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충북대학교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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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충 북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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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주요  변경내용  ···················································································································································

01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정원내) ·······························································································································

∙학생부종합전형(정원외) ·······························································································································

∙학생부교과전형(정원내) ·······························································································································

∙학생부교과전형(정원외) ·······························································································································

∙실기/실적위주전형(체육특기자) ··········································································································

∙기타전형(재외국민전형) ·······························································································································

03

05

08

11

12

15

정시모집

∙수능 및 실기/실적위주전형(일반) ····································································································

17

공통사항

∙학생부 반영방법  ·················································································································································

21

   

본 기본계획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 지원 시에는 모집시기별 모집요강을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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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Ⅰ   주요  변경내용

1.  모집인원  조정 

모집
시기

정원
구분

전형유형

전형명

‘20학년도

‘21학년도

증감

수시

정원내

학생부

(종합)

①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Ⅰ전형)
②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Ⅱ전형)
③학생부종합(sw우수인재전형)

566
180

-

505
202

30

-61

22
30

학생부

(교과)

④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⑤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⑥학생부교과(국가보훈대상자전형)

835
265

35

757
265

35

-78

-
-

실기/실적위주 ⑦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4

7

3

정원외

학생부

(종합)

⑧학생부종합(특성화고출신자전형)
⑨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⑩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30
66
40

30
67
40

-

2

-

학생부

(교과)

⑪학생부교과(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⑫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전형)

54
51

53
53

-1

2

기타

⑬기타(재외국민전형)

54

54

-

  -  정원내  :  7개
  -  정원외  :  6개

2,180

(71.8%)

2,098

(68.5%)

-82

(-3.3%)

정시

정원내

수능위주

⑭수능(정시가군  일반전형)
⑮수능(정시나군  일반전형)
⑯수능(정시나군  지역인재전형)

567
242

10

638
277

13

71
32

3

실기/실적위주 ⑰실기/실적(정시가군  일반전형)

38

38

-

정원외

수능위주

수시  정원외  미충원인원
(사회적배려,  농어촌학생, 
특성화고,  특성화고졸재직자)

수시

미충원

수시

미충원

-

  -  정원내  :  2개

857

(28.2%)

966

(31.5%)

109

(3.3%)

합    계

3,037

(약대제외)

3,064

(약대제외)

27

※ 2021학년도 학생정원조정계획 및 국책사업 선정에 따라 전형별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2.  수시모집  학생부종합(sw우수인재전형)  신설

    가.  모집인원:  30명

    나.  전형방법:  단계별전형[1단계  3배수(서류  100%),  2단계  1배수(서류  80%  +  면접  20%)]

※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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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수시모집  의예과  전형방법  변경

2020학년도

2021학년도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지역인재전형)>
1단계(4배수):  학생부교과  100%
2단계(1배수):  학생부교과  80%  +  인‧적성면접  20%
※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지역인재전형)>
일괄합산(1배수):  학생부교과  100%
※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1단계(4배수):  서류평가  100%
2단계(1배수):  서류평가  80%  +  인‧적성면접  20%
※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일괄합산(1배수):  서류평가  100%
※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4.  수시모집  학생부  반영방법  변경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학년별  반영비율

1학년  20%  /  2‧3학년  80%

1‧2‧3학년  100%

국외고등학교  성적

미반영

반영

※  세부  반영방법은 p. 21~23 참조

5.  기타(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자격  변경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학생  이수기간

고교과정 1개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2년 이상

고교과정 1개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체류기간

1. 학생:  2년
2. 부모:  1년  (교포인  경우  2년)

1.  학생: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2.  부모: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2년  이상

- 통산  3년(1,095일)  이상

※ 세부  지원자격은 p. 15~16 참조

< 정시모집  > 

6.  정시모집  의예과  전형방법  변경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수능위주(정시나군  일반전형),(지역인재전형)>
1단계(3배수):  수능  100%
2단계(1배수):  수능  95.2%  +  인‧적성면접  4.8%

<수능위주(정시나군  일반전형),(지역인재전형)>
일괄(1배수):  수능  100%

7.  조형예술학과  미술  실기고사  종목  및  용지  변경

전공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종목

용지

종목

용지

동양화

수묵담채화,  정물수채화 
중  택  1

반절(수묵담채화)
3절(정물수채화)

