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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충 북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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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주요  사항  ·································································································································································

01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정원내) ·······························································································································

∙학생부종합전형(정원외) ·······························································································································

∙학생부교과전형(정원내) ·······························································································································

∙학생부교과전형(정원외) ·······························································································································

∙실기/실적전형(정원내) ·································································································································

∙기타전형(재외국민) ··········································································································································

04

06

07

10

12

15

정시모집

∙수능 및 실기/실적전형(일반) ················································································································

17

공통사항

∙학생부 반영방법  ·················································································································································

21

   

본 기본계획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 지원 시에는 모집시기별 모집요강을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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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Ⅰ   주요  사항

1.  전형별  모집인원  현황

모집
시기

정원
구분

전형유형

전형명

‘24학년도

모집인원(명)

‘25학년도

모집인원(명)

증감

수시

정원내

학생부

종합

①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Ⅰ전형)
②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Ⅱ전형)
③학생부종합(sw우수인재전형)

416
297

30

448
305

13

32

8

-17

학생부

교과

④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⑤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⑥학생부교과(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⑦학생부교과(국가보훈대상자전형)
⑧학생부교과(경제배려대상자전형)

811
305

5

16
52

898
320

5

16
52

87
15

-
-
-

실기/실적

⑨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⑩실기/실적(실기우수자전형)

7

-

7

15

-

15

정원외

학생부

종합

⑪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111

111

-

학생부

교과

⑫학생부교과(특성화고출신자전형)
⑬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전형)
⑭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⑮학생부교과(만학도전형)

38
61
40

-

38
62
40

5

-

1

-

5

기타

⑯기타(재외국민특별전형)

55

55

-

2,244

(72.0%)

2,390

(76.4%)

146

정시

정원내

수능

⑰수능(정시가군  일반전형)
⑱수능(정시나군  일반전형)
⑲수능(정시가군  지역인재전형)
⑳수능(정시나군  지역인재전형)
㉑수능(정시가나군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332
472

12
15

수시미충원

396
291

-

25

수시미충원

64

-181

-12

10

-

실기/실적 ㉒실기/실적(정시가군  일반전형)

38

23

-15

정원외

수능

㉓수능(정시가군  경제배려대상자전형)
㉔수능(정시나군  경제배려대상자전형)
㉕수능(정시가나군 특성화고출신자전형)
㉖수능(정시가나군  농어촌학생전형)

4

-

수시미충원
수시미충원

-

4

수시미충원
수시미충원

-4

4

-
-

학생부

교과

㉗학생부교과
    (정시가군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수시

미충원

수시

미충원

-

873

(28.0%)

739

(23.6%)

-134

합계

3,117

3,129

12

※ 2025학년도 학생정원조정계획 및 국책사업 선정에 따라 전형별‧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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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3.  학생부교과성적  반영방법  변경

※  세부  반영방법은  p.21~24  참조

4.  실기/실적(실기우수자전형)  신설

- 지원자격:  2025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모집인원:  15명

- 전형방법:  (일괄합산)  실기  80%  +  학생부교과  20%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5.  학생부교과(만학도전형)  신설

- 지원자격:  2025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입학연도(2025.  3.  1.)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인  자

- 모집인원:  5명

- 전형방법:  (일괄합산)  학생부교과  100%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6.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에  따라  학생부  반영점수에서  감점

처리하며,  세부  반영  방법을  모집요강을  통해  공지함

구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비고

반영방법  변경

•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평균) 

중 상위 3개 등급합 반영

•  국어,  수학,  영어,  탐구(상위  1과목) 

중 상위 3개 등급합 반영

전형별
수능최저학력기준 
세부  반영방법은 
p.5,  p.8~9  참조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사범대학,  약학대학)

•  사범대학:  상위  3개  영역  등급합 

9등급 이내

•  약학대학:  상위  3개  영역  등급합 

5~6등급 이내

•  사범대학:  상위  3개  영역  등급합 

10등급 이내

•  약학대학:  상위  3개  영역  등급합 

6~8등급 이내

학생부교과

(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  약학대학:  상위  3개  영역  등급합 

6등급 이내

•  의과대학
    -  의예과:  상위  3개  영역  등급합 

5등급 이내

    -  간호학과:  상위 3개 영역 등급합 

11등급 이내

•  약학대학:  상위  3개  영역  등급합 

8등급 이내

•  의과대학
    -  의예과:  상위  3개  영역  등급합 

6등급 이내

    -  간호학과:  상위 3개 영역 등급합 

12등급 이내

2024학년도

2025학년도

학년

계열

반영교과

1학년

전  계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2‧3학년

인문계,

예체능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공통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학년

