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배포용)2023학년도 약학대학 편입학전형 기본계획★.hwp

닫기

2023학년도 약학대학 편입학전형 기본계획

1

’22. 7.

입학본부 입학과

목 차

Ⅰ. 전형일정

‧‧‧‧‧‧‧‧‧‧‧‧‧‧‧‧‧‧‧‧‧‧‧‧‧‧‧‧‧‧‧‧‧‧‧‧‧‧‧‧‧‧

1

Ⅱ. 선발목적

‧‧‧‧‧‧‧‧‧‧‧‧‧‧‧‧‧‧‧‧‧‧‧‧‧‧‧‧‧‧‧‧‧‧‧‧‧‧‧‧‧‧

2

Ⅲ.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2

Ⅳ. 지원자격

‧‧‧‧‧‧‧‧‧‧‧‧‧‧‧‧‧‧‧‧‧‧‧‧‧‧‧‧‧‧‧‧‧‧‧‧‧‧‧‧‧‧

3

Ⅴ. 전형방법

‧‧‧‧‧‧‧‧‧‧‧‧‧‧‧‧‧‧‧‧‧‧‧‧‧‧‧‧‧‧‧‧‧‧‧‧‧‧‧‧‧‧

5

Ⅵ. 선발방법

‧‧‧‧‧‧‧‧‧‧‧‧‧‧‧‧‧‧‧‧‧‧‧‧‧‧‧‧‧‧‧‧‧‧‧‧‧‧‧‧‧‧

8

Ⅶ. 지원자 유의사항

‧‧‧‧‧‧‧‧‧‧‧‧‧‧‧‧‧‧‧‧‧‧‧‧‧‧‧‧‧‧‧‧‧‧‧‧

9

Ⅷ. 입학전형 예고사항

‧‧‧‧‧‧‧‧‧‧‧‧‧‧‧‧‧‧‧‧‧‧‧‧‧‧‧‧‧‧‧‧‧‧‧‧

11

선수과목에 대한 인정과목 범위표

‧‧‧‧‧‧‧‧‧‧‧‧‧‧‧‧‧‧‧‧‧‧‧‧‧‧‧

12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원서 접수

2022. 11. 7.(월)

~ 11. 9.(수)

인터넷 접수

우선선발 및

1단계 합격자 발표

2022. 12. 31.(토) 까지

홈페이지 공지(개별통지 하지 않음)

우선선발: 최종합격자(심층면접 없음)

•1단계 합격자: 심층면접 대상자

심층

면접

가군

2023. 1. 4.(수)

약학대학 지정 고사장(추후 공지)

접수(수험)증, 신분증 지참

세부사항은추후공지

나군

2023. 1. 6.(금)

2단계(최종)

합격자 발표

2023. 1. 17.(화) 까지

홈페이지 공지(개별통지 하지 않음)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 납부 고지서 교부

2023. 1. 18.(수)

~ 1. 20.(금)

홈페이지 공지(개별통지 하지 않음)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

등록금 납부

2023. 1. 18.(수)

~ 1. 20.(금)

본교 지정은행(은행 영업마감시간내)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 취소

최종

합격자

통보

마감일

2023. 2. 6.(월)

18:00 까지

홈페이지 공지(개별통지 하지 않음)

본교 지정은행(은행 영업마감시간 내)

등록

마감일

2023. 2. 7.(화)

16:00 까지

추가모집

2023. 2. 8.(수) 이후

최종합격자 등록 마감일 이후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일정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단, 전국약학대학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은 지원없으며 기존 예비후보자도 추가모집에 다시 지원하여 응시하여야 함

전형일정 등 세부사항은 한국약학교육협의회 및 우리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발목적

약학과·제약학과

의약품과 관련된 학술적 이론과 그 광범위한 기술을 연마하고 지도자적 인격과 사회 윤리의식 및 사명감을 갖추어 보건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인재를 선발·육성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위 : 명)

구분

모집군

전형유형

모집단위

모집인원

비고

정원외

가군

일반전형

약학과

14

우선선발(4명) 포함

특별전형

지역인재(충청지역고교)

9

우선선발(2명) 포함

지역경제배려대상자

(충청지역고교)

1

농어촌학생

1

나군

일반전형

제약학과

14

우선선발(4명) 포함

특별전형

지역인재(충청지역고교)

9

우선선발(2명) 포함

지역경제배려대상자

(충청지역고교)

1

경제배려대상자

1

25

합 계

50

우선선발: 모집인원의 30% 이내를 우선선발 전형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지역인재(지역경제배려대상자 포함): 모집인원의 40% 이상을 특별전형(지역균형인재육성-

충청지역 고교 출신자)으로 선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당지역의 범위와 학생 모집 비율은 별표*와 같다.

