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신입생 모집요강★.hwp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법학전문대학원 원서접수 |
2023. 9. 18.(월) 9:00 ~ 9. 22.(금) 18:00 |
진학어플라이 jinhakapply.com |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신입생 모집요강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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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 <견본> 23 25 <서식2> 26 27 <서식4> 28 29 |
Ⅰ. 전형일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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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원서 접수 |
2023. 9. 18.(월) 9:00 ~ 9. 22.(금) 18:00 |
• 인터넷으로만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원서접수처: 진학어플라이 jinhakapply.com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첨부) • 전형료: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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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원서 및 구비서류 제출 |
2023. 9. 18.(월) ~ 9. 26.(화) 9:00 ~ 18:00 |
• 입학원서는 접수 후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택배 등 이용 • 2023. 9. 26.(화) 18:00까지 입학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서류접수: (우)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입학웰컴센터(N10-1 153호)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담당자 앞 ※ 점심시간(12:00~13:00), 토·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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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합격자 발표 |
2023. 10. 27.(금) |
• 홈페이지 공지 (개별통지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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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구술고사 |
가군 |
2023. 11. 4.(토) |
※ 자세한 장소 및 시간은 별도 공지 • 지정시간까지 고사실로 입실하지 않으면 결시처리 - 예비소집 장소: 법학전문대학원 - 면접고사 장소: 당일 법학전문대학원 현관 게시 •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나군 |
2023. 11. 11.(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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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12. 1.(금) |
• 홈페이지 공지 (개별통지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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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
2024. 1. 2.(화) ~ 1. 3.(수) |
• 본교 지정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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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충원합격자 발표 |
2024. 1. 5.(금)까지 |
• 홈페이지 공지 (개별통지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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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충원합격자 등록금 납부 |
2024. 1. 8.(월) ~ 1. 9.(화) |
• 본교 지정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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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이후 충원합격자 발표 |
2024. 1. 10.(수)~ 2. 29.(목) |
• 홈페이지 공지 (개별통지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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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모집 |
추가모집 확정 시 홈페이지 공지 |
• 예비후보가 부족하여 충원이 불가하거나 쿼터제 미달 시 추가모집 실시 |
※ 전형일정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우리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모집인원 |
모집인원
모집단위 |
학위과정 |
전형유형 |
모 집 인 원 |
계 |
|
가군 |
나군 |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
법학전문석사과정 |
일반전형 |
40명 |
25명 |
65명 |
특별전형 |
- |
5명 |
5명 |
||
계 |
40명 |
30명 |
70명 |
정원 외 선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선발(결원보충)을 실시하며, 별도 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예비후보자 순으로 선발함.
○ 가군, 나군의 순서로 1명씩 순차적으로 선발하며 쿼터제 적용 등 법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군별 최종 선발인원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2023학년도 중 결원이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나군 특별전형에서 1명을 우선 선발함.
※ 결원 인원 확정일: 2024. 2. 29.(목)
복수지원
○ 우리 대학 가군 및 나군에 각각 동시 지원할 수 있으나, 나군 지원 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중 하나의 전형을 선택하여 지원해야 함.
○ 동일 군내에서 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과 복수지원 할 수 없으며, 군을 달리하는 경우 복수지원 가능하나 중복합격 시에는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Ⅲ. 지원자격 |
공통사항(일반/특별전형)
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내·외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단, 예정자는 2024년 2월 29일까지 학위를 취득해야 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학사과정 성적 제출 가능자(백분율 81.00 미만은 지원 불가)
- 출신대학의 학과(전공)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 3월에 졸업하는 외국대학의 경우 2024년 3월 학위취득까지 인정함
○ 2023년에 실시하는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성적을 취득한 자
○ 공인영어시험에 응시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성적취득 인정기간: 2021. 11. 1. ~ 2023. 9. 15.
※ 인정기간 내에 응시하고 구비서류 제출 마감 기한 내에 제출한 성적만 인정함.
- 인정 영어시험 종류 및 기준 성적
TOEFL(iBT) |
G-TELP (level 2 기준) |
TEPS |
TOEIC |
85점 이상 |
69점 이상 |
286점 이상 |
750점 이상 |
나. 지원자격 적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지원자가 제출한 각종 서류를 참고하여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특별전형
가. 위 1항 공통사항을 충족하는 자로서 아래 지원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 분 |
대 상 |
지 원 자 격 |
신체적 배려대상 |
신체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체적 장애인’으로서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본인) |
경제적 배려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복지급여수급자 |
• 차상위계층(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구 (구 우선돌봄차상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당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
|
※ (가구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개별가구를 말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함 |
||
사회적 배려대상 (4~5쪽 참조) |
독립유공자 |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관계법령의 교육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유공자 |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
||
5·18민주유공자 |
||
특수임무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가정의 자녀로서(결혼이민자, 귀화자) 저소득계층 |
|
다문화가족 |
나. 특별전형 상세 지원기준
○ 국가보훈대상별 교육지원 대상자
법령 |
조항 |
유공자 |
유공자와의 관계 |
일반적 명칭 |
증명서류 |
|||
본인 |
배우자 |
자녀 |
손자 |
|||||
독립법 |
제4조제1호 |
순국선열 |
× |
○ |
○ |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원 |
제4조제2호 |
애국지사 |
○ |
○ |
○ |
○ |
|||
국가 유공자법 |
제4조제1항3호 |
전몰군경 |
× |
○ |
