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자가격리자 응시 안내사항(신고서 서식 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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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서식7

코로나19 환자(자가격리자) 신고서

지원자 정보

수험번호

연 락 처

성 명

지원과정

생년월일

전형일자

2021. 11. 26.(금)

코로나19 관련 사항

격리장소 (시군구)

격리기간

. . . ~ . .

관할보건소

(외출허가 여부)

차량정보

(차량번호)

(차종)

붙임 증빙서류(입원치료서, 자가격리통지서, 외출허가증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코로나19와 관련한 충북대학교 내 격리자 별도 고사장 응시를 위하여 지원자의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코로나 관련 질병 사항을 수집이용하며, 해당 정보는 고사 종료 후 즉시 폐기합니다.

동의함

지원자 성명 인

충북대학교 총장 귀하

[안내사항]

1. 자가격리자는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043-261-3303)하여 주시고 신고서를 기한 내(2021. 11. 25. 14:00까지)에 이메일(cbohnue@cbnu.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5쪽 응시자 안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환자(자가격리자 포함) 응시자 안내사항

이 안내사항은 코로나19 환자(자가격리자 포함, 이하 코로나19 환자 등이라 한다) 중 주치의의 확인(PCR검사 결과 음성 판정 등)을 받고, 관할보건소의 외출허가를 받은 응시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다음의 행동수칙을 준수 할 수 있도록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응시대상

코로나19 환자 등이 주치의 확인(PCR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 등)권역 간 이동, 대학 내 출입이 가능한 예외적인 외출허가를 격리지역 관할보건소로부터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2021. 11. 25.(목) 14:00까지 충북대학교 입학본부 담당자(043-261-3303)에게 알리고 자가격리자 신고서를 제출한 응시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합니다.

기한 미 준수 시 응시 불가

사전신고

- 방법: 유선 통지 및 코로나19 환자(자가격리자) 신고서, 자가격리통지서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 기한: 2021. 11. 25.(목) 14:00

고사진행: 비대면(상세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 유의사항 >

입학전형 응시를 위해 외출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보건소 및 격리 담당공무원(지자체)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 외출 시 관할보건소 및 격리 담당 공무원의 요청안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입학전형 응시를 위해 이동 중에는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이동 시 반드시 개인(가족)차량으로 이동해주시고, 미성년자로 가족 차량으로 이동 시, 보호자는 운전자 1인만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 중 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격리 시 지급받은 의료폐기물용 봉투를 지참하여야 하며, 전형 응시를 위해 이동 중 또는 평가 중 본인이 배출한 쓰레기는 회수하여야 합니다.

고사장 도착 시 관리 직원의 안내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외부 식당 이용과 숙박은 금지됩니다.

- 식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출 전 개인 식기류와 도시락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장실은 격리자 별도고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전용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입전형 응시를 마친 후 즉시 격리 장소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출 중에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 전형 응시 중 신분확인 등을 위해 감독관이 마스크를 벗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형응시 전후로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질 경우 관할 보건소 및 격리 담당공무원(지자체)과 상의하시거나 질병관리청 콜센터(국번없이 ☎133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9]

2022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방역 가이드라인

1. 공통사항

- 응시자, 평가위원, 진행위원, 그 밖에 모든 관계자는 전원 KF94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 세정(소독), 거리두기 준수

- 고사 당일 응시자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외부인(가족 등)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

- 유증상자 발생 시 대기 및 응급조치 가능한 별도 격리 공간 마련

- 방역대장·물품 비치

- 예비소집, 고사 장소 등 건물 내 소독 및 지속적 환기 실시

- 가족 대기실은 설치하지 않으며 출입 전면 불가

< 학내 시험장 출입 금지 안내 >

(평가자 및 운영위원 등)

-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하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응시자)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2. 예비소집 시

-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및 손 소독 실시 후 고사장 이동

분실 및 파손 등 미착용의 경우 예비용 마스크 배부

- 응시자에 대한 발열검사 결과 등 이상여부 확인 후 해당 고사장으로 안내

(이상이 없는 응시자에 한하여 해당 예비소집 일반고사장 입실 허용)

- 좌석 간 거리가 일정(1.5∼2m) 이상 유지되도록 배치 및 착석유도

신분 확인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상시 착용

- 응시자 간 일정거리(1.5∼2m) 이상 유지확인 후 예비소집 진행(신분 확인 등)

- 고사 참여자(응시자, 진행위원 등) 간 불필요한 대화 자제

- 코로나19 환자(자가격리자 포함) 및 유증상자는 별도 고사장에서 고사가 진행되므로 고사장 분리에 따른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진행위원 배정

3. 고사 진행 시

- 평가위원 및 응시자는 마스크 착용 확인 후 고사 진행

- 평가위원과 응시자 간 일정거리(1.5∼2m) 이상 유지확인 후 고사 진행

- 고사장별 수험번호순으로 고사 진행

- 점심시간 포함 시 식사는 자신의 자리에서 식사하며 자리를 이탈하여 타 응시자 등과 모여서 식사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격벽 등을 설치하여 식사 중 비말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시행

- (전달사항) 고사 진행 중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고사장으로 배치되며, 고사여건 변경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 책임임

4. 고사 종료 후

- 고사 종료 후 응시자간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퇴실 인원 분산 조치

- 모든 평가자 및 운영위원은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즉시 문의

고사장 방역관리자 지정 현황

구분

연락처

성명

업무

고사장방역관리자

(입학과)

043-261-3303

입시담당자

고사장 내 응시자 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고사장 내 위생물품 비치 및 고사장 방역 확인 등

고사장방역관리자

(법학전문대학원)

043-261-2615

입시담당자

고사장 출입관리 및 위생물품 비치,

고사장(대기실) 운영, 관리요원 배치·감독, 방역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