수묵담채정물화, 인체소묘 중 택 1

반절(수묵담채정물화),
  3절  켄트지
(인체소묘)

서양화

정물수채화,  인물수채화, 
인물소묘  중  택  1

3절  켄트지

인체수채화,  인체소묘  중  택  1

3절  켄트지
(인체수채화,  인체소묘)

조소

주제가  있는  인물소조, 
정물수채화  중  택  1

3절  켄트지
(정물수채화)

주제가  있는  인물소조,  인체
소묘  중  택  1

3절  켄트지
(인체소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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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Ⅱ   수시모집

  1.  학생부종합전형  (정원내)

가.  모집인원  :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Ⅰ전형)  505명,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Ⅱ전형)  202명, 

학생부종합(sw우수인재전형)  30명

나.  지원자격

다.  전형방법

❍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

단계

서류평가

면접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I전형)

학생부종합

(sw우수인재전형)

단계별 

전형

1단계 

300%

2단계 

100%

미반영

1단계

80점

(100%)

-

80점

(100%)

2단계

80점

(66.7%)

20점

(33.3%)

100점

(100%)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II전형)

일괄합산

100%

반영

(최저학력기준)

일괄합산

80점

(100%)

-

80점

(100%)

 

❍  서류평가방법

전형명

전형별  반영점수

평가영역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반영점수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I전형)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Ⅱ전형)

학생부종합

(sw우수인재전형)

80점

40점

40점

전문성/인성/적극성

전형명

지원자격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Ⅰ전형)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Ⅱ전형)

학생부종합

(sw우수인재전형)

◦  2021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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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평가방법

전형명

전형별  반영점수

평가영역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반영점수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I전형)

학생부종합

(sw우수인재전형)

20점

0점

20점

전문성/인성/적극성

라.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II전형)만  해당]

❍  반영영역

모집
계열

모집단위

국  어

수  학

영  어

탐  구

한국사

가/나

인문계

전  모집단위

사/과/직

자연계

수학가만  인정

수학가/나  인정

(생활대, 간호학과 제외)

생활과학대학

사/과/직

간호학과

사/과

※ 자연계 수학가형만 인정 모집단위 :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수의예과
※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시 지원자는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의 전 영역(사회․과학․직업 탐구는 

2과목)에 응시하여야 함(탐구과목은 별도의 지정과목이 없음)

※ 한국사는 반영영역에는 포함되나(필수 응시), 최저학력기준 등급 합에는 미포함됨

❍  반영방법

: 반영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 충족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수능  최저학력기준

인문계

인문대학

전  모집단위

13등급  이내

사회과학대학

전  모집단위

경영대학

전  모집단위

농업생명환경대학

농업경제학과

생활과학대학

전  모집단위

자연계

자연과학대학

전  모집단위

13등급  이내

공과대학

전  모집단위

전자정보대학

전  모집단위

농업생명환경대학

전  모집단위

생활과학대학

전  모집단위

수의과대학

전  모집단위

8등급  이내

의과대학

간호학과

11등급  이내

※ 자연계 모집단위는 수학 필수 반영(농업생명환경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간호학과는 수학

필수 미반영)

※ 자연계 수학 나형 응시자는 위 표에 제시된 등급보다 2등급 상향된 등급을 충족시켜야 함(해당영역

반영여부와 상관없음)

※ 탐구는 2개과목 평균 등급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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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2.  학생부종합전형  (정원외)

가.  모집인원  :  학생부종합(특성화고출신자전형)  30명,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67명,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40명 

나.  지원자격

전형명

지      원      자      격 

학생부종합

(특성화고

출신자전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

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
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포함)의  2021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
격을  충족한  자

  -  우리  대학이  지정한  모집단위별  동일  계열  기준학과를  이수한  자

    ※  단,  동일계열  기준학과가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해당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  가능함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출신자  제외

    ※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  불가능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2021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고등학교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소재  고등학교  전  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소재  초·중·고등학교  12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2.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소재  중·고등학교  6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  부모의  사망(실종),  이혼,  재혼  등의  경우에는  우리대학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거주요건을  별도  심사(기준은  추후  모집
요강에서  안내)

        ※  재학기간은  최초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임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하

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농어촌지역(읍·면)이  동으로 

변경된 경우  동을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인정

              [고등학교(초·중학교)  재학  기간  중  농어촌지역(읍·면)이  동으로  변경된  경우,  고등

학교(초·중학교)  재학  기간  동안만  해당  지역을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인정]

