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재외국민특별전형 원서접수
2021. 7. 5.(월) 09:00 ~ 7. 8.(목) 19:00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24시간>
우리대학 홈페이지
(www.chungbuk.ac.kr)
충 북 대 학 교
⦁2022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우리대학 입학정보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전 반드시 모집요강을 숙지하고 충북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개신동), 충북대학교 입학웰컴센터
[입학정보홈페이지] https://ipsi.chungbuk.ac.kr
[Tel] 043)261-2009 [Fax] 043)261-3184
2022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변경사항
구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전형일정 변경
9월
7월
모집인원 변경
(입학정원2%이내)
전 모집단위 54명 이내
전 모집단위 55명 이내
모집단위
삭제
의예과 선발
의예과 미선발
전형방법
변경
수의예과 반영 공인영어시험
: TEPS, NEW TEPS, TOEFL iBT, TOEIC
수의예과 반영 공인영어시험
: TOEIC 제외
동점자처리기준
일부 변경
④ 중·고교 해외 수학기간이 많은 자
④ 면접구술고사 기본소양 점수 우위자
최초합격자
등록방법 변경
예치금 등록
온라인 문서 등록
목 차
Ⅰ. 전형일정
‥‥‥‥‥‥‥‥‥‥‥‥‥‥‥‥‥‥‥‥‥‥‥‥‥‥‥‥‥‥‥‥‥‥‥‥
1
Ⅱ.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
2
Ⅲ.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
3
Ⅳ. 세부 지원자격
‥‥‥‥‥‥‥‥‥‥‥‥‥‥‥‥‥‥‥‥‥‥‥‥‥‥‥‥‥‥‥‥‥‥
8
Ⅴ. 제출서류
‥‥‥‥‥‥‥‥‥‥‥‥‥‥‥‥‥‥‥‥‥‥‥‥‥‥‥‥‥‥‥‥‥‥‥‥
12
Ⅵ.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
20
1.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20
2. 지원자격 심사 및 1단계 전형
20
3. 공인영어성적평가
20
4. 면접구술고사
21
Ⅶ. 합격자 선발방법
‥‥‥‥‥‥‥‥‥‥‥‥‥‥‥‥‥‥‥‥‥‥‥‥‥‥‥‥‥‥‥
22
Ⅷ. 전형료
‥‥‥‥‥‥‥‥‥‥‥‥‥‥‥‥‥‥‥‥‥‥‥‥‥‥‥‥‥‥‥‥‥‥‥‥‥
23
Ⅸ. 원서접수
‥‥‥‥‥‥‥‥‥‥‥‥‥‥‥‥‥‥‥‥‥‥‥‥‥‥‥‥‥‥‥‥‥‥‥‥
24
Ⅹ. 지원자 유의사항
‥‥‥‥‥‥‥‥‥‥‥‥‥‥‥‥‥‥‥‥‥‥‥‥‥‥‥‥‥‥‥
25
Ⅺ.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28
Ⅻ. 기타 학사안내
‥‥‥‥‥‥‥‥‥‥‥‥‥‥‥‥‥‥‥‥‥‥‥‥‥‥‥‥‥‥‥‥
31
[별표1]공인영어시험 성적환산표
31
▣ 2022학년도 대학 재외국민특별전형 입학원서[견본]
32
▣ 접수증(수험표)[견본]
33
▣ [서식1] 2022학년도 대학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자격 심사신청서
34
▣ [서식2] 수학기간기록표
35
▣ [서식3] 부,모(또는 보호자) 외국 근무 및 거주기간
36
▣ [서식4] 지원자,부,모의 외국 체류기간
37
▣ [서식5] 제3국 수학사유서
38
▣ [서식6] 사유서
39
▣ [서식7]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서
40
▣ 2021학년도 등록금 현황
42
▣ 학생생활관 안내
43
▣ 학사제도 안내
44
▣ 학사안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46
▣ 충북대학교 캠퍼스 안내
47
- 1 -
Ⅰ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원서접수
2021. 7. 5.(월) 09:00
~ 7. 8.(목) 19:00
우리대학 홈페이지
(www.chungbuk.ac.kr)
◦인터넷 접수
◦24시간 접수가능
◦7. 8.(목) 19:00 마감 유의
서류제출
<추가 및 증빙>
2021. 7. 5.(월) 09:00
~ 7. 12.(월) 18:00
우리대학 대학본부 1층
입학웰컴센터
(☎043-261-2882)
◦등기우편, 택배 또는 방문
◦등기는 서류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방문은 평일 점심시간
(12:00~13:00)제외
지원 자격 심사
결과 및 수의예과
1단계 합격자 발표
2021. 8. 11.(수) 17:00 이전 우리대학 홈페이지
◦부적격자 및 수의예과
(1단계 합격자)만 해당
면접
구술
고사
예비
소집
2021. 8. 26.(목) 09:00까지
모집단위별 지정장소
◦추후 우리대학 홈페이지 공고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등) 지참
면접
구술
고사
2021. 8. 26.(목) 09:30 ~
최초합격자 발표
2021. 9. 8.(수) 17:00 이전
우리대학 홈페이지
◦개별 통보하지 않음
◦합격통지서 출력 가능
최초합격자 등록
(온라인 문서등록)
2021. 12. 17.(금)
~ 12. 20.(월) 16:00까지
우리대학 홈페이지
◦기간 내 미등록 시 합격 취소
충원합격자 발표
2021. 12. 27.(월) 21:00까지 우리대학 홈페이지
◦개별 통보하지 않음
◦세부사항 추후 별도 안내
충원합격자 등록
(온라인 문서등록)
2021. 12. 28.(화) 16:00까지 우리대학 홈페이지
등록금 납부
2022. 2. 9.(수)
~ 2. 11.(금) 16:00까지
우리대학 지정은행
◦고지서 출력(홈페이지)
- 출력기간은 추후 공지
◦기간 내 미납부 시 합격 취소
※ 상기 전형 일정은 우리대학 사정에 의거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2 -
Ⅱ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
정원
선발가능
인원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
정원
선발가능
인원
인문
대학
인문
국어국문학과
29
2
공과
대학
자연
건축공학과
40
4
중어중문학과
27
2
안전공학과
33
3
영어영문학과
27
2
환경공학과
34
3
독일언어문화학과
29
2
공업화학과
35
3
프랑스언어문화학과
26
2
도시공학과
42
4
러시아언어문화학과
22
2
건축학과
30
3
철학과
24
2
전자
정보
대학
자연
전기공학부
60
6
사학과
22
2
전자공학부
112
11
고고미술사학과
24
2
정보통신공학부
95
9
사회
과학
대학
인문
사회학과
28
2
컴퓨터공학과
35
3
심리학과
30
3
소프트웨어학과
80
8
행정학과
31
3
정치외교학과
29
2
농업
생명
환경
대학
자연
산림학과
28
2
경제학과
43
4
지역건설공학과
29
2
자연
과학
대학
자연
수학과
33
3
바이오시스템공학과
28
2
정보통계학과
33
3
목재∙종이과학과
23
2
물리학과
39
3
식물자원환경화학부
60
6
화학과
43
4
식품생명·축산과학부
68
6
생명과학부
104
10
응용생명공학부
85
8
천문우주학과
27
2
인문
농업경제학과
29
2
지구환경과학과
27
2
생활
과학
대학
자연 식품영양학과
22
2
경영
대학
인문
경영학부
137
13
인문 아동복지학과
24
2
국제경영학과
70
7
자연
의류학과
21
2
경영정보학과
45
4
주거환경학과
19
1
공과
대학
자연
토목공학부
110
11
인문
소비자학과
19
1
기계공학부
73
7
수의과
대학
자연 수의예과
46
4
화학공학과
36
3
의과
대학
자연
간호학과
60
6
신소재공학과
36
3
합계
55명 이내
◦ 총 모집인원은 전체 입학정원의 2%이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
◦ 해외 전 교육과정이수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선발할 수 있음(단, 수의예과 및 간호학과 미 선발)
◦ 경영대학 전 모집단위는 경영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학생은 자동적으로 전원 참여하게 됨
◦ 공과대학 건축학과는 5년제이며, 입학생은 자동적으로 전원 건축학교육 인증프로그램에 참여
◦ 전자공학부는 2학년 때 전자공학전공, 반도체공학전공으로 전공 선택. 단, 학과별로 선발 가능한 인원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를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음
◦ 의과대학 간호학과는 간호교육인증 평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학생은 자동적으로 전원 참여하게 됨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관련 규정, 대학입학정원 조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3 -
1. 지원자격
가. 중·고교과정의 일부를 외국학교 이수(입학정원 2%이내)
□ 기본 학력요건
◦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외국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예정)한 자
□ 공통 지원자격 및 요건
◦ 재학: 해외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해당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재직: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체류하며 재직
분류
번호
구분
세부지원자격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년)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
학
거
주
체
류
근
무
거
주
체
류
거
주
체
류
①
영주교포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영주
하는 교포의 자녀(재직증명서 제출 시 지원
가능)
3
3
3/4
이
상
3
3
2/3
이
상
3
2/3
이
상
②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임한 공무원의 자녀
③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임한 상사직원의 자녀
④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근무자
자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3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임한 자의 자녀
⑤
정 부 초 청 과 학 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
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⑥
기타 재외국민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
하거나 거주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인정범위: 자영업, 현지회사 근무, 해외파견 교직원
단, 해외선교활동, 해외유학연수자 자녀는 재직증명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수의예과 및 간호학과 지원자는 아래 공인영어시험 성적 이상 소지자에 한함
- 수의예과: TEPS 710점, NEW TEPS 392점, TOEFL iBT 100점(TOEIC은 미인정)
- 간호학과: TEPS 663점, NEW TEPS 362점, TOEFL iBT 94점, TOEIC 825점
◦ 지원자격의 “3년(6학기)”은 1개 학년이 2학기제인 경우이고, 3학기 또는 그 이상의 경우 학년별
학기 수에 따름(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2개 학기 이수를 6개월 재학으로 인정)
◦ 영어성적 인정 기간: 2020. 3. 1일 이후에 응시하여 원서접수기간 현재까지 취득한 성적만 인정
Ⅲ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 4 -
나. 해외 전 교육과정이수자(입학정원 제한없음)
□ 기본 학력요건
◦ 외국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해외 전 교육과정이수자 지원자는 아래 한국어능력시험 또는 공인영어시험 성적 이상 소지자
에 한함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이상 소지자
- 공인영어시험: TEPS 556점, NEW TEPS 301점, TOEFL iBT 80점, TOEIC 700점 이상
★영어성적 인정기간: 2020. 3. 1일 이후에 응시하여 원서접수 기간 현재까지 취득한 성적만 인정
다. 북한이탈주민(입학정원 제한없음)
□ 기본 학력요건
◦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 위원회의를 거쳐 12년 이상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자
◦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
(예정)한 자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 등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우리대학 대학입학전형관리
위원회에서 자격이 인정된 자
□ 지원자격 및 요건
분류
번호
구분
세부지원자격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년)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
학
거
주
체
류
근
무
거
주
체
류
거
주
체
류
⑦
해외 전 교육
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수의예과, 간호학과는 지원불가)
12
12
12
-
-
-
-
-
분류
번호
구분
세부지원자격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년)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
학
거
주
체
류
근
무
거
주
체
류
거
주
체
류
⑧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수의예과, 간호학과는 지원불가)
교육청 및
시‧군‧구청
확인서
-
-
-
-
-
- 5 -
2. 지원자격 심사기준
□ 입학 허용기간 (북한이탈주민 및 해외 전 교육과정이수자 제외)
입학허용 기준시점으로부터 고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기)이 2년 7개월 이내 (2019년 8월
학기 시작)인 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 다만, 군복무필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은 입학허용기간 제한 기간
에서 제외
□ 고등학교 졸업 자격인정 기준시점
우리대학에 입학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개시 전일. 다만, 해당 국가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 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 기간
만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
□ 해외근무 및 재학기간 인정기준
◦ 해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 해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자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학생 재학기간과 보호자(파견당사자) 해외 근무기간이 중첩되지 아니한 경우는 재학기간으로 불인정
◦ 1개 학년 산정기준
-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한 경우: 학기 개시일 ~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기 중간에 편입학한 경우: 편입일자 ~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
- 영주교포 자녀는 영주권 취득시점 이후부터 인정
◦ 재학기준 인정
-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1년에 2개 학기가 진행되는 학제를
기준으로 하며,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3학기 또는 4학기 이수)
- 해당 학년도의 온전한 학기를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학기이수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또는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학기를 재학기간으로 인정
□ 이수학기 인정기준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
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1개 학년 2학기제 중 1개 학기 이수를 6개월 재학한 것으로 봄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2개 학기 이수를 6개월 재학으로 인정)
◦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6 -
□ 해외 근무·거주·체류 기간
◦ 해외 근무 및 거주 기간
- 역년 3년(1,095일) 이상이어야 하며,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
◦ 외국 체류일수
- 해외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외국에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는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자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해외근무기간: 재직(경력) 증명서상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 해외영주기간: (영주권을 발급받은)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해외거주 및 체류 기간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산정
