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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입학 시 지도교수 재정보증 관련 안내사항
1. 관련: 법무부 체류관리과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2021. 02. 15.
일부개정)<비공개대외주의>
2. 최근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율이 증가에 따른 법무부 관련지침 및 워크숍
강조사항을 안내하오니 외국인 유학생 입학 시, 지도교수가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항목: 외국인 유학생 유학 시, 재정능력 심사기준
1) 본인/부모가 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는 본인명의 통장 우선. 단, 부모※명의 잔고증명서까지 인정
※ 부득이 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형제·자매 가능.
2) 지도교수가 하는 경우(본인, 부모명의 통장 잔고증명 없이)
- 보증 대상 외국인 유학생 1명※※으로 제한
※※ 입학 후 졸업 때까지 1명으로 제한(비자 발급횟수당 1명 X, 학기당 1명 X)
나. 관련지침 발췌부분
29) 지도교수 재정보증
: 재정입증서류 제출 없이 대학교수가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및 신원보증서 추가 징구(시행
규칙별표3에 의거)이 경우 보증 대상을 학생 1인으로 제한
다. 기타사항
- 법무부 체류관리과: ☎ 02-2110-4064 담당자 박병건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국번없이) 1345. 끝.
국제교류본부장
수신자
전부서(부설학교-포함)
학사주무관
팀장
행정실장
국제교류본부
장
2021.09.17.
협조자
한국어연수부
부본부장
시 행
국제교류본부-6497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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