계열

반영교과

1‧2‧3학년

전  계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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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7.  정시모집  군  설정  변경

2024학년도

2025학년도

가군

나군

가군

나군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자율전공학부

융합학과군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전자정보대학

농업생명환경대학

의과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전자정보대학

농업생명환경대학

수의과대학
융합학과군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자율전공학부

8.  정시모집  수능성적  탐구  가산점  미반영

9.  사회통합전형  모집비율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역인재

모집인원

모집비율

모집인원

모집비율

328명

10.5%

350명

11.2%

①  학생부교과(국가보훈대상자전형)

②  학생부교과(경제배려대상자전형)

③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④  학생부교과(특성화고출신자전형)

⑤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전형)

⑥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⑦  학생부교과(만학도전형)

⑧  수능(경제배려대상자전형)

①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②  학생부교과(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③  수능(정시나군  지역인재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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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시모집

  1.  학생부종합전형  (정원내)

가.  모집인원: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Ⅰ전형)  448명,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Ⅱ전형)  305명, 

학생부종합(sw우수인재전형)  13명

나.  지원자격

다.  전형방법

❍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서류평가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I전형)

학생부종합

(sw우수인재전형)

일괄합산

1배수

80점

(100%)

80점

(100%)

적용하지  않음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II전형)

일괄합산

1배수

80점

(100%)

80점

(100%)

적용

 

❍  서류평가방법

전형명

지원자격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Ⅰ전형)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Ⅱ전형)

학생부종합

(sw우수인재전형)

◦  2025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형명

전형별  반영점수

평가영역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반영점수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I전형)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Ⅱ전형)

학생부종합

(sw우수인재전형)

80점

40점

40점

전문성/사회성/적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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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라.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II전형)만  해당]

❍  반영영역

모집
계열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  어

탐구

한국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사회

과학

직업

인문

전  모집단위

자연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수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예과

자연과학대학(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제외),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농업생명환경대학, 

생활과학대학,

간호학과

※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 시 지원자는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의 전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1

과목 이상

), 한국사)에 응시하여야 함(해당 영역의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 탐구영역은 반드시 모집단위별로 지정된 탐구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응시하여야 함(모집단위별

로 지정된 탐구영역에서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며

, 2과목을 응시할 경우 상위 1과목을 반영)

※ 한국사는 반영영역에는 포함되나(필수 응시), 최저학력기준 등급 합에는 미포함됨

❍  반영방법

: 반영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상위 1과목)) 중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 충족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수능  최저학력기준

인문

인문대학

전모집단위

13등급  이내

사회과학대학

전모집단위

경영대학

전모집단위

농업생명환경대학

농업경제학과

생활과학대학

전모집단위

자연

자연과학대학

전모집단위

13등급  이내

공과대학

전모집단위

전자정보대학

전모집단위

농업생명환경대학

전모집단위

생활과학대학

전모집단위

수의과대학

전모집단위

8등급  이내

약학대학

전모집단위

7등급  이내

의과대학

의예과

5등급  이내

간호학과

11등급  이내

※ 자연계 모집단위는 수학 필수 반영(농업생명환경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간호학과는 수학

필수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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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생부종합전형  (정원외)

가.  모집인원: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111명

나.  지원자격

다.  전형방법

❍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서류평가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일괄합산

1배수

80점

(100%)

80점

(100%)

적용하지  않음

❍  서류평가방법

전형명

전형별  반영점수

평가영역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반영점수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80점

40점

40점

전문성/사회성/적극성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  적용하지  않음

전형명

지원자격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2025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고등학교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소재  고등학
교  전  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소재  초·중·고등학교  12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2.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소재  중·고등학교  6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  부모의  사망(실종),  이혼,  재혼  등의  경우에는  우리대학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거주요건을  별도  심사(기준은  추후  모집
요강에서  안내)

        ※  재학기간은  최초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임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

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학업중단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거주기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  함)

        ※  학생과  부모의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함

        ※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농어촌지역(읍·면)이  동으로 

변경된 경우  동을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인정

              [고등학교(초·중학교)  재학  기간  중  농어촌지역(읍·면)이  동으로  변경된  경우,  고등

학교(초·중학교)  재학  기간  동안만  해당  지역을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인정]

