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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충 북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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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주요  변경내용  ···················································································································································

01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정원내) ·······························································································································

∙학생부종합전형(정원외) ·······························································································································

∙학생부교과전형(정원내) ·······························································································································

∙학생부교과전형(정원외) ·······························································································································

∙실기/실적전형(체육특기자) ·····················································································································

∙기타전형(재외국민) ··········································································································································

03

05

06

09

11

14

정시모집

∙수능 및 실기/실적전형(일반) ················································································································

16

공통사항

∙학생부 반영방법  ·················································································································································

20

   

본 기본계획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 지원 시에는 모집시기별 모집요강을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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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Ⅰ   주요  변경내용

1.  모집인원  조정 

모집
시기

정원
구분

전형유형

전형명

‘21학년도

‘22학년도

증감

수시

정원내

학생부

종합

①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Ⅰ전형)
②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Ⅱ전형)
③학생부종합(sw우수인재전형)

505
202

30

506
209

30

1
7

-

학생부

교과

④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⑤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⑥학생부교과(국가보훈대상자전형)
⑦학생부교과(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757
265

35

-

712
291

23
52

-45

26

-12

52

실기/실적 ⑧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7

7

-

정원외

학생부

종합

⑨학생부종합(특성화고출신자전형)
⑩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⑪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30
67
40

-

111

-

-30

44

-40

학생부

교과

⑫학생부교과(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⑬학생부교과(특성화고출신자전형)
⑭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전형)
⑮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53

-

53

-

-

35
55
40

-53

35

2

40

기타

⑯기타(재외국민전형)

54

55

1

  -  정원내  :  8개
  -  정원외  :  5개

2,098

(68.5%)

2,126

(68.4%)

28

정시

정원내

수능

⑰수능(정시가군  일반전형)
⑱수능(정시나군  일반전형)
⑲수능(정시가군  지역인재전형)
⑳수능(정시나군  지역인재전형)

638
277

-

13

408
509

10
15

-230

232

10

2

실기/실적 ㉑실기/실적(정시가군  일반전형)

38

38

-

정원외

수능

㉒수능(정시가군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㉓수능(정시가나군 특성화고출신자전형)
㉔수능(정시가나군 농어촌학생전형)

수시미충원
수시미충원
수시미충원

4

수시미충원
수시미충원

4

-
-

학생부

교과

㉕학생부교과
  (정시나군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수시미충원

수시미충원

-

  -  정원내  :  5개
  -  정원외  :  1개

966

(31.5%)

984

(31.6%)

18

합    계

3,064

(약대 제외)

3,110

(약대  포함)

46

※ 2022학년도 학생정원조정계획 및 국책사업 선정에 따라 전형별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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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  수시모집  학생부종합(sw우수인재전형)  신설
    가.  모집인원  :  30명
    나.  전형방법  :  일괄합산(1배수)  서류  100%  /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3.  수시모집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Ⅰ전형)  전형방법  변경

2021학년도

2022학년도

1단계(3배수):  서류  100%
2단계(1배수):  서류  80%  +  면접  20%
※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일괄합산(1배수):  서류  100%
※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4.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정원내  전형  변경

5.  수시모집  특성화고출신자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전형유형  변경
    -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  학생부교과

6.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사범대학  인·적성면접  미실시

7.  수시모집  학생부교과(국가보훈대상자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8.  정시모집  정원외  수능(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신설
    가.  모집인원  :  4명
    나.  전형방법  :  일괄합산(1배수)  수능  100%

9.  수능  개편에  따른  수능  지정영역,  정시모집  가산점  적용방법  변경
    -  세부사항  전형별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참조

10.  정시모집  수능(일반전형)  체육교육과  전형방법  및  실기고사  종목  변경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

실기

인·적성면접

600점

(68%)

350점

(28.6%)

50점

(3.4%)

1,000점

(100%)

-  실기종목: 20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농구 레이업 슛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

실기

650점

(72.4%)

350점

(27.6%)

1,000점

(100%)