* 해당지역 범위 및 학생 모집 비율: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40% <개정 2021.9.2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 선발인원은 아래와 같다.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50명 이하인 경우 학생 최소선발인원 1명 <개정 2021.9.24.>

특별전형 중 농어촌학생, (지역)경제배려대상자는 우선선발을 실시하지 않음

복수지원 금지 : 모집군이 같은 대학간에는 복수지원을 할 수 없으며, 우리대학의 같은 모집군에서는 1개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모집단위 및 전형별 모집인원은 관련 규정, 대학입학정원 조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지원자격

1. 공통사항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지원자는 다음의 가, 나, 다, 라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할 수 있음

가. 전적대학의 출신학과(계열 및 전공)에 관계없이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대학1)에서 2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2)(예정)한 자

계절학기는 이수학기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이수학점에는 포함됨

수료예정자는 2023년 2월까지 반드시 수료하여야 함

학사학위 소지(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음

2)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3)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대학 수료(예정)자는 지원 불가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 취득자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 과정 중인 자 :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학사학위 과정 중인 자 : 70학점(학사학위 취득학점의 1/2)이상 취득(예정) 자

나. 2023학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제출할 수 있는 자

다. 선수과목 이수 요건 : 수학, 과학(일반화학, 일반생물학, 일반물리학 중 택1) 계열 에서 각 계열과목당 3학점4) 이상을 취득한 자(평점 제한 없음)

계절학기, 대학(교) 시간제등록 학점,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및 방송통신대에서 취득한 학점, 독학사 시험 등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도 인정

• 2023년 2월 수료(졸업) 예정자는 2022학년도 2학기(동계 계절학기 제외)까지 이수한 선수과목도 인정

라. 공인영어시험[TEPS, TOEFL(IBT), TOEIC] 성적을 취득한 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만 인정)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가능한 성적에 한함

외국에서 응시한 경우 출입국 사실증명서 제출

TOEFL(IBT) 성적제출 방법 : 아래 방법 중 택일

성적표 하단에 ETS본부사이트의 사용자 이름(User Name)과 비밀번호(Password) 기재

서류 제출기간 중 우리 대학 입학과를 방문하여 ETS 사이트 접속을 통해 약대 편입학전형 담당자에게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음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지원자가 ETS사에 기관용 성적증명서 발급(수신자 : 충북대학교 입학과)을 위한 ScoreReporting을 신청하여 우리대학 입학과로 도착하게 함

주1) 산업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등을 포함하며, 외국대학의 경우 본 대학의 별도 심사에 따름

주2) 수료 : 출신 대학에서 규정한 4학기(2학년) 이상을 등록하고 수료 기준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 취득을 의미하므로, 지원 시 전적대학의 4학기(2학년) 이상 수료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하기 바람

주3)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학력인정)제1항

주4) 동일 이수과목(유사과목 포함)의 학점 합산가능

<예>일반수학(또는 유사과목) 2학점+공업수학(또는 유사과목 2학점)=4학점일 때, 수학 3학점 이상 취득으로 인정

2. 특별전형

가. 지역인재전형(충청지역(충북, 세종, 대전, 충남) 고교 출신자)

위의 1항 공통사항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충청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의 인정범위>

- 초·중등교육법 제2조3항의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4항의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과정을 설치한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5항의 각종학교 중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나. 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충청지역(충북, 세종, 대전, 충남) 고교 출신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위의 1항 공통사항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충청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가구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수급가구

-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수급가구

가구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는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기본단위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를 의미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다. 농어촌학생전형

위의 1항 공통사항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재 고등학교 전 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농어촌 소재 중고등학교 6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 3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고등학교 재학기간(최초 입학일로부터 졸업일까지)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부모가 사망 또는 실종한 경우 사망(또는 실종)자의 거주요건은 제외함

- 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에 관계없이 부모 중 1인이 농어촌(읍면)지역에 거주해야 함

유의사항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면이 동으로 변경된 경우 동을 읍·면으로 인정

농어촌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는 제외

·농 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 지역은 농어촌으로 인정

신활력지역(낙후지역) 중 시의 동 지역은 농어촌으로 인정하지 않음

라. 경제배려대상자전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위의 1항 공통사항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가구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수급가구

