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입학전형 기본계획
1
2023. 4.
Ⅰ. 전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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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Ⅱ. 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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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Ⅲ.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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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Ⅳ. 전형요소별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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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Ⅴ. 선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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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Ⅵ.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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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Ⅶ. 이의신청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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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목 차
- 1 -
Ⅰ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입학원서 접수
2023. 9. 18.(월) 9:00
~ 9. 22.(금) 18:00
• 인터넷 접수
(업체 추후 공지)
•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함
입학원서 및
지원서류 제출
2023. 9. 18.(월)
~ 9. 26.(화)
9:00 ~ 18:00
• 제출처: (우)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1층
입학웰컴센터(N10-1 153호)
• 방법: 직접방문 및 등기우편
• 입학원서 및 각종 제출
서류는 2023. 9. 26.(화)
18:00까지 도착해야 함
1단계 합격자
발표
2023. 10. 27.(금)까지
• 본교 입학 홈페이지
• 개별 통지하지 않음
면접구술고사
가군
나군
•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전화: 043) 261-2615
• 수험표, 신분증 지참
2023.
11. 4.(토)
2023.
11. 11.(토)
합격자 발표
2023. 12. 1.(금)까지
• 본교 입학 홈페이지
• 개별 통지하지 않음
등록금 납부
2024. 1. 2.(화) ~ 1. 3.(수) • 본교 지정은행
1차 충원합격자
발표
2024. 1. 5.(금)까지
• 본교 입학 홈페이지
• 개별 통지하지 않음
1차 충원합격자
등록
2024. 1. 8.(월) ~ 1. 9.(화) • 본교 지정은행
추가모집
추가모집 확정 시
별도 공지
• 본교 입학 홈페이지
• 충원합격대상자 부족
또는 쿼터 미달 시 실시
※ 전형일정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우리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모집인원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학위과정
전형유형
모 집 인 원
계
가군
나군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법학전문석사
과정
일반전형
40명
25명
65명
특별전형
-
5명
5명
계
40명
30명
70명
※ 특별전형 선발 비율: 입학생의 7% 이상
- 2 -
2. 정원 외 선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선발(결원보충)을 실시하며, 별도 전
형을 진행하지 않고 예비후보자 순으로 선발함
.
○ 가군, 나군의 순서로 1명씩 순차적으로 선발하며 쿼터제 적용 등 법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군별 최종 선발인원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 2023학년도 중 결원이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나군 특별전형에서 1명을 우선 선발함.
※ 결원 인원 확정일: 2024. 2. 29.(목)
3. 복수지원
○ 우리 대학 가군 및 나군에 각각 동시 지원할 수 있으나, 나군 지원 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중 하나의 전형을 선택하여 지원해야 함
.
Ⅲ
지원자격
1. 공통사항(일반/특별)
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단, 예정자는 2024년 2월 29일까지 학위를 취득
해야 함
)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학사과정 성적 제출 가능자
(백분율 81.00 미만은 지원 불가)
- 출신대학의 학과(전공)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 3월에 졸업하는 외국대학의 경우 2024년 3월 학위취득까지 인정함
○ 2023년에 실시하는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성적을 취득한 자
○ 공인영어시험에 응시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성적취득 인정기간: 2021. 11. 1.~2023. 9. 15.
- 인정 영어시험 종류 및 기준 성적
TOEFL(iBT)
G-TELP
(level 2 기준)
TEPS
TOEIC
85점 이상
69점 이상
286점 이상
750점 이상
나
. 지원자격 적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지원자가 제출한 각종 서류를 참고하여 우리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 3 -
2. 특별전형
가
. 위 1항 공통사항을 충족하는 자로서 아래 지원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 분
대 상
지 원 자 격
신체적
배려대상
신체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체적 장애인’으로서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본인)
경제적
배려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구
(구 우선돌봄차상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당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 (가구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개별가구를 말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로서 생계나 주
거를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함
사회적
배려대상
독립유공자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관계법령의
교육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5·1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보
호대상자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가정의
자녀로서(결혼이민자, 귀화자)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족
- 4 -
Ⅳ
전형요소별 평가방법
1. 전형요소 및 배점
가
. 1단계 선발
구 분
전형요소별 배점
계
LEET 성적
(언어+추리)
학사과정성적
영어성적
서류평가
점수
200점
100점
PASS/FAIL
40점
340점
명목반영
58.8%
(200/340)
29.4%
(100/340)
-
11.8%
(40/340)
100%
기본점수
-
96점*
-
10점
106점
실질부여점수
200점
4점
-
30점
234점
실질반영률
85.5%
(200/234)
1.7%
(4/234)
-
12.8%
(30/234)
100%
* 지원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나
. 2단계 선발
2. 전형요소별 성적반영 방법
가
.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구 분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계
반영점수
(영역별 표준점수의 합) ×1.3
제외
200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반영, 200점 초과 시 200점으로 함
나
. 학사과정 성적
○ 성적증명서에 표기된 전(全)학년 성적(취득학점 및 백분율 점수)을 환산하여 반영함.