        ※  농어촌  및  도서·벽지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출신자는  제외

        ※  재학기간  중  거주불명등록(또는  주민등록말소)  기록이  있는  경우  농어촌지역  또

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사정대상에서  제외됨

        ※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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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전형명

지      원      자      격 

학생부종합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ㆍ

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
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
를  졸업한  자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

한  자

  -  특성화고등학교  등

*을  졸업한  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

과 포함)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

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
수한  자 

○  산업체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4대보험 가입대상사업체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농업, 수산업등)는 국가․지방자치단

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확인을 통해 인정

※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사실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
※ 군경력(병역법 제5조 1항 1호 및 3호에 의한 현역 보충역 의무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

○  재직기간 산정기준일 

: 2021. 3. 1. 기준

○  산업체 재직경력 합산은 산업체 범위에서 정한 산업체 경력을 대상으로 연・월・

일까지 계산하되 역

(歷)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민법」제160조 참조)

예)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

○  학생자격  유지기준 

: 입학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재직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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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다.  전형방법

❍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

단계

서류평가

인·적성

면접

학생부종합

(특성화고출신자전형)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사범대학  제외

모집단위>

학생부종합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일괄합산

100%

미반영

-

80점

(100%)

-

80점

(100%)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사범대학>

단계별

전형

1단계 400%
2단계 100%

1단계

80점

(100%)

-

80점

(100%)

2단계

80점

(66.7%)

20점

(33.3%)

100점

(100%)

❍  서류평가방법

전형명

전형별  반영점수

평가영역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반영점수

학생부종합

(특성화고출신자전형)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학생부종합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80점

40점

40점

전문성/인성/적극성

❍  사범대학 인

·적성 면접 평가방법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반영점수

모집단위

평가영역

20점

0점

20점

사범대학

교직적성(교직·교육관,  발전가능성,  전공소양)

인성(정서·인성)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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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3.  학생부교과전형  [정원내]

가.  모집인원  :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757명,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265명, 

                            학생부교과(국가보훈대상자전형)  35명

나.  지원자격

전형명

지      원      자      격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전형)

◦  2021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  2021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충청권(충북,  세종,  대전,  충남)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  또는  이수  예정인  자

※ 최초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충청권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고등학교는「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한함

학생부교과

(국가보훈대상자전형)

◦  2021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보훈관계법령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자

      <국가보훈처의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  대상자>

※ 보훈관계법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다.  전형방법

❍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

단계

학생부

교과

인·적성

면접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전형)

<사범대학

제외  모집단위>

학생부교과

(국가보훈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일괄합산

100%

반영

(최저학력기준)

-

80점

(100%)

-

80점

(100%)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전형)

<사범대학>

단계별

전형

1단계 400%
2단계 100%

반영

(최저학력기준)

1단계

80점

(100%)

-

80점

(100%)

2단계

80점

(80%)

20점

(20%)

100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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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사범대학 인

·적성 면접 평가방법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반영점수

모집단위

평가영역

20점

10점

10점

사범대학

교직적성(교직·교육관, 발전가능성, 전공소양)/

인성(정서·인성)

라.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  반영영역

모집

계열

모집단위

국  어

수  학

영  어

탐  구

한국사

가/나

인문계

전  모집단위

사/과/직

자연계

수학가만  인정

수학가/나  인정

(생활대,  간호학과  제외)

생활과학대학

사/과/직

간호학과

사/과

공통계

자율전공학부

사/과/직

※ 자연계 수학가형만 인정 모집단위 :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수학교육과, 수의예과, 의예과
※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 시 지원자는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의 전 영역(사회․과학․직업 탐구는 

2과목)에 응시하여야 함(탐구과목은 별도의 지정과목이 없음)

※ 한국사는 반영영역에는 포함되나(필수 응시), 최저학력기준 등급 합에는 미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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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 반영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 충족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수능  최저학력기준

