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홈페이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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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입 학 전 형   기 본 계 획

2019.    4.    .

충 북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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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전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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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Ⅱ.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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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Ⅲ.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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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Ⅳ.  단계별  선발비율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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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선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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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제출서류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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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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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입학원서  접수

(인터넷)

2019.  9.  30.(월)  9시 

~  10.  4.(금)  18시 

•  인터넷  접수
    (업체  추후공지)

•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
    만  접수함
•  반드시  수험표를  출력하
    여  보관해야함

입학원서  및 

지원서류  제출

2019.  9.  30.(월)

~  10.  8.(화)  18:00

•  제출장소  및  방법
-  장소  :  (우)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입학웰컴센터
    본부  1층  (N10-1  153호) 
-  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

•  입학원서  및  각종  제출
    서류는  2019.  10.  8.(화) 
    18:00까지  도착해야함

1단계  합격자

발표

2019.  11.  1.(금)

•  충북대학교  홈페이지 

•  개별  통지하지  않음

면접구술고사

‘가’군

‘나’군

•  법학전문대학원  고사장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

로1(개신동) 

    전화  :  043)261-2615

•  당일  09:30분까지  예비
    소집  장소  입실
•  수험표,  신분증  지참

2019.

11.9.(토)

09:30

2019.

11.16.(토)

09:30

합격자  발표

2019.  12.  6.(금)까지 •  충북대학교  홈페이지

•  개별  통지하지  않음

등록금  납부

2020.  1.  2.(목)

~  1.  3.(금)

•  충북대학교  지정은행

1차  추가합격자 

발표

2020.  1.  8.(수)

•  충북대학교  홈페이지

•  개별  통지하지  않음

1차  추가합격자 

등록

2020.  1.  9.(목)

~  1.  10.(금)

•  충북대학교  지정은행

결원인원  확정일

2020.  2.  28.(금)

이중등록자  및  등록포기 
마감일

추가모집

추가모집  확정시

별도  공지

•  충북대학교  홈페이지

일반․특별전형에서  예비후
보자  부족으로  충원이  불
가  할  경우  실시

※  전형일정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우리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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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 모집인원

모집단위

학위과정

전형유형

모    집    인    원

‘가’군

‘나’군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법학전문
석사과정

일반전형

40명

25명

65명

특별전형

-

5명

5명

40명

30명

70명

    ※  특별전형  선발비율은  입학자(입학정원+결원보충)의  7%  이상

    ※  특별전형  입학자(입학정원+결원보충)  인원수  산정  기준시점:  신입생  모집공고일

2. 정원 외 선발

○ 2020학년도 정원 외 인원(결원보충)의 선발은 2019학년도 재적(在籍)생 중 자퇴 등  

제적

(除籍)에 의해 발생되는 결원인원에 따라 정해지며, 별도 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가'군 예비후보자 순으로 선발함.

※ 2019학년도 재적생 중 특별전형 입학자에 의한 결원은 '나'군 특별전형 예비후보자 순

으로 선발

○ 정원  외  선발  인원(결원보충)은  입학정원(70명)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발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2항)

※ 2019학년도 결원이 10%를 초과할 경우 발생 순서에 따라 선발유형 결정(일반/특별)
※ 2019학년도에 발생하는 결원인원의 확정일 : 2020. 2. 28.(금)

3. 복수지원

○ 우리 대학 '가‘군 및 '나’군에 각각 동시 지원할 수 있으나, '나'군 지원 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중 하나의 전형을 선택하여 지원해야 함

.

  지원자격

1. 공통사항(일반/특별)

.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단, 예정자는  2020년  2월말까지  학위를  취득

해야 함

) 및 관계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 학사과정 성적

(백분율 81.00 미만은 지원 불가) 제출 가능자

. 2019년에 실시하는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성적을 취득한 자

. 공인영어시험에 응시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성적취득 인정기간 : 2017. 11. 1.~2019. 10. 8.

※ 2017.11.1.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첨부서류 제출 마감기한(2019.10.8.)내

에 제출한 성적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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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영어시험 종류 및 기준 성적

TOEFL(iBT)

G-TELP

(level  2  기준)

TEPS

NEW  TEPS

TOEIC

85점  이상

69점  이상

596점  이상

323점  이상

750점  이상

※ 위 가~다항의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출신대학의 학과(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2. 특별전형

. 위 1항 공통사항을 충족하는 자로서 아래 지원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확인서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  (가구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는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기본단위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 지원자격  적합여부는 지원자가 제출한  각종서류를 참고하여  우리대학 법학전문

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대    상

지    원    자    격

비고

신체적 

배려대상

o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받은  자 (본인에 한함)

경제적 

배려대상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o  차상위계층(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가구

