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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Ⅰ.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평가대상
입학전형
계열
입학
모집요강
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계열 및 교과
교과 외
인문사회
수학
과학
기타
국어 사회 도덕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논술 등
필답고사
해 당 없 음
면접‧
구술고사
학생부종합Ⅰ
전 계열
해 당 없 음
학생부교과
사범계열
및
의학계열
지역인재
의학계열
농어촌학생
사범계열
및
의학계열
특수교육대상자 사범계열
재외국민
전 계열
전 계열
특성화고졸재직자
정시 일반
사범계열
및
의학계열
※ 지원자 확인을 위한 면접만을 실시하며(교과관련 문항 출제 없음), 논술 등을
시행하지 않음
Ⅱ.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구분
판단기준
항목
세부내용
이행 점검
대학별 고사
시행 관련
이행 사항
점검
1.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① 기간 내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공개
(문항과 답안 공개의 충실성)
O
2.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항목 준수
② 문항 총괄표 작성의 충실성
해당없음
③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 작성의 충실성
해당없음
④ 장별 내용 제시 여부
해당없음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⑤ 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 여부
O
⑥ 현직 고등학교 교사 포함 여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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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
- 선행학습영향평가를 위한 근거 규정 : 학칙 제44조의3
제44조의3(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규정 제정
·위원회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위원회 기능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2.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 내부위원 구성(71.4%) : 입학본부 3명(당연직 포함), 학내 전임교수 2명
- 외부위원 구성(28.6%) : 고교교사 2명
-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임기 : 2년
3. 2019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문항 수집
➡
정리 및
분석
➡
분석
(1차 검증)
➡
선행학습영향평
가위원회
(2차 검증)
➡
결과 도출
및 반영
`19.3.4. 까지
`19.3.5.~8.
`19.3.9.~13.
`19.3.14.~21.
`19.3.29 까지
※ 지원자 확인을 위한 면접만을 실시(교과관련 문항 출제 없음)하며, 논술 등을
시행하지 않음
Ⅲ.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 각 입학전형에서 지원자의 종합적인 평가 및 확인을 위한 면접평가 실시
- 교과관련 문항을 출제하지 않으며,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
하기 위해 면접평가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 수준 파악을 위한 질문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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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질문
(예시)
- OO학과 지원 동기는?
- OO학과 입학을 위해 준비해 온 것이 있다면?
- OO학과 입학 후 주로 공부하고 싶은 세부분야는?
- OO학과 졸업 후 계획하고 있는 진로 분야는?
불가
질문
(예시)
- 영어 독해, 수학 계산 등 교과 학습수준 평가 문항
- 교과지식을 숙지해야 답변이 가능한 단답형 또는 구술(서술)형 질문
- 사회적 이슈 및 시사문제와 전공(교과)지식을 연계한 문항
- 우리 대학 모든 입학전형 면접평가에서 교과관련 문항을 출제하지 않음으로써
공교육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
Ⅳ. 문항 분석 결과 요약
·학생부종합Ⅰ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지역인재전형 및
농어촌학생전형,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재외국민전형, 정시 일반전형 사범계열
및 의학계열(의학과)모집단위는 교과관련 문항을 출제하지 않음
·향후에도 면접평가에서 교과관련 문항을 출제하지 않음
Ⅴ. 대학 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 면접에서 교과관련 문항 출제하지 않음
·2019학년도와 동일하게, 향후 대학입학전형에서도 공교육정상화법 준수를 위해
대학입학전형 시행 시 교과관련 문항 출제를 완전히 배제하여 면접 및 인·적성
면접 등을 시행
- 면접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면접평가 운영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입학전형에서의 선행
학습 유발 요인을 완전히 배제
- 면접평가 위원 사전교육 강화
·교과관련 문항을 출제하지 않아도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면접평가 및 인·적성 면접 참여 위원에 대한 사전교육 강화
·면접평가 위원과 수험생 사이에 자유로운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면접환경
정착 노력
-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면접평가 운영 강화
·고교 교육과정 및 학교생활기록부 평가방법 연구를 통해 공교육에 기반한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 운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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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부록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규정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규정
제 정 2015. 5. 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 학칙」 제44조의2에 따라 선행학습영향평가위
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
면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입
학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입학본부장과 입학부본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고교교육과정 전문가, 고교교사, 대학교수, 학부모 중 위원장의 추
천에 의해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실무 간사 1인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에 위원이
변경되는 때에는 신규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선행학습영향평가 진행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위한 이 대학의 노력에 관한 사항
3.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에 관한 사항
4. 향후 대입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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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평가절차 및 방법) ① 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시기는 대학사
정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위원장은 선행학습영향평가에 대한 연구․조사를 목적으로 별도의 연구팀을
구성하고 선행학습영향평가를 연구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보고서를 심의·확정한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결과의 공지 및 활용) 위원회는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대학입학전형에 반영하고,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를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공
개한다.
제9조(시행지침)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이 정한다.
부칙 <제1187호, 2015.5.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