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전원 입학전형 기본계획(세부).hwp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
2015. 5. .
충북대학교
목 차 |
Ⅰ. 전형일정 1
Ⅱ.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
Ⅲ. 지원자격 2
Ⅳ. 단계별 선발비율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4
Ⅴ. 선발방법 5
Ⅵ. 제출서류 및 기타 6
Ⅰ |
전형일정 |
구 분 |
일 정 |
장 소 |
비 고 |
|
입학원서 접수 (인터넷) |
2015. 10. 5.(월) 09:00 ~ 10. 8.(금) 18:00 |
• 인터넷 접수 (업체 추후공지) |
•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 만 접수함 • 반드시 수험표를 출력하 여 보관해야함 |
|
입학원서 및 지원서류 제출 |
2015. 10. 5.(월) ~ 10. 13.(화) 18:00 |
• 제출장소 및 방법 - 장소 : (우)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 수동로 52(개신동) 충북대학교 입학과 - 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 |
• 입학원서 및 각종 제출 서류는 2014.10.13(화) 18:00까지 도착해야함 |
|
1단계 합격자 발표 |
2015. 10. 30.(금) |
• 충북대학교 홈페이지 |
• 개별 통지하지 않음 |
|
면접구술고사 |
가군 |
나군 |
• 법학전문대학원 고사장 (충북 청주시 흥덕구 충대로1(개신동) 전화 : 043)261-2615 |
• 당일 09:30분까지 예비 소집 장소 입실 • 수험표, 신분증 지참 |
2015. 11.14.(토) 09:30 |
2015 11.21.(토) 09:30 |
|||
합격자 발표 |
2015. 12. 11.(금) |
• 충북대학교 홈페이지 |
• 개별 통지하지 않음 |
|
등록금 납부 |
2016. 1. 4.(월) ~ 1. 5.(화) |
• 충북대학교 지정은행 |
||
1차 추가합격자 발표 |
2016. 1. 8.(금) |
• 충북대학교 홈페이지 |
• 개별 통지하지 않음 |
|
1차 추가합격자 등록 |
2016. 1. 11.(월) ~ 1. 12.(화) |
• 충북대학교 지정은행 |
||
이중등록자 등록포기 마감일 |
2016. 1. 26.(금) |
|||
※ 전형일정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우리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Ⅱ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1. 모집인원
모집단위 |
학위과정 |
전형유형 |
모 집 인 원 |
계 |
|
가군 |
나군 |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
법학전문 석사과정 |
일반전형 |
40명 |
26명 |
66명 |
특별전형 |
- |
4명 |
4명 |
||
계 |
40명 |
30명 |
70명 |
||
2. 정원외 선발
○ 2015학년도 정원외 인원(결원보충)의 선발은 2015학년도 재학생의 자퇴 등 제적에 의해 발생되는 결원에 따라 정해지며, 별도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가”군 예비후보 자 순으로 선발함.
※ 2015학년도 재학생 중 특별전형 입학자에 의한 결원은 “나”군 특별전형 예비후 보자 순으로 선발
○ 정원외 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발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 2015학년도 결원이 10%를 초과할 경우 발생 순서에 따라 선발유형 결정(일반/특별)
3. 복수지원
○ 우리 대학 가군 및 나군에 각각 동시 지원할 수 있으나 “나군” 지원 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중 하나의 전형을 선택하여 지원해야 함.
Ⅲ |
지원자격 |
1. 공통사항(일반/특별)
가.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단, 예정자는 2016년 2월말까지 학위를 취득
해야 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나. 2015년에 실시하는 2016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성적을 취득한 자
다. 공인영어시험에 응시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성적취득 인정기간 : 2013. 12. 1.~2015. 10. 13.
※ 2013. 12. 1.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첨부서류 제출 마감기한(2015. 10. 13.) 내에 제출한 성적만 인정함.
○ 인정 영어시험 종류 및 기준 성적
TOEFL(iBT) |
TOEIC |
G-TELP |
TEPS |
79점 이상 |
700점 이상 |
level 2 기준 64점이상 |
555점 이상 |
※ 위 3가지(가~다항)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출신대학의 학과(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2. 특별전형
가. 위 1항 공통사항을 충족하는 자로서 아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 상 |
지 원 자 격 |
비고 |
신체적 취약 |
o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1~3등급으로 판정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로서 상이등급1~4등급으로 판정 받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 |
|
경제적 취약 |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자녀 |
|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해당자 또는 자녀 |
||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우선돌봄 차상위 자격자 또는 자녀 |
||
사회적 취약 |
o 농어촌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자로서 저소득계층 |
|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
||
o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가정의 자녀로서 저소득계층(결혼이민자, 귀화자) |
나.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비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지원자격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며, 최종 특별전형 지원자격 적합여부는 지원 자가 제출한 각종 서류를 참고하여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 원회에서 결정함.