        ※  농어촌 및 도서·벽지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

고) 출신자(특수목적고에 일부 재학한 경우 포함)는 지원자격 제외

        ※  재학기간  중  거주불명등록(또는  주민등록말소)  기록이  있는  경우  농어촌지역  또

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사정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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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학생부교과전형  [정원내]

가.  모집인원: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898명,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320명, 

학생부교과(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5명,  학생부교과(국가보훈대상자전형) 16명, 

학생부교과(경제배려대상자전형)  52명

나.  지원자격

전형명

지원자격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전형)

◦  2025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  2025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라  충청권(충북,  세종,  대전,  충남)  소
재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  또는  이수  예정인  자

※ 고등학교는「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한함

학생부교과

(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  2025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라  충청권(충북,  세종,  대전,  충남)  소
재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  또는  이수  예정인  자 
이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고등학교는「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한함

학생부교과

(국가보훈대상자전형)

◦  2025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자는  지원  불가

학생부교과

(경제배려대상자전형)

◦  2025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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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다.  전형방법

❍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학생부교과

(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일괄합산

1배수

80점

(100%)

80점

(100%)

적용

학생부교과

(국가보훈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

(경제배려대상자전형)

일괄합산

1배수

80점

(100%)

80점

(100%)

적용하지  않음

라.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  반영영역

모집
계열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  어

탐구

한국사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사회

과학

직업

인문

전  모집단위

자연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수학교육과,  수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예과

자연과학대학(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제외),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사범대학(수학교육과  제외)

농업생명환경대학, 

생활과학대학,

간호학과

공통

자율전공학부

※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 시 지원자는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의 전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1

과목 이상

), 한국사)에 응시하여야 함(해당 영역의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 탐구영역은 반드시 모집단위별로 지정된 탐구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응시하여야 함(모집단위별

로 지정된 탐구영역에서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며

, 2과목을 응시할 경우 상위 1과목을 반영)

※ 한국사는 반영영역에는 포함되나(필수 응시), 최저학력기준 등급 합에는 미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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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학생부교과(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 반영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상위 1과목)) 중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 충족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수능  최저학력기준

학생부교과

지역인재

지역경제배려

대상자

인문

인문대학

전모집단위

12등급  이내

13등급  이내

-

사회과학대학

전모집단위

경영대학

전모집단위

농업생명환경대학

농업경제학과

생활과학대학

전모집단위

사범대학

전모집단위

10등급  이내

-

-

자연

자연과학대학

전모집단위

12등급  이내

13등급  이내

-

공과대학

전모집단위

전자정보대학

전모집단위

농업생명환경대학

전모집단위

생활과학대학

전모집단위

사범대학

전모집단위

10등급  이내

-

-

수의과대학

전모집단위

7등급  이내

8등급  이내

-

약학대학

전모집단위

6등급  이내

7등급  이내

8등급  이내

의과대학

의예과

4등급  이내

5등급  이내

6등급  이내

간호학과

10등급  이내

11등급  이내

12등급  이내

공통

본부직할

자율전공학부

12등급  이내

13등급  이내

-

※ 자연계 모집단위는 수학 필수 반영(농업생명환경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간호학과는

수학 필수 미반영)

❍  학생부교과

(국가보훈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경제배려대상자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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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4.  학생부교과전형  [정원외]

가.  모집인원:  학생부교과(특성화고출신자전형)  38명,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전형)  62명,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40명,  학생부교과(만학도전형)  5명

나.  지원자격

전형명

지원자격 

학생부교과

(특성화고

출신자전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포함)의 2025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을 충족한 자

  -  우리  대학이  지정한  모집단위별  동일  계열  기준학과를  이수한  자

    ※  단,  동일계열  기준학과가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해당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  가능함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출신자  제외

학생부교과

(특수교육

대상자전형)

◦  2025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ㆍ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특성화고등학교  등

*을  졸업한  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

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산업체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4대보험 가입대상사업체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농업, 수산업등)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확인을 통해 인정

※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사실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

※ 군경력(병역법 제5조 1항 1호 및 3호에 의한 현역 보충역 의무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

○  재직기간 산정기준일

: 2025. 3. 1. 기준

○  산업체 재직경력 합산은 산업체 범위에서 정한 산업체 경력을 대상으로 연・월・

일까지 계산하되 역

(歷)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민법」제160조 참조)

