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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

2015. 5. .

충북대학교

목 차

Ⅰ. 전형일정 1

Ⅱ.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

Ⅲ. 지원자격 2

Ⅳ. 단계별 선발비율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4

Ⅴ. 선발방법 5

Ⅵ. 제출서류 및 기타 6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입학원서 접수

(인터넷)

2015. 10. 5.(월) 09:00

~ 10. 8.(금) 18:00

인터넷 접수

(업체 추후공지)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

만 접수함

반드시 수험표를 출력하

여 보관해야함

입학원서 및 지원서류 제출

2015. 10. 5.(월)

~ 10. 13.(화) 18:00

제출장소 및 방법

- 장소 : (우)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

수동로 52(개신동)

충북대학교 입학과

- 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

입학원서 및 각종 제출

서류는 2014.10.13(화)

18:00까지 도착해야함

1단계 합격자

발표

2015. 10. 30.(금)

충북대학교 홈페이지

개별 통지하지 않음

면접구술고사

가군

나군

법학전문대학원 고사장

(충북 청주시 흥덕구 충대로1(개신동)

전화 : 043)261-2615

당일 09:30분까지 예비

소집 장소 입실

수험표, 신분증 지참

2015.

11.14.(토)

09:30

2015

11.21.(토)

09:30

합격자 발표

2015. 12. 11.(금)

충북대학교 홈페이지

개별 통지하지 않음

등록금 납부

2016. 1. 4.(월)

~ 1. 5.(화)

충북대학교 지정은행

1차 추가합격자 발표

2016. 1. 8.(금)

충북대학교 홈페이지

개별 통지하지 않음

1차 추가합격자 등록

2016. 1. 11.(월)

~ 1. 12.(화)

충북대학교 지정은행

이중등록자 등록포기 마감일

2016. 1. 26.(금)

전형일정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우리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 모집인원

모집단위

학위과정

전형유형

모 집 인 원

가군

나군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법학전문

석사과정

일반전형

40명

26명

66명

특별전형

-

4명

4명

40명

30명

70명

2. 정원외 선발

○ 2015학년도 정원외 인원(결원보충)의 선발은 2015학년도 재학생의 자퇴 등 제적에 의해 발생되는 결원에 따라 정해지며, 별도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군 예비후보 자 순으로 선발함.

※ 2015학년도 재학생 중 특별전형 입학자에 의한 결원은 군 특별전형 예비후 보자 순으로 선발

정원외 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발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 2015학년도 결원이 10%를 초과할 경우 발생 순서에 따라 선발유형 결정(일반/특별)

3. 복수지원

우리 대학 가군 및 나군에 각각 동시 지원할 수 있으나 나군지원 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중 하나의 전형을 선택하여 지원해야 함.

지원자격

1. 공통사항(일반/특별)

가.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단, 예정자는 2016년 2월말까지 학위를 취득

해야 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나. 2015년에 실시하는 2016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성적을 취득한 자

다. 공인영어시험에 응시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성적취득 인정기간 : 2013. 12. 1.~2015. 10. 13.

※ 2013. 12. 1.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첨부서류 제출 마감기한(2015. 10. 13.) 내에 제출한 성적만 인정함.

인정 영어시험 종류 및 기준 성적

TOEFL(iBT)

TOEIC

G-TELP

TEPS

79점 이상

700점 이상

level 2 기준

64점이상

555점 이상

위 3가지(가다항)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출신대학의 학과(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2. 특별전형

가. 위 1항 공통사항을 충족하는 자로서 아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 상

지 원 자 격

비고

신체적 취약

o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1~3등급으로 판정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로서 상이등급1~4등급으로 판정 받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

경제적 취약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자녀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해당자 또는 자녀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의한 우선돌봄 차상위 자격자 또는 자녀

사회적 취약

o 농어촌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자로서 저소득계층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o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가정의 자녀로서 저소득계층(결혼이민자, 귀화자)

나.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비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지원자격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며, 최종 특별전형 지원자격 적합여부는 지원 자가 제출한 각종 서류를 참고하여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 원회에서 결정함.

단계별 선발비율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 전형요소 및 배점

구 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배점

LEET 성적

(언어+추리)

학사과정

성적

영어성적

LEET 성적

(논술)

면접구술고사

성적

1단계

400%

100점

100점

100점

-

-

300점

2단계

100%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500점

2. 전형요소별 성적반영 방법

가.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구 분

단계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반영점수

1단계

50

50

-

100

2단계

50

50

100

200

언어이해 및 추리논증 : 표준점수 반영

나. 학사과정 성적

지원자가 제출한 성적증명서의 전학년 백분율 점수를 기준으로 반영함.