학생부교과

지역인재

인문계

인문대학

전  모집단위

12등급  이내

사회과학대학

전  모집단위

경영대학

전  모집단위

농업생명환경대학

농업경제학과

생활과학대학

전  모집단위

사범대학

전  모집단위

9등급  이내

-

자연계

자연과학대학

전  모집단위

12등급  이내

공과대학

전  모집단위

전자정보대학

전  모집단위

농업생명환경대학

전  모집단위

생활과학대학

전  모집단위

사범대학

전  모집단위

9등급  이내

-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7등급  이내

의과대학

의예과

4등급  이내

간호학과

10등급  이내

공통계

본부직할

자율전공학부

12등급  이내

※ 자연계 모집단위는 수학 필수 반영(농업생명환경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간호학과는

수학 필수 미반영)

※ 자연계 및 공통계 수학 나형 응시자는 위 표에 제시된 등급보다 2등급(공통계는 1등급) 상향된

등급을 충족시켜야 함(해당영역 반영여부와 상관없음)

※ 탐구는 2개 과목 평균 등급을 반영

❍  학생부교과

(국가보훈대상자전형) : 반영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상위 2개 영역

등급 합 충족

계열

모집단위

수능  최저학력기준

인문계

해당모집단위

10등급  이내

자연계

해당모집단위

12등급  이내

※ 자연계 수학나형 응시자는 위 표에 제시된 등급보다 2등급 상향된 등급을 충족시켜야 함(해당영역

반영여부와 상관없음)

※ 탐구는 2개 과목 평균 등급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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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4.  학생부교과전형  [정원외]

가.  모집인원  :  학생부교과(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53명,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전형) 53명

나.  지원자격

전형명

지      원      자      격 

학생부교과

(사회적배려
대상자전형)

◦  2021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를  가구단위로  보장받은  가구의  학생,  혹은  개인단위로 

보장받은  본인

    2.  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차상위

부가  급여,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혹은 개인 단위로 보장받은 본인

    3.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의  학생

학생부교과

(특수교육

대상자전형)

◦  2021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다.  전형방법

❍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

단계

학생부

교과

인·적성

면접

학생부교과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사범대학  제외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미반영

-

80점

(100%)

-

80점

(100%)

학생부교과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사범대학>

단계별

전형

1단계 400%
2단계 100%

미반영

1단계

80점

(100%)

-

80점

(100%)

2단계

80점

(80%)

20점

(20%)

100점

(100%)

❍  사범대학 인

·적성 면접 평가방법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반영점수

모집단위

평가영역

20점

10점

10점

사범대학

교직적성(교직·교육관,  발전가능성,  전공소양)

인성(정서·인성)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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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5.  실기/실적위주전형

가.  모집인원  :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7명

                            ※  정구  2명,  검도  2명,  육상  2명,  레슬링  1명

나.  지원자격

다.  전형방법

❍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학생부

인ㆍ적성

면접

특기실적

교과

출결

실기/실적

(체육특기자전형)

일괄합산

18점

(33.3%)

2점

(4.2%)

20점

(20.8%)

60점

(41.7%)

100점

(100%)

❍  학생부 출결 반영방법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결석일수

~2일

3~6일

7~15일

16~30일

31일~

반영점수

2

1.5

1

0.5

0

※ 학생부의 사고(무단)에 대한 출결상황만 반영

❍  인

·적성 면접 평가방법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반영점수

모집단위

평가영역

20점

10점

10점

사범대학

교직적성(교직·교육관,  발전가능성,  전공소양)

인성(정서·인성)

❍  특기실적 평가방법 

: 최고점 60점 및 기본점수 40점으로 하고, 입상실적이 없어 반영할 성적이 

없는 경우 불합격 처리

전형명

지      원      자      격

실기/실적

(체육특기자전형)

◦2021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다음의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  (정구,  레슬링, 검도, 육상) 본교에서 지정하는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고교 재학 

중 개인전 3위 또는 단체전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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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특기실적  평가  배점  >

- 정구 / 검도 / 육상

대회

종목

구분

등    위

상위  1회  점수

추가 입상 가산점

국제

대회

전국

규모

대회

정구

복식

1위

52

1위  4점
2위  3점
3위  2점

2위

49

3위

46

단식

1위

49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

2위

46

3위

43

단체

1위

46

1위  2점
2위  1점

2위

43

3위

40

검도

개인

1위

52

1위  4점
2위  3점
3위  2점

2위

49

3위

46

단체

1위

46

1위  2점
2위  1점

2위

43

3위

40

육상

개인

1위

52

1위  4점
2위  3점
3위  2점

2위

49

3위

46

계주

1위

46

없음

2위

43

3위

40

※ 상위 1개 대회 점수를 부여한 후, 추가 입상 가산점을 최대 2회까지 적용(총 3개 대회까지만 실적 인정)