예)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

○  학생자격 유지기준

: 입학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재직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학생부교과

(만학도전형)

◦  2025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입학연도(2025.  3.  1.)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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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다.  전형방법

❍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출신자전형)

학생부교과

(특수교육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학생부교과

(만학도전형)

일괄합산

1배수

80점

(100%)

80점

(100%)

적용하지  않음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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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5.  실기/실적위주전형

가.  모집인원: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7명

*,  실기/실적(실기우수자전형)  15명

                            *테니스(여)  1명,  소프트테니스(정구)[남]  2명,  검도(남)  2명,  레슬링(남)  2명)

나.  지원자격

다.  전형방법

❍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최저
학력기준

학생부

실기

특기실적

교과

출결

실기/실적

(체육특기자전형)

일괄합산

18점

(27.6%)

2점

(3.4%)

-

80점

(69%)

100점

(100%)

적용하지 

않음

실기/실적

(실기우수자전형)

일괄합산

20점

(20%)

-

80점

(80%)

-

100점

(100%)

적용하지 

않음

※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에  따라  학생부 

반영점수에서  감점처리하며,  세부  반영  방법을  모집요강을  통해  공지함

❍  미술 실기고사 종목 및 배점

모집단위

전  공

종목

용지

배  점

비고

조형예술

학과

동양화

  수묵담채정물화,  수묵담채인물화,
  인체소묘,  인체수채화,  상황표현 
  중  택  1

반절(수묵담채정물화, 

수묵담채인물화)

3절 켄트지 

(인체소묘, 인체수채화)

4절 켄트지(상황표현)

80점

4시간

서양화

  인체수채화,  인체소묘,  상황표현 
  중  택  1

3절  켄트지

(인체수채화, 인체소묘)

4절 켄트지(상황표현)

80점

4시간

조    소

 주제가  있는  인물소조,  모델링  인물소조, 

인체소묘, 상황표현(평면) 중 택 1

3절  켄트지(인체소묘)
4절  켄트지(상황표현)

80점

4시간

※ 최고점 80점, 기본점수 40점

전형명

지원자격

실기/실적

(체육특기자전형)

◦2025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다음의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  [테니스(여),  소프트테니스(정구)[남],  검도(남),  레슬링(남)]  본교에서  지정하는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고교  재학  중  개인전  3위  또는  단체전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실기/실적

(실기우수자전형)

◦2025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

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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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학생부 출결 반영방법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결석일수

~2일

3~6일

7~15일

16~30일

31일~

반영점수

2

1.5

1

0.5

0

※ 학생부의 사고(무단․미인정)에 대한 출결상황만 반영

❍  특기실적 평가방법

: 최고점 80점 및 기본점수 40점으로 하고, 입상실적이 없어 반영할 

성적이 없는 경우 불합격 처리

<  특기실적  평가  배점  >

- 소프트테니스(정구) / 검도 / 테니스

대회

종목

구분

등위

상위  1회  점수

추가 입상 가산점

국제

대회

전국

규모

대회

소프트

테니스

(정구)

복식

1위

64

1위  8점
2위  6점
3위  4점

2위

58

3위

52

단식

1위

58

1위  6점
2위  4점
3위  2점

2위

52

3위

46

단체

1위

52

1위  4점
2위  2점

2위

46

3위

40

검도

개인

1위

64

1위  8점
2위  6점
3위  4점

2위

58

3위

52

단체

1위

52

1위  4점
2위  2점

2위

46

3위

40

테니스

단식

1위

64

1위  8점
2위  6점
3위  4점

2위

58

3위

52

복식

1위

58

1위  6점
2위  4점
3위  2점

2위

52

3위

46

단체

1위

52

1위  4점
2위  2점

2위

46

3위

40

※ 상위 1개 대회 점수를 부여한 후, 추가 입상 가산점을 최대 2회까지 적용(총 3개 대회까지만 실적 인정)

※ 최대 80점만 점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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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레슬링