○ |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유족)확인원 |
제4조제1항4호 |
전상군경 |
○ |
× |
○ |
× |
|||
제4조제1항5호 |
순직군경 |
× |
○ |
○ |
× |
|||
제4조제1항6호 |
공상군경 |
○ |
× |
○ |
× |
|||
제4조제1항7호 |
무공수훈자 |
○ |
× |
○ |
× |
|||
제4조제1항8호 |
보국수훈자 |
○ |
× |
○ |
× |
|||
제4조제1항9호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 |
× |
○ |
× |
|||
제4조제1항11호 |
4·19혁명사망자 |
× |
○ |
○ |
× |
|||
제4조제1항12호 |
4·19혁명부상자 |
○ |
× |
○ |
× |
|||
제4조제1항13호 |
4·19혁명공로자 |
○ |
× |
○ |
× |
|||
제4조제1항14호 |
순직공무원 |
× |
○ |
○ |
× |
|||
제4조제1항15호 |
공상공무원 |
○ |
× |
○ |
× |
|||
제4조제1항16호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
× |
○ |
○ |
× |
|||
제4조제1항17호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 |
× |
○ |
× |
|||
제4조제1항18호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 |
× |
○ |
× |
|||
제73조 |
6·18자유상이자 |
○ |
× |
○ |
× |
6·18자유상이자 |
||
부칙<제11041호>제19호 |
지원대상자 |
○ |
× |
○ |
× |
지원대상자 |
||
고엽제법 |
제2조3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
× |
○ |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법적용 대상확인원 |
5·18 유공자법 |
제4조1호 |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
× |
○ |
○ |
×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유족)확인원 |
제4조2호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 |
× |
○ |
× |
|||
제4조3호 |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 |
× |
○ |
× |
|||
특수임무유공자법 |
제3조1호 |
특수임무사망자 |
× |
○ |
○ |
×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확인원 |
제3조2호 |
특수임무부상자 |
○ |
× |
○ |
× |
|||
제3조3호 |
특수임무공로자 |
○ |
× |
○ |
× |
|||
보훈 보상자법 |
제2조제1항1호 |
재해사망군경 |
× |
○ |
○ |
× |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유족)확인원 |
제2조제1항2호 |
재해부상군경 |
○ |
× |
○ |
× |
|||
제2조제1항3호 |
재해사망공무원 |
× |
○ |
○ |
× |
|||
제2조제1항4호 |
재해부상공무원 |
○ |
× |
○ |
× |
○ 다문화가족 지원 자격대상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미만 충족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 2023년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단위: 월/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A) (기준 중위소득의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소득인정액(A×1.2) |
1,246,735 |
2,073,694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4,864,510 |
보험료(A×1.2×0.03545) |
44,197 |
73,512 |
94,329 |
114,879 |
134,654 |
153,739 |
172,447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439,767원씩 증가 (8인 가구 : 4,493,525원)
▣ 2022년도 (단위: 월/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차상위 소득인정액(A) (중위소득의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소득인정액(Ax1.2) |
1,166,887 |
1,956,052 |
2,516,821 |
3,072,648 |
3,614,710 |
4,144,202 |
4,668,355 |
보험료(A×1.2x0.03495) |
40,783 |
68,364 |
87,963 |
107,389 |
126,334 |
144,840 |
163,159 |
※ 8인 이상 차상위가구의 소득인정액 : 1인 증가 시마다 436,794원씩 증가 (8인 가구 : 4,327,090원)
▣ 2021년도 (단위: 월/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차상위 소득인정액(A) (중위소득의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소득인정액(Ax1.2) |
1,096,699 |
1,852,848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4,498,319 |
보험료(A×1.2x0.03430) |
37,617 |
63,553 |
81,990 |
100,354 |
118,487 |
136,417 |
154,292 |
※ 8인 이상 차상위가구의 소득인정액 : 1인 증가 시마다 434,297원씩 증가 (8인 가구 : 4,182,896원)
▣ 2020년도 (단위: 월/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차상위 소득인정액(A) (중위소득의 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소득인정액(Ax1.2) |
1,054,316 |
1,795,188 |
2,322,347 |
2,849,504 |
3,376,663 |
3,903,821 |
4,433,830 |
보험료(A×1.2x0.03335) |
35,161 |
59,870 |
77,450 |
95,031 |
112,612 |
130,192 |
147,868 |
※ 8인 이상 차상위가구의 소득인정액: 1인 증가 시마다 441,674원씩 증가 (8인 가구 : 4,136,532원)
Ⅳ. 전형방법 |
전형요소 및 배점
가. 1단계 선발: 모집인원의 3배수 선발
구 분 |
전형요소별 배점 |
총점 |
|||
LEET 성적 (언어+추리) |
학사과정 성적 |
영어성적 |
서류평가 |
||
점수 |
200점 |
100점 |
PASS/FAIL |
30점 |
330점 |
명목반영 |
60.6% (200/330) |
30.3% (100/330) |
- |
9.1% (30/330) |
100% |
기본점수 |
- |
96점* |
- |
10점 |
106점 |
실질부여점수 |
200점 |
4점 |
- |
20점 |
224점 |
실질반영률 |
89.3% (200/224) |
1.8% (4/224) |
- |
8.9% (20/224) |
100% |
* 지원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나. 2단계 선발
구 분 |
전형요소별 배점 |
총점 |
||||
LEET 성적 (언어+추리) |
학사과정 성적 |
영어성적 |
서류평가 |
면접 |
||
반영점수 |
1단계 합계 점수(330점) |
20점 |
350점 |
전형요소별 성적반영 방법
가.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구 분 |
단계 |
언어이해 |
추리논증 |
논술 |
총점 |
반영점수 |
1단계 |
(영역별 표준점수의 합)×1.3 |
제외 |
200 |
|
2단계 |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반영, 200점 초과 시 200점으로 함.
나. 학사과정 성적
○ 성적증명서에 표기된 전(全)학년 성적(취득학점 및 백분율 점수)을 환산하여 반영하며, 최저 기준 점수(백분율 점수 81.00 미만은 지원 불가)를 적용함.
- 백분율 점수는 학사과정 졸업(예정) 대학에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표기한 점수를 말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반영함.
-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는 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산출된 성적을 반영함.
- 6년제 대학(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 졸업(예정)자는 본과(1~4학년)성적만 반영함.
- 편입학 6년제 약대 졸업(예정)자는 편입학 이후 전공과정(3~6학년) 성적만 반영함.
○ 출신대학이 2개 이상일 경우(편입학, 학점은행제) 각 대학에서 발행한 성적증명서에 표기된 성적(취득학점 및 백분율점수)을 산출식에 따라 산출하여 반영함.
산출식= |
{ |
(A대학 백분율 점수×A대학 취득학점)+(B대학 백분율 점수×B대학 취득학점) |
} |
× 1.0 |
(A대학 취득학점+B대학 취득학점) |
||||
※ 취득학점에는 성적이 없는 학점도 포함하며, 최종값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 일반편입학은 편입학 전·후 대학의 성적을 모두 반영하고, 학사편입학은 본인 선택에 따라 최초 졸업대학 성적만 반영하거나 편입학 전·후 대학 성적을 모두 반영함.
- 신입학으로 2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하여 제출한 1개 대학의 성적을 반영함.
- 학점은행제 이수의 경우 전적대학 성적과 학점은행제 이수 성적을 모두 반영하나, 학사 타전공 학위과정 이수자는 최초 졸업대학 성적만 선택하여 반영할 수 있음.
○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성적이 표기된 경우 우리 대학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함.
○ 학사과정 성적 환산기준
백분율 점수 |
반영점수 |
93.00 ~ 100 |
100 |
87.00 ~ 92.99 |
98 |
81.00 ~ 86.99 |
96 |
다. 공인영어시험 성적
○ 성적취득 인정기간(2021. 11. 1.~2023. 9. 15.) 내에 아래 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여야 함.
※ 인정기간 내에 응시하고 구비서류 제출 마감기한 내에 제출한 성적만 인정.
TOEFL iBT |
G-TELP (Level 2 기준) |
TEPS |
TOEIC |
85점 이상 |
69점 이상 |
286점 이상 |
750점 이상 |
라. 서류평가
○ 서류평가는 아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를 평가함.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 |
30 |
진학의 동기 |
||
수학능력 |
||
사회·봉사활동 경력 등을 포함한 자기개발 노력 ※ 사회활동 경력은 최소 1년 이상 근무 경력 |
||
졸업 후 진로계획 |
※ 단 서류평가 점수가 30점 만점 기준 18점 미만(기본점수+실질부여점수의 40%)일 경우 과락(사정제외)하고 총점은 0점으로 처리함.
○ 서류평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기재 시 서류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점, 실격, 합격 취소 또는 입학(허가) 취소될 수 있음.