-  실기종목:  Z자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농구  레이업 슛

11.  정시모집  군  설정  변경

2021학년도

2022학년도

가군

나군

가군

나군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전자정보대학

농업생명환경대학

사범대학

수의과대학
융합학과군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의과대학

자율전공학부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자율전공학부

융합학과군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전자정보대학

농업생명환경대학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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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Ⅱ   수시모집

  1.  학생부종합전형  (정원내)

가.  모집인원  :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Ⅰ전형)  506명,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Ⅱ전형)  209명, 

학생부종합(sw우수인재전형)  30명

나.  지원자격

다.  전형방법

❍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

단계

서류
평가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I전형)

학생부종합

(sw우수인재전형)

일괄합산

100%

미반영

일괄합산

80점

(100%)

80점

(100%)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II전형)

일괄합산

100%

반영

(최저학력기준)

일괄합산

80점

(100%)

80점

(100%)

 

❍  서류평가방법

전형명

전형별  반영점수

평가영역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반영점수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I전형)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Ⅱ전형)

학생부종합

(sw우수인재전형)

80점

40점

40점

전문성/인성/적극성

전형명

지원자격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Ⅰ전형)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Ⅱ전형)

학생부종합

(sw우수인재전형)

◦  2022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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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라.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II전형)만  해당]

❍  반영영역

모집
계열

모집단위

국  어

수  학

영  어

탐  구

한국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사회

과학

직업

인문

전  모집단위

자연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수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예과

자연과학대학(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제외),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농업생명환경대학, 

생활과학대학,

간호학과

※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시 지원자는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의 전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에 응시하여야 함

※ 탐구영역은 해당 반영 영역에서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나, 반드시 2과목을 응시하여야 함
※ 한국사는 반영영역에는 포함되나(필수 응시), 최저학력기준 등급 합에는 미포함됨

❍  반영방법

: 반영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 충족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수능  최저학력기준

인문

인문대학

전  모집단위

13등급  이내

사회과학대학

전  모집단위

경영대학

전  모집단위

농업생명환경대학

농업경제학과

생활과학대학

전  모집단위

자연

자연과학대학

전  모집단위

13등급  이내

공과대학

전  모집단위

전자정보대학

전  모집단위

농업생명환경대학

전  모집단위

생활과학대학

전  모집단위

수의과대학

전  모집단위

8등급  이내

약학대학

전  모집단위

의과대학

의예과

5등급  이내

간호학과

11등급  이내

※ 자연계 모집단위는 수학 필수 반영(농업생명환경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간호학과는 수학

필수 미반영)

※ 탐구는 2개과목 평균 등급을 반영
※ 자연계 사회탐구/과학탐구 응시 가능 모집단위(농업생명환경대학, 생활과학대학, 간호학과) 지원자 중

사회탐구 응시자는 위 표에 제시된 등급보다 상향된 등급(사회탐구 1과목 응시자는 1등급 상향, 사회
탐구 2과목 응시자는 2등급 상향)을 충족시켜야 함(해당 과목의 반영여부와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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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2.  학생부종합전형  (정원외)

가.  모집인원: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111명

나.  지원자격

다.  전형방법

❍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

단계

서류평가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일괄합산

100%

미반영

일괄합산

80점

(100%)

80점

(100%)

❍  서류평가방법

전형명

전형별  반영점수

평가영역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반영점수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80점

40점

40점

전문성/인성/적극성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  적용하지  않음

전형명

지원자격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2022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고등학교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소재  고등학
교  전  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소재  초·중·고등학교  12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2.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소재  중·고등학교  6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  부모의  사망(실종),  이혼,  재혼  등의  경우에는  우리대학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거주요건을  별도  심사(기준은  추후  모집
요강에서  안내)

        ※  재학기간은  최초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임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

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농어촌지역(읍·면)이  동으로 

변경된 경우  동을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인정

              [고등학교(초·중학교)  재학  기간  중  농어촌지역(읍·면)이  동으로  변경된  경우,  고등

학교(초·중학교)  재학  기간  동안만  해당  지역을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인정]

        ※  농어촌  및  도서·벽지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출신자는  제외

        ※  재학기간  중  거주불명등록(또는  주민등록말소)  기록이  있는  경우  농어촌지역  또

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사정대상에서  제외됨

        ※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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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3.  학생부교과전형  [정원내]