      (구  우선돌봄차상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당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사회적 

배려대상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

자  본인(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또는  자녀

o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o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정

의  자녀로서(결혼이민자,귀화자)  저소득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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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선발비율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 전형요소 및 배점

. 1단계 선발 : 모집인원의 3배수 선발 

구  분

전형요소별  배점

LEET  성적

(언어+추리)

학사과정

성적

영어성적

서류평가

점수

150점 

100점 

100점 

60점

410점

명목반영

36.6%

(150/410)

24.4%

(100/410)

24.4%

(100/410)

14.6%

(60/410)

100%

기본점수

-

-

-

-

-

실질부여점수

150점

100점

100점

60점

410점

실질반영률

36.6%

(150/410)

24.4%

(100/410)

24.4%

(100/410)

14.6%

(60/410)

100%

. 2단계 선발  

2. 전형요소별 성적반영 방법

.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 언어이해 및 추리논증 : 표준점수 반영

○ LEET 과목별 반영점수 산출방법 :  AP 



MaxT

t

× 

              ※  AP:  반영점수,  Max(T):  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t:  취득한  과목별  표준점수

구  분

단계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반영점수

1단계

75

75

제외

150

2단계

75

75

제외

150

구  분

전형요소별  배점

LEET  성적

(언어+추리)

학사과정

성적

영어성적

서류평가

면접

점수

1단계  합계  점수

40점

4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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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과정 성적

‣  백분율  산출식 

        {

(  A대학  백분율  점수  ×  A대학  학점)+(B대학  백분율  점수  ×  B대학  학점)

  }   ×  1.0

(A대학  학점+B대학  학점)

  ※  최종값  소숫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 지원자가 제출한 성적증명서의 전학년 백분율 점수를 환산점수 반영함.
○ 6년제  대학(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 졸업자는  본과(1~4학년)성적만  반영하고,

2020년 2월 졸업예정자는 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산출된 성적을 반영함.

○ 신입학으로 2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자는 본인이 선택하여 제출한 1개 대학의

성적을 반영함

.

○ 학사과정에서 편입학(학점은행제 등 포함)한 자의 성적은 편입학 전 후의 학점이수 

정도를 반영하여 성적을 반영함

.

○ 성적증명서에 백분율 점수가 없을 경우 우리대학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함
○ 성적증명서에 pass/fail로 표시되는 학점이 졸업학점의 10%이상 취득 시 그 교과목을 수강한 

대학에서 성적이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학사과정 성적 환산기준

. 공인영어시험 성적 

○ 공인영어성적은 성적취득 인정기간에 취득한 성적으로 최저 기준 점수 적용함
○ 성적취득 인정기간 : 2017. 11. 1.~2019. 10. 8.

※ 2017. 11. 1.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첨부서류 제출 마감기한(2019.10.8.)내에 

제출한 성적만 인정함

.

○ 공인영어시험성적 환산기준

TOEFL  iBT

G-TELP

(Level  2  기준)

TEPS

NEW  TEPS

TOEIC

반영점수

114점  이상

98점  이상

879점  이상

508점  이상

960점  이상

100

105점  이상

90점  이상

768점  이상

431점  이상

900점  이상

97

97점  이상

82점  이상

686점  이상

377점  이상

840점  이상

93

91점  이상

76점  이상

637점  이상

348점  이상

800점  이상

89

85점  이상

69점  이상

596점  이상

323점  이상

750점  이상

85

백분율

배점

96.00  ~  100

100

93.00  ~  95.99

98

90.00  ~  92.99

96

87.00  ~  89.99

93

84.00  ~  86.99

88

81.00  ~  83.99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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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평가 및 면접구술고사 성적

○ 서류평가 및 면접구술고사는 아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를 평가함.

○ 기재금지사항 기재 시 제재사항 : 지원자는 자기소개서, 입학원서, 기타 제출서류 

등에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전형에서 특혜를 받거나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됨. 이를 위반한 때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불이익의 조치를 취함.

○  아래  ①  내지  ③  기재금지사항  위반  시  실격  처리  함.

            ①  부모  및  친인척의  이름,  직장명  등을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특정하여  기재

            ②  서류평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  및  친인척의  직업을  기재  [법조인(변   

호사,  검사,  판사  등),  교수,  언론인,  정치인,  공직자(공무원),  기업임직원,  지역유지  등

            ③  부모  및  친인척의  광의적  직종명  기재

※ 특별전형의  경우에만  역경  극복  등  경험  설명을  위해  부득이한  광의적  직종명  기재를 

예외적으로  인정

                ※  기타  서류평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기재  시  서류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격,  합격  취소  또는  입학(허가)  취소  될  수  있음.