○ 기재금지사항
- 자기소개서, 기타 제출서류 등에 부모·친인척의 성명, 출신대학명, 직업명, 직장(위)명 및 본인의 개인식별정보, 출신학교명, 직장 및 부서명 등 입학전형에서 특혜를 받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기재를 금하며 위반 시 실격 또는 감점처리함.
※ 입학원서, 자기기술서 등에서 개별 항목에 따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구 분 |
기재 예시 |
불이익 내용 |
|
관련자 |
내 용 |
||
부모 및 친인척 |
실명 등 특정 가능한 정보 기재 |
① 부모·친인척 등의 실명 기재 ② ‘아버지가 ◯◯지방법원장’ |
실격 |
직장(직위, 직업)명 기재 |
① ‘◯◯◯에서 근무하신 아버지’ ② ‘검사장을 지내신 큰아버지’ ③ 법조인(변호사,검사,판사 등), 교수, 언론인, 정치인, 공직자(공무원) 등 |
실격 |
|
광의적 직종명의 기재 |
①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② ‘할아버지부터 어업에 종사하여’ ③ ‘회사를 다니던 어머니’ |
감점 |
|
지원자 본인 |
지원자 신상정보 기재 |
지원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및 출신 학교명을 기재할 경우 |
실격 |
※ 단 특별전형의 경우 역경 극복 등의 경험 설명을 위해 부득이하게 광의적 직종명을 기재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마. 면접평가
○ 1단계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가번호를 부여하며 무자료(문제지 제외)로 구술 답변을 평가함.
○ 다음의 평가요소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조정점수를 적용함.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개별면접 |
인성 및 태도 창의력, 표현력 이해 · 분석력 논증력 |
20 |
※ 단 모든 평가위원이 최하 등급으로 평가 시 과락처리(사정제외)하며 총점은 0점으로 함
Ⅴ. 선발방법 |
선발원칙
가. 정원내 모집인원 70명을 총 선발인원으로 함.
나. 모집군별(가/나)·전형유형별(일반/특별) 모집인원 내에서 전형단계별 입학 사정 결과에 따라 총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함.
- 1단계 합격자는 모집인원의 300%, 2단계 합격자는 모집인원의 100%를 선발함.
다. 특별전형은 지원자격 구분 없이 전형 내 모든 사정 대상자를 일괄 평가하고 총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며, 단 경제적 취약계층을 특별전형 선발인원의 30% 이상으로 함.
라. 비법학사·타 대학 출신자·지역균형인재 선발을 위하여 각 전형단계별로(충원합격자 선발 포함) 쿼터제를 적용하며, 미달 시 추가모집을 실시할 수 있음.
※ 쿼터제 적용으로 합격 순위가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전형은 쿼터제 미적용
마.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사정제외(불합격) 처리함.
1) 구비서류 미제출자 및 지원자격 미달자
2) 서류평가 과락자 및 기재 금지사항 위반자
3) 면접고사 결시자 및 과락자
4) 부정행위자
5) 두 모집군 동시 합격자
- 가군 일반전형 및 나군 일반전형: 나군 사정제외(가군 합격)
- 가군 일반전형 및 나군 특별전형: 가군 사정제외(나군 특별전형 합격)
바. 전형단계별로 동점자 발생 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함.
1) 1단계 전형: 합격선 동점자를 모두 선발
2) 2단계 전형: 합격선(예비후보자 포함)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아래 순위로 선발
① 서류평가 점수가 높은 자
② 개별면접 점수가 높은 자
③ 1단계 전형 총점이 높은 자
사. 예비후보자는 1단계 합격자 중 2단계 사정제외자 외에 2단계 합격자로 선발되지 않은 자를 모두 예비후보자로 선발하고, 예비후보 순위는 공개함.
아.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모집인원과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자. 일반 및 특별전형에서 미충원 인원이 있거나 쿼터제 기준 미달 시 추가 모집함.
차. 2024학년도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우리 대학 학칙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함.
쿼터제 실시
가. 쿼터제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정보를 기준으로 적용함.
○ 복수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자가 선택하여 학사과정 성적으로 반영하는 최종 학위 정보를 각 쿼터 항목에 일괄 적용(법학사/비법학사 기준)함.
나. 각 전형단계(충원합격자 선발 포함)에서 지정 모집군별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단 최종합격자 선발 시 쿼터별 선발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타 모집군 동일전형 예비후보자 중에서 해당자를 선발하며, 이에 따라 모집군별 모집인원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역균형인재는 가군에 한하여 쿼터제를 적용함.
- 지역균형인재 1단계 합격인원이 최소선발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인원수만큼 지역균형인재 외 지원자를 선발함.
다. 특별전형은 쿼터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2명 이상을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선발함
라. 쿼터 항목별 선발인원 및 기준
구분 |
선발비율 |
최소선발인원(명) |
기준 |
||
모집군 |
1단계 |
2단계 |
|||
비법학사 |
총 입학인원의 35% 이상 |
가군 |
45 |
15 |
·법학사 외 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학사과정 성적으로 반영하는 최종 학위 정보를 해당 항목에 입력하고 모든 쿼터제 항목에 일괄 적용 |
나군 |
30 |
10 |
|||
타대학 출신자 |
총 입학인원의 35% 이상 |
가군 |
45 |
15 |
·본교 외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단 학사편입학은 최초 졸업대학을 기준으로 함 ·학점은행제 등 학위인정 과정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자는 타 대학 출신자로 인정 |
나군 |
30 |
10 |
|||
지역균형인재 |
총 입학인원의 15% 이상 |
가군 |
33 |
11 |
·충청권* 소재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충청권 소재 분교 출신(예정)자는 근거 서류 제출 필요 ※ 교지분리(이원화)캠퍼스는 본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Ⅵ. 제출서류 |
공통서류(일반전형/특별전형)
서 류 명 |
제 출 요 령 |
ㆍ입학원서 1부 |
• 인터넷으로 접수한 후 컬러로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ㆍ제출서류 목록 1부 |
• 제출서류 구비 여부 확인 후 작성하여 제출 |
ㆍ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
• 졸업증명서에는 학위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 2024년 2월 졸업예정자이나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재학(재적)증명서를 제출 |
ㆍ대학(원) 학적부 1부 |
• 대학(학사과정) 및 대학원(석·박사과정) 학적부 - 대학원 학적부는 대학원 재학 사실이 있는 지원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대학 출신자의 경우 징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ㆍ법학적성시험 성적표 1부 |
• 2023년도에 실시한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 |
ㆍ대학 성적증명서 1부 |
• 전(全)학년 총 이수학점, 백분율 점수(100점 만점)가 표기되어야 함 - 졸업예정자: 원서접수일 현재까지 산출된 성적 제출 - 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 본과(1~4학년) 성적 제출 - 편입학 6년제 약대: 편입학 이후 성적만 제출 ※ 외국대학 출신자는 성적증명서의 졸업이수학점, 이수학기, 성적산출기준 등에 관하여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 출신대학이 2곳 이상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제출 - 신입학: 1개 대학 성적증명서를 선택하여 제출 - 일반편입학: 편입학 전·후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 약대로 편입학한 자는 제외) -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성적(학점인정증명서 포함)과 학점인정대상학교의 성적 모두 제출(학사 타전공 학위과정은 제외) - 학사편입학 및 학점은행제 학사 타전공 학위과정: 최초 졸업대학 성적만 제출하거나 모든 출신대학 성적을 제출 • 출신대학에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워터마크 로고가 없는 서류 제출 ※ 지원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부정행위로 사정제외함 |
ㆍ영어시험성적표 1부 |
• 2021. 11. 1.~ 2023. 9. 15. 기간 중 취득한 성적에 한함 • 공인영어시험성적 환산표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성적 1개만 제출 |
ㆍ자기기술서 각 1부 - 지원자 확인 서약서 - 자기소개서 - 경력사항 기술서 - 경력사항 증빙서류 목록 |
• 우리 대학 소정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 ※ 단 자기소개서는 입학원서 접수 시 웹상에서 작성하여 제출 • 자기소개서 및 경력사항 기술서에 작성한 각종 경력은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원본을 반드시 제출 (사본을 함께 제출하고 원본 반환을 희망할 경우 입력한 주소지로 반환) |
ㆍ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서 |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제출 동의 |
ㆍ외국어로 발급된 서류는 한글 번역본과 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함(공인어학시험 성적표 제외). ㆍ우편 및 택배 송달과정에서의 사고에 대하여 우리 대학은 책임지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제출되지 않을 시 불합격 처리함. ㆍ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발급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불일치할 경우 불합격 처리 또는 입학을 취소함. |