- 산출식 : (전학년 백분율 점수 x 1.0)

6년제 대학(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 졸업자는 본과(1~4학년)성적만 반영하 고, 2016년 2월 졸업예정자는 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산출된 성적을 반영함.

신입학으로 2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자는 본인이 선택하여 제출한 1개 대학

의 성적을 반영함.

학사과정에서 편입학(학점은행제 등 포함)한 자의 성적은 편입학 전후의

학점이수 정도를 반영하여 성적을 반영함.

성적증명서에 백분율 점수가 없을 경우 우리대학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함

다. 공인영어시험 성적

공인영어성적은 성적취득 인정기간에 취득한 성적으로 최저 기준 점수 적용함

성적취득 인정기간 : 2013. 12. 1.~2015. 10. 13.

※ 2013. 12. 1.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첨부서류 제출 마감기한(2015. 10. 13.) 내에 제출한 성적만 인정함.

라. 면접구술고사 성적

면접구술고사는 아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를 평가함.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 진학의 동기

󰋯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업계획

󰋯 졸업 후 법조인으로서의 삶

30

개별면접

󰋯 이해분석력, 논증력

󰋯 창의력, 표현력

70

100

선발방법

1. 선발원칙

가. 군별(가/나) 및 전형별(일반/특별) 등 전형유형별로 모집인원을 총점 순으로

선발함.

나. 1단계 합격자는 모집인원의 400%를 선발하며, 2단계 합격자는 모집인원의

100%를 선발함.

다. 쿼터제(비법학 / 타대학)는 1단계 합격자 선발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2단계

합격자(추가합격자 포함) 선발 시 적용함.

라. 예비후보자는 1단계 합격자 중 2단계 사정제외자를 제외한 2단계 합격자로

선발되지 않은 자를 모두 예비후보자로 선발 함.

마. 정원외 선발은 군 예비후보자 중 총점 순으로 선발함.

특별전형 입학자의 제적에 의한 결원은 군 특별전형 예비후보자 순으로 선

바. 전형 단계별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우선 순위로 선발함.

1) 1단계 전형 : 합격선 동점자를 모두 선발

2) 2단계 전형 : 합격선(예비후보자 포함)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아래 순위로 선

면접구술고사 총점이 높은 자

개별면접 점수가 높은 자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점수가 높은 자

④ ①~동일할 때 연소자

2. 쿼터제 실시

가. 비법학사 선발비율 및 개념

선발비율

비법학사의 개념

총 모집인원의

35% 이상

󰋯 법학사외 타 학사학위를 의미함.

󰋯 복수의 학사학위가 있는 수험생의 경우 법학사 또는

비법학사 중 한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음.

나. 타 대학 출신자 선발비율 및 개념

선발비율

타 대학 출신자의 개념

총모집인원의

35% 이상

󰋯“타 대학 출신자란 충북대가 아닌 대학에서 학사과정을

졸업한 자를 의미함.

󰋯 충북대학교 입학 후 졸업 전에 타 대학교로 일반편입하여

졸업한 경우에는 타 대학 출신자로 인정함.

󰋯 학사편입학한 경우는 최초 졸업대학을 기준으로 함.

다. 비법학사 및 타 대학 쿼터제 선발인원 : 가군(15명이상), 나군(10명이상)

라. 정원외 선발 시 쿼터제 선발인원을 재산출하고 특별전형은 쿼터제 미적용

제출서류 및 기타

1. 공통서류(일반전형/특별전형)

대상

서 류 명

제 출 요 령

지원자

전원

ㆍ입학원서 1부

인터넷으로 접수한 후 출력하여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

ㆍ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졸업증명서에는 학위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 2016년 2월 졸업예정자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되지 않을 경우

재학(재적)증명서를 제출함.(합격한 후 졸업증명서 추후 제출함)

외국대학 졸업(예정)증명서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ㆍ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 1부

• 2015년도에 실시한 2016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성적표

ㆍ대학 성적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에는 총 이수학점, 백분율 점수(100점 만점)가

표기되어야함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일 현재까지 산출된 성적 제출

신입학으로 2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경우 본인이 선택한

1개 대학의 성적증명서만 제출

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 졸업(예정)자는 본과(1~4학년)