-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자활근로자, 한무보가족지원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수급가구

가구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는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기본단위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를 의미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3. 선수과목 인정기준

[별표] 선수과목에 대한 인정과목 범위표] 제외한 유사과목의 인정은 그 과목을 이수한 대학의 교과목 담당교원 또는 학과장으로부터유사선수과목 인정신청서 확인을 받아 우리대학에 제출하면, 본교 약학대학에서 심의 후 인정여부 판단함

전형방법

1. 전형요소 및 배점

구분

사정

단계

모집인원의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반영비율

총 점

PEET

성적

공인영어

시험성적

전적대학 성적

1단계

성적

심층면접성적

인성면접

지성면접

우선

선발

일괄

합산

30% 이 내

160점

(80%)

20점

(10%)

20점

(10%)

-

-

-

200점

(100%)

일반

선발

1단계

300%

(우선선발인원제외)

160점

(80%)

20점

(10%)

20점

(10%)

-

-

-

200점

(100%)

2단계

100%

-

-

-

200점

(87%)

10점

(4.3%)

20점

(8.7%)

230점

(100%)

모집인원의 30% 이내를 우선선발(2단계 심층면접 없이 서류전형만으로 선발)로 최종합격자 선발 [특별전형(농어촌학생, (지역)경제배려대상자))은 제외]

우선선발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집인원의 3배수를 1단계 합격자로 선발하여 2단계 심층면접 실

성적 산출시 소수점 처리 원칙: 각 전형요소별 최종 점수 및 전형총점 산출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반영

2.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성적

영역(과목)별 최고점수에 해당하는 표준점수를 찾아 반영

영역(과목)별 반영비율에 의한 최고점수와 비교하여 조정점수를 산출하여 반영

구 분

생물추론

화학추론

물리추론

합 계

일반화학

유기화학

반영비율(%)

25%

25%

25%

25%

100%

※ 2023학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성적자료는 우리대학에 입학원서를 접수(제출)하는 것으로 별도 동의절차 없이 온라인 전산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PEET 과목별 반영점수 산출방법 :

AP: 반영점수, Max(T): 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t: 취득한 과목별 표준점수, P: 과목별 반영비

3. 공인영어시험 성적

TEPS, TOEFL(iBT), TOEIC 성적만 인정하며, 우리대학의 기준에 의하여 영어성적을 환산 반영함

※ 2개 이상의 성적을 가진 지원자는 모집요강 환산표를 참고하여 유리한 성적을 선택 제출

청각장애 대상자는 읽기(듣기 영역 제외) 영역 점수를 각 시험의 만점에 환산하여 적용

4. 전적대학 성적

가. 반영성적

지원자가 제출한 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에 표기된 전체 학년 백분율 점수(대학원 성적 제외)

계절학기는 이수 학기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이수학점에는 포함됨

2, 3, 4학년 수료(졸업) 예정자인 경우, 수료(졸업) 직전 학기[예: 2학년 수료(졸업) 예정자는 2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

4년제 졸업자는 전체 학년 성적 반영. 단, 6년제 대학(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 졸업자는 본과(1~4학년) 성적만 반영

편입학 또는 학점은행제 이수 등의 사유로 전적대학이 2개 대학 이상인 경우, 전체 대학의 전체 학년 성적 반영

나. 산출방법

1) 반영점수 산출식 : (전적대학 백분율 점수 × 0.1) + 10

2) 편입학 또는 학점은행제 이수 등의 사유로 전적대학이 2개 대학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학에서 발행한 성적증명서 상의 백분율 점수를 각각의 대학에서의 학점이수 정도를 반영하여 아래의 산출식에 의거한 성적을 반영함

산출식

:

[

{

(A대학 백분율점수×A대학 취득학점)+(B대학 백분율점수×B대학 취득학점)

}

×

0.1

]

+10

(A대학 취득학점B대학 취득학점)

3) 외국대학 출신자 등 성적증명서에 백분율 점수가 표기되지 않고 평점평균(GPA)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대학의 성적등급별 평점평균기준표에 의한 평점평균 대비 백분율 점수를 적용함

4) 기타의 방법으로 성적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교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 및 적용함

5. 심층면접

가. 대상자 : 1단계 합격자 전원 (우선선발 합격자 제외)