※ 최대 60점만 점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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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레슬링

수상시기

대회명

대회  구분

등    위

상위  1회  점수

추가  입상  가산점

2020학년도

국제

구분  없음

1위

60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

2위

57

3위

54

국내

A

1위

54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

2위

51

3위

49

B

1위

51

1위  2점
2위  1점

2위

49

3위

46

C

1위

49

1위  1점

2위

46

3위

43

2019학년도 

이전

국제

구분  없음

1위

60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

2위

57

3위

54

국내

A

1위

51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

2위

49

3위

46

B

1위

49

1위  2점
2위  1점

2위

46

3위

43

C

1위

46

1위  1점

2위

43

3위

40

※ 상위 1개 대회 점수를 부여한 후, 추가 입상 가산점을 최대 2회까지 적용(총 3개 대회까지만 실적 인정)
※ 최대 60점만 점수 인정

< 공 통 사 항 >

※ 경기실적증명은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장이 발행한 것이어야 함.
※ 국제대회 : ‘입상인정대회’가 아니라도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가대항전의 대회는 국제대회로 인정

- 단, 레슬링종목 국제대회는 UWW주관 대회만 인정

※ 전국규모대회는 매년 대한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로 『우리대학에서 정한

체육특기자 입상 인정대회』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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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6.  기타전형(재외국민전형)

가.  모집인원

. 총 모집인원은 전체 입학정원의 2%이내이고,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 선발

<단, 의예과는 5%이내> - 사범대학, 예체능계 모집단위 미선발

. 전교육과정이수자 및 새터민은 위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 가능

- 사범대학, 수의예과, 의예과, 간호학과, 예체능계 모집단위 미선발

나.  지원자격

□ 중고교과정의 일부를 외국학교 이수

- 기본 학력요건 

◦ 초 중등 12개학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1개 학기 중복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한 학기에 한하여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외국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 지원자격 및 요건 

분류
번호 

지원자격  구분

자격요건

공통요건

외국영주
교포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
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1개  학년(해당기간에  진행
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통산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재직증명서  제출  시  지원  가능)

가. 초 ∙ 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를  졸업
(예정)한  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나.  체류기간
1. 학생: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2. 부모: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다.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
    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
    과  함께
  체류하며  재직한  기간

해외근무 
공무원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1개  학년(해당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이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통산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근무
상사직원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1개  학년(해당  기간
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통산  중∙고교과
정을  3개  학년이상  수료한  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3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
고  귀국한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1개 
학년(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통산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1개  학년(해
당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통산  중∙
고교과정을  3개  학년이상  수료한  자

기타  재외국민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하고 
귀국한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1개  학년(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통산  중∙고
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인정범위  :  자영업,  현지회사  근무,  해외  파견  교직원,  단,  해
외선교활동,  외국유학연수자는  재직증명서  제출  시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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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수의예과, 의예과, 간호학과 지원자는 아래 공인영어시험 성적 이상 소지자에 한함

- 수의예과, 의예과 : TEPS 710점, NEW TEPS 392점, TOEFL iBT 100점, TOEIC 860점 
- 간호학과 : TEPS 663점, NEW TEPS 362점, TOEFL iBT 94점, TOEIC 825점

※ 지원자격의 “3년”은 1개 학년이 2학기제인 경우이고, 3학기 또는 그 이상의 경우 학년별 학기 

수에 따름(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2개 학기 이수를 6개월 재학으로 인정)

□ 전교육과정 이수자

- 기본 학력요건

◦ 외국소재 초․중․고등학교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자

-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되거나 중복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분류

번호

구분

지원자격

해외  재학/거주/체류  기간

학생

보호자

배우자

전교육과정
이수자

재외국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
  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결혼이주민  포함)

  12

12

12

-

-

-

-

-

◦ 전교육과정이수자 재외국민은 아래 한국어능력시험 또는 공인영어시험 성적이상 소지자에 한함

- 한국어시험(TOPIK) 4급, 영어능력시험  TEPS 556점, NEW TEPS 301점, TOEFL iBT 80점,

TOEIC 700점 이상

□ 새터민

- 기본 학력요건

   ◦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이수하고,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분류