가.  모집인원  :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712명,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291명, 

                            학생부교과(국가보훈대상자전형) 23명, 학생부교과(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52명

나.  지원자격

전형명

지원자격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전형)

◦  2022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  2022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충청권(충북,  세종,  대전,  충남)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  또는  이수  예정인  자

※ 최초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충청권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고등학교는「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한함

학생부교과

(국가보훈대상자전형)

◦  2022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보훈관계법령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자

      <국가보훈처의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  대상자>

※ 보훈관계법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학생부교과

(사회적배려
대상자전형)

◦  2022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를  가구단위로  보장받은  가구의  학생,  혹은  개인단위로 

보장받은 본인

    2.  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차

상위부가 급여,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혹은 개인 단위로 보장받은 본인

    3.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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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다.  전형방법

❍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

단계

학생부

교과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일괄합산

100%

반영

(최저학력기준)

일괄합산

80점

(100%)

80점

(100%)

학생부교과

(국가보훈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일괄합산

100%

미반영

일괄합산

80점

(100%)

80점

(100%)

 

라.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  반영영역

모집
계열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  어

탐구

한국사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사회

과학

직업

인문

전  모집단위

자연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수학교육과,  수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예과

자연과학대학(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제외),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사범대학(수학교육과  제외)

농업생명환경대학, 

생활과학대학,

간호학과

공통

자율전공학부

※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 시 지원자는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의 전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에 응시하여야 함

※ 탐구영역은 해당 반영 영역에서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나, 반드시 2과목을 응시하여야 함
※ 한국사는 반영영역에는 포함되나(필수 응시), 최저학력기준 등급 합에는 미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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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반영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 충족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수능  최저학력기준

학생부교과

지역인재

인문

인문대학

전모집단위

12등급  이내

13등급  이내

사회과학대학

전모집단위

경영대학

전모집단위

농업생명환경대학

농업경제학과

생활과학대학

전모집단위

사범대학

전모집단위

9등급  이내

-

자연

자연과학대학

전모집단위

12등급  이내

13등급  이내

공과대학

전모집단위

전자정보대학

전모집단위

농업생명환경대학

전모집단위

생활과학대학

전모집단위

사범대학

전모집단위

9등급  이내

-

수의과대학

전모집단위

7등급  이내

8등급  이내

약학대학

전모집단위

의과대학

의예과

4등급  이내

5등급  이내

간호학과

10등급  이내

11등급  이내

공통

본부직할

자율전공학부

12등급  이내

13등급  이내

※ 자연계 모집단위는 수학 필수 반영(농업생명환경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간호학과는

수학 필수 미반영)

※ 탐구는 2개과목 평균 등급을 반영

※ 자연계 사회탐구/과학탐구 응시 가능 모집단위(농업생명환경대학, 생활과학대학, 간호학과) 지원자 중

사회탐구 응시자, 공통계(자율전공학부) 지원자 중 사회탐구 또는 직업탐구 응시자는 위 표에 제시된

등급보다 상향된 등급(사회탐구 1과목 응시자는 1등급 상향, 사회탐구 2과목 응시자는 2등급 상향 /

직업탐구 응시자는 2등급 상향)을 충족시켜야 함(해당 과목의 반영여부와 관계 없음)

❍  학생부교과

(국가보훈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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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4.  학생부교과전형  [정원외]

가.  모집인원  :  학생부교과(특성화고출신자전형)  35명,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전형)  55명,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40명

나.  지원자격

전형명

지원자격 

학생부교과

(특성화고

출신자전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포함)의 2022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을 충족한 자

  -  우리  대학이  지정한  모집단위별  동일  계열  기준학과를  이수한  자

    ※  단,  동일계열  기준학과가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해당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  가능함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출신자  제외

학생부교과

(특수교육

대상자전형)

◦  2022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ㆍ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특성화고등학교  등

*을  졸업한  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

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산업체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4대보험 가입대상사업체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농업, 수산업등)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확인을 통해 인정

※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사실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

※ 군경력(병역법 제5조 1항 1호 및 3호에 의한 현역 보충역 의무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