나. 평가점수 및 평가항목

2단계

심층면접구분

평가항목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반영점수

10

2

8

인성면접

기본소양, 인성, 학업성취도, 교과 외 활동,

잠재능력 및 발전가능성

20

4

16

지성면접

전공적성 및 전공지식

다. 심층면접유형 및 평가방법

1) 면접유형

가) 인성면접 : 면접 당일 수험생의 진술을 토대로 종합평가

나) 지성면접 : 전공관련 출제문항에 의거하여 전공적성 및 전공지식을 심층평가

2) 면접형태 : 개별면접(인성면접, 지성면접)

인성면접과 지성면접은 분리하여 시행

3) 평가내용 및 방법

가) 인성면접

지원자 1명에 대해 복수의 면접평가위원이 독립적으로 평가

지원자의 기본소양, 인성, 학업성취도, 교과 외 활동, 잠재능력 및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별도의 평가지침에 의거 5개 등급(1~5등급)으로 구분·평가

나) 지성면접

지원자 1명에 대해 복수의 면접평가위원이 독립적으로 평가

전공적성 및 전공지식에 대하여 출제문항 및 해당 모집단위 전공 관련 질의를 토대로 평가 지침에 의거 5개 등급(1~5등급)으로 구분·평가

라. 유의사항

1) 수험생은 지원모집단위별 지정일시에 지정장소에 입실하여 수험생 유의사항을 전달받아야 함

2) 심층면접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3) 지참물 : 접수(수험)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중 본인이 소지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4) 수험생은 시험당일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 카메라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라도 이를 위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

마. 면접과락기준 : 심층면접(인성면접+지성면접) 반영총점을 14점 미만으로 득한 경우 과락평가자로 처리하여 사정제외(불합격) 처리함

선발방법

1. 합격자 사정기준

가. 모집군별, 전형별, 사정단계별로 전형요소 성적을 합산한 총점 순으로 선발함

나. 우선선발

지원 자격이 있는 자 중 2023학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성적, 전적대학 성적, 공인영어시험성적의 반영점수를 합산한 총점 순위로 모집인원의 30% 이내를 우선선발 최종합격자로 선발함

지원 자격 미달자,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합격자 사정대상에서 제외

다. 일반선발 제1단계

지원 자격이 있는 자 중 2023학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성적, 전적대학 성적, 공인어시험성적의 반영점수를 합산한 총점 순위로 우선선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집인원의 3배수를 심층면접 대상자로 선발함

지원 자격 미달자,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합격자 사정대상에서 제외

라. 일반선발 제2단계

1단계 합격자(우선선발자 제외)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

1단계 서류전형 성적과 2단계 심층면접 성적을 합산하여, 총점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 선발

심층면접 미 응시자, 부정행위자 등은 합격자 사정대상에서 제외됨

마. 동점자 처리

우선선발 전형에서의 동점자는 다음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동 기준 적용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동점자는 본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반영점수

공인영어시험 성적 반영점수

전적대학 성적 반영점수

1단계 전형에서의 동점자는 모두 선발

2단계 전형에서의 동점자는 다음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동 기준 적용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동점자는 본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반영점수

공인영어시험 성적 반영점수

심층면접 성적 반영점수

지성면접 성적 반영점수

인성면접 성적 반영점수

전적대학 성적 반영점수

바. 충원합격자 선발

미등록, 등록 후 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후보자 중에서 차점자 순으로 별통지하여 본인의 등록의사 확인 후 선발

충원합격자 선발을 위한 예비후보자는 일반선발 2단계 성적의 총점순으로 선발(우선선발 합격자의 결원일 경우도 이와 동일함)

2023학년도 모집단위별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미충원 인원 발생에 따른 충원합격자는 전형별로만 선발

사. 중복 지원자 합격자 처리

1개 군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다른 군의 충원합격대상에서 제외함

가군, 나군 동시 합격자 또는 충원합격자는 본인이 선 등록한 군에 합격한 것으로 처리하여 다른 군의 (충원)합격대상에서 제외함

지원자 유의사항

복수지원 금지 : 모집군이 같은 대학 간에는 복수지원을 할 수 없으며, 우리대학의 같은 모집군에서는 1개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이중등록 금지 : 모집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약학대학 또는 우리대학 약학대학의 2개 모집단위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모집단위)에만 등록하여야 함

입학원서 접수는 인터넷 원서접수만 하며, 교내 방문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지원철회는 불가능하며, 접수한 지원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단, 우리대학 모집요강에서 고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 가능

전형기간 중 수험생은 우리대학 홈페이지에 안내되는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성적산출 또는 지원 자격확인 등 입학전형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자격미달(서류미비)자로 불합격 처리됨