Ⅳ |
단계별 선발비율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1. 전형요소 및 배점
구 분 |
선발비율 |
전형요소별 배점 |
계 |
||||
LEET 성적 (언어+추리) |
학사과정 성적 |
영어성적 |
LEET 성적 (논술) |
면접구술고사 성적 |
|||
1단계 |
400% |
100점 |
100점 |
100점 |
- |
- |
300점 |
2단계 |
100% |
100점 |
100점 |
100점 |
100점 |
100점 |
500점 |
2. 전형요소별 성적반영 방법
가.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구 분 |
단계 |
언어이해 |
추리논증 |
논술 |
계 |
반영점수 |
1단계 |
50 |
50 |
- |
100 |
2단계 |
50 |
50 |
100 |
200 |
※ 언어이해 및 추리논증 : 표준점수 반영
나. 학사과정 성적
○ 지원자가 제출한 성적증명서의 전학년 백분율 점수를 기준으로 반영함.
- 산출식 : (전학년 백분율 점수 x 1.0)
○ 6년제 대학(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 졸업자는 본과(1~4학년)성적만 반영하 고, 2016년 2월 졸업예정자는 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산출된 성적을 반영함.
○ 신입학으로 2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자는 본인이 선택하여 제출한 1개 대학
의 성적을 반영함.
○ 학사과정에서 편입학(학점은행제 등 포함)한 자의 성적은 편입학 전‧후의
학점이수 정도를 반영하여 성적을 반영함.
○ 성적증명서에 백분율 점수가 없을 경우 우리대학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함
다. 공인영어시험 성적
○ 공인영어성적은 성적취득 인정기간에 취득한 성적으로 최저 기준 점수 적용함
○ 성적취득 인정기간 : 2013. 12. 1.~2015. 10. 13.
※ 2013. 12. 1.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첨부서류 제출 마감기한(2015. 10. 13.) 내에 제출한 성적만 인정함.
라. 면접구술고사 성적
○ 면접구술고사는 아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를 평가함.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
진학의 동기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업계획 졸업 후 법조인으로서의 삶 |
30 |
개별면접 |
이해․분석력, 논증력 창의력, 표현력 |
70 |
계 |
100 |
|
Ⅴ |
선발방법 |
1. 선발원칙
가. 군별(가/나) 및 전형별(일반/특별) 등 전형유형별로 모집인원을 총점 순으로
선발함.
나. 1단계 합격자는 모집인원의 400%를 선발하며, 2단계 합격자는 모집인원의
100%를 선발함.
다. 쿼터제(비법학 / 타대학)는 1단계 합격자 선발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2단계
합격자(추가합격자 포함) 선발 시 적용함.
라. 예비후보자는 1단계 합격자 중 2단계 사정제외자를 제외한 2단계 합격자로
선발되지 않은 자를 모두 예비후보자로 선발 함.
마. 정원외 선발은 “가”군 예비후보자 중 총점 순으로 선발함.
※ 특별전형 입학자의 제적에 의한 결원은 “나”군 특별전형 예비후보자 순으로 선발
바. 전형 단계별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우선 순위로 선발함.
1) 1단계 전형 : 합격선 동점자를 모두 선발
2) 2단계 전형 : 합격선(예비후보자 포함)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아래 순위로 선발
① 면접구술고사 총점이 높은 자
② 개별면접 점수가 높은 자
③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점수가 높은 자
④ ①~③동일할 때 연소자
2. 쿼터제 실시
가. 비법학사 선발비율 및 개념
선발비율 |
비법학사의 개념 |
총 모집인원의 35% 이상 |
법학사외 타 학사학위를 의미함. 복수의 학사학위가 있는 수험생의 경우 법학사 또는 비법학사 중 한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음. |
나. 타 대학 출신자 선발비율 및 개념
선발비율 |
타 대학 출신자의 개념 |
총모집인원의 35% 이상 |
“타 대학 출신자”란 충북대가 아닌 대학에서 학사과정을 졸업한 자를 의미함. 충북대학교 입학 후 졸업 전에 타 대학교로 일반편입하여 졸업한 경우에는 타 대학 출신자로 인정함. 학사편입학한 경우는 최초 졸업대학을 기준으로 함. |
다. 비법학사 및 타 대학 쿼터제 선발인원 : 가군(15명이상), 나군(10명이상)
라. 정원외 선발 시 쿼터제 선발인원을 재산출하고 특별전형은 쿼터제 미적용
Ⅵ |
제출서류 및 기타 |
1. 공통서류(일반전형/특별전형)
대상 |
서 류 명 |
제 출 요 령 |
지원자 전원 |
ㆍ입학원서 1부 |
• 인터넷으로 접수한 후 출력하여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 |
ㆍ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
• 졸업증명서에는 학위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 2016년 2월 졸업예정자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되지 않을 경우 재학(재적)증명서를 제출함.(합격한 후 졸업증명서 추후 제출함) • 외국대학 졸업(예정)증명서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
|
ㆍ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 1부 |
• 2015년도에 실시한 2016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성적표 |
|
ㆍ대학 성적증명서 1부 |
• 성적증명서에는 총 이수학점, 백분율 점수(100점 만점)가 표기되어야함 •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일 현재까지 산출된 성적 제출 • 신입학으로 2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경우 본인이 선택한 1개 대학의 성적증명서만 제출 • 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 졸업(예정)자는 본과(1~4학년) 성적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제출 • 일반편입학자는 편입학 전․후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 (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로 편입학한 자는 제외) • 학사편입학자는 최초 졸업대학 성적만 제출하거나 또는 학사편입학 전․후 성적을 모두 제출(본인 선택) • 학점은행제에 의한 졸업(예정)자는 학점인정 대상학교 (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 |
|
ㆍ영어시험성적표 1부 |
• 2013.12.1.~ 2015.10.13. 기간 중 취득한 성적에 한함 • 2개 이상 영어시험성적 취득 시 공인영어시험성적환산표를 참고 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성적 1개만 제출 ※ 응시기관에 조회하여 성적이 불일치할 경우 불합격처리 |
|
ㆍ지원자 확인서약서 ㆍ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ㆍ경력사항 기술서 ㆍ증빙서류 목록 |
• 우리 대학 소정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2015.10.13까지 제출 •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각종 경력은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공증된 한글번역본을 반드시 제출 |
2. 특별전형 지원자
가. 제출서류
대상 |
지원 자격 |
제 출 서 류 |
|
신체적 취약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1~3등급으로 판정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인복지카드(사본) 각1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1부 ° 자기확인서 1부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 대상자(본인) 로서 상이등급 1~4등급으로 판정 받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 |