- 백분율 점수는 학사과정 졸업(예정) 대학에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표기한 점수를
말하며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반영함.
-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는 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산출된 성적을 반영함.
- 6년제 대학(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 졸업(예정)자는 본과(1~4학년)성적만 반영함.
- 편입학 6년제 약대 졸업(예정)자는 편입학 이후 전공과정(3~6학년) 성적만 반영함.
○ 출신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편입학, 학점은행제) 각 대학에서 발행한 성적증명서에
구 분
전형요소별 배점
계
LEET 성적
(언어+추리)
학사과정성적
영어성적
서류평가
면접평가
반영점수
1단계 합계 점수(340점)
20점
360점
- 5 -
표기된 성적
(취득학점 및 백분율점수)을 다음의 산출식에 따라 산출하여 반영함.
산출식 =
{
(A대학 백분율 점수×A대학 취득학점)+(B대학 백분율 점수×B대학 취득학점)
} × 1.0
(A대학 취득학점+B대학 취득학점)
※ 취득학점에는 성적이 없는 학점도 포함하며, 최종값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일반편입학은 편입학 전·후 대학의 성적을 모두 반영하고, 학사편입학은 본인 선택에
따라 최초 졸업대학 성적만 반영하거나 편입학 전
·후 대학 성적을 모두 반영함.
- 신입학으로 2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하여 제출한 1개
대학의 성적을 반영함
.
- 학점은행제 이수의 경우 전적대학 성적과 학점은행제 이수 성적을 모두 반영하나,
학사 타전공 학위과정 이수자는 최초 졸업대학 성적만 선택하여 반영할 수 있음
.
○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성적이 표기된 경우 우리대학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함
○ 학사과정 성적 환산기준
백분율 점수
배점
93.00 ~ 100
100
87.00 ~ 92.99
98
81.00 ~ 86.99
96
다
. 공인영어시험 성적
○ 성적취득 인정기간(2021. 11. 1.~2023. 9. 15.) 내에 아래 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
하여야 함
(PASS/FAIL).
TOEFL(iBT)
G-TELP(level 2 기준)
TEPS
TOEIC
85점 이상
69점 이상
286점 이상
750점 이상
라
. 서류평가 및 면접구술고사 성적
○ 평가항목별 요소를 평가하며, 기준 점수에 미달 시 과락평가로 불합격 처리함.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서류평가
(자기소개서)
자기소개
진학의 동기
수학능력
사회·봉사활동 경력 및 자기개발 노력
※ 사회활동 경력은 최소 1년 이상 근무 경력
졸업 후 진로계획
40
개별면접
인성 및 태도
창의력, 표현력
이해, 분석력
논증력
20
계
60
- 6 -
3. 기재금지사항
가
. 기재금지사항 및 기재 시 제재사항
○ 지원자는 자기소개서, 기타 제출서류 등에 부모·친인척의 성명, 출신대학명, 직업
명, 직장(위)명 및 본인의 개인식별정보, 출신학교명, 직장 및 부서명 등 입학전형
에서 특혜를 받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기재를 금지함.
○ 아래와 같이 기재금지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불이익(실격 또는 감점)의 조치를 취함.
① 부모·친인척의 이름, 대학명, 직장명 및 본인의 개인식별정보, 출신학교명, 직장명,
부서명 등을 식별 또는 유추 가능하도록 기재
② 부모 및 친인척의 직업을 기재 [법조인(변호사, 검사, 판사 등), 교수, 언론인, 정치인,
공직자(공무원), 기업임직원, 지역유지 등]
③ 부모 및 친인척의 광의적 직종명 기재[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할머니부터 어업에 종사]
※ 특별전형은 역경 극복 등의 경험 설명을 위해 부득이하게 광의적 직종명을 기재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나
. 기타 평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기재 시 서류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합격 처리, 합격 취소 또는 입학(허가) 취소될 수 있음.
Ⅴ
선발방법
1. 선발원칙
가
. 모집군(가/나)·전형유형(일반/특별)·전형단계(1/2)별로 총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함.
나
. 1단계 합격자는 모집인원의 300% 선발, 2단계 합격자는 모집인원의 100%를 선발함.
