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입학전형 기본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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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입학전형  기본계획

1

202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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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전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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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Ⅱ.  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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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Ⅲ.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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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Ⅳ.  전형요소별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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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Ⅴ.  선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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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Ⅵ.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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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Ⅶ.  이의신청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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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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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입학원서  접수

2023.  9.  18.(월)  9:00 

~  9.  22.(금)  18:00

•  인터넷  접수
    (업체  추후  공지)

•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함

입학원서  및 

지원서류  제출

2023.  9.  18.(월)

~  9.  26.(화)

9:00  ~  18:00

•  제출처:  (우)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1층
입학웰컴센터(N10-1  153호)

 

•  방법:  직접방문  및  등기우편

•  입학원서  및  각종  제출
    서류는  2023.  9.  26.(화) 
    18:00까지  도착해야  함

1단계  합격자

발표

2023.  10.  27.(금)까지

•  본교  입학  홈페이지 

•  개별  통지하지  않음

면접구술고사

가군

나군

•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전화:  043)  261-2615

•  수험표,  신분증  지참

2023.

11.  4.(토)

2023.

11.  11.(토)

합격자  발표

2023.  12.  1.(금)까지

•  본교  입학  홈페이지

•  개별  통지하지  않음

등록금  납부

2024.  1.  2.(화) ~ 1.  3.(수) •  본교  지정은행

1차  충원합격자 

발표

2024.  1.  5.(금)까지

•  본교  입학  홈페이지

•  개별  통지하지  않음

1차  충원합격자 

등록

2024.  1.  8.(월)  ~  1.  9.(화) •  본교  지정은행

추가모집

추가모집  확정  시

별도  공지

•  본교  입학  홈페이지

•  충원합격대상자  부족 

또는  쿼터  미달  시  실시

※  전형일정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우리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모집인원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학위과정

전형유형

모  집  인  원

가군

나군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법학전문석사

과정

일반전형

40명

25명

65명

특별전형

-

5명

5명

40명

30명

70명

    ※  특별전형  선발  비율:  입학생의  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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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 정원 외 선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선발(결원보충)을 실시하며, 별도 전

형을 진행하지 않고 예비후보자 순으로 선발함

.

  

○ 가군, 나군의 순서로 1명씩 순차적으로 선발하며 쿼터제 적용 등 법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군별 최종 선발인원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 2023학년도 중 결원이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나군 특별전형에서 1명을 우선 선발함.
※ 결원 인원 확정일: 2024. 2. 29.(목)

3. 복수지원

○ 우리 대학 가군 및 나군에 각각 동시 지원할 수 있으나, 나군 지원 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중 하나의 전형을 선택하여 지원해야 함

.

  지원자격

1. 공통사항(일반/특별)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단, 예정자는 2024년 2월 29일까지 학위를 취득

해야 함

)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학사과정 성적 제출 가능자

(백분율 81.00 미만은 지원 불가)

- 출신대학의 학과(전공)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 3월에 졸업하는 외국대학의 경우 2024년 3월 학위취득까지 인정함

○ 2023년에 실시하는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성적을 취득한 자
○ 공인영어시험에 응시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성적취득 인정기간: 2021. 11. 1.~2023. 9. 15.
- 인정 영어시험 종류 및 기준 성적

TOEFL(iBT)

G-TELP

(level  2  기준)

TEPS

TOEIC

85점  이상

69점  이상

286점  이상

750점  이상

. 지원자격 적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지원자가 제출한 각종 서류를 참고하여 우리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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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전형

. 위 1항 공통사항을 충족하는 자로서 아래 지원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    분

대    상

지    원    자    격

신체적 

배려대상

신체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체적  장애인’으로서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본인)

경제적 

배려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구

(구  우선돌봄차상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당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  (가구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개별가구를  말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로서  생계나  주
거를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함

사회적 

배려대상

독립유공자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관계법령의 

교육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5·1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보

호대상자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가정의 

자녀로서(결혼이민자,  귀화자)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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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요소별  평가방법

1. 전형요소 및 배점

. 1단계 선발

구  분

전형요소별  배점

LEET  성적

(언어+추리)

학사과정성적

영어성적

서류평가

점수

200점 

100점 

PASS/FAIL 

40점

340점

명목반영

58.8%

(200/340)

29.4%

(100/340)

-

11.8%

(40/340)

100%

기본점수

-

96점*

-

10점

106점

실질부여점수

200점

4점

-

30점

234점

실질반영률

85.5%

(200/234)

1.7%

(4/234)

-

12.8%

(30/234)

100%

  *  지원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 2단계 선발

2. 전형요소별 성적반영 방법

.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구  분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반영점수

(영역별  표준점수의  합)  ×1.3

제외

200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반영,  200점  초과  시  200점으로  함

. 학사과정 성적

○ 성적증명서에 표기된 전(全)학년 성적(취득학점 및 백분율 점수)을 환산하여 반영함.