성적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제출

일반편입학자는 편입학 전후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

(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로 편입학한 자는 제외)

학사편입학자는 최초 졸업대학 성적만 제출하거나 또는

학사편입학 전후 성적을 모두 제출(본인 선택)

학점은행제에 의한 졸업(예정)자는 학점인정 대상학교

(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

ㆍ영어시험성적표 1부

• 2013.12.1.~ 2015.10.13. 기간 중 취득한 성적에 한함

• 2개 이상 영어시험성적 취득 시 공인영어시험성적환산표를 참고

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성적 1개만 제출

응시기관에 조회하여 성적이 불일치할 경우 불합격처리

ㆍ지원자 확인서약서

ㆍ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ㆍ경력사항 기술서

ㆍ증빙서류 목록

우리 대학 소정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2015.10.13까지 제출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각종 경력은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공증된 한글번역본을 반드시 제출

2. 특별전형 지원자

가. 제출서류

대상

지원 자격

제 출 서 류

신체적

취약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1~3등급으로 판정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인복지카드(사본) 각1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1부

° 자기확인서 1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

대상자(본인) 로서 상이등급

1~4등급으로 판정 받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

°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 1부(상이등급, 담당자 연락처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1부

° 자기확인서 1부

경제적

취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1부

° 자기확인서 1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해당자

또는 자녀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

또는 자녀

°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자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부가급여, 건강보험본인

부담금 경감,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대상자

° 차상위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1부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1부

° 자기확인서 1부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비수급자

또는 자녀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최근 3년간

° 재산세(국세, 지방세) 과세(납세)증명서 : 최근 3년간

° 자동차세 납부증명서 : 최근 3년간

° 종합소득세 납부증명서 : 최근 3년간

° 건강보험증사본 : 최근 3년간

°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자의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기확인서 1부

최근 3년간 : 2011년 10월~2014년 9월까지

우선돌봄 차상위 자격자 또는 자녀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1부(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기확인서 1부

사회적

취약

농어촌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자로서 저소득계층

° 대학 농어촌특별전형 입학증명서 1부

° 차상위계층(복지급여 비수급자) 해당자 구비서류 일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시구 북한이탈주민보호

담당관 발급) 1부

° 학력확인서(시구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관 발급)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기확인서 1부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로서 저소득계층

(결혼이민자, 귀화자)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1부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 부모의 국적관련 증명서 또는 귀화증명서 1부

° 차상위계층(복지급여 비수급자) 해당자 구비서류 일체

나.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 비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확인서류 제출안내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계층 확인을 위한 모든 서류는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자기확인서는 가구의 실질 소득수준, 소득원, 생계책임자, 거주형태 등 본인이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계층에 포함된다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증명서로 확인하 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함

입학전형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실관계 확 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3.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 반환을 희망할 경우 원본 및 사 본을 각각 제출해야 함

지원자격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사정제외자(지원자격 미달자, 구비서류 제출포기자 및 미제출자, 면접구술고사 결시(미응시)자, 부정행위자, 지원방법 위반자)로 처리된 자는 전형단계별 전형 유형별 선발(모집)인원 내라도 합격자 및 예비후보자로 선발하지 않음

외국어로 발급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이 첨부된 공증서를 제출해야 함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계층 확인을 위한 모든 서류는 원서접수일 기준 30일 이 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우편 및 택배로 제출할 경우 송달과정에서의 사고에 대하여 우리 대학은 책임 지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되거나 제출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함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우리 대학에서 발급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불일치 할 경우 불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합격하여 등록금을 납부한 자 중 졸업(학사학위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 는 2016년 2월말까지 졸업(학사학위)증명서를 본교 입학과로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며, 2016년 2월까지 졸업(학사학위 취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 시 등록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016년 3월 중 실시하는 학력조회에서 미졸 업(학사학위미취득)자 및 학력위조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합격)취소 및 학 적을 말소함

공인영어성적은 해당 기간 중 취득한 것만 유효함(2013. 12. 1. ~ 2015. 10. 13.)

동 기본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제반규정 및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동 기본계획은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사항 및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공지되는 모집요강에서 확인바람

4. 공정관리 및 이의신청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위하여 본교 학칙에 근거하여공정관리대책위원회 구성·운영하고 있음

입학전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교 입학본부 입학과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의 절차는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 학칙과 입학전형 관련규정 및 사정원칙에 따라 처리됨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하오니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6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종 공지되는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043-261-2615

입학본부 입학과 ☎043-261-3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