□ 상사직원, 공무원,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의 근무 형식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하며, 유학∙교육∙연수∙훈련∙출장∙해외취업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는 제외
단, 공무원의 해외 고용휴직과 교육훈련파견기간은 인정
◦ 배우자의 동반 및 체류기간 적용
□ (외국)학교 인정기준
◦ 국내소재 외국인 학교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 다만, 부모 근무국의 지역∙종교∙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증빙([서식5] 제3국 수학사유서 제출)
검증 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대학과정의 학교만 인정하고, 유아원·
유치원, 검정고시,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홈스쿨링 및 사이버학습 등은 제외
◦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영어어학연수프로그램) 과정은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정규 학교과정을 병행하고 성적이 산출되었을 경우는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와 상이한 경우 역순으로 학년도 인정
【예시⓵】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
락
A
A
A
A
누
락
누
락
A
A
A
G11-1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가능
【예시⓶】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
락
누
락
A
A
A
A
누
락
누
락
A
A
A
G11-1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중복학기 G2-2~G3-1 중 한 개 학기만
G4-2~G5-1 중 한 개 학기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가능
※ 학제 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 7 -
□ 해외 전 교육과정이수자 자격
◦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해외에서 이수한 재외국민 및 국적법 제6조 2항에
의거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은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해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외국에서 초등학교를 신입학하여 초‧중‧고 교육과정을 모두 외국에서 이수한 경우, 국내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하나, 국내학교 이수를 통해 외국학교 부족 학기를 채운
경우(예,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국내학교 재학 후, 외국 초등학교 1학년 2학기로 편입한 경우 등)에는
지원이 불가함(국내학교 재학에 따른 외국학교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 불가)
□ 재학연한 인정 기준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대학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초등학교 과정: 외국의 1~6학년 과정, 중학교 과정: 외국의 7~9학년 과정,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12(13)학년 과정)
◦ 13학년 학제의 경우 13학년을 마치고 졸업장을 취득한 경우에 고등학교 졸업자격 인정
◦ 초·중·고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 출신자의 경우, 1개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 해외 전 교육과정 이수 지원자격을 인정하며, 2개국 이상에서 초∙중등 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인정함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
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Ü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
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당해국에서 이
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부족한 교육과정: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년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년수
◦ 지역 간 학제 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재학기간의 부족분은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인정
◦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원칙적으로 미인정) 또는 조기
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한 수업연한 단축은 예외적
으로 인정
◦ 동일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단, 중복된 학기는 학제 차이 등으로 인하여 이수하지 못한 학기 수만큼 누락 학기를 보충하는 학교
과정으로는 인정
◦ 국내·외 검정고시 출신자는 해당 학교과정 이수자로 인정하지 않음(북한이탈주민 제외)
□ 지원자격 심사 관련 유의사항
◦ 해외 재학·근무·거주·체류 기간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이며, 외국소재학교 졸업예정자인 경우
[´22년 2월말 졸업예정자] 졸업 후 제출할 추가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자격 및 최저 해외재학·거주·체류·
근무기간 충족 여부를 판단
◦ 지원자격 심사는 기본적인 심사와 더불어 학력조회, 출입국사실조회, 각종 제출서류에 관한 조회 등 전형
단계별로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서류제출이 완료된 후에도 서류 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지원자에게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재학·거주·체류 기간, 학력, 외국의 학제 차이 및 기타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은 우리대학 대학입학
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8 -
1. 영주교포 자녀
가. 자격요건: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영주한 교포(영주권 발급받은 자)인 자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3년 이상, 자녀의 외국소재학교 재학기간과 학생, 보호자, 배우자의 체류(영주)
기간이 중첩되는 기간만을 인정
나. 학력요건: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다. 기타요건: 어학능력 기준요건을 충족한 자(일부 모집단위에 한함)
라. 최저 해외 재학·근무·체류기간
유 형
최저 해외 재학・근무・체류기간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체류
근무
체류
체류
영주교포
자녀(영주권)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과정
3개 학년 이상 수료
해외 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년 마다 3/4 이상
3
학생 재학 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3
학생 재학 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단위: 년)
마. 세부 지원자격
① 학생, 보호자, 배우자의 국적이 모두 대한민국이어야 함
②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영주하여야 함
2. 해외근무공무원 자녀
가. 자격요건: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공무원 자녀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3년 이상, 자녀의 외국소재학교 재학기간과 보호자의 해외근무기간이 중첩
되는 기간만을 인정
나. 학력요건: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다. 기타요건: 어학능력 기준요건을 충족한 자(일부 모집단위에 한함)
라. 최저 해외 재학·근무·체류기간
유 형
최저 해외 재학・근무・체류기간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체류
근무
체류
체류
해외근무공무원
자녀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과정
3개 학년 이상 수료
해외 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년 마다 3/4 이상
3
학생 재학 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3
학생 재학 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단위: 년)
마. 세부 지원자격
① 공무원의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② 근무자의 근무형식: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로 국한함
가) 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해외근무공무원 자녀로 지원 가능
나) 교육·연수·출장·유학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음
다) 단, 공무원의 해외 고용휴직은 인정
※ 고용휴직에 관한 법률(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교육기관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임시로 고용된 자)
Ⅳ 세부 지원자격
- 9 -
3. 해외근무상사직원 자녀
가. 자격요건: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해외 파견근무자의 자녀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3년 이상, 자녀의 외국소재학교 재학기간과 보호자의 해외근무기간이 중첩
되는 기간만을 인정
나. 학력요건: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다. 기타요건: 어학능력 기준요건을 충족한 자(일부 모집단위에 한함)
라. 최저 해외 재학·거주·근무·체류기간
유 형
최저 해외 재학・근무・체류기간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체류
근무
체류
체류
해외근무상사직원
자녀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과정
3개 학년 이상 수료
해외 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년 마다 3/4 이상
3
학생 재학 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3
학생 재학 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단위: 년)
마. 세부 지원자격
① 해외근무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 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의 임직원,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 특파원
② 근무자의 근무형식: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함
※ 교육·연수·출장·유학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4.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가. 자격요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3년 이상, 자녀의 외국소재학교 재학기간과 보호자의 해외근무기간이 중첩
되는 기간만을 인정
나. 학력요건: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다. 기타요건: 어학능력 기준요건을 충족한 자(일부 모집단위에 한함)
라. 최저 해외 재학·근무·체류기간
유 형
최저 해외 재학・근무・체류기간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체류
근무
체류
체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과정
3개 학년 이상 수료
해외 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년 마다 3/4 이상
3
학생 재학 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3
학생 재학 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단위: 년)
마. 세부 지원자격
①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10 -
- 외국정부: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정부 간의 국제 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 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② 근무자의 근무형식: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함
※ 교육·연수·출장·유학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음
5. 정부초청 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가. 자격요건: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해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3년 이상, 자녀의 외국소재학교 재학기간과 보호자의 해외근무기간이 중첩
되는 기간만을 인정
나. 학력요건: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다. 기타요건: 어학능력 기준요건을 충족한 자(일부 모집단위에 한함)
라. 최저 해외 재학·거주·근무·체류기간
유 형
최저 해외 재학・근무・체류기간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체류
근무
체류
체류
정부초청 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과정
3개 학년 이상 수료
해외 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년 마다 3/4 이상
3
학생 재학 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3
학생 재학 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단위: 년)
6. 기타 재외국민(자영업자, 현지회사근무자, 해외파견교직원, 해외선교활동자, 해외유학연수자의 자녀)
가. 자격요건: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근무 및 근무하고 귀국한 자영업자, 현지회사근무자,
해외파견교직원, 해외선교활동자, 외국유학연수자 자녀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3년 이상, 자녀의 외국소재학교 재학기간과 보호자의 해외근무기간이 중첩
되는 기간만을 인정
나. 학력요건: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다. 기타요건: 어학능력 기준요건을 충족한 자(일부 모집단위에 한함)
라. 최저 해외 재학·근무·체류기간
유 형
최저 해외 재학・근무・체류기간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체류
근무
체류
체류
기타 재외국민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과정
3개 학년 이상 수료
해외 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년 마다 3/4 이상
3
학생 재학 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3
학생 재학 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단위: 년)
마. 세부 지원자격
- 근무자의 근무형식: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함
- 11 -
※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해외파견교직원으로 지원 가능하며 해외 고용휴직(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6호) 인정
※ 단, 해외선교사, 해외유학연수자의 자녀는 보호자의 재직증명서 제출 시 지원가능
7. 해외 전 교육과정이수자
가. 자격요건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나. 학력요건: 외국소재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다. 기타요건: 어학능력 기준요건을 충족한 자
라. 졸업(예정) 인정범위: 해외 전 교육과정이수자는 고교 졸업학년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8. 북한이탈주민
가. 자격요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나. 학력요건: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검정고시 이수자 지원 가능