○  재직기간 산정기준일

: 2022. 3. 1. 기준

○  산업체 재직경력 합산은 산업체 범위에서 정한 산업체 경력을 대상으로 연・월・

일까지 계산하되 역

(歷)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민법」제160조 참조)

예)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

○  학생자격 유지기준

: 입학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재직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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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다.  전형방법

❍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

단계

학생부

교과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출신자전형)

학생부교과

(특수교육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일괄합산

100%

미반영

일괄합산

80점

(100%)

80점

(100%)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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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5.  실기/실적위주전형

가.  모집인원: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7명

                        ※  소프트테니스(정구)[남]  2명,  검도(남)  2명,  레슬링(남)  2명,  테니스(여)  1명

나.  지원자격

다.  전형방법

❍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학생부

특기실적

교과

출결

실기/실적

(체육특기자전형)

일괄합산

18점

(27.6%)

2점

(3.4%)

80점

(69%)

100점

(100%)

❍  학생부 출결 반영방법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결석일수

~2일

3~6일

7~15일

16~30일

31일~

반영점수

2

1.5

1

0.5

0

※ 학생부의 사고(무단)에 대한 출결상황만 반영

❍  특기실적 평가방법

: 최고점 80점 및 기본점수 40점으로 하고, 입상실적이 없어 반영할 

성적이 없는 경우 불합격 처리

전형명

지원자격

실기/실적

(체육특기자전형)

◦2022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다음의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 [소프트테니스(정구)[남], 검도(남), 레슬링(남), 테니스(여)] 본교에서 지정하는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고교 재학 중 개인전 3위 또는 단체전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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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특기실적  평가  배점  >

- 소프트테니스(정구) / 검도 / 테니스

대회

종목

구분

등위

상위  1회  점수

추가 입상 가산점

국제

대회

전국

규모

대회

소프트

테니스

(정구)

복식

1위

64

1위  8점
2위  6점
3위  4점

2위

58

3위

52

단식

1위

58

1위  6점
2위  4점
3위  2점

2위

52

3위

46

단체

1위

52

1위  4점
2위  2점

2위

46

3위

40

검도

개인

1위

64

1위  8점
2위  6점
3위  4점

2위

58

3위

52

단체

1위

52

1위  4점
2위  2점

2위

46

3위

40

테니스

단식

1위

64

1위  8점
2위  6점
3위  4점

2위

58

3위

52

복식

1위

58

1위  6점
2위  4점
3위  2점

2위

52

3위

46

단체

1위

52

1위  4점
2위  2점

2위

46

3위

40

※ 상위 1개 대회 점수를 부여한 후, 추가 입상 가산점을 최대 2회까지 적용(총 3개 대회까지만 실적 인정)
※ 최대 80점만 점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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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레슬링

수상시기

대회명

대회  구분

등위

상위  1회  점수

추가  입상  가산점

2021학년도

국제

구분  없음

1위

80

6점

2위

74

3위

68

국내

A

1위

68

1위  6점
2위  4점
3위  2점

2위

62

3위

58

B

1위

62

1위  4점
2위  2점

2위

58

3위

52

C

1위

58

1위  2점

2위

52

3위

46

2020학년도 

이전

국제

구분  없음

1위

80

6점

2위

74

3위

68

국내

A

1위

62

1위  6점
2위  4점
3위  2점

2위

58

3위

52

B

1위

58

1위  4점
2위  2점

2위

52

3위

46

C

1위

52

1위  2점

2위

46

3위

40

※ 상위 1개 대회 점수를 부여한 후, 추가 입상 가산점을 최대 2회까지 적용(총 3개 대회까지만 실적 인정)
※ 최대 80점만 점수 인정

< 공 통 사 항 >

※ 경기실적증명은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장이 발행한 것이어야 함.
※ 국제대회 : ‘입상인정대회’가 아니라도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가대항전의 대회는 국제대회로 인정

- 단, 레슬링종목 국제대회는 UWW주관 대회만 인정

※ 전국규모대회는 매년 대한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로 『우리대학에서 정한

체육특기자 입상 인정대회』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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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6.  기타전형(재외국민전형)

가.  모집인원

. 총 모집인원은 전체 입학정원의 2%이내이고,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 선발