- 백분율 점수는 학사과정 졸업(예정) 대학에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표기한 점수를 

말하며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반영함.

-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는 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산출된 성적을 반영함.
- 6년제 대학(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 졸업(예정)자는 본과(1~4학년)성적만 반영함.
- 편입학 6년제 약대 졸업(예정)자는 편입학 이후 전공과정(3~6학년) 성적만 반영함.

○ 출신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편입학, 학점은행제) 각 대학에서 발행한 성적증명서에

구  분

전형요소별  배점

LEET  성적

(언어+추리)

학사과정성적

영어성적

서류평가

면접평가

반영점수

1단계  합계  점수(340점)

20점

3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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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된 성적

(취득학점 및 백분율점수)을 다음의 산출식에 따라 산출하여 반영함.

산출식 =

  {

(A대학  백분율  점수×A대학  취득학점)+(B대학  백분율  점수×B대학  취득학점)

  }   ×  1.0

(A대학  취득학점+B대학  취득학점)

      ※  취득학점에는  성적이  없는  학점도  포함하며,  최종값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일반편입학은 편입학 전·후 대학의 성적을 모두 반영하고, 학사편입학은 본인 선택에

따라 최초 졸업대학 성적만 반영하거나 편입학 전

·후 대학 성적을 모두 반영함.

- 신입학으로 2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하여 제출한 1개 

대학의 성적을 반영함

.

- 학점은행제 이수의 경우 전적대학 성적과 학점은행제 이수 성적을 모두 반영하나,

학사 타전공 학위과정 이수자는 최초 졸업대학 성적만 선택하여 반영할 수 있음

.

○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성적이 표기된 경우 우리대학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함
○ 학사과정 성적 환산기준

백분율  점수

배점

93.00  ~  100

100

87.00  ~  92.99

98

81.00  ~  86.99

96

. 공인영어시험 성적 

○ 성적취득 인정기간(2021. 11. 1.~2023. 9. 15.) 내에 아래 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

하여야 함

(PASS/FAIL).

TOEFL(iBT)

G-TELP(level  2  기준)

TEPS

TOEIC

85점  이상

69점  이상

286점  이상

750점  이상

. 서류평가 및 면접구술고사 성적

○ 평가항목별 요소를 평가하며, 기준 점수에 미달 시 과락평가로 불합격 처리함.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서류평가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
  진학의  동기
  수학능력
  사회·봉사활동  경력  및  자기개발  노력
      ※  사회활동  경력은  최소  1년  이상  근무  경력
  졸업  후  진로계획

40

개별면접

  인성  및  태도
  창의력,  표현력

  이해,  분석력
  논증력

2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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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재금지사항

. 기재금지사항 및 기재 시 제재사항

○  지원자는 자기소개서, 기타 제출서류 등에 부모·친인척의 성명, 출신대학명, 직업

명, 직장(위)명 및 본인의 개인식별정보, 출신학교명, 직장 및 부서명 등 입학전형

에서 특혜를 받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기재를 금지함.

○  아래와 같이 기재금지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불이익(실격 또는 감점)의 조치를 취함.

          ①  부모·친인척의  이름,  대학명,  직장명  및  본인의  개인식별정보,  출신학교명,  직장명, 

부서명  등을  식별  또는  유추  가능하도록  기재

          ②  부모  및  친인척의  직업을  기재  [법조인(변호사,  검사,  판사  등),  교수,  언론인,  정치인, 

공직자(공무원),  기업임직원,  지역유지  등

          ③  부모  및  친인척의  광의적  직종명  기재[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할머니부터  어업에  종사]

※ 특별전형은  역경  극복  등의  경험  설명을  위해  부득이하게  광의적  직종명을  기재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기타 평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기재 시 서류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합격 처리, 합격 취소 또는 입학(허가) 취소될 수 있음.

  선발방법

1. 선발원칙

. 모집군(가/나)·전형유형(일반/특별)·전형단계(1/2)별로 총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함.

. 1단계 합격자는 모집인원의 300% 선발, 2단계 합격자는 모집인원의 100%를 선발함.