  선발방법

1. 선발원칙

. 군별(가/나) 및 전형별(일반/특별) 등 전형유형별로 모집인원을 총점 순으로 선발함.

. 1단계 합격자는 모집인원의 300%를 선발하며, 2단계 합격자는 모집인원의 100%를 선발함.

. 쿼터제(비법학/타대학)는 1단계 합격자 선발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2단계 합격자

(추가합격자 포함) 선발 시 적용함.

. 예비후보자는 1단계 합격자 중 2단계 사정제외자를 제외한 2단계 합격자로 선발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서류평가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

  진학의  동기

  수학능력

  대학진학  후  관심분야  등에서  성취,  위기

극복  및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

  졸업  후  진로계획

60

개별면접

  인성  및  태도

  창의력,  표현력

  이해,  분석력

  논증력

4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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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되지 않은 자를 모두 예비후보자로 선발 함

.

. 전형 단계별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우선 순위로 선발함.
1) 1단계 전형 : 합격선 동점자를 모두 선발
2) 2단계 전형 : 합격선(예비후보자 포함)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아래 순위로 선발

① 자기소개서 점수가 높은 자
② 개별면접 점수가 높은 자
③ 1단계 전형 총점이 높은 자

2. 쿼터제 실시

. 비법학사 선발비율 및 개념

선발비율

비법학사의  개념

총  모집인원의

35%  이상

 법학사외  타  학사학위를  의미함.
 복수의  학사학위가  있는  수험생의  경우  법학사  또는
      비법학사  중  한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음.

. 타 대학 출신자 선발비율 및 개념

선발비율

타  대학  출신자의  개념

총모집인원의

35%  이상

“타  대학  출신자”란  충북대가  아닌  대학에서  학사과정을
      졸업한  자를  의미함.
 충북대학교  입학  후  졸업  전에  타  대학교로  일반편입하여
      졸업한  경우에는  타  대학  출신자로  인정함.
 학사편입학한  경우는  최초  졸업대학을  기준으로  함.

. 지역균형인재 선발비율 및 개념

선발비율

지역균형인재  개념

총  모집인원의

20%  이상

 “지역균형인재”란  충청권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서  학사학
      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예정인자를  의미함.

※ 【충청권의 범위】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충청권과  충청권  이외의  대학에서  복수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수험생의 경우 선택 지원할 수 있음. 단, 위 ‘가항’과 일치해야 함.
 충청권  이외에  본교가  소재하고  충청권에  캠퍼스(분교)  형태를
      두고  있는  대학  졸업(예정)자는  근거  서류  제출해야  인정함. 

. 비법학사 쿼터제 선발인원 : '가'군(15명 이상), '나'군(10명 이상)

. 타대학 쿼터제 선발인원 : '가'군(15명 이상), '나'군(10명 이상)

. 지역균형인재 쿼터제 선발인원 : '가'군(8명 이상), '나'군(6명 이상)

※ 2단계(최종)전형 사정대상자 중 지역균형인재 쿼터제 적용대상자(충청권 소재 대학 출신자)는

일반전형 각 군별('가'군/'나'군) 석차 순위에 따라 지역균형인재 선발 ('가'군 8명, '나'군 6명)

. 특별전형은 쿼터제 미적용

. 쿼터제는 지원자가 입학원서 작성 시 입력한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 함.
※ 복수의 학사학위를 복수의 대학에서 취득한 경우는 “가”항에서 선택한 학위에 해당하는 출신대학을 선택하여야 함.

. 쿼터제는 1단계 합격자 선발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2단계 합격자 선발 및 추가 합격자 

선발 시 적용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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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및  기타

1. 공통서류(일반전형/특별전형)

서    류    명

제    출    요    령

ㆍ입학원서

  •  인터넷으로  접수한  후  출력하여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

ㆍ대학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증명서에는  학위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되지  않을  경우 재학

(재적)증명서를  제출.(합격한  후  졸업증명서  추후  제출) 

  •  외국대학  졸업(예정)증명서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ㆍ대학(원)  학적부

  •  대학(학사과정)  및  대학원(석·박사과정)  학적부
    ※  대학원  학적부는  대학원  재학사실이  있는  지원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대학  출신자의  경우  징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ㆍ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   •  2019년도에  실시한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성적표

ㆍ대학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에는  총  이수학점,  백분율  점수(100점  만점)가  표기되어야함

    ※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일  현재까지  산출된  성적  제출

    ※  외국대학  출신자의  경우  성적증명서에  졸업이수학점,  이수학기,  성적산출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  신입학으로  2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경우  본인이  선택한  1개  대학의 

성적증명서만  제출

  •  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  졸업(예정)자는  본과(1~4학년)  성적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제출