다
. 비법학사·타 대학 출신자·지역균형인재 선발을 위하여 각 전형단계별로(충원합격자
선발 포함
) 쿼터제를 적용하며, 미달 시 추가모집을 실시할 수 있음.
※ 쿼터제 적용으로 합격 순위가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전형은 쿼터제 미적용
라
. 특별전형은 지원자격별 구분 없이 총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나, 경제적 취약계층을
특별전형 선발인원의
30% 이상으로 함.
마
. 지원자격 미달, 구비서류 미제출, 전형 미응시, 과락, 부정행위 등 사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사정제외
(불합격) 처리함.
바
. 예비후보자는 1단계 합격자 중 2단계 사정제외자를 제외하고 2단계 합격자로 선발
되지 않은 자를 모두 선발함
.
사
. 전형단계별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우선 순위로 선발함.
1) 1단계 전형: 합격선 동점자를 모두 선발
2) 2단계 전형: 합격선(예비후보자 포함)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아래 순위로 선발
① 서류평가 점수가 높은 자
② 개별면접 점수가 높은 자
③ 1단계 전형 총점이 높은 자
- 7 -
2. 쿼터제 실시
가
. 쿼터제는 입학원서에 지원자가 작성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정보를 기준으로 적용함.
○ 복수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지원자가 선택한 ‘법학사/비법학사’ 항목의 학위
정보를 각 쿼터 항목에 일괄 적용함
나
. 각 전형단계(충원합격자 선발 포함)에서 지정 모집군별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단 최종합격자 선발 시 쿼터별 선발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타 모집군 동일전형
예비후보자 중에서 해당자를 선발하며
, 이에 따라 모집군별 모집인원이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
○ 지역균형인재는 가군에 한하여 쿼터제를 적용함
- 지역균형인재 1단계 합격인원이 최소선발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인원수만큼 지역균형인재 외 지원자를 선발함
다
. 특별전형은 쿼터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2명 이상을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선발함
라
. 쿼터 항목별 선발인원 및 기준
구분
선발비율
최소선발인원(명)
기준
구분
1단계 2단계
비법학사
총
입학인원의
35% 이상
가군
45
15
· 법학사 외 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해당 항목 입력 학위정보를 기준으로 모든 쿼터제 적용
나군
30
10
타 대학
출신자
총
입학인원의
35% 이상
가군
45
15
· 본교 외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단 학사편입학의 경우 최초 졸업대학을 기준으로 함
· 학점은행제 등 학위인정 과정에 따른 학사
학위 취득자는 타 대학 출신자로 인정
나군
30
10
지역균형인재
총
입학인원의
15% 이상
가군
33
11
· 충청권* 소재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인정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 충청권 소재 분교 출신(예정)자는 근거 서류
제출 필요
※ 교지분리(이원화)캠퍼스는 본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8 -
Ⅵ
제출서류
1. 공통서류(일반전형/특별전형)
서 류 명
제 출 요 령
ㆍ입학원서 1부
• 인터넷으로 접수한 후 컬러로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ㆍ제출서류 목록 1부
• 제출서류 구비 여부 확인 후 작성하여 제출
ㆍ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졸업증명서에는 학위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 2024년 2월 졸업예정자이나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재학(재적)증명서를 제출
ㆍ대학(원) 학적부 1부
• 대학(학사과정) 및 대학원(석·박사과정) 학적부
- 대학원 학적부는 대학원 재학 사실이 있는 지원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대학 출신자의 경우 징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ㆍ법학적성시험 성적표 1부 • 2023년도에 실시한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
ㆍ대학 성적증명서 1부
• 전(全)학년 총 이수학점, 백분율 점수(100점 만점)가 표기되어야 함
- 졸업예정자: 원서접수일 현재까지 산출된 성적 제출
- 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 : 본과(1~4학년) 성적 제출
- 편입학 6년제 약대: 편입학 이후 성적만 제출
※ 외국대학 출신자는 성적증명서의 졸업이수학점, 이수학기, 성적산출기준 등에
관하여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 출신대학이 2곳 이상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제출
- 신입학: 1개 대학 성적증명서를 선택하여 제출
- 일반편입학: 편입학 전·후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 약대로 편입학한 자는 제외)
-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성적(학점인정증명서 포함)과 학점인정대상학교의 성적
모두 제출(학사 타전공 학위과정은 제외)
- 학사편입학 및 학점은행제 학사 타전공 학위과정: 최초 졸업대학 성적만
제출하거나 모든 출신대학 성적을 제출
• 출신대학에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워터마크 로고가 없는 서류 제출
※ 지원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부정행위로 사정제외함
ㆍ영어시험성적표 1부
• 2021. 11. 1.~ 2023. 9. 15. 기간 중 취득한 성적에 한함
• 공인영어시험성적 환산표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성적 1개만 제출
ㆍ자기기술서 각 1부
- 지원자 확인 서약서
- 자기소개서
- 경력사항기술서
- 경력사항 증빙서류 목록
• 우리 대학 소정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
• 자기소개서 및 경력사항 기술서에 작성한 각종 경력은 해당 내용을 입
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원본을 반드시 제출
(사본을 함께 제출하고 원본 반환을 희망할 경우 입력한 주소지로 반환)
ㆍ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서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제출 동의
ㆍ외국어로 발급된 서류는 한글 번역본과 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함(공인어학시험 성적표 제외).