- 사범대학, 약학대학, 의예과, 예체능계 모집단위 미선발

. 전교육과정이수자 및 새터민은 위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 가능

- 사범대학, 수의예과, 약학대학, 의예과, 간호학과, 예체능계 모집단위 미선발

나.  지원자격

□ 중고교과정의 일부를 외국학교 이수

- 기본 학력요건 

◦ 초 중등 12개학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한 학기에 한하여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외국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 지원자격 및 요건 

분류
번호 

지원자격  구분

자격요건

공통요건

외국영주
교포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
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1개  학년(해당기간에  진행
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통산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재직증명서  제출  시  지원  가능)

가. 초 ∙ 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를  졸업
(예정)한  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나.  체류기간
1. 학생: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2. 부모: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다.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
    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
    과  함께
  체류하며  재직한  기간

해외근무 
공무원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1개  학년(해당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통산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근무
상사직원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1개  학년(해당  기간
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통산  중∙고교과
정을  3개  학년이상  수료한  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3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
고  귀국한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1개 
학년(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통산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1개  학년(해
당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통산  중∙
고교과정을  3개  학년이상  수료한  자

기타  재외국민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하고 
귀국한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1개  학년(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통산  중∙고
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인정범위  :  자영업,  현지회사  근무,  해외  파견  교직원,  단,  해
외선교활동,  외국유학연수자는  재직증명서  제출  시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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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수의예과, 간호학과 지원자는 아래 공인영어시험 성적 이상 소지자에 한함

- 수의예과: TEPS 710점, NEW TEPS 392점, TOEFL iBT 100점 
- 간호학과: TEPS 663점, NEW TEPS 362점, TOEFL iBT 94점, TOEIC 825점

※ 지원자격의 “3년”은 1개 학년이 2학기제인 경우이고, 3학기 또는 그 이상의 경우 학년별 학기 

수에 따름(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2개 학기 이수를 6개월 재학으로 인정)

□ 전교육과정 이수자

- 기본 학력요건

◦ 외국소재 초․중․고등학교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자

-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되거나 중복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분류

번호

구분

지원자격

해외  재학/거주/체류  기간

학생

보호자

배우자









전교육과정
이수자
재외국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
  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결혼이주민  포함)

  12

12

12

-

-

-

-

-

◦ 전교육과정이수자 재외국민은 아래 한국어능력시험 또는 공인영어시험 성적이상 소지자에 한함

- 한국어시험(TOPIK) 4급, 영어능력시험  TEPS 556점, NEW TEPS 301점, TOEFL iBT 80점,

TOEIC 700점 이상

□ 새터민

- 기본 학력요건

   ◦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이수하고,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분류

번호

구  분

지  원  자  격

해외  재학/거주/체류  기간

학생

보호자

배우자









새터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  주민

  교육청  및

시‧군‧구청 

확인

-

-

-

-

-

다.  전형방법

모집단위

전형
방법

선발
인원

단계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과락기준

(최저학력)

면접

공인영어성적

합계

전  모집단위

(수의예과, 

간호학과  제외)

일괄
합산

100%

-

100점

(100%)

-

100점

(100%)

∘면접  40점미만

간호학과

일괄

합산

100%

-

80점

(80%)

20점

(20%)

100점

(100%)

∘면접  32점미만

수의예과 

단계별

전형

400% 1단계

-

20점

(100%)

20점

(100%)

100% 2단계

80점

(80%)

20점

(20%)

100점

(100%)

∘면접  32점미만

※ 수의예과는 공인영어성적으로 1단계 전형에서 모집인원의 4배수를 선발하고, 동점자는 모두 선발

하며 전형방법은 공인영어성적 반영방법에 의함

※ 공인영어성적: TEPS, NEW TEPS, TOEFL iBT, TOEIC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함

(수의예과는 TOEIC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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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Ⅲ   정시모집

  수능  및  실기/실적위주전형

1.  모집인원  :  수능(가군  일반전형)  408명,  수능(가군  지역인재전형)  10명
                          수능(가군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4명
                          실기/실적(가군  일반전형)  38명 
                          수능(나군  일반전형)  509명,  수능(나군  지역인재전형)  15명
                          수능(가군/나군  특성화고출신자전형,  농어촌학생전형)  수시  미충원인원

