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 편입학 모집요강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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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Ⅱ. 학사편입학 지원자
구분
제출서류
구비(제출)서류 세부사항
<원본 서류 제출(인터넷 발급 포함)>
공통
(필수)
1.편입학원서
▣ 편입학원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
2.학력증명서
▣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1부.
▣ 외국대학 출신자 추가제출 서류
※ 외국대학 출신자는 모집요강 50페이지의 학력조회동의서 추가제출
※ 외국대학 졸업예정자는 입학 후, 졸업증명서 또는 학사학위증명서를 입학과(입학3팀)로 제출
※ 외국대학 출신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의 경우는 해당 학력증명서 관련 공증문서 또는
영사확인서 추가 제출
※ 중국 대학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학사학위증명서, 중국 교육부 등록 학사과정 학력증명서[(www.chsi.com.cn) 사이트
참조]를 모두 제출(제출이 불가한 경우, ʻ자필 사유서ʼ 제출)
※ 미국 대학 졸업자는 학력조회기관인 NSC(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에서 발급하는 학력증명서를 추가 제출
[학력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방법은(www.studentclearinghouse.org) 사이트 참조](제출이 불가한 경우, ʻ자필 사유서ʼ
제출)
3.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에는 전적대학에서 표기한 백분율점수(100점 만점 기준)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전적(前籍)대학으로 편입한 자는 편입 전(前) 대학의 성적증명서(백분율점수 표기)도 반드시 제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출신자(학사 타전공포함)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와 학점인정을
받은 대학의 성적증명서(백분율점수 표기)를 모두 제출(*시간제등록 대학 또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발급받은 성적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 6년제 대학(의대, 수의대, 한의대, 치대 등) 출신자는 예과, 본과 성적을 모두 제출하며, 6년제 약대 편입학 출신자는
전공과정 편입 전·후 성적을 모두 제출)
4.공인영어성적
▣ 공인영어 성적증명서 1부.
※ 2022. 3. 1. 이후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구비서류제출 마감기한[2023. 12. 15.(금)] 내에 제출한 성적만 인정
(반영)함.
※ 외국에서 응시하여 취득한 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TOEFL iBT 성적제출자는 성적증명서 및 TOEFL iBT 성적조회 동의서 추가제출)
선택
(해당
학과)
5.중어중문학과
▣ HSK 또는 HSK iBT 3급 합격 이상 성적증명서 1부.
※ HSK 성적표 원본 또는 성적확인증명서 원본 제출.(HSK한국사무국에서 시행한 시험 또는 국내에서 응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
※ 2022. 3. 1. 이후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구비서류제출 마감기한[2023. 12. 15.(금)] 내에 제출한 성적만 인정
(반영)함.
6.건축학과
▣ 설계작품도면집(손도면 및 도면(CAD 작업) 등) A4 규격 5매.
Ⅲ. 전문대연계편입학 지원자
구분
제출서류
구비(제출)서류 세부사항
<원본 서류 제출(인터넷 발급 포함)>
공통
(필수)
1.편입학원서
▣ 편입학원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
2.학력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1부.
3.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로서 ʻ2023학년 2학기 성적증명서ʼ를 제출할 수 없는 자 아래 참고
- ʻ2023학년도 1학기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ʼ를 구비서류 제출마감일 2023. 12. 15.(금)까지 제출
- ʻ2023학년도 2학기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ʼ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2024. 2. 16.(금)까지 추가 제출
※ 성적증명서에는 전적대학에서 표기한 백분율점수(100점 만점 기준)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4.공인영어성적
▣ 공인영어 성적증명서 1부.
※ 2022. 3. 1. 이후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구비서류제출 마감기한[2023. 12. 15.(금)] 내에 제출한 성적만 인정
(반영)함.
※ 외국에서 응시하여 취득한 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TOEFL iBT 성적제출자는 성적증명서 및 TOEFL iBT 성적조회 동의서 추가제출)
5. 전문대연계
교육과정이수
확인서
▣ 전문대연계교육과정 이수확인서 1부.[47페이지 서식]
※ 전문대연계편입학 지원자는 본교와 연계교육협약을 체결한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연계학과(부·전공) 부서장으로부터
ʻ전문대연계교육과정 이수확인서ʼ 발급받아 제출
※ 본교와 연계교육과정협약이 체결된 전문대학의 해당 학과(부·전공)에 ʻ연계교육적용시기ʼ 이후에 신입학하여 연계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교육과정연계학과(부·전공) 부서장의 ʻ전문대연계교육과정이수확인서ʼ를 발급받은
자만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