수상시기

대회명

대회  구분

등위

상위  1회  점수

추가  입상  가산점

2024학년도

국제

구분  없음

1위

80

6점

2위

74

3위

68

국내

A

1위

68

1위  6점
2위  4점
3위  2점

2위

62

3위

58

B

1위

62

1위  4점
2위  2점

2위

58

3위

52

C

1위

58

1위  2점

2위

52

3위

46

2023학년도 

이전

국제

구분  없음

1위

80

6점

2위

74

3위

68

국내

A

1위

62

1위  6점
2위  4점
3위  2점

2위

58

3위

52

B

1위

58

1위  4점
2위  2점

2위

52

3위

46

C

1위

52

1위  2점

2위

46

3위

40

※ 상위 1개 대회 점수를 부여한 후, 추가 입상 가산점을 최대 2회까지 적용(총 3개 대회까지만 실적 인정)
※ 최대 80점만 점수 인정

< 공 통 사 항 >

※ 경기실적증명은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장이 발행한 것이어야 함.
※ 국제대회 : ‘입상인정대회’가 아니라도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가대항전의 대회는 국제대회로 인정

- 단, 레슬링종목 국제대회는 UWW주관 대회만 인정

※ 전국규모대회는 매년 대한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로 『우리대학에서 정한

체육특기자 입상 인정대회』만 인정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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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6.  기타전형(재외국민특별전형)

가.  모집인원

. 총 모집인원은 전체 입학정원의 2%이내이고,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 선발

- 사범대학, 약학대학, 의예과, 예체능계 모집단위 미선발

. 전교육과정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은 위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 가능

- 사범대학, 수의예과, 약학대학, 의예과, 간호학과, 예체능계 모집단위 미선발

나.  지원자격

□ 중고교과정의 일부를 국외학교 이수

- 기본 학력요건 

◦ 초・중등 12개학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한 학기에 한하여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국외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 국외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 지원자격 및 요건 

분류
번호 

지원자격  구분

자격요건

공통요건

영주
교포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국외에서  3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
로서,  국외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해당기간에  진행되는  학
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통산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
상  수료한  자(재직증명서  또는  자영업  등  증빙  제출  시  지원  가
능)

가. 초 ∙ 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를  졸업
(예정)한  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외소재  고교  졸업자

2.  국외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나.  체류기간
1. 학생: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

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2. 부모: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

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다.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하며  재직한 
기간

국외근무 
공무원자녀

국외에서  3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공무원의 
자녀로서,  국외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해당기간에  진행되
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통산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국외근무
상사직원자녀

국외에서  3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국외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해당  기간에  진행
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통산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이상  수료한  자

국외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국외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3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
고  귀국한  자의  자녀로서,  국외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해
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통산  중∙
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정부초청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로서,  국외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해당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통산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이상  수료한  자

기타  재외국민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국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하고 
귀국한  자로서,  국외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통산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인정범위  :  자영업,  현지회사근무,  국외  파견  교직원(단,  국외

선교활동, 국외유학연수자는 재직증명서 제출 시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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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수의예과, 간호학과 지원자는 아래 공인영어시험 성적 이상 소지자에 한함

- 수의예과: TEPS 345점, TOEFL iBT 100점 
- 간호학과: TEPS 319점, TOEFL iBT 91점, TOEIC 800점

※ 지원자격의 “3년”은 1개 학년이 2학기제인 경우이고, 3학기 또는 그 이상의 경우 학년별 학기 

수에 따름(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2개 학기 이수를 6개월 재학으로 인정)

□ 전교육과정 이수자

- 기본 학력요건

◦ 국외 소재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자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단, 12년 미만 이수 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

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되거나 중복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분류

번호

구분

지원자격

국외  재학/거주/체류  기간

학생

보호자

배우자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전교육과정
이수자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
  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결혼

이주민  포함)

  12

12

12

-

-

-

-

-

◦ 전교육과정이수자 재외국민은 아래 한국어능력시험 또는 공인영어시험 성적이상 소지자에 한함

- 한국어시험(TOPIK) 4급, 영어능력시험 TEPS 266점, TOEFL iBT 80점, TOEIC 700점 이상

□ 북한이탈주민

- 기본 학력요건

   ◦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이수하고,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분류

번호

구  분

지  원  자  격

국외  재학/거주/체류  기간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  주민

  교육청  및

시‧군‧구청 

확인

-

-

-

-

-

다.  전형방법

모집단위

전형
방법

선발
비율

단계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과락기준

(최저학력)

면접

공인영어성적

합계

전  모집단위

(수의예과,  간호학과 

제외)

일괄
합산

1배수

-

100점

(100%)

-

100점

(100%)

∘면접  40점미만

간호학과

일괄
합산

1배수

-

80점

(80%)