. 비법학사·타 대학 출신자·지역균형인재 선발을 위하여 각 전형단계별로(충원합격자 

선발 포함

) 쿼터제를 적용하며, 미달 시 추가모집을 실시할 수 있음.

※ 쿼터제 적용으로 합격 순위가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전형은 쿼터제 미적용

. 특별전형은 지원자격별 구분 없이 총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나, 경제적 취약계층을

특별전형 선발인원의 

30% 이상으로 함.

. 지원자격 미달, 구비서류 미제출, 전형 미응시, 과락, 부정행위 등 사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사정제외

(불합격) 처리함.

. 예비후보자는 1단계 합격자 중 2단계 사정제외자를 제외하고 2단계 합격자로 선발

되지 않은 자를 모두 선발함

.

. 전형단계별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우선 순위로 선발함.
1) 1단계 전형: 합격선 동점자를 모두 선발
2) 2단계 전형: 합격선(예비후보자 포함)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아래 순위로 선발

① 서류평가 점수가 높은 자
② 개별면접 점수가 높은 자
③ 1단계 전형 총점이 높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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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쿼터제 실시

. 쿼터제는 입학원서에 지원자가 작성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정보를 기준으로 적용함.
○ 복수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지원자가 선택한 ‘법학사/비법학사’ 항목의 학위 

정보를 각 쿼터 항목에 일괄 적용함

. 각 전형단계(충원합격자 선발 포함)에서 지정 모집군별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단 최종합격자 선발 시 쿼터별 선발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타 모집군 동일전형 

예비후보자 중에서 해당자를 선발하며

, 이에 따라 모집군별 모집인원이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

○ 지역균형인재는 가군에 한하여 쿼터제를 적용함

- 지역균형인재 1단계 합격인원이 최소선발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인원수만큼 지역균형인재 외 지원자를 선발함

. 특별전형은 쿼터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2명 이상을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선발함

. 쿼터 항목별 선발인원 및 기준

구분

선발비율

최소선발인원(명)

기준

구분

1단계 2단계

비법학사

총 

입학인원의

35%  이상

가군

45

15

· 법학사  외  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해당 항목  입력  학위정보를 기준으로 모든  쿼터제 적용

나군

30

10

타 대학 

출신자

총 

입학인원의

35%  이상

가군

45

15

· 본교  외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단 학사편입학의 경우 최초 졸업대학을 기준으로 함

· 학점은행제  등  학위인정  과정에  따른  학사

학위  취득자는  타  대학  출신자로  인정

나군

30

10

지역균형인재

총 

입학인원의

15%  이상

가군

33

11

· 충청권*  소재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인정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 충청권  소재  분교  출신(예정)자는  근거  서류 

제출  필요

  ※  교지분리(이원화)캠퍼스는  본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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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1. 공통서류(일반전형/특별전형)

서    류    명

제    출    요    령

ㆍ입학원서  1부

  •  인터넷으로  접수한  후  컬러로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ㆍ제출서류  목록  1부

  •  제출서류  구비  여부  확인  후  작성하여  제출 

ㆍ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졸업증명서에는  학위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  2024년  2월  졸업예정자이나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재학(재적)증명서를  제출

ㆍ대학(원)  학적부  1부

  •  대학(학사과정)  및  대학원(석·박사과정)  학적부
    -  대학원  학적부는  대학원  재학  사실이  있는  지원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대학  출신자의  경우  징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ㆍ법학적성시험  성적표  1부   •  2023년도에  실시한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

대학  성적증명서  1부

  •  전(全)학년  총  이수학점,  백분율  점수(100점  만점)가  표기되어야  함
    -  졸업예정자:  원서접수일  현재까지  산출된  성적  제출
    -  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  :  본과(1~4학년)  성적  제출
    -  편입학  6년제  약대:  편입학  이후  성적만  제출
  ※  외국대학  출신자는  성적증명서의  졸업이수학점,  이수학기,  성적산출기준  등에 

관하여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  출신대학이  2곳  이상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제출

    -  신입학:  1개  대학  성적증명서를  선택하여  제출
    -  일반편입학:  편입학  전·후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  약대로  편입학한  자는  제외)

    -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성적(학점인정증명서 포함)과  학점인정대상학교의  성적 

모두  제출(학사  타전공  학위과정은  제외)

    -  학사편입학  및  학점은행제  학사  타전공  학위과정:  최초  졸업대학  성적만 

제출하거나  모든  출신대학  성적을  제출

  •  출신대학에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워터마크  로고가  없는  서류  제출
  ※  지원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부정행위로  사정제외함