ㆍ우편 및 택배 송달과정에서의 사고에 대하여 우리 대학은 책임지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제
출되지 않을 시 불합격 처리함.
ㆍ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발급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불일치할 경우 불합격 처리 또는 입학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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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전형 지원자
선발유형
지원기준
제출서류
신체적
배려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받은 자
(본인에 한함)
ㆍ장애인증명서 1부
ㆍ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경제적
배려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수급가구
ㆍ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1부(담당자 연락처 기재)
ㆍ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ㆍ자기확인서 1부
• 차상위계층(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가구(구 우선돌봄차상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당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ㆍ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자기확인서 1부
ㆍ자격기준별 서류 1부(해당 서류만 제출, 담당자 연락처 기재)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수당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회적
배려대상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
상자 중 보훈관계법령의 교육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ㆍ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ㆍ자격기준별 서류 1부(해당 서류만 제출, 담당자 연락처 기재)
-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5·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ㆍ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시‧군‧구 북한이탈주민보호담당관 발급, 담당자 연락처 기재)
ㆍ학력확인서 1부(시‧군‧구 북한이탈주민보호담당관 발급)
ㆍ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담당자 연락처 기재)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로서
(결혼이민자, 귀화자) 저소득계층
ㆍ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ㆍ부모의 국적관련 증명서 또는 귀화증명서 1부
ㆍ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및 주민등록등본 1부
ㆍ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ㆍ자기확인서 1부
• 서류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며 원서접수 기간 기준 자격을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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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
가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 반환을 희망할 경우 원본 및 사본을 각
각 제출하여 원본대조 확인을 받아야 함
.
○ 외국어로 발급된 서류(공인어학시험성적표 제외)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이 첨부된 공
증서를 제출해야 함
○ 공인영어성적은 해당 기간(2021. 11. 1. ~ 2023. 9. 15.) 중 취득한 것만 유효함.
○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와 지원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자기기술서에는 성장배경이 아닌 대학 입학 이후의 경험과 활동에 대해서만 작
성하며 본인의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와 출신학교를 비롯하여 부모
, 형제 및 친인
척의 신상에 관한 사항
(성명, 학력, 직업, 직위, 직장명)등을 기록할 경우 그 정도
에 따라 불합격 또는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사회활동 경력 작성 시 지원자 본인의 직장 및 부서명, 재직기간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은 기재를 금지하며 업무내용 및 경험 등은 기술 가능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우편 및 택배 송달과정에서의 사고
에 대하여 우리 대학은 책임지지 않음
.
나
. 제출서류의 내용을 우리 대학에서 발급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불일치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
·입학(허가)을 취소함.
다
. 특별전형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는 서류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된 서
류만 인정하며 원서접수 기간 기준 자격을 유지해야 함
.
○ 자기확인서는 가구의 실질 소득수준, 소득원, 생계책임자, 거주형태 등 본인이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계층에 포함된다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 부모의
사망
, 이혼, 별거,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증명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Ⅶ
이의신청 및 기타
1. 공정관리 및 이의신청
가
.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위하여 본교 학칙에 근거하여「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
나
. 입학전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교 입학본부 입학과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 이후의 절차는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 학칙과 입학전형 관련규정 및 사정원칙에 따라 처리됨
2. 합격자 안내사항
가
. 합격하여 등록금을 납부한 자 중 “졸업(학사학위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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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말까지 “졸업(학사학위)증명서”를 본교 입학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나
. 2024년 2월까지 졸업(학사학위 취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2024년 3월 중 실시하는 학력조회에서 미졸업(학사학위 미취
득
)자 및 학력위조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취소 및 학적을 말소함.
다
. 외국대학 졸업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국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등의
공식 인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3. 기타
○ 이 기본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제반규정 및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름
.
○ 이 기본계획은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최종 확정사항과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공지되는 모집요강에서 확인 바람.
► 문의처
: 입학본부 입학과 ☎ 043-261-3303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 043-261-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