20점

(20%)

100점

(100%)

∘면접  32점미만

수의예과 

단계별

전형

4배수 1단계

-

20점

(100%)

20점

(100%)

1배수 2단계

80점

(80%)

20점

(20%)

100점

(100%)

∘면접  32점미만

※ 수의예과는 공인영어성적으로 1단계 전형에서 모집인원의 4배수를 선발하고, 동점자는 모두 선발

하며 전형방법은 공인영어성적 반영방법에 의함

※ 공인영어성적: TEPS, TOEFL iBT, TOEIC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함

(수의예과는 TOEIC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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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Ⅲ   정시모집

  수능  및  실기/실적전형

1.  모집인원  :  수능(가군  일반전형)  396명,  수능(나군  일반전형)  291명, 
                          수능(나군  지역인재전형)  25명,  수능(나군  경제배려대상자전형)  4명
                          실기/실적(가군  일반전형)  23명 
                          수능(나군  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수시  미충원인원
                          수능(가군/나군  특성화고출신자전형,  농어촌학생전형)  수시  미충원인원
                          학생부교과(가군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수시  미충원인원

2.  지원자격

전형명

지원자격   

가군

수능

(일반전형)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2025년  5월  이전  국내  고등

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실기/실적

(일반전형)

수능

(특성화고출신

자전형)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지원자격은  수시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출신자전형)과  동일함

※ 모집인원 : 수시 학생부교과(특성화고출신자전형) 미충원 인원

수능(농어촌

학생전형)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지원자격은  수시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과  동일함

※ 모집인원 : 수시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미충원 인원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

◦지원자격은  수시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과  동일함

※ 모집인원 : 수시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미충원 인원

나군

수능

(일반전형)

◦가군과  동일함

수능

(지역인재전형)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지원자격은  수시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과  동일함

수능

(경제배려대상자

전형)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지원자격은  수시  학생부교과

(경제배려대상자전형)과  동일함

수능

(지역경제배려

대상자전형)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지원자격은  수시  학생부교과

(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과  동일함

※ 모집인원 : 수시 학생부교과(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미충원 인원

수능

(특성화고출신

자전형)

◦가군과  동일함

수능(농어촌

학생전형)

◦가군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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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3.  전형방법

❍  수능

(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경제배려대상자전형, 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특성화고출신자전형,

농어촌학생전형

), 실기/실적(일반전형) 반영비율

모집단위

전형방법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최저
학력기준

수능

실기

인문계, 자연계, 공통계

일괄합산

1배수

1,000점

(100%)

-

1,000점

(100%)

적용하지 

않음

예체능계(조형예술,디자인)

일괄합산

1배수

500점

(44.4%)

500점

(55.6%)

1,000점

(100%)

예체능계(체육교육과)

일괄합산

1배수

650점

(72.4%)

350점

(27.6%)

1,000점

(100%)

❍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일괄합산

1배수

80점

(100%)

80점

(100%)

적용하지  않음

❍  미술 실기고사 종목 및 배점

모집단위

전  공

종목

용지

배  점

비고

조형예술

학과

동양화

  수묵담채정물화,  수묵담채인물화,
  인체소묘,  인체수채화,  상황표현 
  중  택  1

반절(수묵담채정물화, 

수묵담채인물화)

3절 켄트지 

(인체소묘, 인체수채화)

4절 켄트지(상황표현)

500점

4시간

서양화

  인체수채화,  인체소묘,  상황표현 
  중  택  1

3절  켄트지

(인체수채화, 인체소묘)

4절 켄트지(상황표현)

500점

4시간

조    소

 주제가  있는  인물소조,  모델링  인물소조, 

인체소묘, 상황표현(평면) 중 택 1

3절  켄트지(인체소묘)
4절  켄트지(상황표현)

500점

4시간

디자인학과

  기초디자인

4절  켄트지

500점

4시간

※ 최고점 500점, 기본점수 250점

❍  체육 실기고사 종목 및 배점

구  분

실기종목

배점

실기

    Z자  달리기

115점

    제자리  멀리뛰기

115점

    농구  레이업  슛

120점

합                  계

350점

※ 최고점 350점, 기본점수 26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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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4.  수능  반영방법

 ❍  반영영역 

모집
계열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  어

탐구

한국사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사회

과학

직업

인문

전  모집단위

자연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수학교육과,  수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예과