특별전형 지원자
선발유형 |
지원기준 |
제출서류 |
신체적 배려대상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받은 자 (본인에 한함) |
ㆍ장애인증명서 1부 ㆍ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
경제적 배려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수급가구 |
ㆍ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1부(담당자 연락처 기재) ㆍ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ㆍ자기확인서 1부 |
• 차상위계층(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가구(구 우선돌봄차상위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당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
ㆍ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자기확인서 1부 ㆍ자격기준별 서류 1부(해당 서류만 제출, 담당자 연락처 기재)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수당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
|
사회적 배려대상 |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관계법령의 교육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
ㆍ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ㆍ자격기준별 서류 1부(해당 서류만 제출, 담당자 연락처 기재) -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5·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
ㆍ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시‧군‧구 북한이탈주민보호담당관 발급, 담당자 연락처 기재) ㆍ학력확인서 1부(시‧군‧구 북한이탈주민보호담당관 발급) ㆍ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담당자 연락처 기재) |
|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로서(결혼이민자, 귀화자) 저소득계층 |
ㆍ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ㆍ부모의 국적관련 증명서 또는 귀화증명서 1부 ㆍ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및 주민등록등본 1부 ㆍ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ㆍ자기확인서 1부 |
|
• 서류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며 원서접수 기간 기준 자격을 유지해야 함 |
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
가. 입학원서 접수
○ 인터넷 원서접수: 진학어플라이 jinhakapply.com(회원가입 필요), ☎ 1544-7715
○ 충북대학교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숙지하고 모집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원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입학원서를 포함한 제출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입학원서는 정정할 수 없음.
※ 단 1단계 전형 불합격자는 전형료 50% 반환
○ 지원 시 입학전형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취급위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학적성시험(LEET)성적, 학사과정성적, 공인영어성적, 학력 등의 진위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에 지원자의 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응시번호, 성적 등)를 제공함.
○ 지원자는 입학전형 기간 중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연락처 변경 시 입학과(☎043-261-3303)로 연락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 변경사항 미신고 및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동일 군 내에서 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과 복수지원 할 수 없으며, 군을 달리하는 경우 복수지원 가능하나, 중복합격 시에는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원서접수대행사이트의 기술적 문제로 인한 지연, 오류 등이 발생하여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경우 충북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나. 서류제출 방법
○ 제출기한: 2023. 9. 26.(화) 18:00까지 충북대학교 입학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제출방법: 직접 방문, 등기우편, 택배
대봉투에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를 동봉하고 제출서류발송용 봉투라벨을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부착(또는 지참)
※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만 접수 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장소: (우) 2864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입학웰컴센터(N10-1동 153호)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담당자 앞
○ 제출확인: 서류 도착 다음 날 도착 여부 확인(확인 링크 제공)
다. 공통서류 제출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과 사본을 각각 제출하여 원본대조확인을 받거나(원본은 원서접수 시 입력한 주소로 반송), 공증기관을 통하여 공증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는 개별적으로 발급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일로부터 1개월 안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외국어로 발급된 서류는 한글 번역본과 공증서를 제출해야 함.(공인영어시험성적표 제외)
○ 대학 성적증명서에는 전(全)학년 총 이수학점과 백분율 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출신대학에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대학 심벌(로고, 엠블럼 등) 워터마크를 제거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 출신대학에서 제거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며 지원자가 임의로 수정하여서는 안 됨. 이를 위반하여 성적증명서를 조작한 경우 부정행위로 사정제외(불합격) 처리함.
○ 공인영어성적은 해당 기간(2021. 11. 1. ~ 2023. 9. 15.) 중 취득한 것만 유효함.
영국 또는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표 제출자는 성적조회동의서(한국TOEIC위원회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TOEFL(iBT) 성적표 제출자는 다음의 하나에 의하여 성적을 확인받아야 함. ① 성적표 여백에 ETS 본부 사이트의 사용자 이름(User name)과 비밀번호(Password) 기재 ② 면접고사 전까지 충북대학교 입학과에 도착하도록 ETS 본부에 성적 발급 신청 ③ 서류 제출 기간 중 입학과를 방문하여 ETS 사이트를 통해 원본대조 확인
G-TELP 성적은 정기시험성적에 한하여 유효함
○ 자기기술서에는 성장배경이 아닌 대학 입학 후의 경험과 활동에 대해서만 작성하며 본인의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와 출신학교를 비롯하여 부모, 형제, 친인척의 신상에 관한 사항(성명, 학력, 직업, 직장명 등)을 기록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불합격 또는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회활동 경력 작성 시 지원자 본인의 직장 및 부서명, 재직기간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은 기재를 금지하며 직종, 업무내용 및 경험 등은 기술 가능
○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 지원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 소명 등을 요구할 경우 지원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협조에 응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라. 특별전형 지원서류 제출
○ 특별전형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는 서류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며 원서접수 기간 기준 자격을 유지해야 함.
○ 자기확인서는 가구의 실질 소득수준, 소득원, 생계책임자, 거주형태 등 본인이 저소득계층에 포함된다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증명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마. 불합격(사정제외) 처리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으며, 우편 및 택배 송달과정에서의 사고에 대하여 우리 대학은 책임지지 않음.
○ 입학원서 기재사항·필수 제출서류 등의 고의적 누락, 서류 위·변조, 기재금지사항 기재,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함.
○ 입학 후에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입학을 취소함.
바. 졸업(학위취득)예정증명서 제출자
○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성적만 제출(반영)함.
○ 합격(등록) 후 2024년 2월 말까지 졸업이 불가할 시 반드시 등록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자는 “졸업(학사학위)증명서”를 본교 입학과로 제출하여야 함.
※ 2024년 3월 중 실시하는 학력조회에서 미졸업(학사학위미취득)자 및 학력위조자로 확인될 경우 입학(합격)을 취소하고 학적을 말소함.