2.  지원자격

전형명

지원자격   

가군

수능

(일반전형)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2022년  2월  이전  국내  고등

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실기/실적

(일반전형)

수능

(지역인재전형)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2022년  2월  이전  국내  고등

학교  졸업(예정)자  중  충청권  (충북,  세종,  대전,  충남)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  또는  이수  예정인  자

※ 최초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충청권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고등학교는「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한함

수능

(사회적배려대

상자전형)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지원자격은  수시  학생부교

과(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과  동일함

수능

(특성화고출신

자전형)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지원자격은  수시  학생부교

과(특성화고출신자전형)과  동일함
※ 모집인원 : 수시 학생부교과(특성화고출신자전형) 미충원 인원

수능(농어촌학

생전형)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지원자격은  수시  학생부종

합(농어촌학생전형)과  동일함
※ 모집인원 : 수시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미충원 인원

나군

수능

(일반전형)

◦가군과  동일함

수능

(지역인재전형)

◦가군과  동일함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

◦지원자격은  수시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과  동일함

※ 모집인원 : 수시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미충원 인원

수능

(특성화고출신

자전형)

◦가군과  동일함

수능(농어촌학

생전형)

◦가군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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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3.  전형방법

❍  수능

(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특성화고출신자전형, 농어촌학생전형),

실기

/실적(일반전형) 반영비율

모집단위

전형방법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최저
학력
기준

수능

실기

인문계, 자연계(과탐 인정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1,000점

(100%)

-

1,000점

(100%)

제한
없음

자연계(사탐/과탐  인정  모집단위), 
자연계(특성화고출신자전형 모집단위)
공통계

일괄합산

(100%)

1,000점

(100%)

-

1,000점

(100%)

예체능계(조형예술,디자인)

일괄합산

(100%)

500점

(44.4%)

500점

(55.6%)

1,000점

(100%)

예체능계(체육교육과)

일괄합산

(100%)

650점

(72.4%)

350점

(27.6%)

1,000점

(100%)

❍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

단계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일괄합산

100%

미반영

일괄합산

80점

(100%)

80점

(100%)

❍  미술 실기고사 종목 및 배점

모집단위

전  공

종목

용지

배  점

비고

조형예술

학과

동양화   수묵담채정물화,  인체소묘  중  택  1

반절(수묵담채정물화)
3절 켄트지(인체소묘)

500점

4시간

서양화   인체수채화,  인체소묘  중  택  1

3절  켄트지

(인체수채화·인체소묘)

500점

4시간

조    소  주제가 있는 인물소조, 인체소묘 중 택 1

3절  켄트지

(인체소묘)

500점

4시간

디자인학과

  기초디자인

3절  켄트지

500점

5시간

※ 최고점 500점, 기본점수 250점

❍  체육 실기고사 종목 및 배점

구  분

실기종목

배점

실기

    Z자  달리기

115점

    제자리  멀리뛰기

115점

    농구  레이업  슛

120점

합                  계

350점

※ 최고점 350점, 기본점수 26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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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4.  수능  반영방법

 ❍  반영영역 

모집
계열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  어

탐구

한국사

가산점 

영역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사회

과학

직업

인문

전  모집단위

-

자연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수학교육과, 

수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예과

-

자연과학대학(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제외),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사범대학(수학교육과 

제외)

-

농업생명환경대학, 

생활과학대학,

간호학과

과학탐구

특성화고출신자

전형  모집단위

과학탐구

예체

전  모집단위

-

공통

자율전공학부

과학탐구

※ 지원자는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의 전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에 응시하여야 함
※ 탐구영역은 해당 반영 영역에서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나, 반드시 2과목을 응시하여야 함
※ 한국사는 반영영역에는 포함되나(필수 응시), 수능 성적 계산에는 미포함됨

 ❍  반영비율

모집

계열

모집단위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인문

전  모집단위

30

20

20

30

자연

전  모집단위

20

30

20

30

예체능

전  모집단위

40

-

20

40

공통

자율전공학부

25

25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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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반영점수 및 산출방법