°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 1부(상이등급, 담당자 연락처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1부 ° 자기확인서 1부 |
||
경제적 취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자녀 |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1부 ° 자기확인서 1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해당자 또는 자녀 |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 또는 자녀 |
°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자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부가급여, 건강보험본인 부담금 경감,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대상자 ° 차상위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1부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1부 ° 자기확인서 1부 |
|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비수급자 또는 자녀 |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최근 3년간 ° 재산세(국세, 지방세) 과세(납세)증명서 : 최근 3년간 ° 자동차세 납부증명서 : 최근 3년간 ° 종합소득세 납부증명서 : 최근 3년간 ° 건강보험증사본 : 최근 3년간 °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자의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기확인서 1부 ※ 최근 3년간 : 2011년 10월~2014년 9월까지 |
||
우선돌봄 차상위 자격자 또는 자녀 |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1부(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기확인서 1부 |
||
사회적 취약 |
농어촌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자로서 저소득계층 |
° 대학 농어촌특별전형 입학증명서 1부 ° 차상위계층(복지급여 비수급자) 해당자 구비서류 일체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시‧군‧구 북한이탈주민보호 담당관 발급) 1부 ° 학력확인서(시‧군‧구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관 발급)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기확인서 1부 |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로서 저소득계층 (결혼이민자, 귀화자) |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1부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 부모의 국적관련 증명서 또는 귀화증명서 1부 ° 차상위계층(복지급여 비수급자) 해당자 구비서류 일체 |
||
나.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 비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확인서류 제출안내
○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계층 확인을 위한 모든 서류는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 자기확인서는 가구의 실질 소득수준, 소득원, 생계책임자, 거주형태 등 본인이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계층에 포함된다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증명서로 확인하 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함
○ 입학전형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실관계 확 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3.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 반환을 희망할 경우 원본 및 사 본을 각각 제출해야 함
○ 지원자격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정제외자(지원자격 미달자, 구비서류 제출포기자 및 미제출자, 면접구술고사 결시(미응시)자, 부정행위자, 지원방법 위반자)로 처리된 자는 전형단계별 전형 유형별 선발(모집)인원 내라도 합격자 및 예비후보자로 선발하지 않음
○ 외국어로 발급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이 첨부된 공증서를 제출해야 함
○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계층 확인을 위한 모든 서류는 원서접수일 기준 30일 이 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우편 및 택배로 제출할 경우 송달과정에서의 사고에 대하여 우리 대학은 책임 지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되거나 제출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우리 대학에서 발급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불일치 할 경우 불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합격하여 등록금을 납부한 자 중 “졸업(학사학위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 는 2016년 2월말까지 “졸업(학사학위)증명서”를 본교 입학과로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며, 2016년 2월까지 졸업(학사학위 취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 시 등록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016년 3월 중 실시하는 학력조회에서 미졸 업(학사학위미취득)자 및 학력위조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합격)취소 및 학 적을 말소함
○ 공인영어성적은 해당 기간 중 취득한 것만 유효함(2013. 12. 1. ~ 2015. 10. 13.)
○ 동 기본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제반규정 및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 동 기본계획은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사항 및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공지되는 모집요강에서 확인바람
4. 공정관리 및 이의신청
○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위하여 본교 학칙에 근거하여「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입학전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교 입학본부 입학과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의 절차는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 학칙과 입학전형 관련규정 및 사정원칙에 따라 처리됨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하오니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6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종 공지되는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043-261-2615
입학본부 입학과 ☎043-261-3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