사. 외국대학 졸업(예정)자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 번역본과 공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공인영어시험성적표 제외)
○ 성적증명서의 졸업이수학점, 이수학기, 성적산출 기준 등에 관하여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와 징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학력 진위 확인을 위하여 다음 표의 서류를 2024. 2. 29.(목)까지 제출하여야 함.
※ 2024년 3월 졸업예정자는 3. 29.(금)까지
외국대학 졸업(예정)자 중 사정상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학력 조회 동의서(서식4) 및 자필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졸업 국가 |
추가 제출서류 |
비고 |
중 국 |
• 중국 교육부 등록 학사과정 졸업 학력증명서 (中國高等敎育學歷査詢報告) ※ 발급방법: 사이트 참조 |
※ 상세사항은 17쪽 아포스티유 확인서 안내 참조 |
미 국 |
• 학력조회기관 NSC(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에서 발급하는 학사과정 졸업 학력증명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발급방법: 사이트 참조 |
|
그 밖의 국가 |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 해당 학력증명서 관련 아포스티유 확인서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 해당 학력증명서 관련 공증문서 또는 영사확인서 |
아. 재직자의 지원
○ 기관(회사) 등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을 유지하면서 본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기관(회사)장의 ‘수학허가서’(서식2)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본직 유지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아포스티유 확인서 안내 |
1.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 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외국 공관의 영사 확인 등 복잡한 인증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확인(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 간 협약.
• 명칭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가입국 현황: 총 112개국
지 역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명 |
아시아, 대양주 (23개국) |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제도,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브루나이, 사모아, 아르메니아, 오만,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인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카자흐스탄, 쿡제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통가, 피지, 한국, 호주 |
북미(1개국) 중남미(27개국) |
미국,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
유럽 (48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아프리카 (13개국) |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로코, 모리셔스, 보츠와나, 부룬디, 상투메 프린시페, 세이셸, 스와질란드, 카보베르데 |
2. 협약 가입국 대학 출신 입학예정자: 아포스티유 확인서
• 발급기관: 해당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 대한민국의 경우 외교부>
※ 국가별 아포스티유 관련 기관 정보는 - Apostille Section을 참고
• 제출방법: 학력증명서류에 대한「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해당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 확인서는「국외교육기관확인서」또는「영사확인」으로 대체 가능
3. 협약 미가입국 대학 출신 입학예정자: 국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
• 발급기관: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
• 제출방법: 학력증명서류에 대한「국외교육기관확인서」또는「영사확인」을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Ⅶ. 전형료 |
전형료 납부
전형유형 |
금액 |
납부방법 |
비고 |
일반전형 |
200,000원 - 기본운영비: 100,000원 - 면접고사료: 100,000원 |
인터넷 원서접수 시 결제(납부) |
인터넷 접수 수수료는 충북대학교에서 부담 |
특별전형 (경제적 배려대상) |
100,000원 - 기본운영비: 50,000원 - 면접고사료: 50,000원 |
※ 특별전형 중 경제적 배려대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복지급여수급자) 외 지원자는 일반전형 전형료 납부
전형료 반환
가. 전형료 반환 사유 및 반환사유별 반환금액은 아래와 같음
○ 입학전형에 지원한 자가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 대학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한함
○ 단계별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 1단계 전형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의 50% 반환
나. 전형료 반환 관련 유의사항
○ 전형료 반환용 계좌번호를 인터넷 입학원서에 입력 시, 반드시 지원자 본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전형료가 원활하게 반환될 수 있음.
○ 1단계 전형에 합격한 자의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단, 가항의 반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반환사유별로 정해진 금액을 반환함.
※ 1단계에 합격한 자가 면접구술고사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반환하지 않음.
○ 그 외 입학전형 종료 후 전형료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만 납부한 전형료 잔액을 지원자별 납부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방법은 선택할 수 있음.(지원자가 대학 직접방문, 원서에 입력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 등) 단, 반환대상자가 금융기관 계좌이체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형료 반환금액에서 금융기관 전산망 이용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반환되며, 금융기관 전산망 이용 수수료 등이 전형료 반환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Ⅷ. 공정관리 및 이의신청 |
입시 공정관리 대책
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함.
○ 자기기술서 기재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서류평가 시 지원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음영처리 후 평가
○ 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면접위원 구성, 관리번호 부여․블라인드 면접 등을 실시
○ 평가 기준 및 정량평가 환산방식 등을 공개하여 예측 가능한 입시전형 정보 제공
나. 본교 학칙에 근거하여「공정관리대책위원회」구성·운영하고 있음.
이의신청 및 처리
○ 입학전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합격자 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교 입학본부 입학과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이의신청 처리 지침’을 준용하여 처리함
○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 학칙과 입학전형 관련 규정 및 사정 원칙에 따라 처리함.
Ⅸ. 지원자 유의사항 |
원서 접수
○ 인터넷 원서접수: 진학어플라이 jinhakapply.com(회원가입 필요), ☎ 1544-7715
○ 입학원서를 포함한 제출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입학원서는 정정할 수 없음.
※ 1단계 전형 불합격자는 전형료 50% 반환
○ 가군 및 나군에 각각 지원할 수 있으며, 우리 대학 나군 지원 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중 하나의 전형을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함.
○ 동일 모집군 내에서 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과 복수지원 할 수 없으며 군을 달리하는 경우 복수지원이 가능하나, 중복 합격 시에는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입학원서 및 구비서류가 허위기재, 고의적 누락과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의 미비, 위·변조, 기재금지사항 기재,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함.
※ 입학 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함.
○ 지원자의 연락처는 입학전형 기간 중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연락처 변경 시 입학과(☎043-261-3303)로 알려야 함.
- 기재 착오, 변경사항 미신고,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면접구술고사
가. 면접고사 일정
모집군 |
전형일자 |
대상 |
장소 |
지참물 |
가군 |
2023. 11. 4.(토) |
1단계 전형 합격자 |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
수험표 신분증 |
나군 |
2023. 11.11.(토) |
※ 면접구술고사 응시자는 당일 주차료 면제(수험표 제시)
○ 면접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별도 공지하며 무자료 면접을 시행함.
나. 예비소집
○ 전형 당일 지정시간까지 예비소집 장소 입실(상세 일정 별도 안내)
○ 수험생 신분 확인 및 유의사항 전달 후 고사실로 이동
○ 지참물: 수험표, 신분증(휴대폰 등의 통신기기, 녹음기, 카메라 등 휴대 불가)
다. 불합격(사정제외)
○ 지각 및 결시자
○ 부정행위자
기타사항
가. 입학전형 관련 공지
○ 공지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우리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통지하지 않으므로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입학전형 평가 내용과 시험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 입학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지원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접수 가능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는 입학전형(이중등록조회, 학력조회 등) 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이용․제공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는 입학전형 종료 후 적법하게 폐기됨.
※ 단 입학자(최종 합격자)의 개인정보는 본교 학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나. 사정제외 및 합격 취소
○ 등록 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되므로 반드시 지정된 등록 기간과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본 법학전문대학원과 동일 모집군(가군 또는 나군)에 속하는 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수 지원하거나, 모집군이 다르더라도 중복 합격하여 등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함.
○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입학(합격) 후라도 입학(합격)을 취소함.