번호

구  분

지  원  자  격

해외  재학/거주/체류  기간

학생

보호자

배우자

새터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  주민

  교육청  및

시‧군‧구청 

확인

-

-

-

-

-

다.  전형방법

모집단위

전형
방법

선발
인원

단계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과락기준

(최저학력)

면접

공인영어성적

합계

전  모집단위

(수의예과,  의예과,

간호학과  제외)

일괄
합산

100%

-

100점

(100%)

-

100점

(100%)

∘면접  40점미만

간호학과

일괄

합산

100%

-

80점

(80%)

20점

(20%)

100점

(100%)

∘면접  32점미만

수의예과,  의예과  단계별

전형

400% 1단계

-

20점

(100%)

20점

(100%)

100% 2단계

80점

(80%)

20점

(20%)

100점

(100%)

∘면접  32점미만

※ 수의예과, 의예과는 공인영어성적으로 1단계 전형에서 모집인원의 4배수를 선발하고, 동점자는 

모두 선발하며 전형방법은 공인영어성적 반영방법에 의함

※ 공인영어성적 : TEPS, NEW TEPS, TOEFL iBT, TOEIC 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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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Ⅲ   정시모집

  수능  및  실기/실적위주전형

1.  모집인원  :  수능(가군  일반전형)  638명,  실기/실적(가군  일반전형)  38명 
                          수능(나군  일반전형)  277명,  수능(나군  지역인재전형)  13명

2.  지원자격

모집

시기

전형명

전형

유형

지    원    자    격   

가군

수능

(일반전형)

수능위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2021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실기/실적

(일반전형)

실기/

실적위주

나군

수능

(일반전형)

수능위주 ◦가군과  동일함

수능

(지역인재

전형)

수능위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2021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충청권  (충북,  세종,  대전,  충남)  소재  고등학교
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  또는  이수  예정인  자

※ 최초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충청권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고등학교는「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한함

가군
나군

수능

(특별전형)

수능위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은 

수능  미응시)  지원자격은  수시  정원외  전형과  동일함
※ 모집인원 : 수시 정원외 전형(사회적배려대상자, 특성화고출신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졸재직자) 미충원 인원

3.  전형방법

❍  반영비율

모집
시기

모집단위

전형방법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최저
학력
기준

수능

실기

인·적성

면접

가군
나군

인문계
자연계(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수의예과,  의예과)

일괄합산

(100%)

1000점

(100%)

-

-

1000점

(100%)

제한
없음

자연계(수학가/나  인정)

일괄합산

(100%)

1000점

(100%)

-

-

1000점

(100%)

공통계(자율전공학부)

일괄합산

(100%)

1000점

(100%)

-

-

1000점

(100%)

예체능계(조형예술,디자인)

일괄합산

(100%)

500점

(44.4%)

500점

(55.6%)

-

1000점

(100%)

사범
대학 

인문계,
자연계(수학교육과)

일괄합산

(100%)

950점

(95.2%)

-

50점

(4.8%)

1000점

(100%)

자연계(수학가/나  인정)

일괄합산

(100%)

950점

(95.2%)

-

50점

(4.8%)

1000점

(100%)

예체능계(체육교육)

일괄합산

(100%)

600점

(68%)

350점

(28.6%)

50점

(3.4%)

1000점

(100%)

※  자연계  수학  가/나  인정,  공통계  모집단위  수능에  수능  가산점  포함(수학  가형  응시자만  가산점  부여) 
※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의  전형방법은  수시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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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사범대학 인

·적성 면접 평가방법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반영점수

모집단위

평가영역

50점

40점

10점

사범대학

교직적성(교직·교육관,  발전가능성,  전공소양)

인성(정서·인성)

❍  미술 실기고사 종목 및 배점

모집단위

전  공

종목

용지

배  점

비고

조형예술

학과

동양화   수묵담채정물화,  인체소묘  중  택  1

반절(수묵담채정물화)
3절 켄트지(인체소묘)

500점

4시간

서양화   인체수채화,  인체소묘  중  택  1

3절  켄트지

(인체수채화·인체소묘)

500점

4시간

조소

 주제가 있는 인물소조, 인체소묘 중 택 1

3절  켄트지

(인체소묘)