영어시험성적표  1부

  •  2021.  11.  1.~  2023.  9.  15.  기간  중  취득한  성적에  한함
  •  공인영어시험성적  환산표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성적  1개만  제출

자기기술서  각  1부
  -  지원자  확인  서약서
  -  자기소개서
  -  경력사항기술서
  -  경력사항  증빙서류  목록

  •  우리  대학  소정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 
  •  자기소개서  및  경력사항  기술서에  작성한  각종  경력은  해당  내용을  입

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원본을  반드시  제출
(사본을  함께  제출하고  원본  반환을  희망할  경우  입력한  주소지로  반환)

ㆍ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서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제출  동의

외국어로  발급된  서류는  한글  번역본과  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함(공인어학시험  성적표  제외).
ㆍ우편  및  택배  송달과정에서의  사고에  대하여  우리  대학은  책임지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제

출되지  않을  시  불합격  처리함.

ㆍ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발급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불일치할 경우 불합격 처리 또는 입학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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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전형 지원자

선발유형

지원기준

제출서류

신체적

배려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받은  자

(본인에  한함)

ㆍ장애인증명서  1부 
ㆍ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경제적

배려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수급가구

ㆍ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1부(담당자 연락처 기재)
ㆍ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ㆍ자기확인서  1부

•  차상위계층(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가구(구 우선돌봄차상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당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ㆍ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자기확인서  1부

ㆍ자격기준별 서류 1부(해당 서류만 제출, 담당자 연락처 기재)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수당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회적

배려대상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

상자  중 보훈관계법령의 교육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ㆍ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ㆍ자격기준별 서류 1부(해당 서류만 제출, 담당자 연락처 기재)

  -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5·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ㆍ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시‧군‧구  북한이탈주민보호담당관  발급,  담당자  연락처  기재)

ㆍ학력확인서  1부(시‧군‧구  북한이탈주민보호담당관  발급)
ㆍ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담당자  연락처  기재)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로서
(결혼이민자,  귀화자)  저소득계층

ㆍ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ㆍ부모의  국적관련  증명서  또는  귀화증명서  1부
ㆍ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및  주민등록등본  1부
ㆍ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ㆍ자기확인서  1부

•  서류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며  원서접수  기간  기준  자격을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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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 반환을 희망할 경우 원본 및 사본을 각

각 제출하여 원본대조 확인을 받아야 함

.

○ 외국어로 발급된 서류(공인어학시험성적표 제외)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이 첨부된 공

증서를 제출해야 함

○ 공인영어성적은 해당 기간(2021. 11. 1. ~ 2023. 9. 15.) 중 취득한 것만 유효함.
○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와 지원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자기기술서에는 성장배경이 아닌 대학 입학 이후의 경험과 활동에 대해서만 작

성하며 본인의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와 출신학교를 비롯하여 부모

, 형제 및 친인

척의 신상에 관한 사항

(성명, 학력, 직업, 직위, 직장명)등을 기록할 경우 그 정도

에 따라 불합격 또는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사회활동 경력 작성 시 지원자 본인의 직장 및 부서명, 재직기간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은 기재를 금지하며 업무내용 및 경험 등은 기술 가능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우편 및 택배 송달과정에서의 사고

에 대하여 우리 대학은 책임지지 않음

.

. 제출서류의 내용을 우리 대학에서 발급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불일치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

·입학(허가)을 취소함.

. 특별전형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는 서류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된 서

류만 인정하며 원서접수 기간 기준 자격을 유지해야 함

.

○ 자기확인서는 가구의 실질 소득수준, 소득원, 생계책임자, 거주형태 등 본인이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계층에 포함된다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 부모의  

사망

, 이혼, 별거,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증명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이의신청  및  기타

1. 공정관리 및 이의신청

.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위하여 본교 학칙에 근거하여「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

. 입학전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교 입학본부 입학과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 이후의 절차는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 학칙과 입학전형 관련규정 및 사정원칙에 따라 처리됨

2. 합격자 안내사항

. 합격하여 등록금을 납부한 자 중 “졸업(학사학위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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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말까지 “졸업(학사학위)증명서”를 본교 입학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2024년 2월까지 졸업(학사학위 취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2024년  3월  중  실시하는  학력조회에서  미졸업(학사학위  미취

)자 및 학력위조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취소 및 학적을 말소함.

. 외국대학 졸업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국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등의 

공식 인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3. 기타

○ 이  기본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제반규정  및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름

.

○ 이  기본계획은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최종 확정사항과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공지되는 모집요강에서 확인 바람.

►  문의처

: 입학본부 입학과 ☎ 043-261-3303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 043-261-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