다. 기타요건: 어학능력 기준요건 없음
라. 졸업(예정) 인정범위: 북한이탈주민은 고교 졸업학년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 12 -
Ⅴ 제출서류
1.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
서류
①
영주
교포
자녀
②
해외
근무
공무
원자
녀
③
해외
근무
상사
직원
자녀
④
외국정
부국제
기구
근무자
자녀
⑤
유치과
학자및
교수요
원자녀
⑥기타재외국민자녀
⑦
전교육
과정
이수자
⑧
북한
이탈
주민
비고
자
영
업
현지
회사
근무
해외
파견
교직
원
선
교
사
입학원서
○
○
○
○
○
○
○
○
○
○
○
인터넷출력
지원자격심사신청서
○
○
○
○
○
○
○
○
○
○
(서식1)
수학기간기록표
○
○
○
○
○
○
○
○
○
○
(서식2)
부,모 외국근무 및 거주기간
○
○
○
○
○
○
○
○
○
○
(서식3)
지원자,부,모 외국체류기간
○
○
○
○
○
○
○
○
○
○
(서식4)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서
○
(학생,
부,모)
○
(학생,
부,모)
○
(학생,
부,모)
○
(학생,
부,모)
○
(학생,
부,모)
○
(학생,
부,모)
○
(학생,
부,모)
○
(학생,
부,모)
○
(학생,
부,모)
○
(학생)
(서식7)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
○
○
○
○
○
○
○
○
○
△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국내 학교생활기록부)
○
○
○
○
○
○
○
○
○
○
학년구분표시
(예G1,G12-2)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국내 학교생활기록부)
○
○
○
○
○
○
○
○
○
○
학년구분표시
(예G1,G12-2)
외국학교School Calendar
○
○
○
○
○
○
○
○
○
△
학기시작일
명기
외국학교프로파일
○
○
○
○
○
○
○
○
○
△
어학성적증명서
△
△
△
△
△
△
△
△
△
○
ID/PW기재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
○
○
본인기준
출입국사실증명서
○
(학생,
부,모)
○
(학생,
부,모)
○
(학생,
부,모)
○
(학생,
부,모)
○
(학생,
부,모)
○
(학생,
부,모)
○
(학생,
부,모)
○
(학생,
부,모)
○
(학생,
부,모)
○
(학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학생,
부,모)
○
(학생,
부,모)
○
(학생,
부,모)
○
(학생,
부,모)
○
(학생,
부,모)
○
(학생,
부,모)
○
(학생,
부,모)
○
(학생,
부,모)
○
(학생,
부,모)
○
(학생)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
(학생,
부,모)
○
(학생,
부,모)
○
(학생,
부,모)
○
(학생,
부,모)
○
(학생,
부,모)
○
(학생,
부,모)
○
(학생,
부,모)
○
(학생,
부,모)
○
(학생,
부,모)
○
(학생)
여권만료기한:
′22.2월말 이후
영주권 사본
○
(학생,
부,모)
보호자 재직증명서
○
○
○
○
○
○
○
발령기간명기
해외지사설치인증허가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승인서
○
원본대조필
사업자(법인)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
○
○
원본대조필
법인세납부영수증
○
종교재단사업자등록증
○
파송장
○
파송기간명기
귀화허가 입증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발행
학력인정증명서 또는
검정고시합격증명서
○
시도교육청
발행
제3국 수학사유서
△
△
△
△
△
△
△
△
△
△
(서식5)
사유서
△
△
△
△
△
△
△
△
△
△
△
(서식6)
○ : 제출 / △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제출 시 유의사항]
1) 서식1~7)은 원서접수 시 업로드하며, 출력하여 원서(제출서류)와 동봉하여 우편 제출
2) 서류별 간지(예:재학증명서(G1,G2~G9-1,…), 성적증명서(G1,G2~G9-1,…) 등 표기) 첨부하여 입학원서부터 순서대로 정리
하여 제출
3)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 일체는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해외공관 인증을 받아야 유효한 서류로 인정
4) 검증을 위해 개별적으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13 -
2. 지원자격별 제출서류
가. 영주교포 자녀
제출서류
비고
입학원서(우리대학 소정양식)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제출
지원자격 심사 신청서(우리대학 소정양식)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제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의 재학사항 입력
국내·외 초·중·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초, 중, 고 순 정리 요망)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증명서
및 최종성적증명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부모 이혼 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부모 사망 시: 사망자 기본증명서, 친권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보호자 재직(경력)증명서
본사 인사권자 발행
외국 근무경력기간 필히 명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모,학생)
재외공관 및 외교부 발행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부,모,학생)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영주권 사본(부모, 학생)
재외공관장 확인
사실증명발급신청 위임장(부모, 학생)
출입국관리법 별지138호의 2 서식
여권 사본(부모, 학생)
국적 및 사진 부분 복사
출신학교 프로파일
국내학교 제출 불필요
학사일정표(외국학교)
학기시작일 및 종료일 기재(해외 중,고교 과정)
방학시작 및 종료일 기재(해외 중,고교 과정)
나.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다.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제출서류
비고
입학원서(우리대학 소정양식)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제출
지원자격 심사 신청서(우리대학 소정양식)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제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의 재학사항 입력
국내·외 초·중·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초, 중, 고 순 정리 요망)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증명서
및 최종성적증명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부모 이혼 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부모 사망 시: 사망자 기본증명서, 친권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보호자 재직(경력)증명서
본사 인사권자 발행
외국 근무경력기간 필히 명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모,학생)
재외공관 및 외교부 발행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부,모,학생)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사실증명발급신청 위임장(부모, 학생)
출입국관리법 별지138호의 2 서식
출신학교 프로파일
국내학교 제출 불필요
학사일정표(외국학교)
학기시작일 및 종료일 기재(해외 중,고교 과정)
방학시작 및 종료일 기재(해외 중,고교 과정)
제출서류
비고
입학원서(우리대학 소정양식)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제출
지원자격 심사 신청서(우리대학 소정양식)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제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의 재학사항 입력
- 14 -
라. 정부 초청 과학자/교수요원/외국정부 근무자/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마. 현지법인 근무자 자녀
국내·외 초·중·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초, 중, 고 순 정리 요망)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증명서
및 최종성적증명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부모 이혼 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부모 사망 시: 사망자 기본증명서, 친권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보호자 재직(경력)증명서
본사 인사권자 발행
외국 근무경력기간 필히 명시
해외지사설치인증 허가서 또는
해외직접투자 승인서(허가서)
국내은행권에서 발급한 원본대조필 사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모,학생)
재외공관 및 외교부 발행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부,모,학생)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사실증명발급신청 위임장(부모, 학생)
출입국관리법 별지138호의 2 서식
출신학교 프로파일
국내학교 제출 불필요
학사일정표(외국학교)
학기시작일 및 종료일 기재(해외 중,고교 과정)
방학시작 및 종료일 기재(해외 중,고교 과정)
제출서류
비고
입학원서(우리대학 소정양식)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제출
지원자격 심사 신청서(우리대학 소정양식)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제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의 재학사항 입력
국내·외 초·중·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초, 중, 고 순 정리 요망)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증명서
및 최종성적증명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부모 이혼 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부모 사망 시: 사망자 기본증명서, 친권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보호자 재직(경력)증명서
본사 인사권자 발행
외국 근무경력기간 필히 명시
해당기관장 초청서 또는 추천서
정부 초청 과학기술자⦁교수요원 해당자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모,학생)
재외공관 및 외교부 발행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부,모,학생)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사실증명발급신청 위임장(부모, 학생)
출입국관리법 별지138호의 2 서식
출신학교 프로파일
국내학교 제출 불필요
학사일정표(외국학교)
학기시작일 및 종료일 기재(해외 중,고교 과정)
방학시작 및 종료일 기재(해외 중,고교 과정)
제출서류
비고
입학원서(우리대학 소정양식)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제출
지원자격 심사 신청서(우리대학 소정양식)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제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의 재학사항 입력
국내·외 초·중·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초, 중, 고 순 정리 요망)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증명서
및 최종성적증명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부모 이혼 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부모 사망 시: 사망자 기본증명서, 친권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보호자 재직(경력)증명서
본사 인사권자 발행
외국 근무경력기간 필히 명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대조필 사본
- 15 -
바. 자영업자 자녀
사. 해외파견 교직원 자녀
세금납입영수증(자격기간 중에 한함)
현지법인: 법인세 납부영수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모,학생)
재외공관 및 외교부 발행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부,모,학생)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사실증명발급신청 위임장(부모, 학생)
출입국관리법 별지138호의 2 서식
출신학교 프로파일
국내학교 제출 불필요
학사일정표(외국학교)
학기시작일 및 종료일 기재(해외 중,고교 과정)
방학시작 및 종료일 기재(해외 중,고교 과정)
제출서류
비고
입학원서(우리대학 소정양식)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제출
지원자격 심사 신청서(우리대학 소정양식)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제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의 재학사항 입력
국내·외 초·중·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초, 중, 고 순 정리 요망)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증명서
및 최종성적증명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부모 이혼 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부모 사망 시: 사망자 기본증명서, 친권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대조필 사본
세금납입영수증(자격기간 중에 한함)
자영업자: 개인 소득세 납부영수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모,학생)
재외공관 및 외교부 발행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부,모,학생)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사실증명발급신청 위임장(부모, 학생)
출입국관리법 별지138호의 2 서식
출신학교 프로파일
국내학교 제출 불필요
학사일정표(외국학교)
학기시작일 및 종료일 기재(해외 중,고교 과정)
방학시작 및 종료일 기재(해외 중,고교 과정)
제출서류
비고
입학원서(우리대학 소정양식)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제출
지원자격 심사 신청서(우리대학 소정양식)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제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의 재학사항 입력
국내·외 초·중·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초, 중, 고 순 정리 요망)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증명서
및 최종성적증명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부모 이혼 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부모 사망 시: 사망자 기본증명서, 친권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보호자 재직(경력)증명서
본사 인사권자 발행
외국 근무경력기간 필히 명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모,학생)
재외공관 및 외교부 발행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부,모,학생)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사실증명발급신청 위임장(부모, 학생)
출입국관리법 별지138호의 2 서식
해외파견 증빙서류
발령 공문 등 증빙서
출신학교 프로파일
국내학교 제출 불필요
학사일정표(외국학교)
학기시작일 및 종료일 기재(해외 중,고교 과정)
방학시작 및 종료일 기재(해외 중,고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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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선교사 자녀
자. 해외유학 연수자 자녀
차. 해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제출서류
비고
입학원서(우리대학 소정양식)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제출
지원자격 심사 신청서(우리대학 소정양식)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제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의 재학사항 입력
국내·외 초·중·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초, 중, 고 순 정리 요망)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증명서