500점

4시간

디자인학과

  기초디자인

3절  켄트지

500점

5시간

※ 최고점 500점, 기본점수 250점

❍  체육 실기고사 종목 및 배점

구  분

실  기  종  목

배      점

비고

실기

    20m  왕복  달리기

115점

    제자리  멀리뛰기

115점

    농구  레이업  슛

120점

합                  계

350점

※ 최고점 350점, 기본점수 26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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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4.  수능  반영방법

 ❍  반영영역 

모집
시기

모집
계열

모집단위

국  어

수  학

영  어

탐  구

한국사

가산점  영역

가/나

가군
나군

인문

전  모집단위

사/과/직

-

자연

수학  가만  인정

모집단위

-

수학  가/나  인정

모집단위

(생활대,  간호학과 

제외)

수학  가

생활과학대학

사/과/직

수학  가

간호학과

사/과

수학  가

특성화고출신자

전형  모집단위

사/과/직

수학  가

예체능

전  학과

사/과/직

-

공통

자율전공학부

사/과/직

수학  가

※ 자연계 수학 가형만 인정 모집단위 :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수학교육과, 수의예과, 의예과 
※ 지원자는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의 전 영역(탐구과목 2과목)에 응시하여야 함(탐구과목은 

별도의 지정과목이 없음

)

※ 한국사는 반영영역에는 포함되나(필수 응시), 수능 성적 계산에는 미포함됨 

 ❍  반영비율

모집
시기

모집
계열

모집단위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가군

나군

인문

전  모집단위

30

20

20

30

자연

전  모집단위

20

30

20

30

예체능

전  모집단위

40

-

20

40

공통

자율전공학부

25

25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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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반영점수 및 산출방법

  - 모집계열별 수능 반영점수

모집
시기

모집계열

모집단위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반영점수

가군
나군

인문계
자연계(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수의예과,  의예과)

해당학과

1000점

800

200

자연계(수학  가/나  인정)

해당학과

990점

790

200

공통계(자율전공학부)

해당학과

990점

790

200

예체능계(조형예술,  디자인)

해당학과

500점

300

200

사범대학

인문계,  수학교육과

해당학과

950점

750

200

자연계(수학  가/나  인정)

해당학과

940점

740

200

예체능계

체육교육과

600점

400

200

※ 자연계 수학 가/나 인정, 공통계 모집단위 지원자 중 수학 가형 응시자는 수능 가산점 부여
※ 수능 영역별 기본점수 : 기본점수 총점×영역별 반영비율
※ 수능 영역별 실질반영점수 : 실질반영점수 총점×영역별 반영비율

  - 점수산출 활용지표 : (국어, 수학, 탐구)영역별 취득 표준점수, (영어) 절대평가 등급

  - 산출방법 : 각 영역별 점수 산출방법(가산점 포함)에 의한 산출점수 합산 총점

    ※ 총점 산출 값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국어, 수학, 탐구 산출방법

·[영역별 기본점수 + (수능 영역별 개인 취득 표준점수1)/수능 영역별 전국최고 표준점수2))×수능 

영역별 실질반영점수

]

1) 탐구영역은 성적이 우수한 2개 과목의 취득 표준점수에 대한 합계 값을 적용

2) 탐구영역은 1)에서 반영된 2과목의 전국 최고 표준점수에 대한 합계 값을 적용

  - 수학 가형 응시자 가산점 산출방법

· (수학 가형 개인 취득 표준점수/수학 가형 전국최고 표준점수)×10

  - 영어 산출방법 

·[영역별 기본점수 + (수능 등급점수×수능 영역별 실질반영점수)/10]
·영어 수능등급 점수

수능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등급점수

10

9.5

9

8.5

8

7

6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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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Ⅳ   공통사항

  학생부  반영방법

1.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전형구분

학년별 

반영비율(%)

반영비율(%)

교과성적반영

비교과성적반영

1‧2‧3학년

교과 비교과

반영
요소

반영
점수

기본
점수

실질
반영
점수

과목별
가산점

반영
요소

반영
점수

기본
점수

실질
반영
점수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

(국가보훈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학생부교과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

(특수교육대상자전형)

100%

100% 미반영

석차등급․

이수단위/

검정고시
합격성적

80점 40점 40점 없음

-

-

-

-

실기/실적

(체육특기자전형)

100%

88.9% 11.1%

석차등급․

이수단위

18점 2점 16점 없음 출결 2점

-

2점

※ 반영교과목 중 과목석차등급, 평어, 석차(석차백분율)로 표시되지 않고, 표준점수 등 다른 방법

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추후 우리대학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

