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공지용_2023학년도 충북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신입생 모집요강_서식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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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대학 수시모집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자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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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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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2023학년도 대학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자격 심사신청서

[서식2] 수학기간기록표

[서식3] 부,모(또는 보호자) 외국 근무 및 거주기간

[서식4] 지원자,부,모의 외국 체류기간

[서식5] 제3국 수학사유서

[서식6] 사유서

[서식7]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서

빨간색 박스 안 내용만 기재하며 반드시 학생, 부, 모 각각 작성

신분증 또는 여권(2023. 2월말 이후 만료) 사본 첨부

서식 1_Form1

2023학년도 대학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 자격 심사신청서

1. 지원자격

영주교포

자녀

국외근무

공무원

자녀

국외근무상사

직원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정부초청 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기타 재외국민

국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

이탈주민

(상세: )

1) 해당란에

2) 기타 재외국민의 경우 상세란(자영업자, 현지법인근무자, 국외파견교직원, 국외선교사, 외국유학연수자 자녀 중 택1) 기재

3)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3, 4번 항목 기재하지 않음

2. 지원자 인적사항

지원모집단위

대 학

과(부)

수험번호

성 명

성 별

주민등록번호

국 적

출신고등학교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고3)학기 개시일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고3) 학기 개시일이 2020. 8. 1. 이전인 경우 지원 불가

3.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지원자와의관계

직 업

직장명

직 위

주 소

전 화

Tel)

H.P)

본사 인사부서 주소

인사담당자 성명·연락처

Tel)

4. 국외학교 기재란 (한국에 소재한 학교는 미기재)

구 분

학 교 명

출 신 학 교 연 락 처

주 소

전화(FAX)

교무담당 E-mail

홈페이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학교명은 공식명칭으로 기재하시기 바라며, 전화 및 팩스번호는 국가 및 지역번호까지 기재

2) 교무담당자의 E-mail은 필수 기재

3) 졸업증명서 등 진위확인을 위한 연락 용도로 정확하게 기재

서식 2_Form2

수학기간기록표

수험번호:

모집단위:

성명:

가. 지원자 학력사항 기재 (연도순으로 수학한 모든 학교(초등학교~고등학교)를 기재)

초등학교과정

(1-6학년)

국내

년 월

중학교과정

(7-9학년)

국내

년 월

고등학교과정

(10-12(13)학년)

국내

년 월

국외

년 월

국외

년 월

국외

년 월

1) 수학기간은 성적 및 졸업(예정)증명서 상의 기간을 기재(누락된 학기의 경우 공란으로 기재)

2) 국내학교에 해당되는 학년 학기 환산표(학년제가 상이할 경우 역순으로 학년 환산)

국내학년

(환산학년)

미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2학년제

해당없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학 교 명

재학기간

학교소재지

해당하는 학년, 학기에 표시 (한 학기를 완전히 끝내지 못했을 경우 표시)

기 간

재학년수

국가명

도시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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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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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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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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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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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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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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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나. 특이사항 (월반, 조기졸업, 학기 성적기록 누락, 휴학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만 아래의 표에 약식 기재한 후 서식6사유서 및 증빙 제출)

내 용

기 간

학년 / 학기

사 유

·편입학 시 월반은 원칙적으로 미인정(단, 해당 교육 법령에 의한 학제상 월반은 인정)

상기 작성된 수학기간기록표 및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지원자격을 심사하며, 수학기간 인정 및 해석은 귀 교의 해석에 따름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2년 월 일 지원자 (서명)

서식 3_Form3

부,모(또는 보호자)

외국 근무 및 거주기간

수험번호:

모집단위:

성명:

󰋼 외국민등록부 등본 및 경력증명서, 지원자 성적 및 졸업(예정)증명서에 의하여 작성

구 분

외국 근무 및 거주 기간

소재지

- 보호자의 외국 근무 및 거주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이 일치하는 학년, 학기에 표시 - 한 학기를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보호자의 외국 근무 및 거주 종료시는 표시

근무기간

거주기간

국가명

도시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부(父)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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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母)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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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의 중고교 국외 재학기간과 중첩되는 기간만 작성

2) 거주기간: 재학 또는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연속적인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기재된 기간

3) 근무기간: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기간

상기 작성된 부,모(또는 보호자) 외국 근무·거주기간 및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지원자격을 심사하며, 인정 및 해석은 귀 교의 해석에 따름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2년 월 일 지원자 (서명)

서식 4_Form4

지원자,부,모의 외국 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의 외국 체류기간)

수험번호:

모집단위:

성명:

󰋼 학생의 외국학교 재학기간과 중첩되는 기간중 부, 모가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을 기재

(1달을 30일로 정하고, 30일 미만 일수는 일로 적는다.)

