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018년 3월 중 실시하는 학력조회에서 미졸업(학사학위미취득)자 및 학력위조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합격)취소 및 학적을 말소한다.

        공인영어성적은 해당 기간 중 취득·제출한 것만 유효합니다.(2015. 12. 1. ~ 2017. 10. 17.)

       ※ 영국 또는 일본에서 TOEIC을 응시한 경우에는 성적조회동의서(한국TOEIC위원회서식)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의 기관과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최종 합격(입학)시, 직장을 유지하면서 본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학고자 하는 자는 소속 기관(회사)장의 ‘수학허가서’(서식1)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본직 
유지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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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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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형료 반환

가. 전형료 반환사유 및 반환사유별 반환금액은 아래와 같음

        입학전형에 지원한 자가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대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전형료 전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전형료 전액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한함) : 납부한 전형료 전액

        단계별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 1단계전형에 불합격한 경우 : 납부한 전형료의 50%(100,000원~50,000원)반환

나. 전형료 반환 관련 유의사항

        전형료 반환용 계좌번호를 인터넷 입학원서에 입력 시, 반드시 지원자 본인 명의 은행명,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전형료가 원활하게 반환될 수 있음.

        1단계전형에 합격한 자의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단, 상기 사항의 반환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반환사유별로 정해진 

금액을 반환함

      ※ 1단계에 합격한 자가 면접구술고사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반환하지 않음

        입학전형을 마친 후 전형료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만 납부한 전형료 잔액을 지원자별 납부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될 수 있으며, 반환방법은 지원자가 직접 대학을 방문하여 반환받는 방법과 원서접수 시 원서에 입력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이는 지원자가 선택할 수 있음. 

        단, 반환대상자가 금융기관 계좌이체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형료 반환금액에서 금융기관 전산망 이용수수료 등을 차감

하고 반환되며, 금융기관 전산망 이용수수료 등이 전형료 반환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1. 전형료 납부

전형유형

전형료 납부금액

비 고(납부방법 등)

일반전형

200,000원

- 기본운영비 : 100,000원
- 면접고사료 : 100,000원

• 인터넷 원서접수 시 결제(납부)
•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이용수수료 포함

• 경제적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복지급여수급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지원자만 해당

특별전형

경제적 취약계층

100,000원

- 기본운영비 : 100,000원
- 면접고사료 : 면제

※ 특별전형 중 경제적 취약계층 외는 일반전형 전형료 납부금액 납부. 

Ⅶ  전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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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및 이

자 유

1. 원서 접수
        '가'군 및 '나'군에 각각 지원할 수 있으며, 우리 대학 '나'군 지원 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중 하나의 전형을 선택하여 지원

하여야 합니다.

        동일군 내에서 타대학 법학전문대학원과 우리 대학과의 복수지원은 할 수 없으며 군을 달리할 경우 복수지원이 가능하나, 

 중복 합격 시에는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학원서 입력착오,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및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합니다.

        지원자의 전화번호는 입학전형 기간 중 긴급한 연락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입력하여 

 야합니다. 또한 연락처의 변동이 있을 경우 우리대학 입학과(☎043-261-3303)로 연락하여야 하며, 연락처 잘못기재, 
 변경사항 미신고 및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접수된 입학원서의 내용은 정정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원서접수 안내
       - 진학어플라이 : jinhakapply.com(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1588-7715

  2. 면접구술고사
        지원자는 면접고사 당일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 녹음기, 카메라 등을 휴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부정행위의 소지가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수험생은 면접구술고사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09시 30분까지 대기실에 도착하여야 하며 지각 및 

결시자는 사정제외(불합격) 처리합니다.

        면접구술고사대상자(1단계 합격자)는 당일 09시30분까지 예비소집장소로 입실하여야 합니다.  
      - 09:30~09:45  수험생 신분확인 및 유의사항 전달
      - 09:45~09:55  예비소집 장소에서 고사실로 이동
       ※ 면접고사 장소 : 당일 법학전문대학원 현관 게시
      - 지참물 : 수험표, 신분증 
       

※ 단, 군별 A조(오전), B조(오후) 실시 시 지정시간 별도 공고

1. 입시 공정관리 대책 

        본교는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투명성 확보 방안을 수립 시행합니다.
       - 자기기술서 기재금지 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서류평가 시 지원자의 개인식별 정보를 음영처리 후 평가 실시 
       -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 면접위원을 포함하고 관리번호 부여·블라인드 면접 등을 실시하여 공정한 면접평가 실시 
       - 평가기준 및 정량평가 환산방식 등을 공개하여 예측 가능한 입시전형 정보 제공
        입학전형의 공정성 관리를 위하여 본교 학칙에 근거하여「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의신청 및 처리
        입학전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교 입학본부 입학과에 서면으로 신청

하여야 하며, 이후의 절차는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 학칙과 입학전형 관련규정 및 사정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Ⅸ  지원자 유의사항

Ⅷ  공정관리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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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법조인 양성

 학사안내 전화번호

학사업무

안내부서

전화번호

비   고

입학전형

입학본부

입학과

043) 261-3303

 (FAX : 043-261-3177)