  •  일반편입학자는  편입학  전․후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로  편입학한  자는  제외)

  •  학사편입학자는  최초  졸업대학  성적만  제출하거나  또는  학사편입학 

전․후  성적을  모두  제출(본인  선택)

  •  학점은행제에  의한  졸업(예정)자는  학점인정  대상학교(전적대학)의  성적

증명서를  모두  제출

ㆍ영어시험성적표

  •  2017.11.1.~  2019.10.8.  기간  중  취득한  성적에  한함
  •  2개  이상  영어시험성적  취득  시  공인영어시험성적환산표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성적  1개만  제출

  ※  응시기관에  조회하여  성적이  불일치  할  경우  불합격  처리

ㆍ지원자  확인  서약서
ㆍ자기소개서
ㆍ경력사항  기술서
ㆍ증빙서류  목록

  •  우리  대학  소정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제출
  •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각종  경력은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공증된  한글번역본을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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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전형 지원자

. 제출서류

선발유형

지원기준

제출서류

신체적

배려  대상

o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받은 

자(본인에  한함)

o  장애인증명서  1부

o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o  자기확인서  1부

경제적

배려  대상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수급가구

o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1부(담당자 연락처 기재) 

o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1부

o  자기확인서  1부

o  차상위계층(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가구(구 우선돌봄차상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당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o  본인의  해당  증명서  1부(담당자  연락처  기재)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수당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o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1부

o  자기확인서  1부

사회적

배려  대상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또는  자녀

o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  1부(상이등급, 담당자 연락처 기재)

o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및  주민등록등본  1부

o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

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

o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담당자  연락처  기재)

o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1부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o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군‧구  북한이탈주민보호 

담당관  발급)  1부(담당자  연락처  기재)

o  학력확인서(시‧군‧구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관 발급) 1부

o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담당자  연락처  기재)

o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

로서(결혼이민자,귀화자)  저소득계층

o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o  부모의  국적관련  증명서  또는  귀화증명서  1부

o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및  주민등록등본  1부

o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o  자기확인서  1부

      ※  (확인서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  (가구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는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기본단위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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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 비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확인서류 제출안내

○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계층 확인을 위한 모든 서류는 원서접수 기간 기준 자격을 

유지해야하며 서류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자기확인서는 가구의 실질 소득수준, 소득원, 생계책임자, 거주형태 등 본인이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계층에  포함된다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 부모의  

사망

, 이혼, 별거,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증명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함

○ 입학전형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3.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 반환을 희망할 경우 원본 및 사본을 각각

제출해야 함 

○ 지원자격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정제외자(지원자격  미달자, 구비서류  미제출자  및  과락자, 면접구술고사  결시

(미응시)자  및  과락자, 부정행위자, 지원방법  위반자)로  처리된  자는 전형단계별 
전형유형별 선발

(모집)인원 내라도 합격자 및 예비후보자로 선발하지 않음

○ 외국어로 발급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이 첨부된 공증서를 제출해야 함
○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계층 확인을 위한 모든 서류는 원서접수 기간 기준 자격을 

유지해야하며 서류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우편  및  택배로  제출할  경우  송달과정에서의  사고에  대하여  우리  대학은  책임    

지지 않으며

, 구비서류가 미비되거나 제출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우리 대학에서 발급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불일치할

경우 불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 자기기술서 내용에 성장배경을 기술하지 말고 대학 입학 이후의 경험과 활동에 

대해서만 작성하며 본인의 성명을 비롯하여 부모

, 형제 및 친인척의 신상에 관한 

사항

(성명, 학력, 직업, 직위, 직장명)등을 기록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불합격 또는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합격하여  등록금을  납부한  자  중  “졸업(학사학위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2020년  2월말까지  “졸업(학사학위)증명서”를  본교  입학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 2020년 2월까지 졸업(학사학위 취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포

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020년 3월 중 실시하는 학력조회에서 미졸업(학사학위

미취득

)자 및 학력위조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합격)취소 및 학적을 말소함

○ 공인영어성적은 해당 기간 중 취득한 것만 유효함(2017. 11. 1. ~ 2019. 10. 8.) 동 

기본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 제반규정 및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 동  기본계획은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최종  확정된  사항  및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공지되는  모집요강에서      

확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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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관리 및 이의신청

○ 2020학년도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 자기기술서 기재금지 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 면접위원 포함  
- 무자료(블라인드) 면접 실시 

○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위하여  본교  학칙에  근거하여「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

○ 입학전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교 입학본부 입학과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 이후의 절차는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 학칙과 입학전형 관련규정 및 사정원칙에 따라 처리됨

※ 2020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종 공지되는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043-261-2615

입학본부 입학과 

☎043-261-3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