및 최종성적증명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부모 이혼 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부모 사망 시: 사망자 기본증명서, 친권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보호자 재직(경력)증명서
종교 재단 발행
외국 파송기간(년 월 일) 필히 명시
보호자 파송장
보호자 소속 종교재단 사업자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모,학생)
재외공관 및 외교부 발행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부,모,학생)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사실증명발급신청 위임장(부모, 학생)
출입국관리법 별지138호의 2 서식
출신학교 프로파일
국내학교 제출 불필요
학사일정표(외국학교)
학기시작일 및 종료일 기재(해외 중,고교 과정)
방학시작 및 종료일 기재(해외 중,고교 과정)
제출서류
비고
입학원서(우리대학 소정양식)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제출
지원자격 심사 신청서(우리대학 소정양식)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제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의 재학사항 입력
국내·외 초·중·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초, 중, 고 순 정리 요망)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증명서
및 최종성적증명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부모 이혼 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부모 사망 시: 사망자 기본증명서, 친권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보호자 재직(경력)증명서
본사 인사권자 발행
외국 근무경력기간 필히 명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모,학생)
재외공관 및 외교부 발행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부,모,학생)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사실증명발급신청 위임장(부모, 학생)
출입국관리법 별지138호의 2 서식
해외유학 사실증명서(보호자)
석사과정 이상만 인정
여권 상의 유학비자 사본(보호자)
출신학교 프로파일
국내학교 제출 불필요
학사일정표(외국학교)
학기시작일 및 종료일 기재(해외 중,고교 과정)
방학시작 및 종료일 기재(해외 중,고교 과정)
제출서류
비고
입학원서(우리대학 소정양식)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제출
지원자격 심사 신청서(우리대학 소정양식)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제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의 재학사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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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북한이탈주민
3. 제출기한 및 방법
가. 제출서류는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발송용 봉투 라벨(주소 및 동봉서류내역)을
출력한 후 제출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대봉투에 부착하여 발송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지원자격별 증빙 및 추가서류를 뜻함
※ 「p.12-1.제출서류 목록」 참고
나. 제출서류는 지정기일까지 우리대학 지정장소로 등기우편, 택배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1) 제출기한: 2021. 7. 12.(월) 18:00까지(등기우편은 서류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2) 제출장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본부1층(N10-1) 153호
입학웰컴센터 우)28644 (☎043-261-2882)
3) 직접방문 제출 시 평일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 불가
4) 서류접수 후 미 충족 서류 보완 요구 시 우리대학에서 정한 기한 내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국내·외 초·중·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초, 중, 고 순 정리 요망)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증명서
및 최종성적증명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부모 이혼 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부모 사망 시: 사망자 기본증명서, 친권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재외국민등록부등본(학생)
본사 인사권자 발행
외국 근무경력기간 필히 명시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학생)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사실증명발급신청 위임장(학생)
출입국관리법 별지138호의 2 서식
귀화허가 입증서류(결혼 이주민 대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또는 영어능력시험 입증 서류
국립국제교육원, 영어인증기관
출신학교 프로파일
국내학교 제출 불필요
학사일정표(외국학교)
학기시작일 및 종료일 기재(해외 중,고교 해당자만)
방학시작 및 종료일 기재(해외 중,고교 해당자만)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학생)
여권 만료일: 2022. 2월 말일 이후
제출서류
비고
입학원서(우리대학 소정양식)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부모 이혼 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부모 사망 시: 사망자 기본증명서, 친권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시군구청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발행
북한이탈주민 고등학교 학력 확인서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 발행
국내고 졸업(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필수)
검정고시 성적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18 -
4. 유의사항
◦ 한국어,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공증받은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영어로 작성된 서류는 지원자 본인이 서류의 주요내용을 한국어로 간단 요약하여 첨부(공증불
필요)하여야 함(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 인증 및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 제출)
◦ 입학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일부 서류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자가
원본이 필요하면 원서접수 시 원본대조를 받은 후에 원본을 반환받을 수 있음
◦ 지원자격별 제출서류 이외에 요구하지 않은 상장, 수상메달, 기타 시험성적(SAT, IB)등 제출 불필요
◦ 지원자격 심사에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자에게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부모의 이혼(사망) 시
- 기본증명서(지원자 기준) 추가 제출(친권자 지정 확인 가능해야 함)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자 기준으로 자격을 인정하며, 이혼일 이전까지의 자격 조건은
충족해야 함
-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도 친권자 기준으로 자격을 인정함
◦ 2022년 2월 28일까지 포함해야 「3년 지원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합격 후 지원자 졸업증명서
및 보호자의 재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지원자격 서류를 입학 후 10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일 경우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관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5. 수의예과 및 간호학과 지원자 추가서류 제출
◦ 공인영어시험 성적증명서 1부
- TEPS, NEW TEPS, TOEFL iBT, TOEIC 중 응시한 시험이 있는 경우 「p.31 [별표1] 공인영어시험 성적환산표」
에 의거 가장 점수가 높은 성적증명서 1부만 제출
※ 수의예과의 경우 TOEIC은 반영하지 않음
- 2020. 3. 1일 이후에 응시하여 원서접수기간 현재까지 취득한 영어시험 성적증명서만 제출 가능
- 공인영어시험 성적증명서 제출 시 증명서 하단에 User Name(ID)과 Password(PW)를 기재하여 제출함
- 19 -
아포스티유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 안내
1. 제출대상: 등록한 자에 한해 제출. 원서접수 시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를 기 제출한 자는
제출이 불필요함.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확인서(또는
영사확인서)를 기 제출하였더라도 졸업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확인서(또는 영사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2. 제출서류: 외국학교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단,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운영하는 재외한국학교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됨
3. 제출방법: 외국학교 등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하거나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4. 제출기한: 2022. 2. 18.(금)
5. 제 출 처: (우)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입학웰컴센터
아포스티유란?
공문서나 공증문서가 외국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해당 국가기관에서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해 주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외국에서 발행한 각종 공문서 및 공증 문서(외국에서 재학 및 졸업한 학교의 각종 증명서 포함)가 다른 국가
에서도 공문서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Ü
아포스티유 협약국: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재국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발급 받아 제출
Ü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 문의: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02-2100-7600)/법무부 아포스티유 창구(☎02-720-8027)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019. 5. 14.현재 118개국 가입)
지 역
국 가 명
아시아,
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통가, 마샬
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팔라우, 니우에, 타지키스탄, 필리핀, 한국 (18개국)
유 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
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52개국)
북 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1개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
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
카라과, 파라과이, 과테말라, 브라질, 칠레, 볼리비아, 가이아나 (30개국)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튀니지,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12개국)
중 동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4개국)
※ 협약 미가입국은 공증문서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20 -
Ⅵ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1. 전형요소 및 배점
모집단위
전형
방법
선발
인원
단계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과락기준
(최저학력)
공인영어
성적
면접
합계
전 모집단위
(수의예과,
간호학과 제외)
일괄
합산
100%
-
-
100점
(100%)
100점
(100%)
∘면접 40점미만
간호학과
일괄
합산
100%
-
20점
(20%)
80점
(80%)
100점
(100%)
∘면접 32점미만
수의예과
단계별
전형
400% 1단계
20점
(100%)
-
20점
(100%)
100% 2단계
20점
(20%)
80점
(80%)
100점
(100%)
∘면접 32점미만
※ 수의예과는 1단계에서 공인영어성적으로 모집인원의 4배수를 선발하고, 그 외 모집단위는 지원자격심사를
합격한 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 공인영어성적: TEPS, NEW TEPS, TOEFL iBT, TOEIC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별도(p.31 [별표1] 참조)로 정함
※ 성적 산출 시 소수점 처리원칙: 각 전형요소별 점수 산출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반영
2. 지원자격 심사 및 1단계 전형
가. 지원자격 심사: 전 모집단위 지원자
- 학력요건 및 지원 자격요건(재학·재직·체류 등) 심사
- 어학능력 기준 충족 여부 심사(해당 모집단위 및 대상자에 한함)
나. 1단계 전형: 수의예과에 한함
- 공인영어성적(TOEIC 제외)으로 1단계(지원자격심사)에서 모집인원의 4배수 선발하고, 동점자는
모두 선발하며 전형방법은 공인영어성적 반영방법에 의함
3. 공인영어성적 등 평가
가. 대상자: 수의예과 및 간호학과 지원자 및 해외 전 교육과정이수자 중 공인어학성적 제출자에 한함
나. 인정 가능 공인영어성적 및 지원자격 충족 최저점수
- 수의예과: TEPS 710점, NEW TEPS 392점, TOEFL iBT 100점 이상
- 간호학과: TEPS 663점, NEW TEPS 362점, TOEFL iBT 94점, TOEIC 825점 이상
- 전 교육과정이수자: TEPS 556점, NEW TEPS 301점, TOEFL iBT 80점, TOEIC 700점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 성적인정 기간: 2020. 3. 1일 이후에 응시하여 원서접수 기간 현재까지 취득한 성적만 인정
※ 수의예과의 경우 TOEIC은 미인정
※ 공인영어성적증명서 제출 시 증명서 하단에 User Name(ID)과 Password(PW)를 기재하여 제출함
다. 점수반영방법: 모집요강 「p.31 [별표1] 공인영어시험 성적환산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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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인영어성적(또는 TOPIK) 활용
- 수의예과 및 간호학과 지원 자격
- 해외 전 교육과정이수자 지원 자격
- 수의예과 1단계 합격자 선발
- 간호학과 일괄 합산 성적 반영, 수의예과 2단계 성적 반영
4. 면접구술고사
가. 대상자: 지원자격 심사 및 1단계 합격자(수의예과) 전원
나. 일정
모집단위
일자
예비소집
(입실)
면접
구술고사
장소
준비물
전
모집단위
2021.8.26.(목)
09:00까지
09:30 ~
모집단위별 지정장소
(홈페이지 추후 공고)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 등)
다. 평가요소 및 방법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방법
기본소양
인성, 가치관, 의사소통능력, 사고능력
5개 등급(1~5등급)으로 구분
평가하며 두 평가요소 합산
총점으로 반영
전공적성
전공선택 동기, 전공소양(전공의 적성·인성)
- 3인의 면접 위원이 10분 내외로 수험생 1인에 대하여 단독으로 면접구술고사 실시
- 평가요소별 평가항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명이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반영함