  - 모집계열별 수능 반영점수

모집계열

모집단위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반영점수

인문계,  자연계(과탐 인정 모집단위)

해당학과

1,000점

800점

200점

자연계(사탐/과탐  인정  모집단위), 
자연계(특성화고출신자전형 모집단위)
공통계

해당학과

990점

790점

200점

예체능계(조형예술학과,  디자인학과)

해당학과

500점

300점

200점

예체능계(체육교육과)

해당학과

650점

430점

220점

※ 수능(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농어촌학생전형) 자연계 사회탐구/과학탐구 인정 모집단위 지원자 중 과학탐구 

응시자

, 공통계 모집단위 지원자 중 과학탐구 응시자, 수능(특성화고출신자전형) 자연계 모집단위 지원자 중 

과학탐구 응시자는 과학탐구 응시 과목 수 및 취득 표준점수를 고려하여 수능 가산점 부여

(p. 19 참조)

※ 수능 영역별 기본점수: 기본점수 총점×영역별 반영비율
※ 수능 영역별 실질반영점수: 실질반영점수 총점×영역별 반영비율

  - 점수산출 활용지표: (국어, 수학, 탐구)영역별 취득 표준점수, (영어) 절대평가 등급

  - 산출방법: 각 영역별 점수 산출방법(가산점 포함)에 의한 산출점수 합산 총점

    ※ 총점 산출 값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국어, 수학, 탐구 산출방법

•[영역별 기본점수 + (수능 영역별 개인 취득 표준점수1)/수능 영역별 전국최고 표준점수2))×수능 

영역별 실질반영점수

]

1) 탐구영역은 2개 과목의 취득 표준점수에 대한 합계 값을 적용

2) 탐구영역은 1)에서 반영된 2과목의 전국 최고 표준점수에 대한 합계 값을 적용

  - 영어 산출방법 

•[영역별 기본점수 + (수능 등급점수×수능 영역별 실질반영점수)/10]
•영어 수능등급 점수

수능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등급점수

10

9.5

9

8.5

8

7

6

4

0

  - 과학탐구 응시자 가산점 산출방법

• 1과목 응시자: (과학탐구 개인 취득 표준점수/ 반영되는 과학탐구 전국최고 표준점수)×5
• 2과목 응시자: (과학탐구 과목별 개인 취득 표준점수의 합/ 반영되는 과학탐구 과목별 전국

최고 표준점수의 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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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Ⅳ   공통사항

  학생부  반영방법

1.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전형구분

학년별 

반영비율(%)

반영비율(%)

교과성적반영

비교과성적반영

1‧2‧3학년

교과 비교과

반영
요소

반영
점수

기본
점수

실질
반영
점수

과목별
가산점

반영
요소

반영
점수

기본
점수

실질
반영
점수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학생부교과

(국가보훈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출신자전형)

학생부교과

(특수교육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100%

100% 미반영

석차등급․

이수단위/

검정고시
합격성적

80점 40점 40점 없음

-

-

-

-

실기/실적

(체육특기자전형)

100%

90%

10%

석차등급․

이수단위

18점 2점 16점 없음 출결 2점

-

2점

2. 교과성적 반영교과 및 과목 수 

학년

계열

반영교과

과목수

1학년

전  계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해당교과

전과목

2‧3학년

인문계

예체능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공통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  검정고시 합격자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 검정고시 성적 반영(전 계열 공통)

※  국외 고등학교 성적

: 이수한 전 과목을 반영(p.22 참조)

※  교과별 반영과목명은 추후 모집요강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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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3. 교과성적 산출방법

가. 2008년 이후 졸업(예정)자

❍  교과성적 산출방법: 석차등급 활용

석차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등급점수

10

9.5

9

8.5

8

7

6

4

0

- 교과성적 산출은 ‘바. 교과성적 산출방법’ 적용
- 진로선택과목, 소인수 수강 과목 등 과목석차등급이 없는 교과목[등급이 (․)로 표기된 경우 등 