대학학칙에 의거 징계제적 또는 (출교)처분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수험생은 심층면접 시 수험(접수)증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결시를 할 경우 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시험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우리 대학의 선발목적 및 수학능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모집인원에 관계 없이 선발하지 않음

전형기간 중 연락처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본교 입학과(☎ 043-261-2009)에 연락하여 연락처를 변경하여야 하며, 입학원서에 주소나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연락두절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연락처 변경사항 미신고 경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충원합격자의 경우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합격을 통보하며, 3회 유선통화에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충원합격을 취소하고, 다음 순위자 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필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되므로 반드시 지정된 등록기간 및 장소에서 등록절차를 완료해야 함

합격자 중 대학(원)에 재적(재학,휴학 등) 중인 자는 우리대학 입학 시 즉시 재적중인 대학(원)을 자퇴해야 함

합격자 중 선수과목 이수요건 미충족, 대학입학년도, 성적 허위기재, 이중등록, 제출서류 변조, 대리시험 또는 시험부정행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 후 재학(졸업포함) 중이라도 합격을 취소하며, 법률적 책임을 질 수 있음

합격자에 한하여 합격 후 지언 자격과 관련된 학력조회를 실시하며, 확인 결과 지원 자격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학 전후를 불문하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충북대학교는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입학 부정방지대책 수립·시행, 자체감사 및 입학전형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대학 학칙에 근거하여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입학전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합격자 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대학 입학본부 입학과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후의 절차는 관련 법령 및 우리대학 학칙과 입학전형 규정 및 사정원칙 등에 따라 처리됨

군복무, 질병, 천재지변 및 감염병 유행 등의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음

2023학년도 입시기본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본교 학칙, 제반규정 및 관련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공지하는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북대학교 해당부서로 문의

- 입학전형 관련 : 입학과(☎ 043-261-2009)

- 선수과목 및 교육과정 관련 : 약학대학(☎ 043-261-2804, 2810)

입학전형 예고사항

약학대학의 학제 전환(2+4년제→6년제)에 따른 편입학 및 신입학(수시·정시) 병행 모집은 2023학년도 모집 시까지만 한시적으로 유지되며, 2024학년도는 편입학을 모집하지 않음

구분

2023학년도까지

2024학년도부터

비고

학년제

편입학(2+4년제),

신입학(6년제)

신입학(6년제)

모집방법

편입학 병행모집

신입학(수시·정시)만 모집

[ 별표1 ]

선수과목에 대한 인정과목 범위표

선수과목

인정과목

수학

수학, 수학 및 연습, 수학과사고, 일반수학, 대학수학, 공업수학, 이산수학, 위상수학, (선형)대수(학), 응용수학, 미분방정식(및 실습), 미(분)적분학(및 연습), 고등미적분학(및 실습)

일반화학

일반화학(의 이해, 개론, 및 연습, 및 실습, 및 실험), 화학(의 이해, 개론, 입문, 및 연습, 및 실습, 및 실험), 기초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무기소재화학, 농화학, 양자화학

일반생물학

일반생물(의 이해, 학개론), 일반생물학(및 연습, 및 실습, 및 실험), 생물학(의 이해, 개론, 입문, 및 연습, 및 실습, 및 실험), 기초생물(학), 공학기초생물, 기초생명과학, 분자생물학(개론, 특론), 생명공학, 생명과학, 생물공학(개론), 생물과학, 일반생명과학

일반물리학

일반물리(의 이해, 학개론), 일반물리학(및 연습, 및 실습, 및 실험), 물리학(의 이해, 개론, 입문, 및 연습, 및 실습, 및 실험), 물리학의 기초, 기초물리(학), 대학물리학, 현대물리(학, 학의 세계), 맛보기물리학, 고체물리, 수리물리

우리대학 선수과목에 대한 인정과목 범위표에 정확히 일치하는 과목은 유사선수과목인정신청서 제출 불필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선수과목으로 인정하므로 유사선수과목인정신청서 제출 불필요

예) 수학 및 연습 1,2,3 : 아라비아 숫자가 붙은 형태 인정

수학 및 연습 I,II,III : 로마자가 붙은 형태 - 인정

우리대학 선수과목에 대한 인정과목 범위표의 과목명과 조금이라도 다른 경우 유사선수과목인정신청서 제출 필요

예) 공업수학 대신 공학수학’, ‘화공수학을 이수한 경우 - 미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