라. 과락기준: 평가요소별(기본소양+전공적성) 합산 총점이 모집단위별 과락기준점 미만일 경우 사정
제외(불합격) 처리함
마. 유의사항
- 수험생은 지원모집단위별 지정장소에 지정일시까지 입실하여 수험생 유의사항을 전달받아야 함
- 면접구술고사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수험)증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휴대전화기, 무전기 등 통신기기는 지참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라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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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합격자 선발방법
1. 선발원칙
가. 지원 자격 미달자와 서류 미비 및 미제출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및 면접구술고사 결시자,
과락자는 합격자 사정대상에서 제외(불합격 처리)함
나. 입학전형요소별 성적을 합산하여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다. 수의예과는 공인영어성적으로 1단계(지원자격심사 포함)에서 모집인원의 4배수 선발하고, 동점자는
모두 선발하며 전형방법은 공인영어성적 반영방법은 [별표1]공인영어시험 성적환산표에 의함
2. 선발방법
가. 총 입학정원 2% 이내 자격으로 지원한 경우
1) 선발대상인원이 총 입학정원의 2%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모집단위별 최대선발가능인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대상자 모두를 합격자로 선발하고 나머지 불합격 처리자가 아닌 모두를
모집단위별 후보자로 선발하여 합격자의 미등록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모집단위별 후보자 순으로
충원(추가)합격자를 선발함
2) 선발대상인원이 총 입학정원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선발대상인원이 있는 모집단위별로 우선
1명씩 선발한 후, 모집단위별 최대선발 가능인원의 범위 내에서 전체 지원자의 총점(100점
만점으로 환산)순으로 총 입학정원의 2%까지 선발하고, 나머지 불합격 처리자가 아닌 모두를
모집단위별 후보자로 선발하여 합격자의 미등록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모집단위별 후보자 순으로
충원(추가)합격자를 선발함
나. 해외 전 교육과정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 자격으로 지원한 경우
-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자 전원 선발함
다. 동점자는 다음 순으로 선발함
① 면접구술고사 성적
② 공인영어성적(수의예과, 간호학과만 해당)
③ 면접구술고사 전공적성 점수 우위자
④ 면접구술고사 기본소양 점수 우위자
라. 기타
◦ 입학전형 성적이 모집단위의 모집인원 내에 들더라도 그 성적이 현저히 낮아 대학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입학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기타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대학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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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전형료
1. 전형료
구분
전형료
전형료 상세
일반전형료
면접고사료
전 유형
50,000원
40,000원
10,000원
2. 전형료 반환(「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4항 관련)
가. 납부한 전형료 중 일부는 반환될 수 있으며, 반환사유와 금액은 아래와 같음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 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해당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환불 조치함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 납부한 입학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 고사일을 확정 공지한 면접구술고사 응시대상자가 타 대학과의 전형일 중복 및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음
나. 지원자격 부적격자 및 수의예과 1단계 탈락자 전원 전형료 반환금액: 10,000원
※ 면접구술고사 결시자는 제외
다. 상기 금융기관 계좌이체는 금융기관 전산망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반환되며, 수수료 등이 반환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전형료 비례환불: 입학전형을 마친 후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전형료에 비례하여 지원자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이체의 경우
금융기관 전산망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반환되며 수수료 등이 반환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마. 반환방법(아래의 방법 중 택 1)
1) 지원자가 입학원서에 기재한 반환계좌(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이체
2) 학교 직접 방문 수령(반환 방법 별도 공지)
※ 본인 및 보호자 이외의 환불계좌 입력으로 인한 입금 사고는 지원자 책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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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원서접수
1.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021. 7. 5.(월) 09:00 ∼ 7. 8.(목) 19:00 <24시간 접수 가능>
나.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만 실시
- 접수장소: 우리대학 홈페이지(www.chungbuk.ac.kr) 또는 지정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
※ 원서접수마감일 19:00까지 전형료를 결재해야 접수가 인정됨
※ 접수마감 당일에는 접수 폭주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마감일 전에 접수절차를 완료하기 바람
다. 전형료 결제방식(신용카드,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등) 선택 후 전형료 결제
※ 전형료: 50,000원
※ 전형료 결제 완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결제 전에 입력사항을 철저히 확인 바람
라. 접수완료 및 확인: 결재 완료 후 접수(수험)번호가 부여된 지원서 및 접수증 출력하여 확인
마. 우편발송용 라벨을 출력하여 봉투에 부착 후, 원서 및 제출서류 등을 동봉하여 등기우편(또는
택배, 방문 제출)으로 우리대학 지정장소로 지정기일까지 제출
2.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Ü 입학원서 접수가 완료(전형료 결제)된 후에는 수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모집요강을 정확히
숙지하고 원서접수 완료 전 입력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
가. 원서접수의 경우 인터넷 접수만 가능
나. 입학원서는 정확하고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입력착오 및 누락, 제출서류와 상이한 내용 입력,
연락처 불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원서접수 취소, 불합격 및 합격 취소)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음
다. 원서 접수 시 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의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본인의 증명사진(컬러, 3cm×4cm)
파일을 업로드 해야 함
라. 인터넷 접속폭주 및 시스템 다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원서접수 오류, 접수 불능 등으로 인
한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으로 간주함
마. 결제된 전형료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해당자(p.23「Ⅷ-2. 전형료
반환」 참조)에 한하여 환불 가능
바. 원서접수 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지원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입학전형 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입학전형 종료 후 적법하게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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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지원자 유의사항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복수지원]
∘수시모집에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
하여 지원하여야 함(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제외)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 접수한 전형은 모두 취소처리 됨
[이중등록]
∘수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요청 방법은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
할 수 있음
∘첫 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
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_[별표]등록금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본교 및 타 대학에서 첫 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1. 복수지원 금지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 정원 외 전형도 포함함. 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
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전산자료 검증을 통해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2. 이중등록 금지 원칙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대학 중 1개의 대학에만 등록(문서등록 또는 등록확인예치금
납부)하여야 함
◦ 등록확인예치금(또는 문서등록)은 다수의 대학에 납부(또는 문서등록)할 수 없으며,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또는 문서등록)한 수험생은 지원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사실을 취소할 수 있음
◦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에 포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후, 충원 합격
타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시모집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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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대학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이중 등록 금지원칙을 위반한 자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하며, 입학 후에도 입학을 취소함
◦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요청 방법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원서접수, 합격(충원합격)발표, 등록안내]
1. 접수 시 유의사항
◦ 입학원서 접수는 지정된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형료 결제 후 접수(수험)번호
부여로 종료됨(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수험표 출력으로 확인 가능)
◦ 입학원서 접수가 완료(전형료 결제)된 후에는 원서접수 취소 및 수정 등이 불가능하므로 원서
접수 전에 모집요강을 정확히 숙지하고 전형료 결제 전 원서에 입력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류사항을 수정하여야 함
◦ 지원자 연락처 및 추가 연락처는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연락처 기재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연락처의 변동이 있을 경우 우리대학 담당자에게 연락처 변경사항을 알려야 함(☎043-261-2009)
◦ 원서와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 입학원서 접수 마감일은 지원자 폭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인터넷 접수 지연
또는 시스템 다운으로 인한 원서접수 오류, 접수 불능 등의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2. 면접에 관한 사항
◦ 면접대상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면접장소에 입실하여 유의사항을 전달받고 면접에 임하여야 함
◦ 면접에 응시하지 않으면 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 지각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측의 책임으로 함
◦ 지참물: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 수험표 및 신분증 미소지 시 면접에 응시할 수 없음
◦ 면접에 응시하는 지원자가 면접 시 사회·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을 금지함
◦ 휴대전화, 무전기 등의 통신기기·전자기기는 지참할 수 없음
◦ 면접을 마친 수험생은 대기실에 재 입실 할 수 없음
◦ 추후 변경되는 사항 발생 시, 우리대학 입학정보홈페이지에 게시
3. 합격·입학 취소 및 사정제외 처리 사항
◦ 아래 해당자는 사정제외 및 합격·입학취소 처리됨
(1)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
(2) 지원자격 미달자
(3) 지정된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구비서류가 미비한 자
(4) 제출서류 허위기재, 위조, 변조, 위법 지원자격 취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합격·입학한 자
(5) 면접에 결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한 자
(6)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한 자
(7) 지정한 기간 내 미등록 및 등록금 미납부자
(8) 입학전형 성적이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내에 들더라도 그 성적이 현저히 낮아 대학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심의를 거쳐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기타 우리대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입학 후 재학(졸업포함) 중이라도 이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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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일반사항
◦ 지원자는 모집요강 내용 및 충북대학교 입학정보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제반 지시에
따라야 함
◦ 전형기간 중 수험생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은 개별통지 하지 않음(입학정보홈페이지 공지)
◦ 원서접수 시 전형기간 중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고, 변경 시
입학본부로 연락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연락처 오기재 및 변경사항 미신고 등으로 연락두절되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 모집요강 공지 후에도 2022학년도 입학정원조정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추가로 공지되는 사항을 확인한 후 원서접수 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후 전형