※ 입학원서 및 구비서류의 허위기재, 필수 제출서류 또는 기재사항의 고의적 누락, 서류의 위·변조 등의 허위서류 제출, 대리시험 등
- 입학 취소 시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 본교 및 타 대학에서 부정 입학으로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 입학을 제한할 수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필수요소(법학적성시험성적, 학사과정성적, 공인영어성적)를 위․변조한 자는 당해 연도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시험(LEET)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음.
다. 입학(등록)포기
○ 합격 후 입학(등록)을 포기할 경우 즉시 입학과(☎043-261-3303)에 연락하고 본교에서 지정하는 방법(별도 안내 예정)에 따라 등록 포기 신청하여야 함.
- 학사과정 졸업예정자 자격으로 지원하여 합격(등록)하였으나, 2024년 2월 말(3월에 졸업하는 외국대학의 경우 2024년 3월 말)까지 졸업(학사학위 취득)이 불가한 경우
- 그 밖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 입학(등록)포기 시 번복할 수 없음.
○ 제출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입학과(N10동 408호)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담당자 앞
Ⅹ. 기타 안내사항 |
등록금 납부
가. 납부기간: 2024. 1. 2.(화) ~ 2024. 1. 3.(수), 은행 영업시간 마감 내
나. 납부처: 충북대학교 지정 은행(등록금 납부고지서 참조)
※ 지정 기간 내에 지정 절차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 완료하지 않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다. 2023학년도 신입생 등록금 현황
학 과 |
단 위 |
입학금 |
수업료 |
합 계 |
법학과 |
1학기 |
175,000원 |
4,912,000원 |
5,087,000원 |
○ 2024학년도 등록금은 조정(변경)될 수 있음.
○ 군복무, 질병, 천재지변 및 감염병 유행 이외에는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가. 1차 충원합격자 발표: 2024. 1. 5.(금)까지
나. 1차 충원합격자 등록: 2024. 1. 8.(월) ~ 2024. 1. 9.(화)
※ 미충원 시 2차 이후 충원합격자 발표 일정은 별도 공지함
학생생활관(기숙사) 입사 안내
가. 충북대학교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에서 입주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
※ 법학전문대학원생 우대 선발
나. 문의처: 충북대학교 학생생활관 양성재(043-261-3675)
학사안내 전화번호
학사업무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비 고 |
입학전형 |
입학본부입학과 |
043) 261-3303 |
FAX043-261-3177 |
면접고사 |
법학전문대학원 |
043) 261-2615 |
|
장학금, 수강신청 |
법학전문대학원 |
043) 261-2615, 2620, 2626 |
|
등록금 |
재무과 |
043) 261-2047, 2071 |
|
학자금 대출 |
대학원정책실 |
043) 249-1437 |
|
학사상담, 각종 증명 발급 |
종합서비스센터 |
043) 261-3305~8 |
|
보건진료 |
보건진료원 |
043) 261-2922~4 |
|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처 |
양성평등상담소 |
043) 261-3425 |
|
학생생활관 관리 |
본관 |
043) 261-2926, 3193, 3710 |
|
양성재(BTL) |
043) 261-3674, 3675 |
법학전문대학원생 |
|
양현재 |
043) 261-2932 |
||
양진재(BTL) |
043) 249-1870 |
||
병무 상담 |
예비군연대 |
043) 261-2956, 2957 |
2024학년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원서(견본) |
||||||||||||||||
모집군 ․ 지원 전형 |
일반전형 |
나군 특별전형 ( ) |
컬러사진 첨부 (본인,탈모,무배경) (가로 3.5cm× 세로 4.5cm) |
|||||||||||||
가군( ) |
․신체장애인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복지급여수급자( ) ․독립유공자 ( ) ․국가유공자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 ․다문화가족 ( ) |
|||||||||||||||
나군( ) |
||||||||||||||||
지원자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글) |
(영문) |
|||||||||||||
주민등록번호 |
- |
성별 |
남( ) 여( ) |
|||||||||||||
학 사 과 정 출 신 대 학 |
학사과정 졸업대학 |
년 월 일 대학교 학과(부) |
졸업 ( ) 졸업예정( ) |
학위등록번호(졸업자) |
||||||||||||
편 입 전 대 학 |
년 월 일 대학교 학과(부) |
졸업 ( ) |
수료 ( ) |
|||||||||||||
최종학력 |
석사 ( ) 박사 ( ) |
년 월 일 대학교 학과(부) |
졸업 ( ) |
학위등록번호(졸업자) |
||||||||||||
성 적 |
학사과정 |
공인영어(1종류) |
법학적성시험(LEET) |
|||||||||||||
대학교명 |
학과(부) |
전학년 백분율점수 /취득학점 |
시험 종류 |
․TOEFL iBT ( ) ․G-TELP ( ) ․TEPS ( ) ․TOEIC ( ) |
수험 번호 |
|||||||||||
구분 |
표 준 점 수 |
백분위 점 수 |
||||||||||||||
응시 일자 |
언어 이해 |
|||||||||||||||
응시 번호 |
추리 논증 |
|||||||||||||||
점수 |
점 |
계 |
||||||||||||||
쿼터 선택 |
학사학위 |
출신대학 |
||||||||||||||
법학사 ( ) |
비법학사 ( ) |
충북대학교 ( ) |
타 대학교 ( ) |
|||||||||||||
지역균형인재(충청권 지역 대학 출신) |
가군 및 나군 동시지원 여부 |
|||||||||||||||
○ ( ) |
× ( ) |
○ ( ) |
× ( ) |
|||||||||||||
연락처 |
주 소 |
☐☐☐☐☐ |
자택 |
|||||||||||||
휴대폰 |
||||||||||||||||
직업 |
직업 |
직장명 |
직위(급) |
대학(원)생 |
해당없음 |
|||||||||||
전 형 료 반환계좌 |
은 행 명 |
계 좌 번 호 |
예 금 주 |
|||||||||||||
위 본인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전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 입학원서와 자기기술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한 것이며,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모두 해당 기관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모든 서류와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음을 서약합니다. |
||||||||||||||||
2023. . . |
||||||||||||||||
지원자 성명 : |
||||||||||||||||
충북대학교총장 귀하 |
접수확인 |
|||||||||||||||
접수(수험)번호 |
접수증(수험표) (견본) |
||||||||
접수(수험)번호 |
||||||||
성 명 |
한 글 |
영 문 |
||||||
모집군/ 지원전형 |
가 군 |
일반전형 |
□ |
|||||
나 군 |
일반전형 |
□ |
특별전형 |
□ |
||||
특별전형 세부유형 |
신체장애인 |
□ |
||||||
기초생활수급자 |
□ |
차상위계층복지급여수급자 |
□ |
|||||
독립유공자 |
□ |
특수임무유공자 |
□ |
|||||
국가유공자 |
□ |
보훈보상대상자 |
□ |
|||||
고엽제법후유의증환자 |
□ |
북한이탈주민 |
□ |
|||||
5·18민주유공자 |
□ |
다문화가족 |
□ |
|||||
인터넷 접수 완료 후 출력하여 면접 구술고사 응시 시 신분증과 함께 지참합니다. |
사 진 (Upload) |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함. |
||||||
2023. . . |
||||||||
![]() ![]() |
접수확인 |
-------------------------------------------------------------------------------------------------------------------------------------------------
전 형 일 정 |
||
구 분 |
일 정 |
장 소 |
1단계 합격자 발표 |
2023. 10. 27.(금) |
홈페이지 |
면접구술고사 |
가군: 2023. 11. 4.(토) |
법학전문대학원 (N2동) 208호 |
나군: 2023 11. 11.(토) |
||
※ 예비소집 시간 등 추후 별도 공지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12. 1.(금) |
홈페이지 |
등록금 납부기간 |
2024. 1. 2.(화) ~ 1. 3.(수) |
지정은행 |
![]() ![]() |
<서식 1>
제출서류 목록
구분 |
제출(O) |
제출서류명 |
비고 |
공통서류 |
입학원서 |
||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
|||
대학(원) 학적부 |
|||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 |
|||
대학 성적증명서 |
|||
공인영어시험성적표 |
|||
재직자 수학 허가서 |
해당자 |
||
자기기술서 |
지원자 확인 서약서 |
||
자기소개서 |
별도 제출 |
||
경력사항 기술서 |
|||
경력사항 증빙서류 목록 |
|||
특별전형 지원자 |
|||
※ 특별전형 지원자 제출서류명은 13쪽 ‘제출서류’란을 참고하여 직접 작성
<서식 2>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재직자 수학 허가서 |
|||
▪ 지원대학원 :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