2. 교과성적 반영교과 및 과목 수 

학년

계열

반영교과

과목수

1학년

전계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해당교과

전과목

2‧3학년

인문계

예체능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공통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  검정고시 합격자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 검정고시 성적 반영(전 계열 공통)

※  국외 고등학교 성적

: 이수한 전 과목을 반영(p.23 참조)

※  교과별 반영과목명은 추후 모집요강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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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3. 교과성적 산출방법

가. 2008년 이후 졸업(예정)자

❍  교과성적 산출방법 : 석차등급 활용

석차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등급점수

10

9.5

9

8.5

8

7

6

4

0

- 교과성적 산출은 ‘바. 교과성적 산출방법’ 적용

나. 2007년 2월 이전 졸업자

❍ 석차가 없고 평어만 있는 경우 : 평어 활용

평어성적

석차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등급점수

10

9.5

9

8.5

8

7

6

4

0

- 교과성적 산출은 ‘바. 교과성적 산출방법’ 적용

❍  석차와 평어가 있는 경우(일부학년 등 포함) : 석차 활용

- 교과목석차백분율로 교과목 석차등급을 산출하고, 교과성적 산출방식에 의해 등급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 교과목석차백분율 : [{교과목석차+(동석차 인원수-1)/2}/교과목재적수]×100
- 교과목석차등급

교과목석차

백분율

4이하

4초과

11이하

11초과
23이하

23초과
40이하

40초과
60이하

60초과
77이하

77초과
89이하

89초과
96이하

96초과

100이하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등급점수

10

9.5

9

8.5

8

7

6

4

0

- 교과성적 산출은 ‘바. 교과성적 산출방법’ 적용

다. 검정고시 출신자

❍ 국어

,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 점수 반영

검정고시성적

-

100

99~95

94~90

89~85

84~80

79~75

74~70

70미만

석차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등급점수

10

9.5

9

8.5

8

7

6

4

0

※  반영과목 및 가중치 

․  인문계

/예체능계 : 국어, 영어, 사회과목은 3.0, 수학과목은 2.0, 과학과목은 1.0

․  자연계 

: 수학, 영어, 과학과목은 3.0, 국어과목은 2.0, 사회과목은 1.0

․  공통계 

: 국어, 영어, 수학과목은 3.0 사회, 과학과목은 1.5

※  성적산출방법 

: {(검정고시성적환산 등급점수×가중치)의 합/(가중치의 합)}×4+기본점수(40점)

※  최종산출 값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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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라. 국외 고등학교 성적 반영방법

국외  고등학교

학생부성적

A+

A,  A-

B+

B,  B-

C+

C,  C-

D+

D,  D-

E,  F

A

B

C

D

E,  F

100~97 96.99~90 89.99~87 86.99~80 79.99~77 76.99~70 69.99~67 66.99~60 60미만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등급점수

10

9.5

9

8.5

8

7

6

4

0

※  이수한 전 과목을 반영 

(단, 성적이 없는 과목 및 시험 점수는 제외)

※  단위 수가 없는 경우는 

1단위로 산정

※  학기와 년 단위 점수가 함께 표시된 경우 년 단위 점수를 적용

※  정규학기

(1학기, 2학기)만 반영(계절학기 등은 반영하지 않음)

마. 국내 고등학교 중 1~9등급 이외의 성적 체계를 사용하는 학교의 성적 반영방법

- 위 ‘라. 국외 고등학교 성적 반영방법’의 반영 기준을 적용

바. 교과성적 산출방법

전형명

교과성적  산출방법

최고점수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

(국가보훈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학생부교과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

(특수교육대상자전형)

{(과목석차등급점수×이수단위수)의 합/(이수단위수의  합)}×4.0+40

80

실기/실적

(체육특기자전형)

{(과목석차등급점수×이수단위수)의 합/(이수단위수의 합)}×1.6+2

18

※  과목석차등급점수는 

1, 2학기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이며, 이수단위수는 1, 2학기 단위수의 합

※  교과성적을 산출한 후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4. 수시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출결 반영방법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결석일수

~2일

3~6일

7~15일

16~30일

31일~

반영점수

2

1.5

1

0.5

0

※  학생부의 사고

(무단)에 대한 출결상황만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