기간 중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대학 입학정보홈페이지에 공지하오니 유의 바람
◦ 입학전형 성적은 일절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일반 사항(이의제기 등)은 우리대학 홈페이지(http://ipsi.chungbuk.ac.kr) 및 재외국민특별전형
담당자(☎ 043-261-2009)에게 문의 바람
5.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 우리대학은 대학입학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
구분
필수항목
선택항목
지원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추가 전화번호(1개), 이메일주소, 학생부 및 성적
※ 주민등록번호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에
근거하여 수집
·추가 전화번호, 공인영어성적 및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환불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
학교정보
·최종학력,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연도, 고교
전화번호, 고교 FAX 번호
·모집단위(지원학과)
기타
·출입국정보, 부·모 재직정보
◦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학 입학, 장학, 학사, 통계 업무 및 신입생 예비대학, 오리엔테이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며, 합격자는 해당 정보를 학적정보로 활용함
◦ 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획득함
◦ 지원자 개인정보는 입학전형 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이용·제공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및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파기함
6. 개인 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선택)
◦ 우리대학은 대학입학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
- 제공받는 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원자 출신 고등학교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학교알리미에 진학 통계 자료 제공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등록대학, 모집단위명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 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획득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거부 시에도 대입 원서 접수 가능
☞ 재외국민특별전형 합격자가 추가합격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추가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
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전달하여야 함
☞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요청은 우리대학에서 정한 방법에 따름
☞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외국민특별전형의 세부사항은 우리대학 규정 및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처리 함
- 28 -
Ⅺ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합격자 발표
구분
일시
장소
비고
1단계 합격자 및
지원자격 심사결과 발표
2021. 8. 11.(수) 17:00 (예정)
우리대학
홈페이지
개별통보
하지 않음
최초 합격자 발표
2021. 9. 8.(수) 17:00 (예정)
충원 합격자 발표
2021. 12. 27.(월) 21:00까지
1~2차: 우리대학 홈페이지(개별통보 하지 않음)
3~5차(최종): 개별 유선(전화) 통지
◦ 1단계 합격자 발표는 수의예과만 해당
◦ 미충원 인원이 발생할 경우 결원 보충을 위한 예비후보자는 성적순위별로 최초합격자 발표 시 공고
◦ 1단계 합격자, 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 발표 시 수험생은 반드시 합격여부를 조회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수시모집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 없이 합격자로 처리되며,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합격자 발표 시 대학입학전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 사유: 대학입학전형 지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전형 전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전형 운영의 공정성 위반에 관한 사항, 기타 대학입학전형 운영에 대한 사항
-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접수 및 담당자 지정 →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
(단순 사안의 경우 해당 전형 담당부서에서 처리) → 이의신청자 통지
-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서 작성(우리 대학 입학정보홈페이지 서식 참조) 및 팩스 또는 우편
등을 통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관련 문의: 입학웰컴센터 ☎043-261-2882
2. 충원합격자 발표
가. 발표 일정
구분
충원합격자 발표일시
온라인 문서등록 기간
발표방법
충원 1차
2021. 12. 21.(화) 10:00
2021. 12. 21.(화) 10:00 ∼ 12. 22.(수) 16:00까지
홈페이지 발표
충원 2차
2021. 12. 23.(목) 10:00
2021. 12. 23.(목) 10:00 ∼ 12. 24.(금) 16:00까지
충원 3차
2021. 12. 25.(토) 10:00 ~ 21:00까지
2021. 12. 26.(일) 10:00 ~ 16:00까지
개별 유선(전화)
통지
충원 4차
2021. 12. 26.(일) 16:00 ~ 21:00까지
2021. 12. 27.(월) 10:00 ~ 16:00까지
충원 5차
(최종)
2021. 12. 27.(월) 21:00까지
2021. 12. 28.(화) 10:00 ~ 16:00까지
※ 충원합격자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사항이 있으면 우리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함
※ 미등록자, 등록포기자 발생시에만 발표
나. 발표방법
- 1~2차: 홈페이지 발표, 3~5차(최종): 개별 유선(전화) 통지
※ 개별 유선(전화) 통지 시 충원합격 대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충원합격 대상자가 주어진 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하고, 다음 순위 충원합격 대상자에게 충원 합격을 통보할 수 있음
※ 전화번호 변경, 장기간 출타 등의 사유 발생 시 입학본부에 통지해야 함(☎043-261-2009)
- 29 -
다. 충원합격자 선발을 위한 예비후보자는 모집단위별 총점 순으로 선발하여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공고
※ 동점자는 합격자 선발방법 동점자 선발기준을 적용
라. 수시모집 예비 합격 순위를 부여받은 자들은 그 순위를 포기할 수 없음
마. 수시모집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
정시모집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 불가
바.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에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온라인 문서등록(포기) 안내
가. 온라인 문서등록(예치금 납부 없음)
구분
온라인 문서등록 기간
등록방법
최초
2021. 12. 17.(금) 09:00 ∼ 12. 20.(월) 16:00까지
충북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명단 확인
(최초~2차: 개별 통지하지 않음, 3차~5차(최종):
개별 유선(전화) 통지 후 홈페이지 조회)
‚ 충북대학교 홈페이지의 온라인 문서등록
페이지에 로그인 후 ‘등록버튼’을 클릭하고,
문서등록 확인서를 출력하여 보관
ƒ 충북대학교 홈페이지의 온라인 문서등록
안내 사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등록절차를
마쳐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이 자동 취소됨
충원 1차
2021. 12. 21.(화) 10:00 ~ 12. 22.(수) 16:00까지
충원 2차
2021. 12. 23.(목) 10:00 ~ 12. 24.(금) 16:00까지
충원 3차
2021. 12. 26.(일) 10:00 ~ 16:00까지
충원 4차
2021. 12. 27.(월) 10:00 ~ 16:00까지
충원 5차
(최종)
2021. 12. 28.(화) 10:00 ~ 16:00까지
※ 입학전형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사항이 있으면 우리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함
※ 지정된 등록기간 내 온라인 문서등록을 통해 등록절차를 마쳐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됨. 이 경우에도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나. 온라인 문서등록 포기 안내
◦ 충북대학교에 수시모집 합격자로 온라인 문서등록을 한 후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아
등록을 포기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형별․모집단위별 예비 순위자가 충원합격자로 선발
될 수 있도록 ‘등록포기 절차’를 완료해야 함
◦ 등록포기 기간에 충북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등록포기’신청 페이지에서 포기 신청 및
완료 절차를 진행해야 함
구분
등록포기 신청 기간
등록포기 방법
1차
2021. 12. 21.(화) 09:00 ~ 2021. 12. 22.(수) 16:00까지
• 등록포기 신청 기간에 충북대학교 홈페이지의
‘온라인 등록포기’페이지에 로그인 후 본인인증
→‘등록포기’클릭→등록포기 완료 절차 진행
※등록포기를 완료하면 합격이 취소되며, 번복
할 수 없음
※등록포기의 경우에도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2차
2021. 12. 22.(수) 16:10 ~ 2021. 12. 24(금) 16:00까지
3차
2021. 12. 24.(금) 16:10 ~ 2021. 12. 25.(토) 20:00까지
4차
2021. 12. 25.(토) 21:10 ~ 2021. 12. 26.(일) 20:00까지
5차
2021. 12. 26.(일) 21:10 ~ 2021. 12. 27.(월) 20:50까지
※ 입학전형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사항이 있으면 우리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함
- 30 -
4. 등록금 납부
납 부 기 간
납부장소
고지서 배부
비 고
2022. 2. 9.(수) ~ 2. 11.(금)
16:00까지
본교 지정은행
(고지서 참조)
우리대학
홈페이지
미납부자는 합격취소
◦ 정해진 절차 및 기간에 온라인 문서등록을 통해 등록절차를 마쳐야 하며, 등록금을 등록금 납부
기간 내에 본교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 입학이 허가됨
◦ 정해진 절차 및 기간에 온라인 문서등록을 통해 등록절차를 마쳐야 하며, 등록금을 등록금 납부
기간 내에 본교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 입학이 허가됨
◦ 전액면제 장학생(등록금액이“0원”인 합격자)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금 고지서 출력시스템
에 접속하여 ‘0원 결제’ 버튼을 클릭하여야 등록으로 처리되며, 만약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시모집 등록 포기 처리를 하여야 함
◦ 이중등록 금지사항은 모집요강 (p.25「Ⅹ.지원자 유의사항」)참조
◦ 문의처: 재무과 ☎043-261-2047
- 31 -
Ⅻ 기타 학사안내
【별표 1】
공인영어시험 성적환산표
TEPS
NEW TEPS
TOEFL IBT
TOEIC
반영점수
941 ~ 990
556 ~ 600
120
990
20
931 ~ 940
547 ~ 555
119
990
19.5
927 ~ 930
543 ~ 546
118
990
19
922 ~ 926
541 ~ 542
118
985 ~ 989
18.5
919 ~ 921
537 ~ 538
117
985 ~ 989
18
912 ~ 918
532 ~ 536
117
980 ~ 984
17.5
911
532
116
980 ~ 984
17
902 ~ 910
527 ~ 532
116
975 ~ 979
16.5
891 ~ 901
515 ~ 526
115
965 ~ 974
16
884 ~ 890
511 ~ 515
114
965 ~ 974
15.5
879 ~ 883
508 ~ 510
114
960 ~ 964
15
873 ~ 878
503 ~ 508
113
960 ~ 964
14.5
866 ~ 872
499 ~ 502
113
955 ~ 959
14
863 ~ 865
497 ~ 498
112
955 ~ 959
13.5
852 ~ 862
489 ~ 496
112
950 ~ 954
13
842 ~ 851
484 ~ 488
111
945 ~ 949
12.5
833 ~ 841
474 ~ 483
111
940 ~ 944
12
828 ~ 832
471 ~ 473
110
935 ~ 939
11.5
824 ~ 827
469 ~ 470
109
935 ~ 939
11
815 ~ 823
462 ~ 468
109
930 ~ 934
10.5
806 ~ 814
456 ~ 462
108
925 ~ 929
10
803 ~ 805
454 ~ 455
108
920 ~ 924
9.5
798 ~ 802
447 ~ 454
107
920 ~ 924
9
791 ~ 797
445 ~ 447
107
915 ~ 919
8.5
782 ~ 790
438 ~ 444
106
910 ~ 914
8
778 ~ 781
436 ~ 438
106
905 ~ 909
7.5
774 ~ 777
435 ~ 436
105
905 ~ 909
7
766 ~ 773
430 ~ 435
105
900 ~ 904
6.5
758 ~ 765
425 ~ 429
104
895 ~ 899
6
751 ~ 757
419 ~ 424
104
890 ~ 894
5.5
744 ~ 750
415 ~ 419
103
885 ~ 889
5
737 ~ 743
409 ~ 415
103
880 ~ 884
4.5
730 ~ 736
405 ~ 409
102
875 ~ 879
4
723 ~ 729
400 ~ 404
101
870 ~ 874
3.5
716 ~ 722
396 ~ 400
101
865 ~ 869
3
701 ~ 715
387 ~ 395
100
855 ~ 864
2.5
688 ~ 700
379 ~ 386
99
845 ~ 854
2
675 ~ 687
371 ~ 378
97
835 ~ 844
1.5
658 ~ 674
360 ~ 371
96
820 ~ 834
1
637 ~ 657
348 ~ 360
94
800 ~ 819
0.5
1) 공인영어성적이 중첩되는 일부 구간은 지원자에게 유리하게 적용
2) 수의예과의 경우 TOEIC은 반영하지 않음
- 32 -
2022학년도 대학 재외국민특별전형 입학원서(견본)
※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초
수험번호
지원 모집단위 대학 과(부)
최근 6개월 이내
사 진
(3 X 4cm)
지원
자격
① 영주교포 자녀
□ ⑤ 정부초청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
②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 ⑥ 기타 재외국민(상세: ) □
③ 해외근무상사 직원 자녀
□ ⑦ 해외 전 교육과정이수자
□
④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근무자 자녀 □ ⑧ 북한이탈주민
□
성명
한글
생년월일
년 월 일
영문
주민등록번호
-
국적
성별
남·여
출신 고교 소재국
고교 졸업(예정)년도
구 분
기 간
학 교 명
학
력
초등학교
. . . ~ . . .
◯◯초, ◯◯초
. . . ~ . . .
◯◯중
중학교
. . . ~ . . .
◯◯고, ◯◯school
고등학교(졸업□, 졸업예정□)
대학교(졸업□, □학년 수료□)
. . . ~ . . .
◯◯대
외국(한국 외)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현재 국내
주소지
우편번호 □□□□□)
본인 연락처
휴대폰:
자택전화:
E-MAIL:
추가 연락처 ① (관계: ) 휴대폰
②(관계: ) 휴대폰
※ 가능한 연락처를 모두 기재 요망 - 국내 주소지·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연락처의 불명 및 연락 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으로 함.
공인영어시험
성적 등
(1개만 기재)
시험종류
응시일자
수험(응시)번호
점수(급)
한국어능력시험
TEPS
NEW TEPS
TOEFL iBT
TOEIC
LC
RC
합계
전형료
반환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지원자 또는 보호자에 한함)
(관계: )
복수지원
안내
우리대학 재외국민 전형에는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타 대학을 포함하여 재외국민
전형 등 수시모집 전형에서 6개 전형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원한 전형은
원서접수를 취소합니다.