자연과학대학(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제외),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사범대학(수학교육과  제외)

농업생명환경대학, 

생활과학대학,

간호학과

특성화고출신자

전형  모집단위

예체

전  모집단위

공통

자율전공학부

※ 지원자는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의 전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에 응시하여야 함
※ 탐구영역은 해당 반영 영역에서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나, 반드시 2과목을 응시하여야 함
※ 한국사는 반영영역에는 포함되나(필수 응시), 수능 성적 계산에는 미포함됨

 ❍  반영비율

모집
계열

모집단위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인문

전  모집단위

30

20

20

30

자연

전  모집단위

20

30

20

30

예체능

전  모집단위

40

-

20

40

공통

자율전공학부

25

25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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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반영점수 및 산출방법

  - 모집계열별 수능 반영점수

모집계열

모집단위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반영점수

인문계,  자연계, 공통계

해당학과

1,000점

800점

200점

예체능계(조형예술학과,  디자인학과)

해당학과

500점

300점

200점

예체능계(체육교육과)

해당학과

650점

430점

220점

※ 수능 영역별 기본점수: 기본점수 총점×영역별 반영비율
※ 수능 영역별 실질반영점수: 실질반영점수 총점×영역별 반영비율

  - 점수산출 활용지표: (국어, 수학, 탐구)영역별 취득 표준점수, (영어) 절대평가 등급

  - 산출방법: 각 영역별 점수 산출방법(가산점 포함)에 의한 산출점수 합산 총점

    ※ 총점 산출 값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국어, 수학, 탐구 산출방법

•[영역별 기본점수 + (수능 영역별 개인 취득 표준점수1)/수능 영역별 전국최고 표준점수2))×수능 

영역별 실질반영점수

]

1) 탐구영역은 2개 과목의 취득 표준점수에 대한 합계 값을 적용

2) 탐구영역은 1)에서 반영된 2과목의 전국 최고 표준점수에 대한 합계 값을 적용

  - 영어 산출방법 

•[영역별 기본점수 + (수능 등급점수×수능 영역별 실질반영점수)/10]
•영어 수능등급 점수

수능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등급점수

10

9.5

9

8.5

8

7.5

7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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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Ⅳ   공통사항

  학생부  반영방법

1.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전형구분

학년별 

반영비율(%)

반영비율(%)

교과성적반영

비교과성적반영

1‧2‧3학년

교과 비교과

반영
요소

반영
점수

기본
점수

실질
반영
점수

과목별
가산점

반영
요소

반영
점수

기본
점수

실질
반영
점수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학생부교과

(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

(국가보훈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

(경제배려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출신자전형)

학생부교과

(특수교육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학생부교과

(만학도전형)

100%

100% 미반영

석차등급․

이수단위/

검정고시
합격성적

80점 40점 40점 없음

-

-

-

-

실기/실적

(체육특기자전형)

100%

90%

10%

석차등급․

이수단위

18점 2점 16점 없음 출결 2점

-

2점

실기/실적

(실기우수자전형)

100%

100% 미반영

석차등급․

이수단위/

검정고시
합격성적

20점 10점 10점 없음

-

-

-

-

2. 교과성적 반영교과 및 과목 수 

학년

계열

반영교과

과목수

1‧2‧3학년

전  계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해당교과

전과목

※  사회 교과에 한국사 포함 반영
※  검정고시 합격자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 검정고시 성적 반영(전 계열 공통)

※  국외 고등학교 성적

: 이수한 전 과목을 반영(p.23 참조)

※  교과별 반영과목명은 추후 모집요강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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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3. 교과성적 산출방법

가. 2008년 이후 졸업(예정)자

❍  교과성적 산출방법: 석차등급 활용

석차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등급점수

10

9.5

9

8.5

8

7.5

7

4

0

- 교과성적 산출은 ‘바. 교과성적 산출방법’ 적용
- 반영교과 중 과목석차등급이 없는 교과목[등급이 (․)로 표기된 경우 등 포함]은 교과성적을 산