||
▪ 학 과 : |
법학과(법학전문석사과정) |
||
▪ 성 명 : |
|||
▪ 기관(회사)명 : |
|||
▪ 근무 부서 : |
|||
▪ 직 위(급) : |
|||
▪ 근무 기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
||
위 사람이 우리 기관(회사) 재직 중에 귀 대학교의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입학) 시, 직장을 유지하면서 학위과정을 수학 함을 조건 없이 허가하고자 합니다. |
|||
2023. . . |
|||
소속 기관(회사)장 : (직인) |
|||
충북대학교총장 귀하 |
|||
◉ “접수(수험)번호”란에는 입학원서에 표기된 “접수(수험)번호” 기재 ◉ 소속 기관(회사)의 자체 서식에 의한 ‘수학허가서’도 제출 가능 |
접수(수험)번호 |
||
◉ 기관(회사)에 재직 중인 자가 우리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입학) 시, 직장을 유지하면서 수학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소속 기관(회사)장의 ‘수학허가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서식 3>
특별전형 지원자 자기확인서 |
|||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
대 학 교 |
_______________대학교 ________________학과 ____ 년 ____ 월 졸업(예정) |
||
주 소 |
□□□□□ |
||
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 |
||
확 인 내 용 |
|||
※ 작성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저소득계층 - 가구의 실질 소득수준, 소득원, 생계책임자, 거주형태(자가‧전‧월세) 등 본인이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계층에 포함된다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
기재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추후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학 무효 처분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지원자 (서 명) 보호자 (서 명) 충북대학교총장 귀하 |
<서식 4>
※ 외국대학 졸업(예정)자 중 16~17쪽에서 지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작성하여 제출 |
||||
학력 조회 동의서 (Letter of Agreement) (For Verification Of Academic Records) |
||||
성명 (Name) |
(한글/Korean) |
(영문/English) |
||
지원학과(부) (Dept.) |
||||
• 출신 대학(원) 현황 (Academic Information) |
교육과정 Level of Education |
작성언어 Language |
대학교명 Name of School |
학교주소 School Address |
전화번호/Phone 팩스번호/Fax |
학위번호 Degree Number |
||
출신대학 (College or University) |
영 어 (English) |
||||||
현지어 (Local Language) |
|||||||
※ College information is only for transfer applicants. ※ Phone and fax number must include country and regional calling codes. ※ Applicants must correctly fill out the above information in order for the university to access their educational records. 귀 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나의 학력 자료를 조회하는데 이의가 없음에 동의합니다. I hereby authoriz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o officially request academic and personal information from each academic institution I have attended. 23. . . (YY / MM / DD) 지원자 성명 / Name of Applicant: (서명/Signature) |
|||||||
※ 접수(수험)번호 란에는 입학원서에 표기된 접수(수험)번호 기재 Please enter your application number on your application receipt here. |
접수(수험)번호 ApplicationNumber |
||||||
※ 외국대학 졸업(예정)자만 학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여 입학원서 및 그 밖에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Only for applicants who have graduated or expect to graduate from schools abroad) Please submit this form with other application materials. |
자기기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자기기술서는「지원자 확인 서약서」,「자기소개서」,「경력사항 기술서」,「경력사항 증빙서류 목록」을 말하며, 이는 입학전형의 중요한 평가자료이므로 항목별 지침에 따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모든 서식(자기소개서 제외)은 워드프로세서 ‘아래아한글’ 휴먼명조 10포인트로 작성하시고, 모든 서명란은 출력본에 자필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3. 자기소개서 내용에 본인, 부모, 형제 및 친인척의 기재금지 사항(모집요강 p8~9)을 기재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4. 자기소개서 및 경력사항 기술서에 기재한 경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고, 이때 「경력사항 기술서」에 기재한 순서대로 「경력사항 증빙서류 목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고시 등 공인된 시험에 합격(1차 합격 포함)한 사실을 기술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증빙서류가 없는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단,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 수상경력, 운전면허, 체육 관련 유단자격증, 군복무 중 수상경력은 기술할 수 있으나 근거자료는 별도 제출하지 마십시오.
6. 누락, 낙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자 확인 서약서에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서식 번호 순서에 따라 정렬하여 클립으로 좌측 상단을 철하여 주십시오.
7. 원본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한 이후라도 입학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작성한 문서(자기소개서 제외)는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방문, 우편 또는 택배로 반드시 지정 기일(2023. 9. 26. 18:00)까지 도착하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5>
지원자 확인 서약서
□ 성 명: □ 접수(수험)번호:
□ 모 집 군: 가군 □ / 나군 □ □ 전형구분: 일반전형 □ / 특별전형 □
특별전형 지원자격 |
신체장애인 |
□ |
기초생활수급자 |
□ |
차상위계층 |
□ |
독립유공자 |
□ |
국가유공자 |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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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 |
□ |
특수임무유공자 |
□ |
보훈보상대상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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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 |
다문화가족 |
□ |
□ |
지원자 확인 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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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자기기술서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타 법전원에 복수 지원하거나,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와 자기기술서에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입학허가 취소 또는 향후 충북대학교가 시행하는 입학전형에서 지원을 제한받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입니다. 3. 입학원서 및 자기기술서와 관련하여 귀교가 확인을 요청할 경우 협조하겠습니다. 4. 본인은 기재가 금지된 사항을 기재했을 경우 평가과정에서의 감점 또는 실격, 합격 취소 및 입학(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5. 본인은 자기소개서를 입학 후 학생지도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在學)한(휴학자, 징계제적자 포함) 사실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해당란에 ○표시 ·입학연도 및 학교명〔 〕 7. 대학(원) 재학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해당란에 ○표시 8.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내역 및 사유를 작성하십시오.