본인은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21년 월 일
접수확인
지원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충 북 대 학 교 총 장 귀 하
- 33 -
※ 접수일시: 년 월 일 시 분 초
2022학년도 대학 재외국민특별전형
입학원서 접수증(수험표) (견본)
최근 3개월 이내
사 진
(3 X 4cm)
접수(수험)번호
성 명
지원전형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자격구분
지 원
모집단위
대학
과(부)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7월 일
충 북 대 학 교
접수확인
<절취선>
전 형 일 정
지원자격 ‧ 수의예과
1단계 합격자 발표
2021. 8. 11.(수) 17:00 이전
홈페이지
면접구술고사
2021. 8. 26.(목) 09:00
지정장소
합격자 발표
2021. 9. 8.(수) 17:00 이전
홈페이지
온라인문서등록
2021. 12. 17.(금) ~ 12. 20.(월) 16:00까지 홈페이지
충원합격자 발표
2021. 12. 27.(월) 21:00까지
홈페이지
등록금 납부
2022. 2. 9.(수) ~ 2. 11.(금) 16:00까지
(은행영업마감시간내)
지정은행
충 북 대 학 교
- 34 -
【서식 1_Form1】
2022학년도 대학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 자격 심사신청서
1. 지원자격
영주교포
자녀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해외근무
상사
직원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정부초청
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기타 재외국민
해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
이탈주민
○
(상세: )
1) 해당란에 ○표
2) 기타 재외국민의 경우 상세란(자영업자, 현지법인근무자, 해외파견교직원, 해외선교사, 외국유학연수자 자녀 중 택1) 기재
3)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3, 4번 항목 기재하지 않음
2. 지원자 인적사항
지원모집단위
인문 대 학
국어국문학 과(부)
수험번호
성 명
홍길동
성 별
남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국 적
대한민국
출신고등학교
○○고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고3)학기 개시일
2020.9.2
※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고3) 학기 개시일이 2019. 8. 1. 이전인 경우 지원 불가
3.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홍승상
지원자와의
관계
부
직 업
회사원
직장명
(주)
○○○○사
직 위
과장
주 소
○○시 ○○구 ○○로
전 화
Tel)○○○-○○○-○○○○
H.P)○○○-○○○○-○○○○
본사 인사부서
주소
인사담당자
성명·연락처
가대학
Tel)○○○-○○○-○○○○
4. 해외학교 기재란 (한국에 소재한 학교는 미기재)
구 분
학 교 명
출 신 학 교 연 락 처
주 소
전화(FAX)
교무담당 E-mail
홈페이지
초등학교
○○초
중학교
○○중
고등학교
○○고
1) 학교명은 공식명칭으로 기재하시기 바라며, 전화 및 팩스번호는 국가 및 지역번호까지 기재
2) 교무담당자의 E-mail은 필수 기재
3) 졸업증명서 등 진위확인을 위한 연락용도로 정확하게 기재
- 35 -
【서식 2_Form2】
수학기간기록표
수험번호:
모집단위:
성명:
가. 지원자 학력사항 기재 (연도순으로 수학한 모든 학교(초등학교~고등학교)를 기재)
초등학교과정
(1-6학년 )
국내
6년 0월
중학교과정
(7-9학년)
국내
1년
0월
고등학교과정
(10-12(13)학년)
국내
1년 0월
국외
년 월
국외
2년
0월
국외
2년 0월
학 교 명
재학기간
학교소재지
해당하는 학년, 학기에 ● 표시 (한 학기를 완전히 끝내지 못했을 경우 ▲표시)
기 간
재학년수
국가명
도시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1) 수학기간은 성적 및 졸업(예정)증명서 상의 기간을 기재(누락된 학기의 경우 공란으로 기재)
2) 국내학교에 해당되는 학년 학기 환산표(학년제가 상이할 경우 역순으로 학년 환산)
국내학년
(환산학년)
미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2학년제
해당없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나. 특이사항 (월반, 조기졸업, 학기 성적기록 누락, 휴학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만 아래의 표에 약식 기재한 후 〔서식6〕사유서 및 증빙 제출)
내 용
기 간
학년 / 학기
사 유
※ 전·편입학 시 월반은 원칙적으로 미인정(단, 해당 교육 법령에 의한 학제상 월반은 인정)
상기 작성된 수학기간기록표 및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지원자격을 심사하며, 수학기간 인정 및 해석은 귀 교의 해석에 따름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1년 월 일 지원자 (서명)
- 36 -
【서식 3_Form3】
부,모(또는 보호자)
외국 근무 및 거주기간
수험번호:
모집단위:
성명: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및 경력증명서, 지원자 성적 및 졸업(예정)증명서에 의하여 작성
구 분
외국 근무 및 거주 기간
소재지
- 보호자의 외국 근무 및 거주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이 일치하는 학년, 학기에 ● 표시
- 한 학기를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보호자의 외국 근무 및 거주 종료시는 ▲ 표시
근무기간
거주기간
국가명
도시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부(父)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母)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학생의 중고교 해외 재학기간과 중첩되는 기간만 작성
2) 거주기간: 재학 또는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연속적인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기재된 기간
3) 근무기간: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기간
상기 작성된 부,모(또는 보호자) 외국 근무·거주기간 및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지원자격을 심사하며, 인정 및 해석은 귀 교의 해석에 따름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1년 월 일 지원자 (서명)
- 37 -
【서식 4_Form4】
지원자,부,모의 외국 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의 외국 체류기간)
수험번호:
모집단위:
성명:
학생의 외국학교 재학기간과 중첩되는 기간중 부, 모가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을 기재
(1달을 30일로 정하고, 30일 미만 일수는 일로 적는다.)
행이 더 필요할 경우 추가하여 작성
구분
출입국증명서의 외국 체류기간
(지원자의 지원자격 충족 외국학교 재학기간 전후)
비고
출국일
입국일
체류기간
지원자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체류기간
년 월 일
부(父)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체류기간
년 월 일
모(母)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체류기간
년 월 월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지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연락처(전화, 휴대폰) 등의 개인정보는 대입입학전형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하십니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지원자격 심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동 의 함 □동 의 하 지 않 음
2021년 월 일 지원자 (서명)
- 38 -
[사유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중·고교 기간 중에 보호자의 근무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수학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사유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해당 학교(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
- 증빙자료 미제출시 사유서에 기재된 사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5_Form5】
수
험
번
호
성 명
제 3 국 수 학 사 유 서
지 원 학 과 ( 부 )
(해당자만 작성)
지 원 자 격 구 분
학생 재학국
보호자 근무국
제3국 수학기간
년 월 일( 학년 학기) ~ 년 월 일 ( 학년 학기)
중·고교 기간 중에 보호자의 근무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수학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관련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첨부하십시오.
【증빙자료】
①
②
③
④
위 기재 사유는 틀림이 없으며, 허위 기재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1년 월 일
보호자: (인)
본 인: (인)
충북대학교총장 귀하
- 39 -
【서식 6_Form6】
사 유 서
2022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사유서 제출 시 유의사항]
- 해당 사유 표기 후 하단에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COVID 19로 인한 재직·재학·체류 미충족 사유 포함)
- 사유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해당 학교(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
- 증빙자료 미제출시 사유서에 기재된 사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성 명
수험번호
모집단위
사유명
(해당사항에
V 체크)
학기결손
학기중복
월반
휴학
조기졸업
국내체류
코로나19
기타
세부사항 (횟수 및 기간 구체적으로 기재)
【증빙자료】
①
②
③
④
위 기재 사유는 틀림이 없으며, 허위 기재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1년 월 일
보호자: (인)
본 인: (인)
충북대학교총장 귀하
- 40 -
【서식 7_Form7】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개정 2019. 6. 11.>
(앞쪽)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시에는 신
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Certification of Fact will be issued for free on the government website at www.gov.kr if you apply online. When visiting
an office and applying in person, you only need to present your ID card, without having to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Receipt Date)
발급일
(Issue Dat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Alien Registration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Exit ( ) copy(ies)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통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 ) copy(ies)
[ ] 외국인등록 열람 ( )건 Inspection of Alien Registration ( ) time(s)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신청 (국민만 해당)
This question is for Koreans only
[ ]포함 Yes [ ]미포함 No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주민등록·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 번호) 및 체류지 포함 여부
I want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and address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 ]포함 Yes [ ]미포함 No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Exit) . . . 부터(from) . . . 까지(to)
용도 (Purpose)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
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Alien Registration No. or
Domestic Residence Report No.)
전화번호 (Telephone no.)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r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under Article 88 of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 Applicant Name
(서명 또는 인)(signiture or seal)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City Office, District Office, Ward Office, Town
Office, Township Office, Community Center or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 임 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
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41 -
(뒤쪽)
유의사항 Notice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Do not fill in below the shaded lines, check in [ ]brackets that apply
2. 법인 신청인의 경우 앞쪽 신청인 성명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란에 연락가
능한 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적기 바랍니다.
If you are a corporate applicant,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rporation and the president for the "Full Name" of
applicant,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for "Resident Registration No.", and telephone number of the person in
charge and the name of the person for "Telephone No." on the front side of the application form.
3.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 신청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Application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r inspection of Alien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rincipal, his/her legal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person.
4. 아래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
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75(3, 4) of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thos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may apply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or for the
issuance/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Where the principal or legal representative is not capable of expressing consent due to his/her unknown
whereabouts or death, or it is obvious that the certificate will be used for the benefit of the principal:
-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spouse,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
-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s spouse (if the spouse is deceased)
○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Where the principal alien has permanently left Korea: the employer of the principal alien or the
authorized agent of the employer
○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
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
외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Creditors who intend to be issued or inspect the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Those who is
confirmed to receive favorable ruling in a trial on debtor-creditor relationship; financial companies falling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ubparagraph 3 of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that need the Certificate to collect overdue debt, those in debtor-creditor relationship with the
foreigner in question (only when event of default occurs that causes the lender to demand full repayment earlier
than the original due date or maturity date has arrived and the amount of debt is more than 1 million KRW)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The contract paper, promissory note and note that prove the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shall be
attached by the collateral documents that may guarantee official evidence such as remittance receipt,
notarization and due date, etc.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ther person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interest of public
5.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Authorized person shall submit his/her ID card with the Power of Attorney and authorizing person's ID card
(or its copy) attached.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
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You may be subject to any punishment under the applicable laws if you apply for alien registration
or receive any relevant documents with a fraudulent Power of Attorney signed by other person or
sealed with a stolen seal.