출하지 않음

- 단, 진로선택과목은 과목별 성취도에 따른 학생비율을 활용하여 석차등급을 산출

성취도

산출식

A

학생비율에 관계없이 1등급 부여

B

누적비율[(성취도 B의 학생비율 + 성취도 C의 학생비율)]에 해당하는 석차등급 부여

C

누적비율[(성취도 C의 학생비율)]에 해당하는 석차등급 부여

 - 누적비율에 따른 석차등급

누적비율 100.0~96.1 96.0~89.1 89.0~77.1 77.0~60.1 60.0~40.1 40.0~23.1 23.0~11.1

11.0~4.1

4.0~0.0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등급점수

10

9.5

9

8.5

8

7.5

7

4

0

나. 2007년 2월 이전 졸업자

❍ 석차가 없고 평어만 있는 경우: 평어 활용

평어성적

석차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등급점수

10

9.5

9

8.5

8

7.5

7

4

0

- 교과성적 산출은 ‘바. 교과성적 산출방법’ 적용

❍  석차와 평어가 있는 경우(일부학년 등 포함): 석차 활용

- 교과목석차백분율로 교과목 석차등급을 산출하고, 교과성적 산출방식에 의해 등급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 교과목석차백분율 : [{교과목석차+(동석차 인원수-1)/2}/교과목재적수]×100
- 교과목석차등급

교과목석차

백분율

4이하

4초과

11이하

11초과
23이하

23초과
40이하

40초과
60이하

60초과
77이하

77초과
89이하

89초과
96이하

96초과

100이하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등급점수

10

9.5

9

8.5

8

7.5

7

4

0

- 교과성적 산출은 ‘바. 교과성적 산출방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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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다. 검정고시 출신자

❍ 국어

,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 점수 반영

검정고시성적

-

100

99~95

94~90

89~85

84~80

79~75

74~70

70미만

석차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등급점수

10

9.5

9

8.5

8

7.5

7

4

0

※  반영과목 및 가중치 

․  인문계

/예체능계: 국어, 영어, 사회과목은 3.0, 수학과목은 2.0, 과학과목은 1.0

․  자연계

: 수학, 영어, 과학과목은 3.0, 국어과목은 2.0, 사회과목은 1.0

․  공통계

: 국어, 영어, 수학과목은 3.0 사회, 과학과목은 1.5

※  성적산출방법

: {(검정고시성적환산 등급점수×가중치)의 합/(가중치의 합)}×4+기본점수(40점)

- 단, 실기/실적(실기우수자전형)의 경우 {(검정고시성적환산 등급점수×가중치)의 합/(가중치의 합)}×1+

기본점수

(10점)로 검정고시성적산출

※  최종산출 값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국외 고등학교 성적 반영방법

국외  고등학교

학생부성적

A+

A,  A-

B+

B,  B-

C+

C,  C-

D+

D,  D-

E,  F

A

B

C

D

E,  F

100~97 96.99~90 89.99~87 86.99~80 79.99~77 76.99~70 69.99~67 66.99~60 60미만

우수

보통

미흡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등급점수

10

9.5

9

8.5

8

7.5

7

4

0

※  이수한 전 과목을 반영 

(단, 성적이 없는 과목 및 시험 점수는 제외)

※  단위 수가 없는 경우는 

1단위로 산정

※  학기와 년 단위 점수가 함께 표시된 경우 년 단위 점수를 적용

※  정규학기

(1학기, 2학기)만 반영(계절학기 등은 반영하지 않음)

마. 국내 고등학교 중 1~9등급 이외의 성적 체계를 사용하는 학교의 성적 반영방법

- 위 ‘라. 국외 고등학교 성적 반영방법’의 반영 기준을 적용

/data/proj/mec_cbnu/preview/1709629839941/index-htm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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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교과성적 산출방법

전형명

교과성적  산출방법

최고점수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학생부교과

(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

(국가보훈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

(경제배려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출신자전형)

학생부교과

(특수교육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학생부교과

(만학도전형)

{(과목석차등급점수×이수단위수)의  합/(이수단위수의  합)}×4.0+40

80

실기/실적

(체육특기자전형)

{(과목석차등급점수×이수단위수)의  합/(이수단위수의  합)}×1.6+2

18

실기/실적

(실기우수자전형)

{(과목석차등급점수×이수단위수)의  합/(이수단위수의  합)}×1.0+10

20

※  과목석차등급점수는 

1, 2학기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이며, 이수단위수는 1, 2학기 단위수의 합

※  교과성적을 산출한 후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4. 수시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출결 반영방법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결석일수

~2일

3~6일

7~15일

16~30일

31일~

반영점수

2

1.5

1

0.5

0

※  학생부의 사고

(무단․미인정)에 대한 출결상황만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