󰋼 행이 더 필요할 경우 추가하여 작성

구분

출입국증명서의 외국 체류기간

(지원자의 지원자격 충족 외국학교 재학기간 전후)

비고

출국일

입국일

체류기간

지원자

(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체류기간

년 월 일

부(父)

(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체류기간

년 월 일

모(母)

(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체류기간

년 월 월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지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연락처(전화, 휴대폰) 등의 개인정보는 대입입학전형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하십니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지원자격 심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지원자 (서명)

서식 5_Form5

수험번호

성 명

제3국 수학사유서

지원학과(부)

(해당자만 작성)

지원자격 구분

학생 재학국

보호자 근무국

제3국 수학기간

년 월 일( 학년 학기) ~ 년 월 일 ( 학년 학기)

·고교 기간 중에 보호자의 근무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수학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관련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첨부하십시오.

증빙자료 목록

위 기재 사유는 틀림이 없으며, 허위 기재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2년 월 일

보호자: (인)

본 인: (인)

충북대학교총장 귀하

[사유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고교 기간 중에 보호자의 근무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수학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사유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해당 학교(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

- 증빙자료 미제출시 사유서에 기재된 사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6_Form6

사 유 서

2023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성 명

수험번호

모집단위

사유명

(해당사항에

V 체크)

학기결손

학기중복

월반

휴학

조기졸업

국내체류

코로나19

기타

세부사항 (횟수 및 기간 구체적으로 기재)

증빙자료

위 기재 사유는 틀림이 없으며, 허위 기재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2년 월 일

보호자: (인)

본 인: (인)

충북대학교총장 귀하

[사유서 제출 시 유의사항]

- 해당 사유 표기 후 하단에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COVID 19로 인한 재직·재학·체류 미충족 사유 포함)

- 사유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해당 학교(기관)에서 발급한 공문서

- 증빙자료 미제출시 사유서에 기재된 사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7_Form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개정 2019. 6. 11.>

(앞쪽)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Certification of Fact will be issued for free on the government website at if you apply online. When visiting an office and applying in person, you only need to present your ID card, without having to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Receipt Date)

발급일

(Issue Dat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Alien Registration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Exit ( ) copy(ies)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통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 ) copy(ies)

[ ] 외국인등록 열람 ( )건 Inspection of Alien Registration ( ) time(s)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신청(국민만 해당)

This question is for Koreans only

[ ]포함 Yes [ ]미포함 No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주민등록·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번호) 및 체류지 포함 여부

I want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and address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 ]포함 Yes [ ]미포함 No

출입국 조회기간(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Exit) . . . 부터(from) . . . 까지(to)

용도(Purpose)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Alien Registration No. or Domestic Residence Report No.)

전화번호 (Telephone no.)

043-261-2009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대학입학전형 입시 담당자

출입국관리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r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under Article 88 of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Year Month Day

신청인 Applicant Name

(서명 또는 인)(signiture or seal)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City Office, District Office, Ward Office, Town Office, Township Office, Community Center or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 임 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Year Month Day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Notice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Do not fill in below the shaded lines, check in [ ]brackets that apply

2. 법인 신청인의 경우 앞쪽 신청인 성명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란에 연락가능한 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적기 바랍니다.

If you are a corporate applicant,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rporation and the president for the "Full Name" of applicant,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for "Resident Registration No.", and telephone number of the person in charge and the name of the person for "Telephone No." on the front side of the application form.

3.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 신청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Application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r inspection of Alien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rincipal, his/her legal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person.

4. 아래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75(3, 4) of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thos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may apply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or for the issuance/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Where the principal or legal representative is not capable of expressing consent due to his/her unknown whereabouts or death, or it is obvious that the certificate will be used for the benefit of the principal:

-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spouse,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

-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s spouse (if the spouse is deceased)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Where the principal alien has permanently left Korea: the employer of the principal alien or the authorized agent of the employer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Creditors who intend to be issued or inspect the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Those who is confirmed to receive favorable ruling in a trial on debtor-creditor relationship; financial companies falling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ubparagraph 3 of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that need the Certificate to collect overdue debt, those in debtor-creditor relationship with the foreigner in question (only when event of default occurs that causes the lender to demand full repayment earlier than the original due date or maturity date has arrived and the amount of debt is more than 1 million KRW)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The contract paper, promissory note and note that prove the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shall be attached by the collateral documents that may guarantee official evidence such as remittance receipt, notarization and due date, etc.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ther person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interest of public

5.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Authorized person shall submit his/her ID card with the Power of Attorney and authorizing person's ID card (or its copy) attached.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You may be subject to any punishment under the applicable laws if you apply for alien registration or receive any relevant documents with a fraudulent Power of Attorney signed by other person or sealed with a stolen seal.

6.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The Power of Attorney is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y of issue.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