면접고사 

법학전문대학원

043) 261-2615 

기숙사 

학생생활관

043) 261-2926, 3193

장학금, 수강신청

법학전문대학원

043) 261-2615, 3524

등록금

재무과

043) 261-2071

병무 상담

예비군연대

043) 261-2956, 2957

 2017학년도 신입생 등록금 현황 

학  과

입학금

수업료

합  계

법학과

175,000

4,912,000

5,087,000

※ 2018학년도 등록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단위 : 원, 학기당)

  3. 기타사항
        지원자에 대한 공지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지 않으니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입학전형 평가 내용과 시험 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성적 허위기재 및 허위서류 제출 등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는 입학 후라도 합격을 취소합

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필수요소(법학적성시험성적, 학사과정성적, 공인영어성적)를 위·변조한 자는 당해년도 법학적성

시험 성적을 무효로 하고 당해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5년간 시험(LEET)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법학전문대학원과 동일한 군(‘가’군 또는 ‘나‘군)에 속하는 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수 지원하거나, 입학원서 및 구비

서류의 허위기재, 입학원서 작성오류, 필수적 제출서류 또는 기재사항의 고의적 누락, 서류의 위·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필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되므로 반드시 지정된 등록기간 및 장소에서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합격 후 입학(등록)을 포기할 경우 즉시 우리 대학 입학과에 연락하고 입학(등록)포기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학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지원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집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입학전형(이중등록, 학력조회 등) 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이용·제공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자료는 입학전형 종료 후 적법하게 폐기됩니다. 단, 입학자(최종 합격자)의 개인정보자료는 본교 학적자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신입생의 경우 군복무, 질병 이외에는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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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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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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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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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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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조인 양성

[서식 3]

1. 본인은 자기기술서를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본인은 타 법전원에 복수 지원하거나,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와 자기기술서에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입학허가 취소 또는 향후 충북대학교가 시행하는 입학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 받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입니다.

3. 또한 입학원서 및 자기기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귀교가 확인을 요청할 경우 협조하겠습니다.
4.  본인은 기재가 금지된 사항을 기재했을 경우 평가과정에서의 실격, 합격 취소 또는 입학(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기재금지사항에 관한 고지

      -  자기소개서에 본인 성명을 비롯하여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 전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됨.

      -  특히 부모·친인척의 직업에 관한 사항은 일체의 기재를 금지 함.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어떠한 직업도 

 기재가 금지되며, 추상적으로 직종명을 기재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아니 함.

5. 본인은 자기소개서를 입학 후 학생지도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在學)한(휴학자, 징계제적자 포함) 사실이 있습니까?
   예  〔             〕  ,  아니오  〔             〕  해당란에 ○표시
   입학연도 및 학교명  〔                                                               〕
7. 대학, 대학원 재학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          〕  ,  아니오  〔            〕  해당란에 ○표시
8.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내역 및 사유를 작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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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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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및 학

*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는 총 2면 이내로 작성하되 2페이지 내에서 분량조절 가능 함.  

* 초·중·고 수상경력, 운전면허, 체육관련 유단자격증, 군복무 중 수상경력은 기술가능하나 근거자료 별도 제출하지 말 것

봉사활동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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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및 학

[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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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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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서

[서식 6]

력 사

항 기

술서 ┃

 증

류 목

※ 유의사항

1. 항목번호는 경력사항 기술서의 학력(1), 봉사활동(5) 등을 의미 함.

2.  모든 증빙서류는 연번 순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만,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여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공증기관 

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거나(필요시 원본 확인을 요청 할 수 있음), 원본을 지참하여 우리 대학 입학과를 방문하여 원본

대조필인(印)을 받거나, 원본을 사본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입학과로 발송하면 입학전형 담당자가 원본대조필인(印) 확인

을 할 것임. 특히, 증빙서류 중 상장, 자격증 등 1개뿐인 원본을 제출한 자는 반환요청을 하시면 본인이 작성한 입학원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반환해 줄 것임.

3. 학술대회 발표나 논문게재 시 초록집과 논문을 제출하여야 함.

4. 문서 형태가 아닌 CD나 DVD, 비디오 테이프 등은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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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오시는 길

 약도

충북대학교 안내

교 통 별

출 발 지

도 착 지

목     적     지

고속버스

서울, 동서울, 상봉, 대구,

부산, 광주고속터미널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청주시 가경동)

▶거      리: 약 4km
▶택시요금: 약 6,000∼7,000원 정도
▶시내버스: 기본요금(도청, 시청, 상당공원, 미평행)

시외버스

 각 도시 시외버스터미널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청주시 가경동)

철      도

경부선, 호남선

충북선

KTX 

조치원역(세종시)

오송역
청주역

▶거      리: 약 15km
▶역 앞에서 시내(좌석)버스 10분 간격으로 출발

개인차량

각 도시

1. 청주I.C(경부고속도로) → 청주방향 → 산단6거리(직진)
    → 충대4거리(우회전)→충북대

2. 서청주I.C(중부고속도로) → 솔밭공원(우회전) → 산단6거리(좌회전)
    → 충대4거리(우회전) → 충북대

3. 남청주I.C(우회전) → 청주방향(직진) → 미평4거리(좌회전)
    → 충대병원(좌회전) → 충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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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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