위 본인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전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입학원서 및 자기기술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한 것이며,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해당 기관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모든 서류와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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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성명 서명(인) 충북대학교총장 귀하 |
<서식 6>
자기소개서
성 명 |
접수(수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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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소개(500자 이내) - 인생관, 가치관 - 장·단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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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학의 동기(500자 이내) - 법학전문대학원을 지원한 동기 및 배경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지원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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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학능력(1000자 이내) - 학부 재학 시 수강 내역 및 성적의 심도 있는 설명 - 대학 입학 이후 관심을 두고 진행한 학업(연구) 활동 - 기타 수학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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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봉사활동 경력 등을 포함한 자기개발 노력(500자 이내) - 사회활동 경력 및 봉사활동 경력(사회활동 경력은 최소 1년 이상 근무 경력) - 관심 분야 등에서의 성취 및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 그 밖의 자기개발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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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졸업 후 진로계획(500자 이내) - 장래 희망분야 - 목표 및 계획 - 법조인으로서의 사회 기여 방안 |
<작성 요령>
* 입학원서 접수 시 웹상에서 작성하며 출력본은 제출하지 않음
* 각 항목당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하지 않음
* 초·중·고등학교 재학 및 군복무 중의 수상경력, 운전면허, 체육 관련 유단자격증은 기술할 수 있으나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음
<서식 7>
경력사항 기술서
1. 학력(학사, 석사, 박사)
기 간 |
학과(부)/전공 |
학위과정 |
수료/졸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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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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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사과정 입학 이후 학점을 취득한 학력사항 기재
2. 사회활동 경력(대학졸업 이후)
재직기간 |
직장명/부서명/직위 |
수행업무 |
고용형태 및 주당 근무시간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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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소 1년 이상의 경력만 기재하며, 단기 경력이나 학사과정 중 경력은 〈6. 기타 경력〉란에 기재
3. 수상경력(학사과정 및 그 이후 경력만 기록)
수상일자 |
수상 내용 |
개인 / 단체 |
비고 |
※ 성적 장학금, 초·중·고 재학 및 군복무 중 수상 경력은 기록하지 말 것
4. 자격증, 면허, 지식재산권
취득일자 |
종류 또는 이름 |
발급기관 |
※ 교통 면허, 체육 유단 자격증, OA 자격증(컴활, MOS 등), 교원자격증 제외
5. 봉사활동 경력
활동기간 / 총 시간 |
활 동 명 |
설명(간략하게) |
활동기관 |
※ 학사과정 중과 그 이후의 경력을 빠른 순서대로 기재(군 복무기간 중 봉사활동은 제외)
6. 기타 경력
<교육, 연수, 프로그램 이수, 연구, 창작 등을 빠른순으로 기술>
기 간 |
과 정 명 |
설명(간략하게) |
주관기관 |
※ 학사과정 중과 그 이후의 경력을 빠른 순서대로 기재
< 국내, 국제 학술발표(구연 또는 포스터) >
연 제 |
|
학술대회명/초록집 |
|
발표자와 본인역할 |
※ 해당자만 작성, 표를 복사하여 추가 기록할 수 있음
< 연구논문(학위논문 제외)>
논 문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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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지명 |
권 |
호 |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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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와 본인역할 |
※ 해당자만 작성, 표를 복사하여 추가 기록할 수 있음
<작성 요령>
* 이 ‘작성 요령’은 삭제 가능하며, 1~6번 항목은 필요에 따라 작성란(줄)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음(단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항목 자체를 삭제하지 말 것)
* 각 항목은 일자가 빠른 순(과거→현재)으로 기재함
<서식 8>
경력사항 증빙서류 목록
연번 |
항목 |
증빙서류 이름(또는 내용) |
발급기관 |
비 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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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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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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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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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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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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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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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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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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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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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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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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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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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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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작성 시 유의사항(작성 시 삭제 가능)
1. “항목”은 경력사항기술서의 ‘2. 사회활동 경력’,‘5. 봉사활동 경력’ 등을 의미함(경력사항 기술서에 기재하지 않은 ‘자기소개서’ 기술 항목에 대한 증빙은 항목 하단에 ‘자기소개서’로 표기하고, 학사학력 증빙은 증빙서류 목록에서 제외(기재 불필요)
2. 모든 증빙서류는 연번 순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단,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여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지참하여 우리 대학 입학과를 방문하여 원본대조필을 받거나, 원본을 사본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입학과로 발송 시 반환요청을 하면 원본대조필 후 본인이 작성한 입학원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반환함.
3. 문서 형태가 아닌 CD나 DVD, 비디오테이프 등은 제출하지 않음.
충북대학교 안내
1. 충북대학교 오시는 길
교통별 |
출발지 |
도착지 |
목적지 |
고속버스 |
서울, 동서울, 상봉, 대구, 부산, 광주고속터미널 |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청주시 가경동) |
* 거리: 약 4㎞ * 택시요금: 약 5,000 ~ 6,000원 정도 * 시내버스: 기본요금 (도청, 시청, 상당공원, 미평행) |
시외버스 |
각 도시 시외버스 터미널 |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청주시 가경동) |
|
철 도 |
경부선, 호남선 충북선 KTX |
조치원역(세종특별자치시) 청주역(청주시 정봉동) 오송역(청주시 오송읍) |
* 거리: 약 15㎞ * 역 앞에서 시내(좌석)버스 10분 간격 출발 |
개인차량 |
▣ 경부고속도로 이용 시 ‣ 청주IC 나와서 왼쪽 청주방향 6.5km 이동 ☞ 산단 육거리 ☞ 충북대학교 방면 우측도로 500m 이동 ☞ 충북대 정문 도착 ▣ 중부고속도로 이용 시 ‣ 서청주IC 나와서 좌회전(청주방향) 1.5km 이동 ☞ 솔밭공원 사거리 ☞ 시청 방면으로 우회전 200m 이동 후 좌회전 ☞ 1.5km 이동 ☞ 산단 육거리 ☞ 충북대학교 방면 우측도로 500m 이동 ☞ 충북대 정문 도착 ▣ 청주-상주 간 고속도로 이용 시 ‣ 청주JC ☞ 경부고속도로 ☞ 남이JC에서 오른쪽 중부고속도로 ☞ 서청주IC 나와서 좌회전(청주방향) 1.5km 이동 ☞ 솔밭공원 사거리 ☞ 시청 방면으로 우회전 200m 이동 후 좌회전 ☞ 1.5km 이동 ☞ 산단 육거리 ☞ 충북대학교 방면 우측도로 500m 이동 ☞ 충북대 정문 도착 ‣ 문의청남대IC 나와서 우회전 청주방향 5km 이동 ☞ 고은사거리 ☞ 청주방향으로 좌회전 ☞ 4.9 km 이동 ☞방서사거리 청주방면으로 좌회전 4km 이동 ☞ 고가도로 오른쪽 이용 ☞ 개신오거리에서 충북대병원방면으로 좌회전 ☞ 충북대학교 동문 도착 |
2. 약 도
3. 캠퍼스 안내도
|
(우)2864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Tel. 043-261-3303 (FAX. 043-261-3177) · 대표홈페이지: · 입학홈페이지: ·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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