6.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The Power of Attorney is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y of issue.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42 -
☎ 043-261-2047
(1학기 기준 / 단위: 원)
※ 2022학년도 등록금 현황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열별, 학과별로 다를 수 있음
2021학년도 등록금 현황
단과대학
학과(부)
등록금
인문대학
전 학과
1,733,000
사회과학대학
전 학과
1,733,000
자연과학대학
전 학과
2,133,000
경영대학
전 학과
1,733,000
공과대학
전 학과
2,312,000
전자정보대학
전 학과
2,312,000
농업생명환경대학
농업경제학과
1,761,000
농업경제학과 외 전 학과
2,083,000
생활과학대학
아동복지학과, 소비자학과
1,733,000
주거환경학과, 의류학과
2,130,000
식품영양학과
2,083,000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3,207,000
수의예과
2,187,000
의과대학
간호학과
2,083,000
- 43 -
☎ 043-261-3675/2926, 249-1870
1. 생활관 정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남
여
계
본 관
개성재(진리관,정의관,개척관)
326
240
566
계영원
-
418
418
소 계
326
658
984
양성재
명덕관, 신민관
966
-
966
지선관
-
643
643
소 계
966
643
1,609
양진재
인의관
700
-
700
예지관
-
660
660
소 계
700
660
1,360
양현재
등용관
87
81
168
총 계
2,079
2,042
4,121
2. 학생생활관 입주
가. 입주자격: 신입생
나. 선발방법
1) 우대선발: 국가유공자 및 자녀(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그 자녀, 장애인
및 장애인 도우미(장애인 도우미는 충북대학교 장애지원센터에 등록한 학생 중 장애지원센터
에서 의뢰한 자에 한함), 우리대학 발전기금 5천만원 이상 기부자 직계비속, 외국인 유학생 및
교류학생 등, 학생과에서 추천한 신입생 수석 입학자, 체육진흥원에서 추천한 체육특기생 등
2) 일반선발
가) 학생생활관 학부생 수용인원의 6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선발
나) 수시합격자는 신입생 입주신청자가 수용인원의 60%를 초과할 경우 우선 선발
※ 다만, 신청인 본인 및 보호자가 청주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단, 청주시 읍‧면 거주 시
신청 가능),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동생활에 부적합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다. 신청방법: 입학원서 작성 시 생활관 신청
라. 생활관생 선발 및 생활관비 납부
1) 선발: 생활관 입주를 신청한 자 중에서 학생생활관에서 정한 선발지침에 의하여 선발하며, 선발결과는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에 공지(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2) 생활관비 납부: 지정된 기간에 고지서에 의해 생활관비 납부
※ 생활관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포기로 간주 처리됨
3) 선발자 확인 및 생활관비 납부 방법: 생활관 홈페이지(http://dorm.cbnu.ac.kr) 공지사항 참고
3. 주요복지시설: 관생실(2인 1실, 인터넷 가능), 식당, 정독실, 세미나실, 휴게실, 샤워장, 세면장, 다림실,
세탁실, 정수기(각층), 편의점 등
4. 생활관비 (단위: 원)
개성재(진리관․정의관․개척관), 계영원
양현재(등용관-유학생생활관)
주5일 급식
주7일 급식
주5일 급식
식사선택 안함
1,143,800
1,259,500
1,134,400
510,400
양진재(인의관, 예지관)
양성재(명덕관․신민관․지선관)
주7일 급식
주5일 급식
식사선택 안함
주7일 급식
주5일 급식
1,498,800
1,341,300
657,300
1,291,400
1,166,300
※ ‘양진재’의 경우 공공요금 보증금 170,000원이 포함된 금액(추후 정산 예정)
※ 2021학년도 1학기 금액으로, 2022학년도 생활관비는 변동될 수 있음
학생생활관 안내
- 44 -
☎ 043-261-3305
1. 졸업학점
◦ 소속 학과(학부)의 입학연도 교육과정 기준에 따라 4년간 교양, 전공 졸업 기준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각 학과별로 졸업기준학점이 다르니, 반드시 교육과정 기준에 따라 학업을 이수해야 합니다.
2. 다전공
가. 복수전공
◦ 제1전공 이외에 다른 학과(입학정원이 있는 학과)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신청·승인 받아 이수하는
전공으로서 제1학년 제2학기 이상 수료(예정)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할 수 있는 학과 범위는 의‧약학계열 및 건축학전공을 제외한 본교 내의 어느 전공이라도 신청
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여건에 따라 입학 정원의 50% 이내에서 조정합니다.
◦ 사범대학이나 비사범계학과에서 교직이수 중인 자가 교직복수전공을 승인받으면, 교원자격증 2개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복수전공이수자는 졸업학점 이수기준이 소속 학과 전공만 이수하는 경우와 다릅니다. 복수전공 이수
자는 반드시 소속 학과 혹은 학사상담코너에서 상담을 받고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나. 융합전공
◦ 사회수요 및 학생의 다양한 학문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여러 학과(부)에서 제공하는 교과목을 융
합하여 구성한 전공을 말하며 제1학년 제2학기 이상 수료(예정)자가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융합전공으로 운영 중인 전공에 대해 누구나 융합전공을 신청하면 인원제한 없이 승인이 가능하
여 2개 전공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다. 연계전공
◦ 사범대학 통합사회, 통합과목은 연계전공으로 운영하며 관련학과에서 교직이수중인자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라. 학생설계전공
◦ 학생이 입학해서 새로운 전공 교육과정을 만들어 이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속학과 전공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3. 전과
◦ 2학년, 3학년, 4학년 진급 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의대, 약대, 수의대로는 전과할 수 없고,
특기자로 입학한 경우에도 전과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4. 교직과정(교원자격증 취득)
◦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발급하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과정입니다.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사범계학과에 입학하거나 교직과정이 설치된 비사범계학과(전공)에서 2학년
진급 시 교직과정이수자로 선발되어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5. 다른 대학 수학
◦ 국내 거점 국립대학교(서울대, 충남대, 경북대, 전북대, 부산대, 제주대 등) 및 사립대학교(한양대,
숙명여대 등)에서 2년 이하에서 다른 대학 수학이 가능합니다.
◦ 국외 학술교류 협정을 맺은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1년 이하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6. 계절수업
◦ 계절수업은 하기, 동기방학 중 실시하는 수업으로 1년에 2회 실시되며, 계절수업 수강신청 시
최대 9학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대학 계절수업도 9학점 이하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학사제도 안내
- 45 -
7. 휴학
◦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대휴학이나 질병휴학(4주 이상 진
단서 요건)은 가능하며, 일반휴학은 최대 4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8. 한 학기 성적 1.60 미만자
◦ 한 학기 성적 1.60 미만이면, 학습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15
학점 이하로 제한됩니다.
9. 재입학
◦ 자퇴 혹은 제적된 자는 매년 2회의 재입학 신청기간을 통해 제적 전 학과로 재입학 할 수 있습니다.
(단,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함)
10. 유급
◦ 수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산업제약, 의학, 간호학과 제외한 모든학과 : 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 1.6미만,
3회 유급 시 제적
◦ 의예과, 수의예과 : 학년 말 성적 평점령균 1.6미만/ 수료학점(80)미취득/ 교양과목 미취득/ 전공필수
과목 미취득, 2회 유급시 제적
◦ 의학과 :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 2.0미만/ 취득학점 중 F등급 성적 교과목 있을 시(학기유급)/ 4회 유급
시 제적
◦ 수의학과 :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 2.0미만/ 취득학점 중 F등급 성적 교과목 있을 시(학기유급)/ 3회 유급시
제적
◦ 약학·제약·산업제약 : 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 2.0미만. 3회 유급시 제적
◦ 간호학과 :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 2.0미만, 3회 유급 시 제적
◦ 모든 학과에서 유급제도를 운영 중이며, 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이 4.5점 만점 중 1.6미만(백분위
60점)이면 유급을 받으며, 3회 받으면 제적됩니다.
◦ 유급 : 상위 학년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한 학년을 다시 이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 유급자는 창의융합본부에서 운영하는 학습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 궁금한 학사제도는 종합서비스센터 학사상담(043-261-3305)에서 전화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입학 후에는 궁금한 학사업무에 대해 방문,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 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서비스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의 학사상담 업무편람을 통해 학사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chungbuk.ac.kr/site/f09/main.do
- 46 -
담 당 업 무
안 내 부 서
전화번호(043)
비 고
입학전형관리
입학웰컴센터
261-2882
FAX: 261-3184, 3177
성적 등 학적관리
학사지원과
261-2013~4
등록금
재무과
261-2047, 3854
동아리, 학생회 관리
학생과
261-2019~22
장학금(성적, 특별, 법정면제 장학금)
학생과
261-2027, 3826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기초생활수급,저소득층성적우수 등)
학생과
261-2028, 3826
학자금대출
학생과
261-3888
장애학생 담당
장애지원센터
261-3565~6
병사업무
예비군연대
261-2956~7
휴학․복학, 학생증, 증명서 발급
종합서비스센터
261-3305~8
교양과목 수준별 교육
창의융합교육본부
261-3915, 3932
취업 관련업무 전반
취업지원본부
261-3554, 3556
보건진료
보건진료원
261-2922~4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처
양성평등상담소
261-3425
학생생활관 관리
본관
261-2926, 3193, 3710 FAX: 261-2948
양성재(BTL)
261-3675, 3674
FAX: 266-3679
양현재
261-2932
FAX: 266-2932
양진재(BTL)
249-1870
FAX: 715-1870
단과대학
인문대학, 융합학과군 261-2084~6
제1행정실
사회과학대학
261-2174~6
제2행정실
자연과학대학
261-2234~6
제3행정실
경영대학
261-2324~6
제4행정실
공과대학
261-2364~7
제5행정실
전자정보대학
261-2386, 3203
제5행정실
농업생명환경대학
261-2504~7
제6행정실
사범대학
261-2644, 2646
제7행정실
생활과학대학
261-2698, 2759
제7행정실
수의과대학
261-2393, 2394
제8행정실
약학대학
261-2804~6
제8행정실
의과대학
261-2834, 2836
제8행정실
충북대학교 홈페이지 - 입학정보
http://ipsi.chungbuk.ac.kr
학사안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47 -
충북대학교 오는길
교통별
출발지
도착지
목적지
고속버스
서울, 동서울, 상봉, 대구,
부산, 광주고속터미널
청주고속버스터미널 * 거 리: 약 4㎞
* 택시요금: 약 4,000 ~ 5,000원 정도
* 시내버스: 기본요금(도청, 시청, 상당공원, 미평행)
시외버스
각 도시 시외버스 터미널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철도
경부선, 호남선
충북선
KTX
조치원역(세종시)
청주역
오송역
* 거리: 약 15㎞
* 역 앞에서 시내(좌석)버스 10분 간격으로 출발
개인차량
◎ 경부고속도로 이용 시
- 청주IC 나와서 왼쪽 청주방향 6.5km 이동 ▶ 산업단지육거리 ▶ 충북대학교 방면 우측도로
500m 이동 ▶ 충북대 정문 도착
◎ 중부고속도로 이용 시
- 서청주IC 나와서 좌회전(청주방향) 1.5km 이동 ▶ 솔밭공원 사거리 ▶ 시청 방면으로 우회전
200m 이동 후 좌회전 ▶ 1.5km 이동 ▶ 산업단지육거리 ▶ 충북대학교 방면 우측도로 500m
이동 ▶ 충북대 정문 도착
◎ 청주-상주간 고속도로 이용 시
- 청주JC ▶ 경부고속도로 ▶ 남이JC에서 오른쪽 중부고속도로 ▶ 서청주IC 나와서 좌회전(청주방향)
1.5km 이동 ▶ 솔밭공원 사거리 ▶ 시청 방면으로 우회전 200m 이동 후 좌회전 ▶ 1.5km 이동
▶ 산업단지육거리 ▶ 충북대학교 방면 우측도로 500m 이동 ▶ 충북대 정문 도착
- 문의IC 나와서 우회전 청주방향 5km 이동 ▶ 고은사거리 ▶ 청주방향으로 좌회전 ▶ 4.9 km
이동 ▶ 방서사거리 청주방면으로 좌회전 4km 이동 ▶ 고가도로 오른쪽 이용 ▶ 개신오거리에서
충북대병원방면으로 좌회전 ▶ 충북대학교 동문 도착
약 도
충북대학교 캠퍼스 안내
- 48 -
캠퍼스 안내도
2864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 입학웰컴센터: 043)261-2882, FAX. 261-3184, 3177
홈페이지: http://www.chungbuk.ac.kr
입학정보: http://ipsi.chungb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