포함

]은 교과성적을 산출하지 않음

- 학생부교과(특성화고출신자전형) 지원자 중 전문교과(A~E로 표시하는 절대평가 과목의 경우) 이

수자는 교과목 점수

, 평균, 표준편차를 활용한 점수분포도 비율을 등급으로 전환

: 등가변환식에 의한 산출 값의 표준정규분포표 해당 값에 100을 곱하여 산출된 백분율 값을 교

과목석차 백분율 표에 의하여 석차등급으로 전환

(등가변환식의 산출 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등가변환식(Z)=[X(교과목점수)-M(평균)]/σ(표준편차)]

[1-(등가변환식(Z)의 표준정규분포표 해당값)]×100=백분율 값

교과목석차

백분율

4이하

4초과

11이하

11초과
23이하

23초과
40이하

40초과
60이하

60초과
77이하

77초과
89이하

89초과
96이하

96초과

100이하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나. 2007년 2월 이전 졸업자

❍ 석차가 없고 평어만 있는 경우: 평어 활용

평어성적

석차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등급점수

10

9.5

9

8.5

8

7

6

4

0

- 교과성적 산출은 ‘바. 교과성적 산출방법’ 적용

❍  석차와 평어가 있는 경우(일부학년 등 포함): 석차 활용

- 교과목석차백분율로 교과목 석차등급을 산출하고, 교과성적 산출방식에 의해 등급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 교과목석차백분율 : [{교과목석차+(동석차 인원수-1)/2}/교과목재적수]×100
- 교과목석차등급

교과목석차

백분율

4이하

4초과

11이하

11초과
23이하

23초과
40이하

40초과
60이하

60초과
77이하

77초과
89이하

89초과
96이하

96초과

100이하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등급점수

10

9.5

9

8.5

8

7

6

4

0

- 교과성적 산출은 ‘바. 교과성적 산출방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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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다. 검정고시 출신자

❍ 국어

,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 점수 반영

검정고시성적

-

100

99~95

94~90

89~85

84~80

79~75

74~70

70미만

석차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등급점수

10

9.5

9

8.5

8

7

6

4

0

※  반영과목 및 가중치 

․  인문계

/예체능계: 국어, 영어, 사회과목은 3.0, 수학과목은 2.0, 과학과목은 1.0

․  자연계

: 수학, 영어, 과학과목은 3.0, 국어과목은 2.0, 사회과목은 1.0

․  공통계

: 국어, 영어, 수학과목은 3.0 사회, 과학과목은 1.5

※  성적산출방법

: {(검정고시성적환산 등급점수×가중치)의 합/(가중치의 합)}×4+기본점수(40점)

※  최종산출 값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국외 고등학교 성적 반영방법

국외  고등학교

학생부성적

A+

A,  A-

B+

B,  B-

C+

C,  C-

D+

D,  D-

E,  F

A

B

C

D

E,  F

100~97 96.99~90 89.99~87 86.99~80 79.99~77 76.99~70 69.99~67 66.99~60 60미만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등급점수

10

9.5

9

8.5

8

7

6

4

0

※  이수한 전 과목을 반영 

(단, 성적이 없는 과목 및 시험 점수는 제외)

※  단위 수가 없는 경우는 

1단위로 산정

※  학기와 년 단위 점수가 함께 표시된 경우 년 단위 점수를 적용

※  정규학기

(1학기, 2학기)만 반영(계절학기 등은 반영하지 않음)

마. 국내 고등학교 중 1~9등급 이외의 성적 체계를 사용하는 학교의 성적 반영방법

- 위 ‘라. 국외 고등학교 성적 반영방법’의 반영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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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바. 교과성적 산출방법

전형명

교과성적  산출방법

최고점수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

(국가보훈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학생부교과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출신자전형)

학생부교과

(특수교육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과목석차등급점수×이수단위수)의  합/(이수단위수의  합)}×4.0+40

80

실기/실적

(체육특기자전형)

{(과목석차등급점수×이수단위수)의  합/(이수단위수의  합)}×1.6+2

18

※  과목석차등급점수는 

1, 2학기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이며, 이수단위수는 1, 2학기 단위수의 합

※  교과성적을 산출한 후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4. 수시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출결 반영방법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결석일수

~2일

3~6일

7~15일

16~30일

31일~

반영점수

2

1.5

1

0.5

0

※  학생부의 사고

(무단)에 대한 출결상황만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